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내가 1985년 (주)대상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여 7년 8개월 근무 후 1993년 2월 전직하여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했으니 올해로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도서를 발간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개설하여 21년째 진행해오고 있으며, 특히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11년째 운영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 할수록 끝이 없음을 느낀다. 하나가 궁금하여 해결하면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제도의 뿌리를 찾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게 된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뿐만 아니라 회계, 세무, 법무, 기획, 재무, 동서양 고전, 역사서, 종교, 인문학 및 사회학, 경제학 등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이 있는 분야까지 공부를 확장하여 배우게 되면서 모든 학문은 서로 연관이 있고 일단 배우면 쓸모가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종교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고개를 갸우뚱할지 모르지만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 중 동호인회지원을 할 때 동호회 중에 종교단체(불교연구회, 가톨릭교우회, 기독신우회)가 있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재도가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했기에 중국에 대한 사상, 특히 유교의 기본이 되는 사서오경이나 중국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사마천의 《사기》, 중국의 명문장을 엄선해 놓은 고문진보, 중국의 역사서, 중국의 역사서에서도 하은주 시부터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까지의 각 왕조와 청나라 이후 최근 중국에 이르기까지 설립과 흥망성쇄를 공부하고 있다. 역사는 늘 교훈을 남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성립에서 발전, 성장을 거쳐 정체기, 쇠퇴기를 맞이할 것이다. 다수가 혜택을 보아야 하는데 일부가 혜택을 독점하면 반드시 제약이 가해지는 법이다.

 

그래서 최근 일부 컨설턴트나 전문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중소기업에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경우나 전체 직원들에게 기념품(상품권)을 주겠다는 명분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직원들에게는 지급하지도 않고 대표가 사적 접대용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만 직원들에게 주고 나머지를 임원들이 사용하거나 이를 다시 현금화하여 회사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시키는 변칙적인 운영, 병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페이닥터에게 상여금이나 성과급, 복지카드로 고액을 주어 임금 보전을 해주는 행위 등을 부추키고 있는 것에 대해 속지 말라는 글을 계속 쓰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상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임금(임금의 보전 포함)을 지급할 수 없다.  「근로복지기본법」 을 위반시 벌칙이 매우 무겁고 그 피해는 결국 회사로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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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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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인문학이나 재테크 책을 읽거나 유튜브 시청을 통해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한다. 지난주 어느 유튜브를 시청하다가 어느 분으로부터 "종지(宗旨)가 없는 학문은 없다."는 글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종지(宗旨) 의 뜻을 살펴보니 ① 종문(宗門)의 교의(敎義)의 취지, ②주장이 되는 요지나 근본이 되는 중요한 뜻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한 우물을 파며 연구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경영학박사를 받은 나로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지(宗旨)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의문이 들면서 이는 어느새 내 화두가 되었다. 여기서 종지(宗旨)는 두 번째 의미에 해당될 것이다.

 

이런 고민은 대만 인문학기행 내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목적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회사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있다. 그런데 회사가 회사의 사업이익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당장 당해 연도 회사의 이익이 줄어들고,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설립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꾀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 사항도 아닌데 굳이 회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최근에는 보험사 컨설턴트들의 활약으로 거액의 돈을 들여 보험까지 들어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기를 쓰고 있다.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는 단점들도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중소기업들이 과연 이런 단점을 알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을 지급할 수도 없고, 당해 연도 출연금을 전액 사용할 수도 없고, 자금차입도 금지하고 있고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도 제한되어 있고,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결산도 해야 하고 법인세 신고, 운영상황 보고도 실시해야 한다. 이행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벌칙도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매우 엄중하다. 차라리 회사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자금 활용도에서는 유리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회사 관계자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려는 전문가나 컨설턴트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이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야 하죠? 어떤 이익이 있죠?"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이나 컨설턴트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저 돈이 되는 요즘 hot한 사업 분야이고 중소기업들이 찾으니 해본다는 식이다. 기업체 실무자들도 회사 대표가 설립하라고 지시하니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로 무조건 만들었다는 답변이 주류이다.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궁금하면 일단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정확히 배우고 나서 설립 여부를 결정하라고 주문한다. 알고 나서 설립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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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문의가 많았다. 그중에는 전문가와 컨설팅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교육 문의와 교육 신청도 있었다. 컨설팅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당장 컨설팅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원하는데 이 부분도 신중하게 교육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 3~4년 전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전문가과정> 개설을 검토하였으나 비용이 부담된다고 다들 손사래를 쳐서 전문가 과정 개설을 단념했었다. 내가 2010년부터 코로나19 전인2019년까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직무교육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컨설턴트들을 상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심화과정> 강사를 진행했기에 언제 어느 때라도 전문가 과정 강의 진행은 가능하다.

