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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이틀 후에 열리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준비를 하였다. 연구소 내부 바닥 청소도 하고 교육교재도 챙기고, 마이크 시스템도 점검하고 프로젝터도 이상이 없는지 살폈다. 3주 만에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열리니 새롭다. 9월과 10월은 국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시기라 교육 참석자도 저조한 편이다. 국감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사전에 각 국회의원실에서 요청하는 자료 준비와 설명자료 작성, 국감 당일 날에는 수시로 날라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 작성으로 눈코 뜰새 없다. 국감이 끝나도 추가 제출 요구자료가 있으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있을 때는 KBS가 야당의 주된 공격 타킷이기에 9월과 10월은 늘 국정감사 자료를 준비하느라 긴장 속에서 21년을 보냈다.

 

공공기관의 경우 국정감사의 주 공격 이슈는 방만경영, 복지제도이다. 콘도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도 공격받고, 다른 공공기관에는 복지제도를 실시해도 공격받고, 종업원대출제도(주택구입자금,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 우리사주구입자금 등)는 대출금액이나 이자율이 민간기업보다 높아도 지적을 받는다. 매년 단골 매뉴로 이에 대한 지적이 많아 작년에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대한 지침>을 개정해 공공기관들은 대출 상한선을 주택자금(구입, 임차)은 7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으로 정했고, 대출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대출(분기별로 연동)'을 하한으로 하도록 했다.

 

동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은 예산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주택자금(구입 또는 임차용)의 융자를 지원할 수 있으나 생활안정자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융자형식의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를 예산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주택구입자금 융자는 무주택자가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주택구입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하는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을 적용하고, 대출물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강제하였다(동 지침 제46조 제4항 내지 제7항).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대한 지침> 개정일은 2021년 7월 29일이고, 부칙 시행일자는 동 제46조 제5항, 제6항, 제7항은 공공기관에 통보한 날로부터 1월 후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회사 단체협약이나 복리후생규정,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규정 내지는 시행세칙은 노사가 합의해야 개정할 수 있어 실재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 기간 동안은 대출금액이나 이자율 등을 <공공기관의 혁신에 대한 지침>으로 맞추지 못한 공공기관은 지속적으로 국회나 기재부, 감사원의 지적과 시정지시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당장 기재부 지침에 맞추지 못한 공공기관들은 올해 국감기간이 수난의 기간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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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손익이 악화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어려워짐에 따라 각 회사들이 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려는 움직임들이 늘고 있다.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또 다른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조성해 놓아도 결국 회사로 다시 환원할 수 없으므로 최대한 사용하여 소진시키려는 의도 또한 있는 것 같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도 이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진행하였던 모 기금법인에서 질문했던 사항을 고용노동부로 서면 질의하여 받은 유권해석이 있어 정보 공유 차원에서 소개한다.

 

제목 : 회사에서 제목 질의에 대한 회신(기금법인이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지원시 수혜금액 산정)

질의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직전연도 말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2호에 따라 회사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이상을 회사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 근로자(이하 도급 및파견 근로자’)에게 지원하고자 할 때,

-(질의1) 도급 및 파견 근로자에게 지원해야 하는 금액으로 시행규칙 제26조의제1항제4호의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할 수 있는지

