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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왜 전문가를 찿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인테리어 작업을 하면서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바닥타일 작업을 하는데 한 치의 빈틈도 없이 타일을 깔고, 천정 전등도 전선을 찿아 안전하게 교체 공사를 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때 좀 더 쾌적하고 밝은 강의실에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강의실 인테리어 작업이 어제도 계속되었다. 월요일에는 강의실 바닥 타일공사에 이어 어제는 강의실 천정 형광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인테리어 작업이 선행 작업들이 있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시간을 쪼개 일을 하다 보니 종일 작업이 어려워 시간이 걸리고 있다. 오늘은 나머지 천정 전구를 모두 LED 전구로 교체하고 타일 바닥에 왁스를 바르는 작업을 한다.

 

오늘도 강의실을 앞 부분과 뒷 부분으로 나누어 바닥 교체한 타일에 왁스칠을 두 번 하고, 마르기를 기다려야 한다. 내일은 뒷 부분 왁스칠 공사를 한다. 타일에 왁스칠을 두 번 해야 광택이 나고 강의실 바닥이 깨끗해진다. 연구소에 들어올 때는 신발을 벗고 슬러퍼를 신도록 하는데 바닥을 청소포로 몇 번이나 닦아도 칙칙해서 깨끗해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 공사를 마치면 마치 방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깨끗하고 조명도 밝으니 이제는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도록 이야기를 해도 덜 미안할 것 같다. 강의장에 들어오면 일단 마음이 편안하고 차분해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기에 더해 강의 교재와 내용, 강사의 전문성과 실전 경험, 강의 전달 스킬 등이 더해지면 금상첨화이다.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였던 클로드 모네는 "화가는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머릿속에 그림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일처리를 할 것인지 계획과 구상이 선행되어야 우왕좌왕하지 않고 최단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일을 끝낼 수 있다. 나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기 전에 하루 종일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쓰고 어떻게 전개하여 마무리를 할 것인지를 구상한다. 칼럼을 쓰기 시작할 때는 이미 절반이상 구도가 잡힌 상태이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도 1일차, 2일차 별로 어디까지 무슨 내용으로 진행할 것인지 머릿속에 강의 계획을 담고 있다. 강의 도중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날은 시간 안배를 잘해야 한다.

 

예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21년간 할 때는 늘 머릿속에 D-day를 설정해놓고 일을 했다. 일명 Time Schedule을 머릿속에 작성해 놓고 그 일정대로 일처리를 했다. Time Schedule을 짤 때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늘 완료기간을 3~4일정도 앞당겨 놓고 일을 했다. 가령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업무인 경우 매년 2월 15일까지는 연차결산을 끝내서 2월 16일에는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하고 2월 18~20일에는 기금법인 감사에게 감사 요청, 2월 25일 감사완료, 2월 28일 이사회 개최, 3월 10~15일 협의회 개최, 3월 25일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마쳤다. 매사 미리 준비하면 급하게 쫓기며 일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배워 실무에서 활용하려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것이 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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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중국 산동성 인문학 기행을 다녀왔는데 여행 기간 중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와 컨설팅이 진쟁 중인 업체들의 기금실무자들과는 즉각적이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였다. 다행히 우리나라와 중국이 시차가 한 시간 밖에 나지 않아서 근무시간 대에는 즉시 통화를 하여 궁금증이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지난 5월 하순에 다녀온 이탈리아는 7시간, 작년에 다녀온 영국은 9시간 시차가 발생해 어려움이 있었다. 해외 로밍을 해가서 잠을 자는 시간에도 연간자문사나 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의 기금실무자들의 전화벨이 울리면 바로 통화해서 궁금증이나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다.  

 

최근에 모 노무법인 대표노무사와 만나 점심식사를 하고 잠시 업무 미팅을 했었는데 그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결산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근로복지기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민법」, 「상업등기법」 적용을 받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도 결산을 해야 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고용노동부에는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 보면 궁금증도 생기고, 모르면 관련 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문제도 발생하기도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벌칙은 매우 무겁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 규모가 크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액이 많은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연구기관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연간자문 계약을 맺고 실시간으로 코칭을 받으며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31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나에게 찿아오거나 전화를 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나를 통해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보나 지식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합법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연간자문 계약이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의 기금실무자나 관계자들은 제외). 최근에는 컨설팅업체, 보험사에서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 세무사, 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행정사 등 소위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전화가 많다.

