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9월 27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이후 후속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 교재(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설립1일특강, 진단1일특강, 운영실무1일특강) 교육 교재를 업데이트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연구소 교육시간에 사용하는 PPT자료도 하나하나 업데이트 작업을 하고 있다. 내일까지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10월 교육교재도 출력하여 다음주에 제본을 맡기려 한다. 여전에는 같으면 「근로복지기본법」이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 3~4년주기로 개정되었는데 2021년 이후에는 자주 개정되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경우 2021년에 두 번 개정이 되었고 올해 또 개정되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또한  2021년에 두 번 개정이 되었고 올해 또 개정될 예정이다.

 

「법인세법」과 「지방세법」, 그리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은 매년 개정되고 있다. 이렇게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조세법령이 자주 개정되는 것은 그만큼 시대 변화가 크다는 뜻이다. 요즘 같은 시기, 앞으로도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하다. 잠시 방심하다 보면 법령 개정을 놓치게 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강사로 낙인 찍히게 된다. 나도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1년 중 최소한 한 번(연말이나 연초)이상 반드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법령 개정사항과 개정된 신고서식, 최근 지식과 정보들을 업데이트하여 실무에서 적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연구소 연간자문사들은 연구소에서 자문서 소식지를 통해 매월 또는 격월 주기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 개정동향을 메일링 서비스를 해주고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은 본 연구소에서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관련된 행정해석을 정보공유 차원에서 소개한다.

 

제목 : 골프회원권 구입 가능 및 출연시 지속 보유 가능여부

(질의)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목적사업으로 골프장 회원권 구입이 가능한지

2. 회사 또는 제3자(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골프장 회원권을 출연해 줄 경우 계속해서 보유가 가능한지

(회신)

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자 체육·문화활동 지원 사업으로서 골프장 회원권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법 제61조제2항 및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출연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상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 회원권을 기금법인에 출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때, 골프장 회원권은 근로복지기본법상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된 바는 없으므로 계속해서 근로복지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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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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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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