-(질의2) 이 때, 콘도미니엄을 구입한 금액을 도급 및 파견 근로자의 지원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질의3) 콘도미니엄 구매 후, 약정기간이 만료되어 콘도미니엄을 처분할 경우 처분 금액의 전액 도급 및 파견 근로자를 위한 사업에 다시 사용해야 하는지, 처분 당시에 도급 및 파견 근로자가 없을 경우 해당 금액을 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전액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질의1에 대한 회시) 근로복지기본법62조제1항제5, 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금법인에서 도급 및 파견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의 구입, 설치 운영하는 목적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에 대한 회시) 휴양콘도미니엄 목적사업의 도급 및 파견 근로자가 수혜대상에 포함된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26조의22호의 도급 및 파견 근로자의 수혜금액 산정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3에 대한 회시) 콘도미니엄 약정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질의주신 내용만으로 볼 때 콘도미니엄의 약정기간이 만료하여 이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금품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6조제4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26조의22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요건을 만족하여 기본재산에서 목적사업준비금으로 편입된 금액이므로 처분 후 발생하는 금액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하여 도급 및 파견 근로자를 수혜대상으로 포함한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처분 시 도급 및 파견 근로자가 없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6조제4항제3호 및 시행규칙 2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재산 사용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처분액은 다시 기본재산으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번주 목~금요일(10/6~7) 이틀간  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교육이 열린다. 다시 교육과 컨설팅으로 바쁘게 보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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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금융시장 동향이 심상치 않다. 미국 연준이 세 차레에 걸쳐 연속으로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가 큰폭으로 올라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 기준금리를 역전한 상태이다. 한국 기준금리는 지난 8월에 0.25%를 올려 2.50%인데 반해 미국 기준금리는 9월에 0.75%를 인상해 3.0~3.25%로 0.75%포인트가 역전된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 연준은 10월에도 큰 폭(0.50%~0.75%)의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외국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도 낮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안고 있는 한국에 굳이 투자할 필요성이나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니 계속 한국주식을 매도하는 것이다. 이 영향으로 원화환율은 급등하고 국내 주식시장은 연일 폭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과감하게 인상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가계부채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부채 증가속도는 OECD의 6배에 달해 한국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액은 지난 1분기 1862조 9000억원에서 2분기 1869조 4000억원으로 6조 4000억원(0.3%)이 늘었다. 2012년 통계 집계이래 최대 금액이고 기준이다. 2분기 가계부채초액을 작년 2분기와 비교하면 3.2% 증가했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은 2020년 8.1%, 2021년 7.7%에 비하면 올해는 증가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올해 1분기 연령별 가계부채 비중을 보면 30대 이하가 27.5%로 역대 최고치이며, 40대는 28.0%(감소 추세), 50대 25.4%(감소 추세), 60대 19.0%(증가 추세)이다. 여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가계부채뿐 아니라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2020세대와 60대 이상의 계층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런 추세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도 그대로 영향이 미치고 있다. 최근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 대부사업에 대한 운영컨설팅 의뢰를 받고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다. 회사 무주택 종업원들이 급등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거안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테크 열풍으로 부동산과 주식,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종업원들이 부동산, 주식, 가상화페 폭락으로 큰 손실을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에 대한 요청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요즘 2030세대들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서 빚투한 결과에 대한 기사가 요즘 많이 나오는 편이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이 덮치니 엎친데 덥친 격이다. 작년부터 DSR 실시로 금융권 대출이 막힌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대안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되었다.

 

이 회사도 직원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여 이를 재원으로 주택자금(구입, 임차)과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할 계획인데 대부금액을 종업원들의 요구와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큰 폭으로 증액시키려다 보니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대부를 실시하고 대부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RISK가 있고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타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부를 하는지, 대부금 증액 사례는 있는지 여부가 이슈였다. 대부금 운영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부기준(금액, 이자율, 원리금 상환방식), RISK관리, 타사 사례, 대부지침 보완 등으로 정리하였고 대안을 제시하여 마무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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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혼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000호를 조용히 자축하고 오늘 다시 5000호를 향해 칼럼 쓰기를 시작했다. 하루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 머리속은 온통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생각으로 차있다. 아내로부터 자주 듣는 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빼면 종일 할 말이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만 나오면 활기가 넘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하려고 태어난 사람같다.", "하루에 일과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일하는 시간의 20분의 1만 투자해서 아내에게 연애편지를 쓰면 그 다음날 아침 밥상이 달라진다고 몇 번을 가르쳐주어도 그것도 못해요."라는 핀잔도 자주 듣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을 쓰지 않으면 무언가 빚을 진듯해 그날 밤 늦은 시간에 칼럼을 쓰고 잔 적이 많다.

 

세상사 몰입하지 않고 미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는 일이 있던가?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목표를 성취할 수 있고 전문가가 될 수 있다. 한번 꽂히면 끝장을 보는 내 성격도 한 몫을 하는 것 같다. 누가 이 일을 시켜서 강제로, 억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하라고 강요하고 채근했다면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 중간에 보람과 성취감을 느꼈고 열정이 생겨 즐거움으로 일을 했던 것 같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좋았던 것은 아니었다. 1993년 2월, (주)대상에서 7년 8개월 간 기획업무와 영리기업 예산, 결산업무를 하다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을 했는데 비영리법인, 그것도 매뉴얼도 없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려니 세상에 무슨 이런 업무가 있나 황당 그 자체였다.