 

그들 중 일부는 원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런 간단한 것도 알려주지 않느냐고, 불친절하다고 트집잡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는다. 자신들이 묻는 것이 컨설팅의 핵심이라는 것은 전문가 자신들이 더 잘 알고, 나는 내 지식을 보호하기 위해 말을 아끼는 것이다. 지식서비스도 엄연한 지식서비스이고, 내가 31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내 소중한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연구하고 현장 경험을 통해 지득한 산물 지식이다. 돈을 받고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은 필요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매월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하여 배우고 궁금한 것은 그때 질문하면 되고, 기금실무자들은 연구소와 연간자문계약을 맺고 당당하게 코칭을 받으면 된다.

 

돈은 들이기 싫고, 남이 소중한 비용과 돈을 투자하여 연구한 지식은 거저 얻고 싶고, 무료로 가르쳐달라고 떼를 쓰다가 안 가르쳐준다고 화를 내고 비아냥대는 것은 놀부 심보이고 대단한 결례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공짜를 바라는가? 치열한 생존경쟁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전문성이 필수이고, 필요하면 시간과 비용이라는 댓가를 당당하게 치르고 그 분야 최고 전문가에게 배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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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관련 법률에 정해진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이다. 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루는 사항 주 하나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신고 및 보고사항이다. 100가지 업무 중 99가지 업무를 잘 처리했더라도 한가지 업무에서 신고 및 보고사항이나 이행사항을 깜박 잊고 실시하지 않아 가산세나 과태료가 부과되면 평가에서 나머지 잘했던 99가지가 도루묵이 되어 버린다. 직장 상사는 99가지 잘했던 것 보다도 잘못한 한 가지로 인해 부과되는 벌칙이나 가산세, 과태료 때문에 인사평가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오늘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로부터 다급한 상담전화를 받았다. 2022년도 결산을 실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깜박했던 모양이다. 2022년도 선급법인세가 언제, 얼마가 환급되려나 궁금하여 자료를 살펴보다가 2022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을 오늘에야 발견하게 된 것 같다.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으로 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한다. 이와 관련된 「법인세법 시행령」은  제99조제2항이다.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개정 2010. 2. 18.>

 

매년 이맘때 쯤이면 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못해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게 된 회사의 기금실무자들로부터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환급받을 방법이 정말 없나요?"는 상담전화를 받곤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환급받을 방법이 없다. 예전에 홈텍스를 통해 신고하기 전에는 사정하면 일부 세무서에서는 접수를 받아주기도 했지만 전자신고가 도입되고, 서면 제출도 신고기한 내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경우에만 정식 신고로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국세행정이 투명해지면서 미신고의 경우 기한 후에 신고하거나 수정신고, 경정 등의 방법은 통하지 않도록 되었다.

 

이번 사례는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다.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으면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를 수강할 것을 권하면 대부분 코웃음을 치면서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교육까지 받으면서 이 업무를 해야 하나요?"하며 지나치곤 하는데 기본을 모르거나 무시하면 반드시 댓가를 치르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잘 안다고 큰소리치는 기금실무자들도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수강하고 나면 "그동안 몰랐던 부분이 너무 많았다,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강의를 듣다 보니 기본적인 사항조차 간과하면서 기금업무를 처리했다"고 피드백을 준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기본이 탄탄해야 실무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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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헌문 제25장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자왈 고지학자위기 금지학자위인(子曰 古之學者爲己 今之學者爲人)' 이를 번역하면 공자가 말했다. 옛날의 학자들은 자기를 닦는데 몰두했는데(爲己之學), 요즈음의 학자들은 남에게 보이는 데 몰두한다(爲人之學)." 또 다른 번역서에서는 이를 "옛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였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신을 위해 배우는 것은 순수하게 자기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어제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한지 만 30년이 되는 날이었다. 19857월 군 전역 후 ()대상에 입사해서 78개월 근무하다 1993216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해서 지금까지 줄곧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만을 파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구하며 강의, 도서집필, 컨설팅을 수행해왔다. 30년이면 강산이 세 번 바뀌는 세월이다. 나도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좋았던 것은 아니었다. 주식회사에서 영리회계를 줄곧 하다가 비영리회계를 하려니 모든 것이 생소하고 내가 하는 회계처리며 업무처리가 맞는지, 잘하고 있는지 두렵고 답답했다. 그때는 불모지와 같아서 찾아가서 물어볼 곳도, 전문가도 없던 시절이었다. 회계처리며, 결산을 하다가 답답하면 거래하는 회계법인 사무실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다.

