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그 어떠한 혼란 속에서도 처리해야 할 담당 직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 때에 처리하지 못하면 조직의 업무에서 펑크가 생기고 조직

이 어려움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인은 모르면 혼자서 배워서

라도 업무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월호사건으로 인

한 여러 현상들과 6.4 지방선거 영향인지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정리

되지 않은 어수선함이 공존하여 답답한 기류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내 직무는 남이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것, 이럴 때일수록 주어진 일에 더

집중하여 실수없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해야할 것입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관피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과 실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주요 보직 자리를 차지하여 있다 보니 정작 큰 일

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일의 해결 실마리를 풀어나가

지 못하여 우왕좌왕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라도 각 분야

별로 실무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제자리를 찿아가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

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제대로 교육을 받지도 않고, 공부도 하

지 않은 체 결산이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를 하는 바람에 기본체계

가 흐트러지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기한을 넘기고, 기본재산이 잠식

되어 결국 저에게 자료를 가져와 해결방안을 알려달라고 SOS를 하는 회

사들을 많이 봅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개념과 업무방법을 교육받고,모르면 질문하고 공부하

거나 인터넷을 검색하여 질문을 하였더라면 좋았을텐데 이미 엎질러진 물

처럼 지난 수년간 신고한 재무제표를 다시 고칠 수도 없으니 저도 난감하

기만 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안타깝습

니다. 아무리 조언을 해주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어도 결국 채택하여 실

행으로 옮기는 것은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책 결정자의 몫입니다. 대

기업 또는 공기업에 근무한다는 우월감과 내가 임원이고 보직자라는 자존

심 때문인지 머뭇거리며 해결방안을 만지작 거리다가 좋은 기회와 기한을

놓치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을 종종 볼 때면 반감이 들면서 은근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절망하고 기대를 접

어버리고 입을 막아버립니다. 기업에서 인재를 키우기는 어렵지만 잃기는

쉽습니다. 회사를 떠나는 인재들을 향해 비방하는 손가락은 하나지만 자신

을 향해 질책하는 손가락은 세개입니다.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하는 임원들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하는 건의가 합당하면 받아들여 실천으로 옮겨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자들 또한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처리를 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계기로 자기계발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주최

 

 2014년 4월 29일 국회 제324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고 정부로 이송된 개정 법령입니다.
.
금번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 골자는 근로복지

본법 제97조에 의한 벌칙(목적사업과 증식사업 위반, 부동산투자 위반 등)
이 현행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벌금이 대폭 높아졌습니다.

이에 올바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교 육 안 내  --

 

 5월22~23일/회계실무(회계처리의 모든 것)

 5월26~27일/운영실무(실무처리시 어려웠던 업무상담 등)

 6월12~13일/기본실무(월별 신고 및 보고사항/법령 축조해설 등)

 추후 6월 일정은 다시 공지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강   사: 김승훈교수(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저자)

 수강료: 30만원(중식제공,교재제공,부가세면세)--연간자문사20%할인

 

추후 6월 일정은 다시 공지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상세한 교육내용과 신청서는 카페 공지사항 또는 교육안내에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전화문의(02-2644-3244, 팩스02-2652-3244)로

하면 됩니다.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많은도움이되었던 교육... 감사합니다.교수님 | 교육후기

 

|

 

우야
일반멤버 1:1대화

안녕하세요? 교수님...
4월교육이후 매일 야근에 몸도마음도 지친 나날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제 한숨돌리게 되어 글을 남기네요.~^^
잘지내셨는지요? 4월의교육은 제게 단비와같았습니다.
막연하게 해왔던 일을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설명해주시고
(혼자서 법령을 보았을때에는 영어책을 보는것처럼 내용들이 이해가되질 않았습니다.)
요즘 저희회사에서 전사적으로 업무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전임자가 만들어놓은 매뉴얼은 없는부분도 많았고(정관및등기변경시 프로세스등 기타등등)헛점이 많았는데 교육덕분에 잘만들수있었고, 복습의기회가 되어 정말 많은 도움이되었습니다.