 

전직하자마자 1992년 KBS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해서 이사와 복지기금협의회에 보고하고 3월 31일까지 당시 서울남부노동지청에 운영상황보고를, 여의도세무서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는데 서울남부지청에서는 1992년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제정되어 법정기금으로 시행된 원년이기에 운영상황보고를 하라고 공문이 왔고 근로감독관에게서도 전화가 와서 운영상황보고를 했는데 문제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였다. 법인세신고는 「법인세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법인세 신고를 하라고 공문도 전화도 해주지 않는다. 그동안 영리기업 회계와 세무만 한 탓이라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에 대해 전혀 몰랐고,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가가 당연히 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해주는 줄 알고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무지의 소치이다.

 

1993년 4월 1일, 당시 여의도세무서 법인세를  담당하시는 공무원에게 전화가 와서 "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어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 받지 못합니다." 친절하게 알려주었음에도 나는 오히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인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국가에서 환급 해주어야 하지 않나요?"라고 적반하장 큰소리를 쳤다. "그럼 알아서 하세요."라며 어이없는 듯 전화를 끊기에 아차 싶어 그제서야 법인세법령을 찾아 보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환급 받을 수 있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무식이 앞으로 회사에 큰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겠구나 싶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부를 시작했다.

 

어제도 모 중소기업이 회장님 지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라고 하여 가능한지 확인 상담이 왔는데 상담을 해보니 정부지원금을 염두에 두고 계열사까지 혜택을 누리려는 목적이고, 회장에게 이 제도를 소개한 컨설턴트는 자신에게 맡겨주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는데 이는 컨설턴트가 몰라도 한참 모르고 하는 소리이니 잘못되면 배액배상 조항까지 넣어  계약을 하라고 알려주었다. 갑자기 29년 3개월 전, 내가 여의도세무서 공무원에게 큰소리쳤던 부끄러운 기억이 소환된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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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오늘로 제4000호를 맞이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다들 답답해하던 시기에  그나마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전담하기 시작하면서 13년째 기금업무를 해온 이 분야에서는 실무 개척자이며 선구자였던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소식과 정보를 전달하면 좋겠다는 가벼운 마음에서 2005년 3월 16일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으로 제1호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이 칼럼을 쓰게 된 동기는 그당시 KBS 내에 고등학교 동문 모임이 있었는데 내가 총무를 맡으면서 모임을 가질 때마다 만날 때마다 동문들의 활동 근황과 회비 현황(수입, 지출, 잔액)을 '00통신'으로 작성해서 보고하곤 했는데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처음에는 내용도 짧고 빈약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칼럼도 길어지고 내용도 채워지기 시작했다. 어느 길이든 초지일관 한 분야를 파면서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실력이 느는 법이다. 여기에 기금실무자들의 반응도 좋아지면서 내 글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중간에 출장이나 바쁜 일, 해외여행 기간, 휴식기에는 걸르기도 했지만, 평일이면 계속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 하나를 썼다. 제1000호는 2009년 6월 15일, 제2000호는 2013년 5월 21일, 제3000호는 2017년 5월 30일이었다. 대략 1000호를 쓰는데 대략 4년 반이 걸렸고, 지금까지 4000호를 쓰는 데는 총 17년 6개월 12일이 걸렸다. 앞으로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는 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은 계속 쓸 계획이며 나에게는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가는 여정이고 삶의 즐거움이다.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4000호를 쓰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의사록공증 제외법인으로 만든 일(2010년 11월, 총 7년 걸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익법인에서 제외시킨 작업(2004년과 2018~2021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장학금을 지급했을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시킨 일, 대부사업의 수익사업 판정(법인세 신고시 별지 제1호서식 사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결재무제표 작성에서 제외시킨 일(한국공인회계사), 예산서 및 결산서 서식 작성, 협의회 의사록 보존기한 단축 건의하여 법 개정(영구에서 10년으로),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 건의하여 법 개정(2014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 작업할 때 조문 축조 심의에 참여했으며(법제처, 2009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에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유상증자 참여 건의하여 법 개정(2010년),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및 법 개정에 의견 개진(2013년),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제도 지원단 강의 및 컨설턴트 참여(2009년~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 총 5권 집필(운영실무, 설립실무, 2014년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2015년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실무, 2016년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기금실무자교육과 컨설팅에 전념(2013년 12월~현재), 경영학박사 학위 취득(2016년 8월, 우리나라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직무교육(2010년~2019년) 등이다. 1993년 2월부터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있었던 일이나 경험, 내 생각을 응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로 글을 써 왔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 쓰기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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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이나우스교육원에서 실시한 <비영리조직의 회계와 세무>를 수강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도 비영리조직이기에 매년 비영리조직의 회계처리 변화와 관련 법령, 특히 조세법령 개정사항을 배우기 위해 외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강해서 배우는데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 연구소 교육일정과 중복되어 참석하지 못했다. 나도 늘 강의를 하는 위치이기에 이런 기회를 통해 역지사지, 수강생의 위치에서 강의를 들으며 강사가 강의를 진행하는 속도와 전달력, 교재와 강의 컨텐츠 내용을 평가도 해보고 내가 앞으로 강의를 진행할 아이디어도 구상해 본다. 또한  수강생의 자리에 앉아서 종일 강의를 듣게 되는 수강생들의 마음도 느껴본다. 강의 중간중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이 진행 중인 회사의 기금실무자와 급히 통화하느라 자주 자리를 비우면서도 핵심은 놓치지 않았다. 