 

벌칙과 과태료, 가산세를 피하려고 법과 근거를 찾아서 연구하다 보니 흥미가 생기고 점점 자신감과 열정이 생겨 내 돈을 들여 공부를 계속하게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중앙대학교애서 장지인 교수님을 지도교수로 경영학석사와 50을 넘은 나이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에서 경영학박사에 도전하여 5년 6개월만에 경영학박사 학위(우리나라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를 취득하였다. 2004년 11년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을 단독으로 저술한 이후 지금까지 총 5권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를 단독으로 집필하였다. 20046월부터 한국 인사관리협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고, 201311월에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해서 10년째 운영 중이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연구소 교육은 내가 그동안 연구하고 지득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과 실무경험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자리이다. 2022년 말 설립된 기금법이에서부터 예전에 준칙기금으로 설립되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전환된 오랜 역사를 가진 기금법인도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있고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있다.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시트에 해당 기금법인에서 발생한 거래 내용을 하나씩 입력하면서 코칭을 받다 보면 결산서가 완성된다. 이번 교육도 성과가 보인다. 완성된 결산서를 가지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고서까지 완성해가는 기금실무자들이 늘어가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해서 30년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고용)노동부 관계자분, 논문 지도를 해주신 교수님, 회계처리 질문에 도움을 주신 회계사님들, 응원해주신 기금실무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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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이틀 간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월 2차 교육이 모두 끝났다. 이틀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자주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분개방법, 결산 프로세스, 결산 방법을 설명하고 이어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방법,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 방법을 설명하였다. 초보자와 예전에 한번 기금업무를 해본 실무 경험이 있는 기금실무자들이 섞여 있어 난이도 조절에 신경을 쓰며 진행했다. 첫날만 해도 초보 기금실무자들이 많아 '이번 기에 과연 모두 2022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을까?', '이번 기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 내심 긴장을 했는데 결과는 아주 좋았다. 

 

A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는 이번에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회계 업무는 문외한이었다. 연구소에서 제공해준 엑셀 결산 시트지를 가지고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 거래 숫자를 하나 하나 입력하여 분개작업을 진행하고 계정별 보조부 작성,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했는데 대차가 무려 9억원이 차이가 났다. 본인도 당황해 한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계정과목 링크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금액이 큰 계정과목부터 하나 하나 차례로 찿아들어가니 원인이 속속 드러나고 수정을 거치다 보니 천만원, 백만원대까지 줄어든다.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속 찿아서 수정하도록 하니 마지막 날 드디어 결산서를 완성하였다. 본인도 본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해냈다는 것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다. 

 

B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는 수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맡았다가 기금실무자가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다시 기금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한다. 이 회사는 회사 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한 이슈를 가지고 이번 연구소 결산교육에 참석했다. 이야기를 듣고 가장 근접한 회계처리 방안을 알려주었다. 결산 이론교육을 마치고 실습시간에 예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경험과 기억을 되살려 더듬더듬 계정과목을 찾고, 대차변을 맞추어가는데 마찬가지로 대차변이 맞지 않아 연신 나를 호출한다. 그때마다 오류를 잡아주고 계속 실습을 진행하니 이 업체도 오늘 오후에 2022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완성했다.

 