월마감도 결산시 한꺼번에 했던 전임자가 결산까지 해주고 퇴사를 해서

한번도 안해본 전표입력도 2014.1월부터4월까지 전표도 작성해보고 월마감도 해보았습니다.

이게 다 교육덕분에 가능한 일이였습니다. 정말 교육과 배움이란것은 필요하고 좋은것같습니다.

한번의 교육덕분에 저의 역량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는걸 느꼈습니다.

다음번에는 결산,회계부분 교육을 또수강해야겠습니다.^^

회계의 "회",사복기금의 "사"자도 몰랐던 제가 달인이되는 날까지

배우고, 교육도받고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스승의날 교수님 생각이나서 글남깁니다.~^^

교수님&대표님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을 통해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 도입을 진행중인 어느 중소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로부터 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원장님! 방금 세무서에서 시(구)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등록증

을 가져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대부사업을 하는 경우 대부업 등록은 필요

없는데요..."

"법인설립신고를 하는데 사업자등록상 대부업을 하려면 대부업등록증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세무서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통화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와 유사한 전화가 걸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이번에 새로이 종업원대부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수익

사업 개시신고를 해야죠?"

"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종업원대부사업이 수익사업으로 판정

을 받았기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려면 세무서에서 대부업등록증을 가져오라고 한다

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구청에 대부업을 등록을 해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런 일로 금융감독원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상의하니 대부업은 일반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대부대상이 회사 종업원

으로 제한되었는데 왠 대부업 등록이냐고 웃더군요"

 

중소기업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마치고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닌 것 같아

관련 법률을 검색하여 연구도 하고 금융위원회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조사하여 알려

주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에 대한 대부업등록 논란이 많아

필요하면 아예 불씨를 없애기 위해 해당기관 예규까지 받아놓으려 합니다. 

 

저는 법률을 검토할 때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3단으로 표를 만듭니다.

법은 시행령에, 시행령은 다시 시행규칙으로 위임해 놓기 때문에 이 셋을

표로 정리하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됩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시간에 수강생들에게

제공하는 근로복지기본법령집도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사

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을 가장 최신 것으로 3단 표로 업데이트하

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변경되는 관련 법령 때문에 매주마다 관련 법을 검색하지 않으면

자칫 곤경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늘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조세법

령, 민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특별법 개정 동향을 놓치지 않고 검색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른 일처리와 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

로복지기금실무자 자신의 생존과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도 교육

은 필수가 되어 갑니다. 법은 몰랐다고 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에서 면죄부

를 주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로 발전해 가리라 자신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02-2644-3244) 주최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대상 기본실무과정 이틑날 사진입니다.

첫날과는 달리 서먹함도 가시고 날씨도 화창하여 더없이 좋은 분위기였습

니다.

비영리 법인을 운영하는 것은 실무자로서는 하나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업무 전반에 걸친 이해와 빠뜨리지 말아야하는

월별 신고 및 보고사항들과 근로복지기본법 축조해설을 통하여 숙지해야

할 부분과 강조하여 지켜야할 사항들을 교육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진단,합병,분할,해산컨설팅 부문과 사내근로복

지기금 회계프로그램 사업,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대상 교육사업

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실무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실무자분

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및 협의회위원들과 의논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즐감하세요.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02-2644-3244) 주관으로 열린 '사내

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과정' 이틀교육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매월 두

세차례하는 교육이지만 교육 날에는 교육을 마칠 때까지 늘 긴장의 끈

을 늦출 수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의 고충을 하나 하나

경청하며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다보면 어느덧 이틀 교육과정이 끝

납니다.