 

대부분의 전문가나 컨설팅업체 분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협업을 하기를 원하지만 연구소에서는 협업은 사절하고 있다. 그럼 차선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를 원하는 중소기업을 소개해 줄테니 설립해주면서 자료를 공유해주기를 원하지만 이것도 해당 중소기업이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계약을 맺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을 진행하기에 사절하고 있다. 대부분 전문가나 컨설턴트들은 자신들이 직접 컨설팅을 하기에 연구소 입장을 이해한다며 정중하게 전화를 끊지만 일부 전문가나 컨설팅업체 분들은 돈을 벌게 해준다는데 왜 하지 않느냐고 따지기도 한다.

 

전문가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컨설팅 툴(Tool)이다. 어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교육과정 상담을 한 전문가는 당장이라도 써먹을 툴 패키지를 원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 필요한 툴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프로세스와 정관(안),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계획서(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등기서식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신청서식, 기본재산 총액변경보고 서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안) 등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하여 왜 컨설팅에 필요한 툴을 주지 않느냐고 따지는 분도 있는데 기금실무자 교육은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범용 교육이다. 재화와 서비스 등 용역의 단가는 그 가치에 따라 자연스럽게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기업복지상담사 과정에서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한글이나 워드 파일이 아닌 PDF 파일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32년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연구하며 얻은 최고의 지식과 내공, 실전경험으로 만든 설립컨설팅 툴을 그대로 얻어 실전에서 사용하고 싶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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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을 마지막으로 2024년 6월 기금실무자 교육을 모두 마쳤다. 13~14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7~18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20~21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연이은 6일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고 잠시 긴장을 풀기 위해 22~23일 (주)쏙쏙 꼬레아아테나고등교육원 주관으로 열린 주역반 안동답사를 다녀왔다. 6월에도 매주 월, 화, 목요일에는 주역, 노자 도덕경, 사주명리 수업은 계속 들었다. 13일부터 오늘까지 거의 쉼 없이 달려왔다.

 

잠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떠나 다녀온 주역반 안동 답사는 좋았다. 이번 기행 주제는 '안동에서 만나는 세계유산 3색 인문학 여행'으로 1일차에 병산서원, 하회마을, 부용대, 충효당(서애 류성룡 선생의 후손인 류창해 종손이 거주하는 고택)과 입암고택(서애 류성룡 선생의 형인 겸암 류운룡 선생의 종손인 류상붕 종손이 거주하는 고택) 내부에 들어가 설명을 들었다. 2일차에는 도산서원, 군자마을을 탐방하고, 안동댐을 둘러보고 서울로 귀경했다. 몇번 가본 병산서원과 도산서원이지만 그동안 인문학 공부를 하고 다시 가서 탐방을 하니 새로웠고, 함께 동행하여 설명을 해주신 고려대 신창호교수님 도움으로 일반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충효당, 입암고택의 집 안까지 직접 들어가 종손 분을 뵙고 설명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다.

