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람은 살아가거나 일을 하다가 어려움에 직면하면 취하는 행동으로 네 가지 부류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힘들어도 불평이나 내색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체념해버리는 아주 소극적
인 유형, 둘째는 그냥 힘들다고 불평만 하지 직접 도전하여 개선하려는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는 유형, 세 번째는 일단 시도는 해보지만 일이 힘들어지면 경계를 넘지 못하고 포기해버
리는 유형, 네 번째는 적극적으로 알리고 도전하여 개선으로 이끌어내는 유형의 사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번째와 두 번째 유형이고, 네 번째는 극소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
도도 1983년 준칙기금으로 처음 도입되어 실시해오다가 문제점이 많아 1991년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되어(이후 2010년 6월 8일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됨) 지금까
지 시행되어 오고 있다. 나는 내가 담당하는 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마찬가지 일을
하면서 궁금한 것은 참지 못하고 질문해서 궁금증을 반드시 풀거나 해결했고, 잘못되었다
생각되면 행정관청에 건의하여 법령 개정으로 이끌어내야 직성이 풀렸던 것을 보면 나는
확실히 네 번째 유형인 것 같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한지 27년째인데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구하고 개
선하기 위해 끊임 없이 도전하며 지내왔던 것 같다. 그 덕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석사
학위 논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도 쓰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단독 집
필 도서를 5권이나 쓰고 지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연구소에는 내가 그동안 내가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에서 받아낸 사내근로
복지기금 예규들이 많다. 이러한 자료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교재 집필에서 컨텐츠
가 되고 있다. 그동안 기업에서 수많은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했을
텐데, 나같은 궁금증이 많았을텐데, 불편함을 많이 느꼈을텐데 왜 진즉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의아한 생각이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올
인한 것이 행운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주 금요일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이강욱사무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내가 <사
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책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작업이나 정관 변경 인가 신
청을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서 받는 서류를 가지고 등기를 진행할 경우 정관에서 논란이 발
생한다는 글을 썼는데 이번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이 부분을 반영
하기 위함이었다. 현재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0조와 제38조에 따르면 기금법인 설
립 인가 신청 시와 정관 변경 등기 시 정관 1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제11호서식 참조) 인가 시에는 주무관청에서 대부분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나
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증만 송부해주지 정관 원본을 돌려주지 않아 이후 기금법인 설립
등기와 정관 변경 등기 시에 등기관이 정관 원본 제출을 요구하여 기금실무자들이 어려움
을 겪고 있다.
나는 인가 신청 시에 정관 2부를 제출하여 1부는 주무관청에서 보관하고 1부는 고용노동
지청장 직인을 간인하여 돌려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는데, 이강욱사무관이 법원행정처
에도 전화하여 확인해보고 최종적으로는 정관 1부를 제출하되, 고용노동지청에서는 위·변
조를 방지하기 위해 정관 1부를 복사하여 내부 보관하고 원본 1부는 지청장 직인으로 간
인하여 기금법인에 돌려주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결국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은 개
정하지 않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으로 반영하여 개선해 주기로 하였다.
이 또한 업무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가 불편한 사항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 없
이 주무관청에 건의하고 문을 두드린 결과이다. 멋지게 화답해준 이강욱사무관님께 진심
으로 감사드린다.
2019년이 절반이 훌쩍 지나갔다. 지난주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중 별지서식에
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 주무관청에 보낼 개정 의견을 준비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중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보완 의견도 주무관청을 통해 기재부에
건의하려 한다. 2018년에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 중 일부 조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시급히 보완이 필요하다. 하반기에도 법령 개정 건의 작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누군가가 앞장서서 미흡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부분을 계속
개정해 나가다 보면 기금실무자들은 일하기가 좋은 세상이 오겠지. 이것이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가 꿈꾸는 세상이기도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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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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