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자금과 전세자금 운영 중

1. 융자대상
무주택근로자 ,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만 가능 → 개정안) 주택이 있어도 대출가능 & 전용면적25.7평 초과도 대출가능으로 개정 예정

2. 전세자금 주택자금 각1회 → 전세는 1회로 한정, 주택은 회수에 제한이 없도록(단 기존대출금상환 후에 가능)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영되는 종업원대부제도는 노사간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해 운영되는 것이므로 법적인 문제만 따지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및 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에게 저리의 주택자금이나 임차자금을 대부해 주는 것은 동 제도의 실시 취지상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주택 규모는 자체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주택근로자들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근로자들이 대부 수요가 많은데도 이를 반영하여 대부를 실시하지 않고 저소득근로자가 아닌 일부 계층의 근로자들에게 저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을 우선 대부해 주는 것은 기금법시행령 제19조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1. 사내복지기금을 설치 운영하려고 합니다. 설치에 필요한 최초 출연금을 상장회사 주식으로 출연할 수 있는지요 ? 만약 가능하다면 출연금 전체를 주식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정비율 이하인지 알고 싶습니다.

2.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해외에도 자회사가 있습니다.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자회사 직원도 본사(한국)에 설치한 사내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이경우 해외에 주재하는 직원은 본사(한국)에서 퇴사처리하고 해외 자회사로 전출된 직원입니다.)

3.정관에 수혜대상을 임직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임원은 등기임원이면 무조건 안되는 것인지요. 실제 당사는 대표이사의 감독 지휘 결재아래 하부 조직의 임원이 업무를 진행합니다. 즉, 등기임원일지라도 전적인 사업진행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아니고 대표이사의 감독을 받는 관계입니다.

4.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에게 주택구임자금의 5/100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경우 근로자에게 비과세 혜택에 있다고 하는데 만약 허용되는 지원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 원천적인 위법인지 아니면 세금(소득세 등)을 납부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5.경조금 지원에서 사회통념상의 지원규모라고 하면 관/혼/상/제에 있어 현금기준으로 어느정도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답변)

질문이 많네요. 일단 차근차근 답변드립니다.

1. 최초 출연금에 대한 현금이나 주식 등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초기에 사업을 실시하려면 일부 현금이 필요합니다. 운영경비 등을 집행하기 위해 일부 현금출연은 불가피합니다. 현금 출연이 불가할 경우는 출연주식을 처분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2. 자회사는 별도법인으로서 퇴사처리가 되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임원은 원칙적으로 수햬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전 질문/답변 게시판을 보시면 며칠전 임원에 대한 질문과 제 답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사내금로복지기금에서 무주택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시 구입자금의 100분의 5, 임차시는 100분의 10까지 지원해도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비과세가 되지 원천적인 위법사항은 아니고 과세대상이라면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5. 경조비의 사회통념상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애사는 경사에 비해 높게 인정해 주는 편이고  사회통념상 기준은 직급이나 연봉, 회사에 대한 기여도, 규정에 명시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치솟는 주택가격을 보면 무주택근로자들의 억장은 무너져만 갑니다.
이제는 30년 이상을 근무해도 서울 시내에 집 한 채를 사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니 근로의욕이 생길리가 만무합니다.

기업으로서도 그냥 손놓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기업의 근로의 주체인 근로자들이 넋을 놓고 불만에 차있는데 나몰라라 할 수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대표기구인 노동조합은 당장 노사협의나 단체협약에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제도 신설이나 대부금액을 상향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해 엉뚱하게도 근로자들과 기업이 그 부담을 떠안고 비용부담의 직격탄을 맞게된 셈입니다.

그렇다고 기업으로서도 급격한 환율하락과 유가인상들으로 수출채산성이 악화되고,
경영손익이 어려워져가는데 무작정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저리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을
신설하거나 확대할 수도 없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러나 정작 답답한 곳은 노동자단체입니다.
양대 노동자단체들은 근로자들의 답답한 심정을 대변하고 근로자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극가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에 건의도 하고 잘못된 정책은 시정요구도 해야 하는데 그동안 도통 한일이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안건만 가지고 기업 노조들에게 파업만 부추기고 있으니 이에 피해를 보고
염증을 느낀 하부 노조들이 탈퇴하고 노조가입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단체가 근로자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근로자들의 아픈 곳을 긁어주지 못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존재할 이유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근로자단체의 고객은 하부 근로자조합이고, 근로자조합의 고객은 바로 근로자들입니다.

근로자들이 30년을 근무해도 서울시내 집한칸을 사지 못한다면 분명 국가 정책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그렇게 근로자들의 복지나 주거정책을 역행하여 국가정책을 하도록 근로자단체가
방조했고 무지했다면 그에 따른 비난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 책임 또한 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본연의 자리에 돌아와 각자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집값 떨어질 것이라는 잘못된 정부정책만 믿고, 집값 떨어지면 그대 집 사겠다고 참고 열심히
살아온 이땅의 수많은 선량한 무주택근로자들은 오늘도 딸린 식솔들로부터 무능력한 가장이라는
눈치와 원망의 눈치를 받으며 울분과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이어 무너진 무주택근로자들의 억장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기금의 수익금으로 우리사주 주식 구입자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가능 금액은

 
(회시)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우리사주 주식 구입지원 사업은 가능함. 다만, 지원한도는 법에서 규정한 바 없으므로 당해 기금의 수익금 및 수혜대상 근로자수 등을 감안하여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면 됨.

(임금 68207-437, 1993. 7. 22)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에게 대부를 실시하려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이자율과 조건을 결정해야 하는데 무이자로 13년 후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6조(기금의 용도) ⑧ 대부사업을 하는 경우에 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 기금은 매년 14억 정도의 비용(목적사업)과 7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여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당기순손실이 매년 7억정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 기금에서 협의중인 무이자에 13년 후 일시상환 조건이 상기 업무처리지침과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3항에 의거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바, 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다만, 대부조건 등을 정함에 있어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적정한 범위내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따라서, 근로자 주택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무주택근로자를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사업의 추진을 위해 적정한 대부조건 등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노사협력복지팀-1141, 2006. 4. 1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폐사는 단체협약 제8장 제73조[복지후생시설]의 조항의 의거하여 사원주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통합업무규정의 사택관리규정편’에서 사택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사원주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현재 사택의 일부를 매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매각되는 사택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매각후에 퇴거자에 한하여 주택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융자를 13년 동안 무이자로 융자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1. 주택지원금(융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사의 단체협약 및 사택관리규정에서 사택관련 내용을 삭제후 상기 주택지원금(융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은 가능한지 여부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이자로 융자가 가능한지 여부

4. 상기 퇴거 대상자들 중 주택을 기 소유한 자에게도 융자가 가능한지 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의거 기금은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보조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바,

-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이 아니라면 기금의 사업으로 행할 수 있으며, 대부사업의 대상 및 이자율․상환기간 등 대부조건에 대하여는 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기금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무주택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노사협력복지팀-1109, 2006. 4. 12)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자의 주택취득자금 지원대상에 무주택자만 해당되는지 무주택근로자를 우선으로 하되 유주택자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주택 구입자금의 보조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사업을 행할 수 있는데, 이때 기금의 용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함.

 따라서 유주택자를 주택자금 지원 또는 대부대상에 포함할 경우 수혜자격 및 지원한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관에 정하여야 하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엄격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를 통해 실제 수요자에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택자금을 투기 또는 전매 등의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제재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복지 68233-35, 2001. 3. 15)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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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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