 

배우면 배울수록 더 멀리 그리고 깊고 넓게 보이는 것 같다. 동양인문학도 전문가의 수업을 들으며 계속 공부를 계속하니 깊이가 더해지고 서로 관련성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그렇다. 32년쩨 계속 한 업무를 가지고 연구에 연구를 더하니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희의 운영이나 출연전략, 목적사업 활용전략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지난 주 교육에 이어 오늘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에서도 회사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이나 출연전략, 목적사업에 대한 활용 팁을 알려주었더니 반응이 좋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법인을 만드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시작이다. 기금법인 설립을 마치면 그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함께 바로 목적사업이 시작되고 회계처리나 운영관리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립컨설팅은 32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과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경영학박사 지식으로 기금법인 설립 이후에 바로 비용을 집행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해주고 있어 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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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세무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배우려는 전문가분의 상담이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해주었다. 시간이 갈수록 업무들이 전문성이 강화되면서 전문가라도 자기 분야가 아니면 뒤에 따르는 책임 때문에 답변이 신중해진다. 우리나라 세무전문가 또는 회계전문가들은 대부분 돈이 되는 영리부문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 비영리부분은 생소하다. 비영리부분은 공익성과 함께 세제 혜택이 있으므로 관련 법령 또한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고, 벌칙 또한 매우 중하다. 세무업무는 자칫 잘못하면 소송이라는 법적 리스크가 뒤따른다. 

 

세무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가능 여부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에 대한 손비인정, 그리고 증여세 비과세 여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복지기본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업등기법」 등을 공부해야 하고, 이 법령에서도 또 다른 법령을 끌어들이고 준용하고 있어서 제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처리하려면 끝이 없다.

 

이런 법령을 다 공부해서 처리할 수 없으므로 그 분야 전문가를 찾아서 배우고, 부족하면 컨설팅으로 해결하고, 그 분야 전문가가 쓴 도서를 구입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직장인들의 제1원칙은 일단 자신이 맡은 업무에서 누수가 발생해서는 되고, 컨설팅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분야는 함부로 덤벼서는 안된다. 돈에 눈이 어두워 지식도 없이 공부도 하지 않고 덤볐다가는 전문가로서 본인 뿐만 아니라 본인이 속한 법인의 이미지 실추, 명예 실추로 연결되어 후폭풍이 더 크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성공이든 갑자기 눈 앞에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노력, 충실함, 성실함, 휴식, 즐거움, 기쁨 등이 계속 쌓여서 나오는 결과가 성공이겠죠.' 《그림의 힘》(김선현 지음, 세계사 펴냄, p.5) '위대한 성과는 작은 결과들이 이어질 때 완성되다.' 라고 한 빈센트 반 고흐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인생은 짧다고 하면 짧고, 길다고 생각하면 길다. 내가 일생동안 이루고자 하는 큰 꿈을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은 단계별로 연, 월, 주, 일 단위로 쪼개 꾸준히 실천해 나가다 보면 그 꿈은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오늘 하루도 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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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손비 인정 범위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데 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전액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들은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직전연도 1인당 기금액에 따라 출연금액이 통제를 받게 된다. 반면 이 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 민간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손비인정에서 자유롭다.  

 

회사에서 출연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사용할 때도 공공기관들은 사전에 기획재정부 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출연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운용에서도 제약이 많은데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대부사업의 경우 대부한도(주택자금은 7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와 대부이자율[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로 연동)]를 하한으로 운영하도록 강하게 통제받고 있는데 반해 민간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목적사업이 통제받으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소진되면 매년 발생하는 수익금 내에서만 운영이 되는 구조이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운영컨설팅 상담을 신청한 회사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한데 지난 해에 성급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바람에 곤란함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분 출자관계에 있는 그룹사 모기업에서 열악한 자회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도음을 주고 싶어도 다른 회사(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상 손비 인정을 받기 어려우니 모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전문가를 통해 그 기업에 맞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전략 없이 비용을 아끼자는 쪽에 비중을 맞추어 대충 설립하고 보니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한번 설립하면 해산도 어렵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한 업체 담당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관련된 팁을 하나 알려주었는데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었다. 높이 나는 새가 더 멀리 더 넓게, 그리고 자세히 볼 수 있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지난 32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연구와 꾸준히 축적된 운영사례와 실무경험, 고용노동부 및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다양한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그 기업에 맞는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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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간관계에서 기본적인 예의조차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본인이 아쉬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면서도 마치 돈을 빌려준 채권자처럼 당당하다. 서로 이름도 모르는 사이에 통화를 하려면 통성명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기본 예의임에도 회사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끝까지 밝히지 않고 자신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질문하고 답변을 해달라고 강요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내가 궁금한 것을 묻는데 왜 회사 이름과 개인 이름이 필요하느냐, 회사 이름이나 내 이름을 밝히고 안 밝히고는 내 자유이지 왜 강요를 하느냐, 사내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로서 이 정도 서비스를 당연히 열정페이로 서비스를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며 자신이 만족하는 무료 답변을 듣지 못하면  오히려 불친절하다고 짜증을 낸다.