 

3년만에 <비영리조직의 회계와 세무>에 대한 강의를 다시 들으니 감회가 새로웠고 우리나라 다른 비영리조직의 회계처리 규정이나 회계처리 실태에 대한 동향을 배우면서 그동안 내가 놓치고 있었던 주요한 몇가지 지식들도 업데이트를 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비영리조직들이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서도 종교기관,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장학재단, 문화재단과 기타 각종 기부금단체들이 있다. 이번 교육을 들으며 새삼 느낀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우리나라 다른 비영리조직과 달리 회계와 세무업무에서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2021년 2월 17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교법인 다음으로 많은 특혜를 받고 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가금실무자들은 "에이~~~" 하겠지만 사실이다. 이런 회계와 세무처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30년간 좌충우돌 부딪치며 우리는 공익법인 성격에 맞지 않은 기관이라고 토론하고 설득하고 때론 우기고 다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지난 60~80년대 우리나라가 고도성장기에 기업들은 정권의 비호 아래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해온데 반해 노동자들은 정부의 강력한 임금 억제책으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였는데 한국노동이 정부로부터 유일하게 따낸 보상제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였기에 주어진 혜택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가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자랑스런 일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익법인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이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회계처리를 할 때 기재부에서 2017년 12월에 제정한 <공익법인 회계기준>(2018.1.1.사행)과 2018년 12월에 고시한 <공익법인 회계기준 실무지침서>를 적용받지 않게 되었다.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과정에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개요, 회계처리 특징,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익법인에서 제외해달라고 기재부와 국세청에 건의할 때 펼쳤던 주장,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공익법인 최계처리의 차이점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다른 교육과정에서는 시간관계상 짧게 핵심만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본 칼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와 우리나라 일반 비영리조직, 특히 공익법인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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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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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낮에는 덥게 느껴지는 기온 일교차가 매운 큰 요즘이다. 지난주에 겨울독감 예방접종을 미리 맞았다. 독감예방 접종주사를 맞으면 그로부터 항체가 생기는 기간이 3주이니 10월 중순에는 항체가 형성될 것 같다. 나는 늘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하고 미리 준비하는 편인데 일이 터졌을 때 드는 수습비용보다도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도 아낄 수 있다. 늦어도 9월 말이나 10월 중에는 독감예방 접종을 맞으니 매년 겨울에 독감에 걸리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었다. 내가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니 건강에 더 신경을 쓰면서 건강을 챙기는 것 같다. 자신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교육한다는 것은 체면을 구기는 일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연구소에서 종일 지내며 모 기금법인의 운영컨설팅 자료를 작성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종업원 대부사업에 대한 A부터 Z까지를 정리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언젠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을 정리해보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가 운영컨설팅을 통해 주었으니 다행이다. 매번 느끼는 사항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은 종합예술과도 같다. 관련된 법령도 많고 검토해야 할 사항도 많다. 요즘 기업에서 종업원 대부사업에 수요가 많다. 