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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마지막 기한이다. 원칙적으로 회계연도가 12월 말인 법인들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기한은 3월 31일인데 3월 31일이 일요일이라서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익일인 4월 1일이 신고기한 날짜가 된다. 오늘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마지막 날이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컨설팅이 종료되어 컨설팅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4월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 교육 참석자가 교육비 입금에 따른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데 종일 국세청 접속이 폭주하여 한참 애를 먹었다. 다행히 오후 늦은 시간에 접속이 되어 모두 발행해 주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와 연간자문 업체들 중 아직 법인세와 운영상황보고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종일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나 한 업체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 이 업체도 연구소에서 작성하여 보내준 운영상황보고서 자료 중에서 목적사업 수혜인원에 대한 기준을 질문하여 바로 코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주었다. 오후 3시 30분이 지나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아서 이번주 목~금요일 이틀간 열리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재 출력본을 제본을 맡기고 오면서 근처 헬쓰장에 들러 한 시간 러닝을 하고 돌아왔다.

 

지난주 내내 그동안 연구소 교육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업체와 기금실무자를 사칭하는 전문가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에 대한 질문과 메일, 쪽지들이 많이 왔으나 대부분 답변을 사양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회사 이름이나 본인 성명을 밝히지도 않고 질문하면서 결산하는 방법, 대충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해보았는데 결손이 났는데 왜 결손이 발생했고, 대변 차변이 일치하지 않고 운영상황보고서가 숫자가 맞지 않은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며 결산서와 운영상황보고서를 메일로 보내줄테니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이신 소장님이 무료로 코칭을 해달라는 읍소형 내용들이었다. 이렇게 도와준 지난 세월이 31년이었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공짜로 지식을 구걸하는 것은 변하지 않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전문가들이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제대로 배워서 컨설팅을 하라는 취지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 전 과정을 전문가들에게 개방했지만 배우러 오지도 않고 급하니 거래처 기금실무자 이름을 사칭하며 무료로 SOS를 요청하고 있다. 모두 정중하게 사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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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 오늘 이틀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11월 초인데도 이상 고온 영향으로 날씨가 더워 실내에서 난방이나 에어컨을 틀지 않고 강의를 진행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설하여 진행한 이후 20년 간 진행해오면서 느끼는 점은 매번 새롭다는 점이다. 교육에 참석하는 회사와 인원이 다르고, 교육 내용도 차이가 있고 반응하는 정도와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고 무엇보다 교육 기수마다 배움에 대한 열정의 차이가 느껴진다.

 

어느 과정은 교육 중이나 쉬는 시간에도 쉼없이 질문들이 쏟아지는가 하면 어느 과정은 너무 조용하다. 어느 한 사람이 열정적으로 질문하면 그 사람 뒤를 이어 다른 사람들도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 열정은 전파되고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실감한다. 이번 기본실무 과정에서도 각기 회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와서 질문과 코칭을 통해 해결하고 돌아갔다. A회사는 내년도 회사 창립기념일에 기념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소요 재원과 지급방법에 대한 궁금증도 코칭해 주었다, B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방법을 몰라 교육이 끝난 이후에 정관변경 절차와 서식, 방법 그리고 현재 정관에서 오류사항까지 개별 코칭을 해주었다.

 

C회사는 운용 중인 정기예금이 연말에 만기일이 도래하는데 현재 수익금이 고갈되어 먼저 회사에서 차입하거나, 기본재산으로 선 집행 후 연말에 보전(회사에 차입금 반환 또는 잠식한 기본재산 보전)해주면 안 되는지를 질문하여 불가하다고 알려주었다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어 정보 공유 차원에서 소개한다. 앞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나 법령 개정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에 가장 먼저 게시하고 하루 시차를 두고 카페와 블로그에 게시할 계획이다.

