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부터는 여름휴가를 떠나는 직장인들이 늘 것으로 봅니다.
물론 다음주가 올 여름휴가의 절정을 이룰 것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고,
우리 동아리 회원님들의 투표에서도 8월 초순에 휴가를 떠나시겠다는 답변이 50%였습니다.

어제와 그제는 정말 더웠습니다.
게다가 밤에는 열대야까지 겹쳐 그야말로 찜통이었습니다.
전력소비량도 급증을 하여 단전되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보도도 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도 토요일과 일요일 아파트관리실에서도 전력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니
전기를 아껴달라는 방송이 수시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도 휴가를 떠나는 주민이 많더군요.
주5일제 실시이후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휴가가 줄어서 휴가일정 잡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이번주 휴가를 떠나시는 회원님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성수기 휴가지역 관련 투표가 진행중이니 아직 투표를 하지 않은신 회원님들은 투표 부탁드립니다.
어제까지 총 30분이 투표를 하여는데 동해안과 남해안이 같은 표가 나왔습니다.
투표에 참여도 하시고 결과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노사합의가 지난주 금요일 늦게 극적으로 타결되어 한시름 놓았습니다.
무려 16일간의 노조위원장 단식이 가져온 파급효과는 매우 컸습니다.

회사 노사관계가 힘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힘듭니다.

우선, 노사 양측 결재를 받기가 어렵고 회의를 개최하려고 해도 날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노조위원장과 집행부 일부가 목숨을 걸고 단식하는데,
그 농성장에 결재판을 가지고 가서 결재해 달라고 차마 말을 할 수가 없더군요.
지난 7월 12일에 열렸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사회도 무려 네번의 연기 끝에 겨우 열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극적인 타결을 보았으니 임단협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봅니다.
지난해 주5일제 합의이후 산적된 각종 문제들(휴가조정, 시간외수당문제, 임금협상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개시될 것으로 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같이 바빠질 것으로 봅니다.
각종 복지제도 운영건도 결코 쉽지만은 않은 문제인데.....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은 뒤로 미루어 놓는다고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주5일제이후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느낌입니다.

어제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회원님들의 올 여름휴가 지역에 대한 투표에 26분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어제까지 결과는
1위 : 남해안권(9표, 34%)
2위 : 동해안권(8표, 30%)
3위 : 해외(3표, 11%)
공동 4위 : 서해안권(2표, 7%), 수도권(2표 7%) 입니다.

예전에는 여름휴가하면 모두 동해안을 떠올리고,
실제로 동해안으로 몰렸는데 이제는 다양화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직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투표에 참여하시고,
그 결과도 함께 공유하였으면 합니다.

어제 리아님과 월간 프리지던트 박철의 사장님께서 저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약 30분정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정말 유익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다보면 왠지모를 내공이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다.
자기 자신만의 철학이 존재하고, 쉽게 흔들림이 없고, 일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지신 분...
저도 어제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중소기업 CEO들을 위한 월간지 창간을 기획하고 계시는데 직접 인터뷰도 하시고,
살아있는 현장의 자료를 찿아 사장님께서 직접 다니시는데 감동했습니다.
의외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CEO들이 회사의 종업원을 위해 돈을 사용하려 하는데
그 방법을 몰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권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꼭 필요한 곳은 바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 입니다.
그리고 종업원들도 회사에 자본을 대고, 회사를 여기까지 경영해 온 CEO를 인정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CEO 또한 종업원을 머슴으로 생각해서는 안되고, 본인 주머니에서 종원들 봉급을 주고 있다는 착각 또한 버려야 합니다.
종업원의 임금은 엄밀히 따져보면 회사 제품을 구입해주는 고객이 주는 것 아닐까요?
물론 임직원들의 머리와 노동에서 가치가 창조되어 제품이나 상품, 용역과 서비스라는 유무형의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고객은 이것을 구입하면서 회사에 댓가를 지불합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자금이 여유롭지 못합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으로 종업원들의 만족은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제도 설계에 종업원들을 참여시키고,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현 시점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혼자서 짝사랑하는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지만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최근 4년간(2000년 -- 2003년) 우리나라 5인이상 기업의 노동비용분석 자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업에서 복리후생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항목을 면밀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연도별 월평균 법정외복리비 구성항목별 내역과 해당 항목이 전체 법정외 복지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다음과 같다.