특히 젊은 종업원들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서 재테크에 열중하면서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에 4050세대나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우리나라가 성장기여서 일자리도 많았고 주택 가격도 저렴해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결혼하고 저축하여 집도 어렵지 않게 장만할 수 있었으나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양질의 일자리도 적고 집값이 폭등하여 결혼 자체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조급한 마음에 자신이 모아 놓은 종자돈과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이런 투자자산들이 요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 미국 연준이 세 차레에 걸쳐 연이어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가 큰폭으로 올라 주식시장과 가상화페, 부동산 또한 큰 폭의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국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였고 조만간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내 대출금리 또한 계속 오를 전망이다. 국내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부동산이 계속 조정받은 가능성이 높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사업에 대한 수요(대부금액 인상)는 더 커져갈 것이다.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을 검토하면서 관련 법령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근로복지기본법」은 물론이고 「주택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근로기준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종업원 대부사업 관련 예규, 법원 판례들을 검색해서 자료들을 출력하여 살펴보았다. 채권확보 부분이 가장 난이도가 높았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 또한 소중한 경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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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 지나서도 국내외 정세는 조용할 날이 없다. 국외는 영국 엘리자베스2세 여왕 사망 및 장례식 진행,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단행,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 시 미국의 참전 언급, 우크라이나의 활발한 영토 회복, 이에 맞선 러시아의 확전 가능성 언급과 곧바로 러시아의 동원령 발동과 푸틴의 핵 사용가능성 언급 등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 시 자칫 제3차세계대전 발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내도 마찬가지 많은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단행으로 한국은행도 조만간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단행이 예상되고 있다. 어제 발표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2분기 민간부채는 총 4345.7조원으로 발표되었다. 이중 기업부채가 2476.3조원, 가계부채가 1869.4조원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민간부채 특히 가계부채에 직격탄이 된다. 산업부 발표 1~8월 무역수지 적자도 247억달러(특히 8월 무역수지 적자는 95억 달러)이고, 어제 달러 당 원화 환율은 1403.51원으로 1400원 벽을 뚫었다. 주식시장도 계속 침체 중이고 물가상승도 심상치 않다.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이 녹록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위기 때일수록 기업은 선제적으로 인력구조조정에 나서게 되므로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맡은 바 회사 본업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어제 모(A) 중소기업 관계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청산에 대한 상담 전화가 왔다. A회사측 이야기로는 이 회사가  B사에게 양수되었는데(합병회사는 B사, 피합병회사는 A사) 회사를 합병하기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럼 B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느냐고 물으니 잘 모르겠단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돈은 얼마나 있느냐고 물으니 몇백만원 밖에 없다고 한다. 설립하여 운영한지 몇년 되었다는데 기본재산이 몇백만원 밖에 없다니, 직감적으로 기본재산에 대한 잠식 우려가 느껴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은 그리 녹녹치가 않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은 당해 사업의 폐지, 기금법인의 합병,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의 전환 외에는 함부로 해산이 안된다. 회사가 합병되는 경우, 합병회사인 B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다면 계속 운영이나 또는 기금합병, 없다면 합병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기금법인 잔여재산이다. 이 A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컨설팅 사에서 설립을 해주었다는데 과연 사내근로복지기금 이행사항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주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기본재산을 잠식해서 사용한 경우 기금법인 이사들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으로 당장 기금법인 이사들에게 보고하라고 했다. 그동안 과연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등기나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회사들은 이미 회사를 퇴사한 사람들이 그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로 등기된 경우가 허다하다.