 

제목 : 기금수익금 발생전 원금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

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함이 원칙이나 기금수익금이 소액으로서 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원금으로 장학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연도 말에 발생할 예상수익금(이자수익금)과 상계하여 기금원금을 잠식하지 않을 시 장학금 지급의 타당성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용도사업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발생된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만 용도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같은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기금의 적립이나 용도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차입도 금지하고 있음.(임금 68207-48, 199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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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이나 목적사업 규모가 다양하고 금액도 많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안전한 기금업무 수행과 관리, 그리고 기금실무자 보호 차원에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회사 직원이 겸직업무로 담당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시간에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작게는 세 개의 업무에서 중소기업들은 많게는 10개도 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전념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변경도 빈번하다. 짧게는 6개월에서 길어야 3년 미만이다.

 

그나마 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교육에 보내주는 회사들은 양호한 편이다. 외부 교육도 보내주지도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하라고 하니 주먹구구로 대충 처리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 이직을 하거나 신입사원이 오면 기금업무를 넘겨버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회사에서 최소 대리급 정도가 맡아야 한다. 한 비영리법인 관리를 해야 하니 예산이며 결산작업,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자금관리, 임원관리, 정관이며 시행세칙 관리, 이사회와 협의회 관리(회의 관리, 상정 안건 작성, 회의록 정리), 목적사업비 신청서 접수 및 심사하여 지출업무, 등기업무, 대관업무(고용노동부) 등 다양하다. 그래서 회사 업무도 알고 회사 직원들도 알고, 기안도 할 줄 알아야 한다.

 

오늘 연구소 연간자문업체인 모 회사에서 급한 상담전화가 왔다. 작년 말에 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이사 변경 작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올해 초에는 기금법인 정관을 변경한다고 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와 진행절차를 도와주었는데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작년에 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되었는데 왜 이사 변경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 않느냐는 독촉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보통 회사 관계자들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긴장하고 당황부터 한다. 담당자는 즉시 팀장, 기금법인 이사(임원)까지 보고하는 등 회사 내부에서 파장이 컸다. 

 

이 업체는 연구소 연간자문 업체이기에 바로 근로복지기본법령 해당 조문을 알려주었고 대응 방법을 코칭해 주었다. 근로감독관의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 미숙지가 원인이다. 나는 1993년 2월, 「사내근로복지기본법」 초기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업무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기에 「사내근로복지기본법」 제정과 개정 이력, 그리고 2009년 「사내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 통합작업을 할 당시 법제처에 들어가 법령 조문 통합 작업을 했었고 이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된 이후에도 법령 개정 이력을 모두 꿰뚫고 있기에 바로 코칭과 대응이 가능하다. 이 업체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받은 시정조치가 연구소 도움으로 간단한 헤프닝으로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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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1년 중 5월이 지출이 가장 많은 달이다.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스승의날(15일), 부부의날(21일)이 모두 5월에 있다. 자식들이 자라고 나서 어린이날 부담을 더는가 싶으면 다시 손자손녀들이 태어난다. 어버이날은 나같은 나이에는 자식들에게 챙김을 받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생존해 계시는 부모님을 챙겨드려야 하는 낀 입장이 된다. 지난 주 3일과 4일에 시간을 내어 부모님과 친척분들을 모시고 쏠비치 진도에서 1박을 하면서 화목한 시간을 보냈다. 3일 저녁식사는 움림산방 근처 식당에서 찜닭으로, 4일 조식은 쏠비치 진도에서 부페식사로 했다.

 

3일 오후부터 4일 종일 비가 내리는 바람에 야외 산책이나 외부 관광은 하지 못하고 종일 콘도 내에서 보냈다. 쏠비치 진도는 꼭 와보고 싶었던 곳이다. 1993년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직접 담당하면서 기업복지업무를 관여했는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한 2013년 11월 이후에는 콘도를 이용할 일이 없었다. 콘도와의 인연은 1988년부터 회사에서 보유한 콘도를 자주 이용했고 우리나라 왠만한 콘도는 거의 이용해보았다. 특히 1999년부터 KBS 콘도업무를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관받은 이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업무를 직접 운영하면서 더욱 친근해졌다. KBS직원들로부터 콘도 신청을 받아 취합하여 콘도사에 예약하고 배정된 콘도를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쿠폰을 발행하고 사용 후에는 이용대금 중 일정비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해주었다.

