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질문이 카페 게시판에 올려져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질문과 답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2010년도 복지기금 설립시 자본금 2억
2010년도 기본재산 50,000,000원
2011년도 기본재산 20,000,000원
2012년도 기본재산 30,000,000원
2013년도 기본재산 30,000,000원(2010년도~2013년도 기본재산 합계 130,000,000원)
복지기금 설립시 자본금 2억에 50%(100,000,000원) 초과하는 기본재산 30,000,000원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회사 자본금이 (2010년도와 동일하게) 200,000,000원이고 현재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이 130,000,000원이라면 회사 자본금의 50%인 1억원을 초과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30,000,000원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고유목적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 2일 교육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사내근로
복지기금에 참석한 수강생들은 대부분 나름 해결해야 할 업무과제나 상
사로부터 받은 숙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관련 개선과제 등 목적을
가지고 교육에 참석합니다. 교육을 마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웃으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을 떠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
무자들을 보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껏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아
원천징수 당한 많은 액수의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해 안타까워하며 올
해는 꼭 법인세 신고를 하여 선급법인세를 환급받겠다고 다짐하는 교육생,
작년 결산시 종업원대부이자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못해 내지 않아도 될 법인세를 납부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허탈해하는 교
육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하지 않아도 되는 복지기금협의회
의사록 공증을 실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비용을 과다하게 지출
했다고 억울해 하는 교육생, 덕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해야 할 일이 부담스럽다고 하는 교육생.....
올해로 1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면서 교육원고 작업
이며 이틀간 하루종일 서서 강의를 하느라 심신은 지친 상태이지만 교육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업무를 하나하나 깨우쳐가는 모습에서 큰 보
람을 느낍니다. 아마도 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을 받은 분들
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고 바른 업무처리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원장/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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