C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또한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으로 맡아서 2022년도 결산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참석했는데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다. 전임자가 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넘겨준 두툼한 교재를 가지고 참석해 교육 전에 그 교재를 공부하고 있었다. 연구소는 이론교육 보다는 이론은 핵심만 전달하고 결산서를 완성해가는 실습 위주로 진행을 하는데 이 업체도 많은 시행착오와 코칭 끝에 오늘 오후 결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연구소 문을 나서면서 너무 고맙고, 이번 결산교육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피드백을 주면서 다음 기본실무 교육을 예약하고 갔다. 연구소 교육은 추천을 받아서 오는 편이고, 한번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이 만족도가 높아 다음 교육 신청으로 게속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D사내근로복지기금과  E사내근로복지기금, F사내근로복지기금, G사내근로복지기금, H사내근로복지기금 등 참석한 8개사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모두 결산서를 완성해 갔거나 자료를 가져오지 못한 회사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결산서를 완성하여 만족한 얼굴로 돌아갔다. 교육을 진행한 나 또한 수강생들이 잘 따라와주어 좋은 결과를 맺고 돌아가니 감사하다. 다음 주부터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에 집중하기 위해 3월말 말까지는 주에 2회만 기금이야기를 쓰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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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850호에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의 돌발 사직으로 업무 중단 뿐 아니라 업무 인계인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회사가 난처한 상황에 처해진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업무 중단이 되는 경우는 기금실무자의 돌발 사직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타 부서 전보, 휴직(출산, 육아) 등이 있다. 그래도 타 부서로 인사발령이나 휴직은 며칠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나 유선 통화도 가능하여 미흡하지만 그런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인계인수를 받을 기회가 있고 긴급 상황에 대처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요즘같은 결산 시기에 업무 중단은 또 상황이 다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되기에 자체 결산을 실시해서 내부의 보고(이사, 협의회)와 감사(기금법인 감사)와 외부 관련 기관에 신고 및 보고(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금법인의 결산과 예산편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몇년씩 해온 기금실무자들도 기금 결산과 예산편성, 대관 보고를 매달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딱 한번 하는 일이기에 비교적 오랜 기간의 시간투자가 필요하고, 예산과 결산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 달여간 작업을 해야 하는데 갑작스런 전임자의 사직이나 인사발령, 휴직으로 기금업무를 맡게 되면 난감한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

 

그동안 환갑을 넘도록 세상을 살아보니 인생은 결코 본인이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오히려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들이나 시장 변화로 희망한 대로 흘러가지 않은 일이 훨씬 더 많았다. 직장생활은 여기에 회사 내부의 선후배와의 치열한 경쟁도 더해진다. 그러기에 평소에 공부를 해두어야 한다. 예전에 읽었던 《18년이나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후회한 12가지》(와다 이치로 지음, 김현화 옮김, 한빛비즈 펴냄) 책을 꺼내 보았다. 여기에 <나의 후회 7.> '공부를 더 했어야 했다'가 있다. 내용 중 일부를 옮겨와 본다.

 

나는 공부를 더 했어야 했다. 시장에서 당면한 문제를 더욱 현실적으로 체감하기 위해서 해야 할 공부가 있었을텐데, 단순히 막연하게 경제신문을 읽거나 비즈니스 서적을 무작위로 읽으며 공부를 한 것 같다.(중략) 하지만 지식으로서 배워 두어야 할 것이나, 먼저 습득해 두어야 할 스킬은 확실히 존재한다. 만약, 회사 생활이라는 게임에서 이기고자 한다면, 그러한 스킬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배웠어야 한다고 지금은 생각한다.(중략) 특히 나처럼 경영에 대해서, 또한 해당 비즈니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은 하찮은 것에 의식을 분산시키지 말고 '중심을 키우는 공부'를 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익혀야 하는 분야를 정하고,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을 제대로 선택하여 그것을 철저하게 반복해서 읽고 현장의 체험에 비추어 심화시켜 가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 또는 그러한 과정을 이끌어 줄 멘토를 찾아서 직접 이야기를 듣거나 비즈니스 스쿨 등에 다니며 커리큘럼에 따라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p.126~131)

 

내일부터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1일특강>,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이 열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력 30년째인 최고 멘토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기본과 다양한 운영사례를 직접 배우고 이야기를 들으며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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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드디어 3월 31일이다.

2019년 결산보고의 대장정이 마무리되는 날이기도 하다.

12월 말 결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오늘까지 국세청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

 

오늘까지 해당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않으면

운영상황보고는 100만원 과태료,

법인세신고는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따른다.

 

오늘도 오전 일찍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여

연구소 자문사와 회원사들의 기금실무자들이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걸려오는 질문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다.

 

조금만 일찍 서둘렀으면 이렇게 허둥대지는 않았을텐데....

보면 매년 신고기한에 딱 닥쳐서 늦게 신고하는 사람들이 

다음 해에도 똑같이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 것 같다.

이걸 습관이라 해야 하나?