 

1998년 12월, 노사 합의로 KBS에서 실시하고 있던 콘도업무와 동호인회업무를 1999년 1월 1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통합·운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첫번째 작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상정안건(정관변경 안)을 작성하는 일이었다. 두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개최 품의, 세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개최 품의를 받고 나서 소집 통보, 네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개최 및 회의록 작성, 다섯번째는 서울남부지방노동청에 정관변경 인가신청, 여섯번째는 정관변경 인가증 수령, 일곱번째는 정관변경 등기 실시, 여덟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개정 작업이었다.

 

이 모든 작업을 내가 직접 주도하여 1998년 12월 3주만에 모두 끝내고 1999년 1월 1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업무와 동호인회업무를 실시할 수 있었다. 1999년 12월에는 노사합의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함께 KBS에서 실시하고 있던 경조비지원 등 10개 복지업무가 다시 2000년 1월 1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되었는데 2개월만에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인수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2000년은 무슨 일 복이 터졌는지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새로운 일들이 있었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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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저민 프랭클린이 말했다. "손해본 일은 모래 위에 새겨 두고, 은혜 입은 일은 대리석 위에 새겨두라." 남에게 손해를 본 일은 빨리 잊고, 대신 남에게 신세를 졌거니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던 일은 잊지 말고 나중에라도 꼭 갚으라는 의미일 것이다. 사회생활 39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31년째 하고 있는 나로서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글이다. 그동안 사회생활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손해를 본 일도 은혜를 입은 일도 많았다. 손해를 보았거나 불이익을 당했을 때에는 배신감에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니 다 부질없었다. 더 빨리 털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었다.

 

지난 달 아들 결혼식에 생각지도 않았던 고동학교 동창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 멀리 곡성에 커피숍을 막 냈다고, 오픈하느라 바빠서 식장에 가보지 못해 미안하고 축의금으로 대신한다는 카톡 메시지까지 보내왔다. 나도 카톡으로 나중에 고향 가는 길에 한번 들르겠다고 했다. 한번 한 약속은 지켜야 하는 법, 5월 3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업무를 잠시 뒤로 미루고 어버이날은 앞두고 고향 내려가는 길에 곡성에 있는 친구 커피숍으로 향했다. 쏠비치 진도에 오후 3시에 입실하기 위해서 새벽 4시 반에 기상해서 5시 45분에 집을 출발했다. 평일이고 오전 6시 전이어서 고속도로가 밀리지는 않아서 휴게소에 들러 음료와 쉬는 시간을 가지며 오전 10시에 친구가 운영하는 커피숍에 도착했다.

 

섬진강과 기차역이 내려다보이는 풍경이 좋은 그리곡성STAY 내에 차린 커피숍이었다. 같은 동창이 운영하는 사업장 내에 있었다. D증권사에서 30년간 치열하게 생활하며 임원까지 하고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 후 꿈이었던 커피숍을 차렸는데 그 꿈을 이루었다고 행복해한다.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 친구에게 딱 맞는 말이었다. 집은 아직 서울에 있으며 두 달에 한번 정도 집에 간다고 한다. 노후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 친구였다. 나도 약속을 지켜 마음의 빚을 덜었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솔비치 진도로 향했다.

 

어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전화와 교육 문의로 전화통에 불이 났다. 연구소 연간자문업체인 A기금법인은 회계처리 관련하여 기금법인 정관변경을 하려는데 방법과 절차, 필요한 서식을 요청하는 상담이었다. 또 다른 연간자문업체인 B기금법인은 지난 4월에 2023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고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하기 위한 절차와 서식 작성방법을 상담했는데 유선으로 조치해 주었다. C기금법인은 현재 연간자문계약이 진행 중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이 있어서 해결해 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갈수록 관련 법령 개정이 빈번해지고 전문성이 높아지고 있어 회사들이 Risk 에방 차원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연구소와 연간자문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받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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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살아가거나 일을 하다가 어려움에 직면하면 취하는 행동으로 네 가지 부류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힘들어도 불평이나 내색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체념해버리는 아주 소극적