<표 2> 근로자 1인당 법정외복리비 지출 연도별 추이

(단위 : 천원,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주  거  비  용

16.4

(9.7)

14.9

(8.6)

13.1

(6.7)

10.8

(4.8)

의 료 보 건 비

5.8

(3.4)

7.1

(4.1)

7.1

(3.6)

9.5

(4.2)

식  사  비  용

47.2

(28.0)

49.6

(28.6)

56.8

(28.8)

61.5

(27.1)

문화․체육․오락비

6.1

(3.6)

6.8

(3.9)

7.4

(3.8)

8.5

(3.7)

보험료 지원금

10.4

(6.2)

10.4

(6.0)

12.9

(6.5)

13.6

(6.0)

경    조    비

6.0

(3.6)

5.6

(3.2)

6.9

(3.5)

8.5

(3.7)

학  비  보  조

19.3

(11.4)

21.8

(12.5)

25.1

(12.7)

25.7

(11.3)

사내근로복지기금

28.4

(16.8)

19.8

(11.4)

20.7

(10.5)

34.2

(15.1)

근로자휴양비

5.6

(3.3)

5.1

(2.9)

5.9

(3.0)

7.0

(3.1)

기        타

23.4

(13.9)

32.6

(18.8)

41.3

(20.9)

47.8

(21.0)

법정외복리비 계

168.7

(100.0)

173.7

(100.0)

197.3

(100.0)

227.3

(100.0)

  주) 기타는 종업원지주제도지원금, 보육비지원금, 저축장려금, 기타 복리비 등

 *자료 : 노동부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최근 임단협과,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으로 노사간 이견으로 대립하는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업과 대립을 지켜보며 저는 세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노.노간 갈등을 경계합니다.
노사간 대립이 자칫 노노간 대립으로 발전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제 생각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 바로 노.노간 대립이고 갈등입니다.
노.노간 대립을 지켜보다 보면 마음이 너무나 착잡합니다.
한솥밥을 먹는 동료간에 생각이 다르고 이념과 노선이 다르다고 서로에게 씻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감정의 골은 깊어져만 가고, 회사 게시판에 올라오는 표현 또한 거칠어지고, 답글에 답글이 이어지면서 이를 바라보는 전체 종업원들의 마음까지 무겁게 합니다.
노동조합은 건전하게 운영되고 종업원들이 일치 단결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력한 힘은 노사간 종업원들의 복지를 위한 협상에서도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종업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노조에게 회사가 최상의 협상카드를 줄 리는 만무합니다.
이러한 노노갈등의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종업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둘째는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나 아니면 안된다"는 독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나 아니면 회사가 운영이 안된다고 착각하는 CEO, 상대 생각은 틀리고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끝까지 우기는 종업원들.... 상대의 승복이라는 극단적인 선택 이외의 대안은 무시하다보니 대화와 타협이라는 말이 생소하기만 할 뿐입니다. 기다릴 줄도 모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사고는 오히려 독선적인 이중성을 많이 보게되는데... 그저 안타깝기만 할 뿐입니다.

셋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앞서 고객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회사가 존재하는 것은 그 기업을 믿고 제품을 구매해주는 고객이 있고,
고객이 구매해주는 재원으로 다시 확대재생산도 하고, 종업원 급료도 주고, 이익도 내고 주주에게 배당도 합니다. 고객이 등을 돌릴 때는 회사도 존재할 수가 없고, 회사가 존재하지 못하면 임직원들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회사의 진짜 주인은 고객이 아닐까요?
이을 위해 노사간 서로 존중하고,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노사간 감정대립을 할 시간이면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구객들의 원하는 부분을 충족시키기위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는 것이 회사 발전과 개인들의 발전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까지 2차 투표를 마쳤습니다.
투표결과는 공지사항에 올렸습니다.

질문은 "올 여름휴가는 언제 출발하시나요?"인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7월 25일 이전 : 3% (1표)
2. 7월 25일부터 8월 1일 이전 : 10% (3표)
3. 8월 1일부터 8월 10일 이전 : 50% (15표)
4. 8월 11일 이후 : 26% (8표)
5. 휴가계획이 없음 : 10% (3표)


오늘부터는 3차투표가 들어갑니다.
휴가지역에 관한 설문입니다.

질문 : <올 여름휴가는 어느 지역으로 떠날 계획입니까?>

1. 동해안권(설악, 평창, 대관령 등 동해안지역)
2. 남해안권(제주, 부산, 충무, 여수, 남해안지역, 지리산)
3. 서해안권(변산, 충청 서해안지역, 도고 등 서해안 내륙)
4. 수도권(양평, 홍천, 산정호수, 수도권)
5. 해외