 

이런 논리라면 우리나라 최고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노무법인, 컨설팅사들, 주식회사들은 일반 불특정 다수 국민들이 이름도 밝히지 않고 하는 회사 기밀이나 전문 노하우, 특허에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모두 무료로 답변해주어야 한단 말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하여 질문하는 사람들 중에서 회사 이름과 본인 이름을 밝히지 않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로 추정된다. 어제도 어느 중년 목소리 남자분이 전화를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검토 마지막 단계인 중소기업인데 회사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그 경우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와 회사 직원들 중 상당수가 이미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어떤 실익이 있고 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하여 회사와 우리사주조합, 회사 임직원들이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궁금하다는 것이다.

 

이 정도 질문은 컨설팅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나올 수 있는 질문으로 판단되어 어느 회사인지를 물으니 "중소기업입니다."라고만 답한다. 난이도가 높은 질문이고 책임이 따르는 질문이라 어느 중소기업인지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회사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니 "꼭 회사 이름을 밝혀야 합니까? 그냥 답변해주시면 안됩니까?"하며 불친절하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뚝 끊어버린다. 전문가들은 상담에 답변해주는 것 하나에도 책임을 느낀다. 무료 상담이었음에도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나중에 전화를 걸어 왜 그때 왜 그렇게 답변을 해주었느냐고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묻는데 대부분은 기금실무자나 중간 괸리자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하여 해석하여 발생한 일이었다.

 

사람들은 호의가 지나치면 권리로 착각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도 아니고 공공기관의 하청기관도 아니기에 무료답변을 의무는 없는데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을 위해 재능 기부로 봉사를 해주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운영한 이후에는 자제하고 있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직접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좋아서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 일반퇴직하고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구하면서 지득한 지식과 경험으로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부족한 지식이나 궁금한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전문가들도 배울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으니 본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통해 배워서 실무와 컨설팅을 수행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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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아침 어느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과 관련하여 장시간 상담을 진행했다. 「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11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 사유는 다음의 세 가지 방법뿐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1(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 공동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1. 공동기금법인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 폐지나 탈퇴

2. 86조의13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3. 86조의14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이 가운데 공동기금법인의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은 아주 특수한 경우이니 이를 제외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해산하려면 공동기금법인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의 사업 폐지나 탈퇴뿐이다. 2019년부터 정부지원금을 노리고 컨설팅업체를 통해 두 개의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이 우후죽순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100% 매칭 정부지원금을 받았던 많은 공동기금법인들이 2022년부터 정부지원금 지원요건이 강화되면서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대거 휴면기금으로 전환이 되었고 지금은 공동기금법인을 해산도 하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결국 정부 돈으로 흥한 제도는 정부지원금이 끊기면 곧 사그라질 것이라는 내 불길했던 예측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동기금법인 탈퇴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탈퇴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11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비율로 잔여 재산을 분배받아 이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한 재원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메리트가 없어서 탈퇴를 했는데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고 하니 이를 아향하지 않으면 참여사업주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를 미루게 된다. 나머지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사업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했던 사업주가 이름만 올려놓고 탈퇴를 하지 않고 출연 또한 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을 기피한다.