인 유형, 둘째는 그냥 힘들다고 불평만 하지 직접 도전하여 개선하려는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는 유형, 세 번째는 일단 시도는 해보지만 일이 힘들어지면 경계를 넘지 못하고 포기해버

리는 유형, 네 번째는 적극적으로 알리고 도전하여 개선으로 이끌어내는 유형의 사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번째와 두 번째 유형이고, 네 번째는 극소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

도도 1983년 준칙기금으로 처음 도입되어 실시해오다가 문제점이 많아 1991년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되어(이후 2010년 6월 8일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됨) 지금까

지 시행되어 오고 있다. 나는 내가 담당하는 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마찬가지 일을

하면서 궁금한 것은 참지 못하고 질문해서 궁금증을 반드시 풀거나 해결했고, 잘못되었다

생각되면 행정관청에 건의하여 법령 개정으로 이끌어내야 직성이 풀렸던 것을 보면 나는

확실히 네 번째 유형인 것 같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한지 27년째인데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구하고 개

선하기 위해 끊임 없이 도전하며 지내왔던 것 같다. 그 덕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석사

학위 논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도 쓰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단독 집

필 도서를 5권이나 쓰고 지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연구소에는 내가 그동안 내가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에서 받아낸 사내근로

복지기금 예규들이 많다. 이러한 자료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교재 집필에서 컨텐츠

가 되고 있다. 그동안 기업에서 수많은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했을

텐데, 나같은 궁금증이 많았을텐데, 불편함을 많이 느꼈을텐데 왜 진즉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의아한 생각이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올

인한 것이 행운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주 금요일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이강욱사무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내가 <사

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책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작업이나 정관 변경 인가 신

청을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서 받는 서류를 가지고 등기를 진행할 경우 정관에서 논란이 발

생한다는 글을 썼는데 이번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이 부분을 반영

하기 위함이었다. 현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0조와 제38조에 따르면 기금법인 설

립 인가 신청 시와 정관 변경 등기 시 정관 1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제11호서식 참조) 인가 시에는 주무관청에서 대부분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나

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증만 송부해주지 정관 원본을 돌려주지 않아 이후 기금법인 설립

등기와 정관 변경 등기 시에 등기관이 정관 원본 제출을 요구하여 기금실무자들이 어려움

을 겪고 있다.

 

나는 인가 신청 시에 정관 2부를 제출하여 1부는 주무관청에서 보관하고 1부는 고용노동

지청장 직인을 간인하여 돌려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는데, 이강욱사무관이 법원행정처

에도 전화하여 확인해보고 최종적으로는 정관 1부를 제출하되, 고용노동지청에서는 위·변

조를 방지하기 위해 정관 1부를 복사하여 내부 보관하고 원본 1부는 지청장 직인으로 간

인하여 기금법인에 돌려주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결국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은 개

정하지 않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으로 반영하여 개선해 주기로 하였다.

이 또한 업무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가 불편한 사항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 없

이 주무관청에 건의하고 문을 두드린 결과이다. 멋지게 화답해준 이강욱사무관님께 진심

으로 감사드린다.

 

2019년이 절반이 훌쩍 지나갔다. 지난주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중 별지서식에

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 주무관청에 보낼 개정 의견을 준비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중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보완 의견도 주무관청을 통해 기재부에

건의하려 한다. 2018년에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 중 일부 조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시급히 보완이 필요하다. 하반기에도 법령 개정 건의 작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누군가가 앞장서서 미흡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부분을 계속

개정해 나가다 보면 기금실무자들은 일하기가 좋은 세상이 오겠지. 이것이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가 꿈꾸는 세상이기도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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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지방소재 모 공기업 기금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소재지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내가 평소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기금법인 정관 소재지는 도로명

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기금법인 소재지를 회사 소재지에 두는

경우에는 등기나 고유번호증은 문제가 없으나 관할 고용노동지청과의 관계에서 문제

가 발생하게 된다. 이 공기업은 공기업 지방이전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본사는 이미

지방으로 이전하였는데 문제는 기금법인 소재지였다. 이 기금법인의 정관 소재지를 살

펴보니 기금법인 정관에 "00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소재지는 0000공사 본사에 둔다"고

되어 있었다. 모회사는 2년 전에 지방이전을 마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소재지를 지방으

로 이미 이전하였고, 이전 기금실무자도 기금법인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기금법인

주사무소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기를 마치고 고유번호증 소재지도 지방으로 변경을

완료한 상태였다. 여기까지는 이전 기금실무자가 조치를 잘 했으나 기금실무자가 변경

되어 후힘 기금실무자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하려다보니 문제는 관할 고용노동지

청이었다.

