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3월 31일이다.
2019년 결산보고의 대장정이 마무리되는 날이기도 하다.
12월 말 결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오늘까지 국세청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
오늘까지 해당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않으면
운영상황보고는 100만원 과태료,
법인세신고는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따른다.
오늘도 오전 일찍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여
연구소 자문사와 회원사들의 기금실무자들이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걸려오는 질문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다.
조금만 일찍 서둘렀으면 이렇게 허둥대지는 않았을텐데....
보면 매년 신고기한에 딱 닥쳐서 늦게 신고하는 사람들이
다음 해에도 똑같이 그런 행동을 반복하는 것 같다.
이걸 습관이라 해야 하나?
습관치고는 별로 좋지 않은 습관인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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