 

제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전문가 손을 거쳐 제대로 설립해서 잘 운영했으면 한다.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의뢰 없이 다른 노무법인이나 컨설팅사를 통해 설립해놓고, 그동안 연구소 교육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회사들이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볼 때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잘못되면 그제서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비난과 질책, 화풀이를 엉뚱하게도 아무 관련이 없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하며 무료로 도와달라고 하소연하니 바쁜 시기에 답답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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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그동안 숨 죽이며 주목했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가 오늘 새벽 3시에 발표되었다. 금융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연속으로 0.75%를 세번 연속으로 올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고강도 긴축기조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다. 당초 '울트라 스텝(기준금리 1.0%포인트 인상)'까지도 예상되었지만 정책 패닉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자이언트 스텝’으로 머물게 한 것 같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연준 위원들이 전망하는 최고 금리이다. 지난 6월 FOMC 때까지만 해도 최고금리는 3.8%였지만 이제는 그 이상을 점치고 있다. 씨티그룹이 5%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올해 말 4~4.25%, 내년 고점은 4.25~4.5%를 예상하고 있다. 기존 2.50%에서 이번 0.75% 금리 인상으로 3.25%가 되었는데 올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0.75~ 1.00% 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통화당국도 비상이 걸렸다. 당초 이번 9월에 0.25% 인상을 계획했으나 미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함에 따라 당초 기조보다는 더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무역적자에 당장 환율이 치솟고 있으며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도와 국내시장 이탈이 본격화되고 있어 이를 잠재워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오늘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결국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400원 벽을 뚫으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환율이 1400원을 넘은 것은 2009년 3월31일(고가 기준 1422.0원) 이후 13년 6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며 고강도 긴축 기조를 재확인했고 Fed가 이날 '자이언트 스텝'과 함께 공개한 점도표를 통해 올해 말 기준금리를 4.4%, 내년 말 기준금리를 4.6%로 기존 전망치보다 대폭 높인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한미 금리격차가 벌어지고 환율 변동폭이 커지며 주식시장도 약세를 보이자 한국은행도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카드를 재차 검토하는 분위기다. 모두 잘 해결되리라 본다.

 

국내 금융시장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영향을 받는다. 당장 예금금리가 오르게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자수입이 늘게 되므로 재무구조 개선효과가 있다. 물론 신설 기금법인들은 그 영향이 미미하지만 역사가 오래 되었고 기본재산이 많이 적립된 기금법인들은 여유자금을 안전한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어 이자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종업원 대부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예금이자율이 높아지면 대부이자율 또한 인상 압력을 받게될 것이다. 그러나 종업원 대부이자율을 상향 조정하려면 노사가 합의를 해야 하는 만큼 급속도로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 겨울에 독감이 유행될 거라고 한다. 미리 겨울독감에 대비하자는 마음으로 어제 독감예방백신 4가를 접종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선생님이 반갑게 맞이하며 "상당히 부지런하시네요."라고 말한다. 이번 주부터 독감예방 접종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 같다. 기왕 맞으려면 일찍 맞는 것이 좋지 않을까? 독감 항체가 3주 후에 생긴다는데. 지금까지 독감예방 접종을 미리 했던 덕분에 겨울에 독감에서 비켜갈 수 있었다. 올 겨울도 독감이 무사히 비켜가길 바라며 하루 두 시간이상을 헬쓰장에서 운동하고 하루 12000보를 꾸준히 걸으며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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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 그리고 그 일로 생계를 유지할까?

 

결국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하다 보니 그 일이

좋아지고, 더 일에 전념하다 보니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닐까?

 

나도 1993년 2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처음으로

하면서 이 무슨 희안한 업무가 있나 당황스럽고 그렇다고

매뉴얼이나 참고할만한 도서도 없어 스트레스가 많았다.

그래서 내가 한 일처리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도 나도

몰랐고 상사도 몰랐고 임원들도 몰랐다.

 

그래서 답답하여 묵묵히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 어느덧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보람도 느끼고 이 일이 좋아지게 되었고 이제는 천직이

되고 말았다.

 

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칼럼을 쓰고, 교육교재를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업체에 보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제안서를 만들고,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에

보낼 후속 자료를 작성하고 있다. 내 손을 거쳐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가 늘어간다. 이러한 기록들이 매일

쌓여가고 덩달아 내 브랜드 이미지도 높아져 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후속편 집필을 준비하고 있다.

이 또한 새로운 도전이다.

 

매일 짜놓은 일정에 따라 분주하게 산다. 아침에는

1시간씩 골프 연습, 낮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헬쓰장에 가서 또 운동하고 퇴근한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운동하는 시간을 늘려가고 있다.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려면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인생은 죽기 전까지는 끊임없는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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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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