 

기금법인 소재지 변경은 정관변경 사항인데 회사 소재지에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다보

니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는 회사 소재지 변경에 대한 정관변경 인가신청이 없다보니

예전 그대로 관리하게 된다. 소재지가 정해지면 고용노동지청과 등기소, 세무서가 정해

지고 관리되는데 등기와 세무서는 변경되었으나 고용노동지청에는 변경신청을 하지

않다보니 예정 구소재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각종 공문이며 안내문과 통지

문이 발송되고, 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올해 3월 29일에 2018년도

분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신고하러 신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했는데

(운영상황보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신소재지

관할고용노동지청에서는 자신들 관할이 아니라고 접수한 운영상황보고서와 결산서 및

예산서를 반송하더란다. 그제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기금법인 실무자가 부랴부

랴 연구소에 SOS를 요청하였다. 

 

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이나 제35조제3항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등기나 변경등기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 경우는 기금법인 설립이나 정관변경이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사항이기 때문에 인

가를 해 준 이후에 등기가 잘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지, 기금법인 소재지를

회사 본사 소재지에 둔다고 해놓으면 기금법인 소재지 변경이 고용노동부 인가사항에서

빠지는 결과가 되어 이번 경우처럼 고용노동지청은 패싱되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기금

법인 소재지는 정관에 구체적으로 도로명으로 명시하여 기금법인 소재지가 변경되면 관

할 고용노동지청에 기금법인 소재지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받고 이후 소재지

변경 등기와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변경신고를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이 기금법인은 이번 기회에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의뢰하여 아예 사

내근로복지기금법령과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사항을 업데이트하여 기금법인 정관까지

전면 개정을 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작년에도 수도권 소재 B기금법인이 지방으로 본사

를 이전하면서 기금법인 정관 변경(소재지 변경) 인가신청과 후속 작업인 소재지 변경등

기, 고유번호증 소재지 변경을 운영컨설팅으로 수행한 적이 있었고 3년 전에는 서울 소

재 C기금법인이 소재지를 회사 소재지에 둔다고 명시되어 있었는데 회사는 진즉 소재지

변경을 하였으나 기금법인은 4년간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뒤늦게야 이를 발견하여 연구

소 운영컨설팅으로 바로잡은 적이 있었다. C기금법인의 경우에는 구소재지 서울00고용

노동지청과 신소재지 서울00고용노동지청간 서로 C기금법인 관리주체를 놓고 다툼까지

발생한 적도 있었다. 기금법인 소재지 문제가 운영상황보고가 전산화되기 이전에는 크게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는데 전산으로 입력하게 되고 통합관리되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

았던 문제점이 하나 둘 새로이 나타나고 있다. 아무튼 기금법인 주사무소 소재지는 기금

법인 정관에 구체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명시해놓지 않으면 이렇게 다툼과 관리상 문제점

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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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구소에서 진행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과정에서 만난 어느 기업 기금실무자의 말이 생각난다. 이 기금실무자는 HR업무 7년차로서 한차례 이직을 하였고 HR업무는 이제 어느 정도는 눈을 뜨게 되었고 나름 자신

감을 갖게 되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너무 어렵고 생소하다며 "제가 소장님께서 작성해주진 이런 자료를 혼자서 만들 정도가 되려면 앞으로 얼마

나 더 시간이 필요할까요?" 나는 그냥 웃으며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배우면

되겠지요"라고 답하였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변경에 필요한 자료와 임원변경,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안과 회의록 작성, 정관변경 인가신청 자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사내근

로복지기금 결산서 파일을 송부해준다. 


