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2주전, 모 금융회사 노동조합 전임자로부터 상담전화가 왔다. 그 회사는 7년

전에도 회사측 관리자가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당시 내가

근무하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방문하여 한참동안 대화를 나눈 적이 있

었다. 당시 잘 나가던 회사여서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었을텐데, 나도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다면 적극적

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더 이상 진척이 없어 설립을 하지 않

기로 결정했나보다 하고 내 기억에서 서서히 지워졌었다. 당시 내 기억으로

는 그 회사를 지배하고 있던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회사 이

익이 줄어 배당금액이 감소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반대했던 것으

로 알고 있다.


이는 단순하게 하나만 생각한 결과이다.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

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기업복지에 대한 안전판이 하나 더 생기니 노사관계

가 안정되고 근로의욕이 더 높아져 생산성이 높아지고 회사 경영에 선순환구

조를 가져온다는 것을 놓친 셈이다. 대부분 단기 경영실적으르 중시하는 회사 CEO 입장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이익을 감소시키므로 사내근로복

지기금 설립을 탐탁치 않게 여긴다. 결국 그 회사는 다른 회사에 매각되고 아

직까지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못하다가 회사 노동조합에서 사내근로복

지기금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무료자문과 코칭을 요청하는데 7년전 당시야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하고 있었으니 고정수입이 있어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늘려야

한다는 열정 하나로 살았으니 무보수 봉사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엄연히 KBS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운

영중인데 중소기업도 아니고 그 큰 대기업에서 무료컨설팅을 해달라는 것은

예의가 아니기에 정중히 사절하였다.


대신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부담스럽다면 차라리 연구소에서 실

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를 수강하는 편이 좋겠다고 권했지만, 자기네 회사를 방문하여 두시간정도 무료특강을 해주었으면 좋겠단다. 자신의 회사가 업계에서 나름 잘 나가는 대기업이니 자신들이 말하면 예~하고 순종해주기를 바라는 대기업의 군림하려는 기업문화가 느껴져 정중히 거절하였다. 아무리 유명하고 잘 나가는 기업이라

도 자신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면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배워야한다는 것이 내 원칙이다.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력을 구하는 것은 최대한 협조를 해주지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려는 기업과는 아예 처음부터 인연을 맺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7년전이나 지금이나 늘 검토에 그치는 그 회사의 기업문화 또한 연구소와는

맞지 않는다. 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보이면 바로 실행으로 옮겨야 하는데 회

사가 반대하여 회사 설득이 어렵다는 이유 하나로 노동조합에서 사내근로복

지기금 설립을 포기했던 회사였다. 이럴 때는 강력한 노동조합이 사내근로복

지기금 설립에는 큰 우군이 된다. 노조가 강력하면 노사협의회에서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을 요구해서 회사가 받아들여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경우가 꽤 있다. 다른 회사로 매각협상 과정에서도 사측은 노동조합의 매각

에 대한 동의 차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주장을 했더라면 좀

더 쉽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었을텐데 기업복지에 대한 전략 부

재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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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2004년에 한국인사관리협회에서 처음 시작

했으니 올해로 햇수로는 15년째가 되어 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

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회사의 새로운 기금실무자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전에 기금실무자였던 사람들이 회사에서 업무가 바뀌어 다른

업무를 하다가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거나 기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관리자로 승진하여 다시 만나거나 회사를 이직하여 새로운 회사 이름

이 바뀌어 그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거나 그 회사에서 다시 기금

업무를 맡게 되면서 연구소 교육에 오는 경우가 있다. 전임자의 추천을 받거

나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룹사의 다른 회사 기금실무자나 같은 지역에 소재한 타 기업체의 기금실무자 추천으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기도 한다. 올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26년 한 우물을 파다보니 이제는 인지도가 높아져 기업체에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홍보하거나 전파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바르게 운영하도록 교육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으

니 감사하다. 그 사람이 흘린 땀과 노력은 절대 그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낀다. 


이번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에 6년전인 지난 2012년에 나에게 사내근로복지

기금 교육을 받았던 기금실무자분이 참석을 하여 반가웠다. 그 실무자는 6

년 사이에 결혼을 하여 자식이 벌써 네살이라고 한다. 직급도 대리에서 과장

으로 승진했고. 내가 "그동안 6년 사이에 많이 변했죠?" 물으니 "소장님은 얼

굴에 살이 조금 빠진 것 외에는 크게 변한 것이 없네요. 열정도 그대로이시고요....". 그러면서 직장인이 회사에서 주어진 일만 하면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데 회사에 휴가를 내면서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홍보하고 바르게 운영하도록 당부하며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하나라도 기금실무자들에게 더 알려주려고 애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6년이라, 잠시 6년이란 기간동안 나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나를 돌아보게 되

었다. 21년간 다녔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

구소를 창업하여 5년째 운영 중이고,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우리

나라에서 제1호 경영학박사 취득, 공동대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경영학석사 학위 취득, 자식들 셋은 대학을 졸업하여 취직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 세권 출간(예산실무, 결산실무, 설립실무) 연구소 교육교재 집필(기

본실무, 운영실무, 진단실무, 회계실무), 연구소를 구로동에서 강남으로 이전, 집도 목동에서 역삼동으로 이사, 논현동에 내집 마련 등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발전이 있었음을 실감한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에서 어느 기업 기금실무자가 회사에서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어서 지금껏 노사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안건을 처리했고 회의록도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사용했는데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업무를 잘못 처리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

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

금협의회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와 제56조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다. 설치 근거 법이 다르고 회의록 형식과 회의록 보존기간도 각각 다르다(노사