 

이 업체는 결국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시키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중간탈퇴한 참여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솔직히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했다. 해당 공동근로복지기금은 4년 전 법무사에 맡겨 단돈 100만원으로 설립했다고 알려주었다. 그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을 살펴보니 다른 공동기금 정관을 그대로 베껴서 명칭과 소재지만 바꾸어 만들다 보니 허술했고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사항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 지난 3년간 결산서도 함께 검토를 하였는데 세무법인에 의뢰하여 작성했다는 결산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아 결손이 발생하여 기본재산을 잠식한 상태였다. 뒤늦게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려 해도 해산도 어려워 진퇴양난에 빠졌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전략 부재, 설립 비용을 아끼려다 초래한 총체적인 부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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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주 전,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 자격,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 등에 관해 3건을 서면으로 질의했었는데 질의한 3건 모두에 대한 회신문이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도착했다. 새로운 회신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를 업데이트하여 강의에서 활용하게 될 것이다. 세상사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우리 눈에는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그리고 소리 없이 변화는 이루어지고 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고,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내가 또 다르듯이 제도와 환경 또한 시시각각 바뀌어간다. 물론 제도 변화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지금 관계부처나 기업, 이해 당사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관련 법령 개정이나 질문, 건의 등이 접수되고 이를 검토하여 결재를 받고 법령 개정 상정, 예규 생산, 실행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법령의 경우 입법예고나 공포가 되면 알게 되고 예규는 당사자(비공개일 경우)나 발표되면 그제서야 알게 되지만 그 중간중간 변화의 움직임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오늘의 정답이 내일도 반드시 정답이 된다는 법은 없다. 그래서 시대 변화에 따라 시스템이나 제도 또한 변화해야 발전이 있고 생존이 가능하다. 세상이 시시각각 바뀌어 가는 만큼 세상사 완전(完全)이나 완벽(完璧)은 없다. 《주역》에서는 음(陰)이 양(陽)으로 바뀌는 것을 변(變)이라 하고, 반대로 양(陽)이 음(陰)으로 바뀌는 것을 화(化)라고 한다. 변과 화가 되어 가는(움직여 나가는) 것이 우주자연 질서이다.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사전에 준비하고 검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사안에 따라서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다. 내가 먼저 사업에서 확신이 있어야 자신감을 얻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 사업은 치열한 명분과 실리를 얻기 위한 생존 싸움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중한 시간과 비용이라는 자원을 소모하며 얻고자 하는 것을 취한다. 그러기에 이길 수 없는 승산이 없는 사업은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고, 그리고 한번 시작한 사업은 최선을 다해 성과로 연결시켜야 한다. 이런 내 생각이나 행동이 내가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운영이나 기금실무자교육,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오늘 국세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에 대한 서면질의 하나를 제출했다. 지난 2003년과 2012년에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었어야 하는 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때에는 내가 아직 이론 정립을 하지 못해서 고민하다가 막판에 질의를 유보했었다. 국세청 유권해석은 한번 생산되면 법령이 변경되거나 변경해야 할 타당성이 확실하지 않는 이상 다시 뒤집기는 하늘의 별따기와 같다. 기 생상된 국세청 유권해석을 변경하려면 상위 기재부 예규를 받아야 한다. 나는 2003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출연금을 사용하여 지급한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을 기재부에 질의하여 변경한 적이 한번 있었다. 기존에 생산된 유사한 유권해석이 없는 새로운 사안에 대해 주무관청에 유권해석을 질의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내가 32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내가 직접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국세청, 고용노동부, 기재부 등 수 많은 예규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새로 생산된 예규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나 업무처리, 컨설팅 방안이 달라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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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모 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연간자문

컨설팅을 체결했다.

 

이 업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칭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제3자가 가진 회사의

차명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난이도가

높은 컨설팅이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도

잘 끝났고 제3자가 보유했던 자사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이 잘 마무리되었다. 이런 믿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연간자문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맡겼다.

 

기업이나 개인이나 어느 한 분야를 열심히 연구하면서

변혁을 꾀하다 보면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

 

요즘 같은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또 이렇게 좋은 일이 이어지니 내가

하는 이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낀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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