사람들은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단순히 해당업무만 처

리해주는 원포인트 컨설팅으로 알고 있지만 내가 27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지득한 지식과 암묵지를 융복합하여 다음에도 이런 유사한 유형의 사내근

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업무처리시스템을 해당 회사 기금실무자에

게 제공해주고 업무방식을 전수해준다. 앞으로는 연구소 상담을 하면서 기금법인

들을 몇가지로 분류하여(설립하려는 회사, 설립하여 잘 운영되는 회사, 설립은 하

였으나 잘 관리하면 가능성이 있는 회사, 설립은 하였으나 아예 관심도 없고 관리

를 받을 생각도 없는 회사) 케이스별로 관리하고 대응하고자 한다. 아무리 좋은 제

도라도 기업이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처음부터 일을 잘 하는 사람은 없다. 간절히 꿈꾸고 노력하다보면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실감하며 산다. 2013년 11월초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12월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오픈하면서 당시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에게

내 꿈을 이야기하며 약속을 했었다. 3년내 연구소를 강남으로 지금보다 더 넓은 장

소로 이전하겠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평정하겠다, 연구소에 안마의

자를 설치하여 편안하게 안마를 받으면서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10권을 집필하겠다, 강남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옥을 마련하고 연구소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로서 무료 학술발표대회나

사례발표회를 개최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첫번째와 두번째 약속은 이미 지켰고, 세번째 약속은 올 11월달에 지켜질 전망이

다. 자식들이 내 환갑기념으로 연구소에 안마의자를 선물해주겠다고 한다. 딸이 제

안하여 나머지 자식들이 내 환갑선물로 사주겠다고 한다. 네번째 약속은 진행형이

다. 현재 3권이 발간되었고(회계 및 예산실무, 결산 및 세무실무, 설립실무) 올해 하

반기에 다시 시작하여 올해 두권을 집필할 계획이다. 이미 초안을 상당부분 작업해두었으니 어려운 작업은 아니지만 출판사 선정과 재원이 걸려있는데 잘 해결될 것 같다. 마지막 다섯번째 약속은 중장기 과제였는데 이 또한 지금 추이로 보아서는

빨리 달성될 것 같다. 작년에 만난 기금실무자도 HR업무처럼 목표를 세우고 차근

차근 노력하다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의 꿈도 이룰 것이다. HR업무에 사내

근로복지기금 업무까지 날개를 하나 더 다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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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는 폭염에 회사에서도 여름휴가가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바람에 기금

실무자들도 휴가를 대거 떠났는지 상담이 뜸했다. 하긴 올 겨울 우리나라 최

저기온이 -24도였고, 올 여름 최고기온이 홍천 41도였으니 연간 기온차이가

무려 65도이니 이 더위에 지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렇지만 진행

중인 연구소 컨설팅 업무는 예정대로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다. 7월 초에 고

용노동지청에 접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신규 설립인가가 이번주 월

요일에 인가증이 교부되고 이번주 내내 정관변경 및 기금법인설립등기 자료

를 준비하여 어제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칭 변경 및 신규 기금법인 설립등

기서류를 구비해서 등기소에 최종 접수하였다. 또 하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이번주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변경등기와 설립등기를 추진하면서 놀랐던

것은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에 대한 변화였다. 월요일 오전에 해당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전화가 와서 해당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증과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만 주고서 지청장 직인이 간인된 정관 1부를

돌려주지 않기에 고용노동지청에 전화를 했다고 한다. 한달 전에 해당 기업

이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

가 신청을 하면서 기금실무자에게 정관 2부를 함께 제출하면 나중에 정관변

경 인가증,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줄 때 정관 1부도 해당 고용노동지청장 간인을 해서 1부를 돌려줄거라고 말해두었는데 기금실무자 입장에서는 간인된 정관 1부를 받지 못하니 내가 이야기했던 사항과 달라지니 당황했던 것 같다.