 

교육이 시작되면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이 대부분 낯설어하므로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기금실무자 상호간에 자기

소개 시간을 통해 어느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그 회사 사내근로복지

기금 규모와 수행하는 사업, 목적사업 지급기준, 대부사업의 대부금액과

이자율, 상환기간, 채권확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지난

 22년간의 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을 이야기하다보면 어느덧

1일차 오전 교육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식사를 마치고 교육장 앞 밀리언비즈 커피교육장에서 밀리언비즈사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맛있는 커피를 마시면서 담소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후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축조해설이 이루어집니다. 어느 업무나 그렇듯

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해당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령을 숙지하는

것일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설립운영 근거 법령은 근로복지기

본법으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에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을 연결하여 중요도에 따라

표시를 하며 설명하다보면 금새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번 교육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5년간 맡아 수행하고 있는 베테

랑 실무자가 두명이나 참석을 한 반면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검토

중인 회사에서도 4명이 참석하여 강의 난이도를 맞추기가 난해하였습니다.

비교적 자유스런 분위기에서 질문과 답변이 활발히 오가면서 궁금증을 해

소시켜 주는 실속있는 교육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사업에 대한 질문

과 사내구판장 등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질문도 지난 교육에 이어 많았습

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에서 주최한 사내근로복지기금기본실무

과정이 5월 12~13일 양일간 실시됩니다.

 

김승훈기업복지개발연구원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설립,합병,

분할,운영진단,청산),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프로그램,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자문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참석하는 실무자들은 업무 진행에서 어려운

점들항상 논의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지겹지 않은 토론을 하며

올바른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런 실무자들을 위해서, 또한 그런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들의 구성원

과 수혜대상인 근로자를 위해서 전문가로서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교육은 5월22~23(회계실무과정), 5월26~27(운영실무과정)이

있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강남에 위치한 IT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막바지 업무로

미팅을 가졌습니다.

 

10여단계가 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같이 추진하면서 우여곡절을

겪은 실무자와 앞으로의 업무일정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업무코칭을 하였

습니다.

기업복지 중의 하나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되며,사측과 근로자측  모두에게 세제혜택을 통하여 윈윈하는 좋은 제도

입니다.

현재 2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과 제도발전과 개선에 힘쓰고 있

으며 앞으로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 달려갈 것입니다

 

 

 

 

전날 대구성서공단에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 계약으로 지방

출장으로 피로가 누적된 느낌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사내근로복지

기금분할컨설팅/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진단컨설팅/사내근로복지기금청산

컨설팅/실무자교육실시 등

문의는 02-2652-3244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조만간 홈페이지 오픈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 계약을 위해 지난 주 금요일, 어버이날에

대구 성서공단에 위치한 업체 방문을 위해 서울역에서 동대구역행 열차를

탔습니다.

 

서울은 선선한 바람 탓에 긴팔옷을 입어야 하건만 대구에 가니 많은 분들이

여름상의를 입은 것을 보고 지역간의 날씨차이를 실감하였습니다.

 

일전에 교육참석으로 컨설팅 진행을 하게 되었던 업체 임경수과장님과 사내

근로복지기금 합병계약 체결 후, 같은 지역내에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

리 카페 운영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최고'님의 회사를 방문하였

습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또다른 운영자문위원인 '낙서'님을 만날 요량으로 전화를

하였으나 선약이 있어 만나지 못하고, 두달 전 교육에 참석하였던 이광섭과장님과 퇴근시간 후에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터넷검색을 통하여 유명하다는 '국일따로국밥집'에 들러 늦은 점심을 먹은 뒤,택시를 탁 이동하여 계명대 앞에 있는 막창구이집에서 얘기꽃을 피웠습니다. 맛있는 맛집에서 쐬주한잔과 막창구이를 대접해주신 이광섭과장께 감사

드립니다.

오고가는 길이 많이 피곤하고 힘든 일정이었지만 모처럼만의 지방방문과

실무자들과의 만남이 마냥 즐겁고 보람되기만 합니다.