습관치고는 별로 좋지 않은 습관인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3월 31일 날짜로 12월말 결산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기한이 지났다.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 소재 법인들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가 4월 30일까지 한달간 유예된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연구소에서 대기하며 연구소 회원사와 자문사 기금법인들이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진행하면서 질문이나 전자신고를 하는데 애로사항을 코칭했다. 서면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했으나 관할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서 전자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기금법인들이 꽤 있었다. 법인세 전자신고가 의무는 아니자만 협조 차원에서 입력하는 과정에서 신고법인 유형 선택이나 서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입력이 되지 않거나 화면이 입력 오류, 화면이 넘어가지 않는 경우에 해결방안을 묻는 질문들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지와 제10호 서식인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작성시 질문이 집중된다. 대부분 연구소 코칭에 따라 법인세 신고가 잘 마무리되었다.

 

평소에 연구소에서 결산서와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기금법인들이 운영상황보고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거나 신고한 이후에도 꼭 문제를 일으킨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올해 운영상황보고를 했는데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2018년도분 입력이 잘못 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연구소에 SOS를 하여 자료를 받아 검토해보니 작년에 보고한 운영상황보고가 총체적인 부실이었다. 이 기금법인은 작년에도 결산서 숫자가 맞지 않아 그렇지 않아도 진단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비용이 든다는 말에 스큰둥하게 반응하며 진단컨설팅을 무시했던 기금법인이었다. 해당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작년도 보고한 운영상황보고서식 수치가 엉망이고 하나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서야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려 들기보다는 당장 이 순간만 모면해보려고 연구소에 SOS를 하는 모습이 실망스럽다. 이 위기만 넘기면 또 근본분제를 덮을 것 아닌가? 임시방편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 원래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운영상황보고시 허위보고를 할 경우에는 1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어 이미 6년 전에 연구소 진단컨설팅을 받아 총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자 견적서를 요청하여 당시 연구소를 창업한지 몇달이 되지 않아 파격적인 가격으로 할인하여 진단컨설팅 견적서를 주었으나 이 마저도 비용이 비싸다고 거부하고 돌아섰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었다. 작년도에 세무신고와 회계처리에서 문제가 불거져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다시 해달라 하였고, 6년 전 연구소에서 제시했던 진단컨설팅 견적금액보다도 훨씬 더 많은 법인세액 추징 및 가산세까지 부과받은 후 그제서야 연구소에 SOS를 요청하여 무료로 코칭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이미 잘못 회계처리한 사안이었고 세무신고는 추후에 책임이 따르는 사안이기에 정중히 사절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큰 일로 비화되고 말았다. 

 

지난 11월부터 휴일도 없이 열심히 일을 했으니 이제는 당분간 홀가분하게 휴식의 시간을 가지려 한다. 작년에 올해 3월 말이 지나면 가려고 예약해둔 해외여행 두개가 모두 코로나19 때문에 모두 취소되어 당분간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운동과 독서의 시간을 가지려 한다. 어젯밤 기금실무자들의 운영상황보고서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코칭을 모두 마치고 늦은 시간 연구소 근처 강남교보문고를 들러 평소 찜을 해둔 책을 구입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인지 <질병이 바꾼 세계의 역사>, <페스트>, <대한민국 가계부채 보고서>,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 <내가 만난 1%의 사람들>, <해빗>, <하버드 상위 1%의 비밀>, <사기어록> 등 질병과 그로 인한 노동시장과 부의 재편 변황 등에 대한 책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구입해서 읽은 책은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활용되고 언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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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면서 시작했으니 올해로 28년째이다.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 직장인들도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모르는데 그 때 당시는 더 심했다. 생전 듣고,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그리고 제대로 된 매뉴얼조차 없던 시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전담하면서 에피소드도 많고 답답했던 때도 많았지만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면서 하나 하나 매뉴얼을 만들고 모르는 것은 전문가를 수소문하여 찾아다니면서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해 가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하고 우리 실정에 맞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조문이나 개선이 필요한 조문은 주무관청에 건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으로 변화시켜 나갈 때는 나름 보람을 느낄 때도 있었다. 그 뒤에 내 경험과 이론들을 모아서 2004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도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도서를 집필하고 같은 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한국인사관리협회에서 개설하게 되었다.  