당황스럽기는 나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6월 29일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실시

된 2018년 고용노동부 사무관 및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

금이 정관변경이나 설립인가신청시 정관 2부를 내면 그 중 1부에 지청장 간

인을 해서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그 근거법령과 함께 몇번이나 신신당

부 설명을 했었는데.... 기금실무자에게 해당 지청에 전화를 하니 뭐라 말했는

지를 확인해보니 지금껏 기금법인 정관변경과 설립인가 신청시에 정관에 지

청장 간인을 해서 돌려준 사례가 없다고 했단다. 어찌해야 하느냐, 그럼 이후 등기는 어찌 되느냐고 불안해하는 기금실무자에게 일단 기다려보자고 말하

고 근로감독관이 정관 1부를 주지 않을 때 어떻게 등기를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1시간정도 지났을까 기금실무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해당 지청

근로감독관이 자신이 알아보니 정관 1부를 간인해서 주도록 되어 있다고 지

청장 직인이 간인된 정관 1부를 각각 보내주겠다고 전화가 왔단다. 아마도

해당 근로개선지도과 내 다른 근로감독관에게 문의를 했고 그렇게 해주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거나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하여 배포한 사내(공동)근로복

지기금 교육매뉴얼을 본 것 같았다. 2010년부터 매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직무교육을 진행해왔는데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

한 행정처리가 제대로 정립되어 가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 그나저나 사내

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이나 설립인가 신청시에 매번 반복되는 논란과 시간

낭비를 줄일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중에서 첨부자료 중

정관 1부가 정관 2부로 조속히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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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요일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있었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대상

으로 하였던 <임금채권 및 근로복지기본과정>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실무 강의를 무사히 마쳤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이 고용노동부 해당 지청에서 근로감독관 손을 거쳐서 설립인가가 이루어지

고 이후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통해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되고 매년 기금법인 운영에 대해 정기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하고 있

는 만큼 근로감독관분들의 역할이 매우 큰 편이다.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지도감독을 하는 근로감독관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잘못 운영시는 발견하여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법인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받을 권한, 검사할 수 있는 권한,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근로감독관분들이 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 45페이지가 되었던 교재를 지도점검 항목과 중점지도포인트

로 요약하여 절반으로 교재분량을 줄이고 오류사례를 특별히 신설하였는데

반응이 매우 좋았다. 실재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시나 정관변경 인가

시에 자주 발생하는 오류 유형과 잘못된 인가증 사례를 보여주니 생생한  현

장감이 느껴졌다. 다만, 공문에 실명이 있으므로 교재에는 게시하지 않고 현

장에서 오류사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하였다. 사람은 신이 아니기에 늘 실수를 하곤 한다. 특히 초보자는 많은 실수를 통해서 배테랑으로 거듭나게 된다. 우

리는 사례하면 늘 성공사례만 떠올리고 실패사례는 평가절하를 하지만 실패

사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교훈을 배울 수 있고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

다. 내가 이번에 사례로 열거한 자료들은 최근 2~3년간 현장에서 발생한 사

례들로 이로 인해 나와 기금실무자들이 바로잡기 위해 무척 고생을 많이 했

었다. 이런 노력 덕분에 고용노동지청에서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오류들이

줄어들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  


특히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이 설립인가시 <기금법인 설립인가증> 발급시 발생하는 오류 유형과 운영상황보고에서 기본재산 잠식여부를 체크하는 방법

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여하한 경우라도 기본재산을 잠식하면 안된다.

우리나라 다른 비영리 공익법인들은 기본재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출연

시마다 기본재산 등기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 사용을 일부 허용하다보니 대책없이 마구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기금법인 임원들이나 기금실무자

들이 제대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지 못한 원인이 가장 크다고 본다.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과 운영방안, 사례 발굴, 결산과 회계처리 등을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에서 실시하

는 과정별 전문교육을 받기를 권한다. 


지난 2017년 10월 31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사내근로

복지기금이 기 조성된 기본재산을 25%씩 무조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이는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이다. 직전연도 회계말 기준으로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만 해당이 된다는 점, 시행일이 2018년 2월 일부터라는 점, 그리고 사용하는 금액 중 일정부분은 파견근로자

와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도급근로자)에게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또한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 사용비율

을 결정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 사용은 그만큼 엄격하고 까다롭다

는 점은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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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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