 

서울 집에 도착하니 자정이 넘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저는 

회사를 볼 때 그 회사의 기업문화를 가장 먼저 살피는 습관이 있습니

다. 아마도 그것은 기업복지가 제 관심분야이기에 늘 피부로 느끼는

것의 일부가 되어버린 듯 합니다. 그 회사의 기업문화를 보면 그 회사

가 어떠한 회사인지를 곧 파악알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를 하면서 많은 기업들을 상대하고 있는데 한가지 특징이 있음을 느끼

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대기업에서 그 특징이 강하게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강합니

다. 자부심이 너무 강하다 못해 때론 넘쳐흘러서 회사와 자신을 종종 동

일시하는 경향의 생각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소위 '갑'의 행동을 서

스럼없이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

서도 늘 본인들이 하는 업무처리가 가장 잘되어 있고 업무처리 방식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확실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제법 있습

니다.

 

그러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조문들을 찾아서 들이대면 그제서야

얼굴을 붉히며 자신은 몰랐고 전임자의 잘못으로 돌립니다. 당장 상부

의 지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가 아쉬울때면 전화를 합니다.

당장 컨설팅을 받을 것처럼 둘러대며 내부 품의를 하는데 필요하다며

숨이 넘어갈 듯 뻔지르르한 방법으로 절차와 자료에 대한 것들을 하루

동안 쉼없이 해대면서 필요한 것을 달라고 생떼 아닌 생떼를 쓰듯 하기

도 합니다. 하도 딱하다 싶고 매정하게 하기도 그런 상황이 되어 못이긴

척 자료를 주면, 받는 그 순간 연락이 뚝 끊깁니다. 필요한 자료를 손에

넣고 그것으로 어찌해볼 수 있겠다 싶으면 컨설팅이란 말은 쏙 들어가

다 못해 연락두절 상황이 되어버리는 적도 있습니다. 

 

기다리다 혹시나 하여 통화를 하게 되면 내부에서 자신들이 직접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마치 그래서 어쩔건데

하는 식으로 도도하게 말합니다. 외부에 맡기면 이러이러한 비용이 드는데

자신이 노력하여 일 처리를 하여 회사 비용을 절감시켰다고 그 일에 대한

공을 자신으로 돌렸다는 사실을 한참 뒤에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들을 때는

참 씁쓸합니다. 그러다 일이 꼬이고 난관에 봉착하여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저에게 전화를 못하고 회사내 다른 직원을 시키거나 회사와 거래하

는 노무사, 회계사, 세무사들을 동원해서 전화를 대신 하게 하고,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때는 이미 그 회사의 기업문화를 파악했기에 담당자가 누구이고 그 사람이 하겠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했으니 그분에게 문의하라고 저도 완곡하게 거

절해버리게 됩니다. 왠지 모를 반듯하지 못한 처신에 무반응으로 저는 대응

하는 편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행태는 아니라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 직원들은 대체로 정이 있고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미안해하며 상대의 전문성이 아쉬우면 정확하게 표현하면서 인정하고 머리숙여 겸손히

다가 오기에 저도 편안하게 대화가 되고 저로서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최대한 많은 협조를 해주는 편입니다. 거래가 끝난 후에도 많은 부분을 코칭하며 도와주게
됩니다.

 

회사 직원들의 곧 회사의 얼굴입니다.  회사 직원들의 언행은 곧 그 회사의

신뢰와도 연결이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희망사항만

충족되면 상대가 상처를 입던, 상대에게 배신감을 주던, 그건 아무래도 상

관없다는 식의 사회의 전반적인 불신현상이 기업문화에도 어느정도 정착화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불의한 행동이 당연시 되는 직장문화,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해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의식구조는 단시간에는 효율성과

원가절감이라는 허울을 뒤집어쓰고 웃음을 지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큰

정보와 올바른 해결책을 알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어 쌓이면  문제는 다른 곳에서 일어나기 마련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에 어느 대기업은 자신들이 요구사항을 모두 영하여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계약서를 사전 상의도 없이 일방적로 파기하는 무례를 범하기도 하였는데 공교롭게도 그 회사가 올해 사고가나는 모습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누리고 많이 가질 위치에 있고, 높은 곳에 자신이오른 것 같겠지만 모름지기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야 함을 실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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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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