 

반면에 28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담당하면서 안타까운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된다. 모든 업무가 다 그렇듯이 가장 완벽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려면 그 분야 최고 전문가를 찾아가야 하듯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외가 아니다. 노무법인에 거금을 주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해놓고 막상 운영을 하려면 그 다음은 나(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찾아온다. 다른 노무법인에게 거액을 주고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놓고 운영과 관리는 나에게 무료로 코칭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누가 응할 수 있겠는가? 노무법인이나 법무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시중에 돌고 도는 법인 설립 틀을 이용하여 찍어내듯 만들어주면 그것으로 역할은 다한 셈이다. PC를 사용하여 일을 하려 할 때 PC 본체(Hardware)만 사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PC 즉 법인을 움직이는 툴(Software)이 있어야 한다. 거액을 들여 실컷 PC본체를 샀는데 PC를 움직이고 일을 하는데 필요한 툴(Software)은 돈이 없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무료로 설치해주고 기금실무자 교육도 무료로 시켜주고 무한정 무료 코칭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비로 운영하는 연구소에게는 상도에 맞지 않는다.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설립컨설팅을 의뢰했다면 그 회사의 실정에 맞게 최적으로 출연금이나 목적사업, 정관, 사업계획서들을 설계를 해주고 각종 신고 서식을 작성해주고, 이후부터 실무에서 활용하는 서식까지도 턴-키 베이스로 넘겨줄텐데 엉뚱한 곳에다 돈을 쓰고 정작 필요한 부분에는 쓸 돈이 없다고 우기는 격이나 마찬가지이다. 심지어는 이미 다른 데서 거액을 주고 작성해준 기금법인 정관이 잘못되어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직면하여 무료로 코칭해달라고 찾아오기도 한다. 특히 회계처리는 초기에 기초를 잘 잡아놓아야 뒷 탈이 없다. 우리나라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결산서가 중구난방이 되고 오류가 많은 것은 회사들이 돈을 들이지 않으려고 컨설팅도 마다하고 연구소에 교육도 보내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비전문가인 내부 직원들을 시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만들다보니 지금 상황으로 이어져 내려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계처리나 결산은 한번 잘못되면 그 이후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된다. 5년, 10년 이전 오류를 지금에 와서 수정해 달라고 찾아오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월결손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순전히 회계처리 미숙이다. 일을 가능한 빨리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제발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찾아가길 바란다.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관련 상담을 진행했던 모 기금법인 사례가 생각난다. 그 기금법인 실무자가 본인이 작성한 결산서를 가지고 컨설팅을 받고 싶다고 상담이 왔기에 그냥 컨설팅으로 맡기든지 아니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라고 했다. 추측컨데 자신이 직접 한 결산에 대해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에서는 돈을 들이지 말고 기금업무를 처리하라고 하니 마음이 급하여 회사에는 하루 휴가를 내고 본인 자비를 들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에 참석하였다. 결산서를 검토해보니 결산이 앞뒤 수치가 불일치하였고, 억지로 숫자를 조작한 것이 발견되어 지적을 해주었다. "아니 숫자를 조작한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나요?" 회계는 단순하여 대차가 맞지 않으면 오류가 나게 되어 있고, 결산 결과 자산 총계와 부채 및 자본 총계가 반드시 일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손익계산서의 이익이나 손실은 재무상태표에 증감을 가져오게 된다. 결국 조작한 숫자를 바로잡는 것은 고스란히 기금실무자 몫이 되었다. 결산이 제대로 되어야 후속 업무인 고용노동부 운영상황보고나 국세청에 법인세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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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O 코로나19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3월 남은 교육을 모두 폐강합니다.

O 당장 3월 말에 보고해야 하는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앞두고 기금실무자들이 2019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운영상황보고, 법인세신고에 대한 고민과 상담 문의가 많아 다음과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긴급으로 편성하여 진행합니다. 아직 2019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지 못한 기금실무자는 직접 결산을 마무리하고, 이미 결산을 한 기금실무자들은 이번 기회에 오류가 없는지 전문가로부터 점검을 받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O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진행 안내

- 교육일 : 3월 23일(월), 3월 25일(수), 3월 27일(금)
- 교육시간 : 09:30 ~ 17:30(7시간)
- 교육인원 : 각 과정당 15명(선착순)
-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4층)
- 강사 : 김승훈 소장(경영학박사,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 교육비 : 300,000원(현장 카드결재 또는 선입금)
- 교육생 준비물 : 개인 마스크, 노트북, 2019년 거래내역, 원천징수영수증, 예금잔액증명서
- 연구소 제공 : 근로복지기본법령집, 결산1일특강 교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엑셀 서식, 점심 제공
- 교육 문의처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zip
0.58MB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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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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