협의회 보존기간은 3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은 10년). 노사협의

회 위원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일부 중복될 수는 있지만 「근로

복지기본법」 제56조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내

근로복지기금 안건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기록하고 참석위원 전원이

서면날인후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일부 기업에서는 노사협의회 위원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중복되는 경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진행하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이 있으면 노사 합의하에 잠시 노사협의회를 정회하

고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상정안건을 처리

하고 이후 노사협의회를 속개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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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 토요일, 큰자식의 첫 외박이 있었습니다. 이틀간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 자료를 정리하려고 다른 약속도 모두 취소하고 비어두었는데 큰애가 외박면회를 신청해야 되기에 저에게 부대로 데릴러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틀인데, 다녀오자면 운전하는데만 왕복으로 꼬박 4시간이 소요되고, 다시 일요일에도 부대까지 다시 데려다 주어야 하고.... 그러나 자식의 첫 외박 부탁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애비 마음인 모양입니다. 덕분에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밤 늦도록 야근을 해야 합니다.

어제 두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상반된 입장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연말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을 출연하여 출연금에 대한 절세혜택(특례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기 위한 조치이자 선택입니다.


한 회사는 중소기업의 회사측인데, 회사에서 노사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자고 제안을 했더니 처음에는 좋다고 찬성을 해놓고 요즘에는 자꾸 차일피일 회의참석을 미루며 회사측에게 무슨 의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자고 그러느냐고 경계하며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무자에게 그랬습니다. "근로자측이 배가 부른가 봅니다. 잴 것이 따로 있지, 근로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복지제도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회사가 설립하자고 할 때 얼른 추진하지 뭘 재고 망설이는지모르겠네요."

또 다른 회사도 중소기업인데 반대로 노사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합의를 했는데 회사측에서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며 회의 개최를 지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뒷전에서 팔짱만 끼고 올 12월말이면 임기가 끝나는 근로자측 노사협의회위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한다며 연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시간이 촉박하고 기금 설립에 대한 지식도 없는데 어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노사간 불신이 팽배해 있고 소중한 자원인 시간을 대립과 소모전으로 버리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뒷전이고 노사간 기싸움만 벌이고 있으니 근로자들의 복지는 정작 어느 세월에 챙기게 될 것인지? 잘 나가는 회사들의 공통점은 노사간 아무리 다투더라도 직원들의 복지 앞에서는 타협을 하고 상생을 한다는 점입니다. 두 회사로부터 공히 연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오길 희망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간담회가 열립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 작업으로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정작업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른 해와는 달리 올해는 유난히 연초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카페나 메일을 통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련된 자료 요청도 있고.... 전화 상담을 받으면 노사 양측 어느 쪽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요청이 있었는지를 넌즈시 알아보면 회사 임원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라는 것이 있다는데 좋다는데 조사해서 장단점이나 운영방법 등에 대해 보고하고 설립을 추진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고무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서 근로자측보다는 회사측에서 의지를 보이면 설립에 성공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측이 요구할 경우는 노사협의회에서 줄다리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보면 근로자측에서 요구하는 안건이 관철되는 케이스는 노동조합이 강력하거나 노사 양측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 이외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로자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자고 요구해도 기금출연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회사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나서는 경우는 근로자측이 반대할 이유도 없어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는 회사 임직원들이 깨어있고 종업원들을 소중한 존재들로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 기업내부를 들여다 보아도 회사에서 종업원들 복지를 적극적으로 챙겨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종업원들의 기업에 대한 만족도나 충성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 때 강조하는 바 그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회사들과 그 회사의 종업원들은 기업복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여름휴가철이다보니 콘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름성수기 콘도 배정을
진즉 끝냈는데 이제야 휴가를 가려고 하는데 콘도가 없느냐고 부탁하시는
분들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모처럼 부탁하는지라 거절하지도 못하고...
하여튼 불면의 밤은 깊어만 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으로 콘도를 구매하면서 회사 이름으로 명의를 할 수
없느냐는 황당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로 운영은 가능합니다.
회사 명의 콘도미니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운영관리 할 수 있고(저희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반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의 콘도미니엄을 회사에서
운영관리 할 수 있습니다. 단, 소유주 명의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즉, 회사명의 콘도미니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명의를 바꾸면 그것은
매매행위가 됩니다. 대금지급이 없는 상태에서 콘도미니엄 소유주 명의가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변경되었다면 그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회사가 증여를 한 셈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의
콘도미니엄을 대금수수없이 회사로 넘겼다면 그것은 기부행위에 해당이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를 위반한 결과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사협의회가 설립되어 있는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근참법)에 의거 노사협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측 기금설립준비위원은
선거로 선출해야 합니다. 노사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회사가 기금출연 의지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측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하려고 들더라도 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사업주가 '기금출연 확인서'에 서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가신청에 필수적인 구비서류를 갖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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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 제6조(구성) 협의회는 노사협의회법에 의한 노사협의회 위원을 협의회의 위원으로 한다.

  - 제13조(이사) 이 기금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각 3인 이내의 이사를 둔다.

  - 제14조(감사) 이 기금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의 감사를 둔다.

위와 같은 정관 규정시 현 이사와 감사가 임기만료일 경우에 노사협의회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협의회 위원 중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지

 협의회 위원이 아닌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이사와 감사로 선임할 때의 절차는



 귀 질의서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내용(제6조, 제13조, 제14조)을 토대로 판단할 때 이사와 감사를 반드시 노사협의회 위원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사항인 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할 수 있음.

(노사협력복지팀-889, 2007. 3. 1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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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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