우리 회원님들의 선택결과를 보면서 휴가일정이나 인기지역, 숙박형태(4차 예정)를 알아볼 수 있어
차기 하기휴양시설 운영이나 임차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투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올해 처음으로 서해안지역에 팬션을 임차하였는데, 인기가 너무 좋습니다.
어느 직원은 처가집과 동생들이 모두 같이 휴가를 가고 싶다고 하여 추가로 본인이 방을
임차하고 싶다는데 1박당 18만원(기금은 12만원에 임차)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니 그래도 가겠다고 합니다.
제주지역은 아시아나 항공 파업과 맞물려 불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로 이동하려고도 하지만 이미 8월중순까지는 예약이 끝난 상태라 난감해 하는군요.
제주지역은 수도권에서 이동하려면 항공요금이 만만치않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동남아 지역으로
휴가를 검토하고 있더군요.
내년도에는 제주권은 더 축소를 시켜야 할 듯 싶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번주부터 여름휴가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주부터는 열대야에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니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요즘 집에 컴이 말썽을 부려 답답하기만 합니다.
항상 곁애 있던 것들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지 못했는데,
사람들은 이런 아픔을 겪고서야 고마움을 깨닫는 모양입니다.

이틀동안 인터넷에 접속을 하지 못하다보니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불안한 것이 저도 "사내기금폐인"이 다되었구나!하며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틈틈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체크리스트" 원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7월초에 CFO아카데미 정지혜이사님을 만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과정 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체크리스트" 원고작업이 진행중이라고 하였더니
이번 9월1일과 2일에 개최될 예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미나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을
포함시키면 어떻겠냐고 조심스레 의사를 타진하는데,
한번 해 보자고 수락을 하였습니다.

사실 사내근로복지기금 체크리스트는 건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을 위해 누군가는
꼭 작성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기금의 실무자나 기금의 협의회위원, 임원(이사, 감사)들이 핸드북처럼 곁에 두고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며,
잘못 운영되는 사항은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현재는 각 회사에서 운영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해야 하는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들에
대해 체크를 해 볼 수 있는 지식과 방법, 책자가 없어 다들 답답해 합니다.
사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자는 너무 두껍고 방대하여 감히 읽어 볼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조문과 처벌조항을 확인하며 작업을 하는데,
역시 쉬운 작업이 아님을 느낍니다.

체크리스트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만 가지고 작성하면 간단히 끝납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그 이면에 들어있는 사항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의 사항들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오히려 더 크다는 생각입니다.

첫째는 법인이기 때문에 각종 조세법 적용을 받습니다.
법인세법에 의한 결산신고에서부터,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특별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이를 해태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직접적인 금전적인 불이익이 오고, 그 불이익은 다시
기금업무 실무자에게 금전상의 배상과 인사상 책임이 뒤따릅니다.

둘째는 기금운영관련 법령의 준수입니다.
등기를 기한내에 하지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는 나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민법, 등기법, 부동산관련법... 등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는 예산편성입니다.
예산편성 절차와 방법, 양식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나 여타 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기업의 실정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올 여름 무더위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체크리스트" 원고와 싸워야 할 듯 싶습니다.
그것은 또한 저 자신과의 싸움이 되겠지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단법인 참여사회연구소와 사단법인 민족화합운동연합이 주최하고, 그린게이트가 후원하는 제1회 노동자 복지 포럼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두 분의 주제발표(비정규센터 김성희 박사, 한림대학교 최균 교수)와 5분의 지정토론자(중앙대학교 신광영 교수, 성균관대학교 홍경준 교수, 한국노총 정책본부 강익구 국장, 민주노총 이재훈 정책차장, 민주노동당 윤성봉 정책연구원) 토론이 있었습니다.

주최기관이 사단법인 참여사회연구소와 사단법인 민족화합운동연합인지라 현행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업종간 기업복지 격차가 심화되는데 대해 비판적이고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격차, 복지격차 심화에 따른 문제점은 지적하였는데 대책부분이 현실성과 이행가능성이 미흡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우려를 했던대로 한국노총,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공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노동연대기금”으로 흡수하여 활용하는 아주 위험한 방안을 제시하더군요.

하고 싶은 말을 많았지만 중도에 사회자가 자꾸만 짧게 할 것을 주문하며 제지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주체의 50%는 노동조합이므로 예하 단위사업장 노조를 설득하여 수혜대상을 비정규직까지 확대하도록 설득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제도이므로 양대 노총과 민주노동당에서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 줄 것과 이렇게 근로자들에게 좋은 제도를 예하 단위 사업장, 특히 중소기업 노조에 널리 홍보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나고 나서도 너무 아쉬움이 남는 토론회였습니다.
노동부에서도 어느 분이 참석을 하였는데, 다음 포럼에서는 사용자측이나 정부 관련기관에서도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동아리 회원은 닉입니다님, KOBE1님, 해피걸님 세분을 만났습니다.
2차 토론에는 우리 동아리 회원님들도 참석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포럼에 초대해 주신 그린게이트 조승제 경영기획본부장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있게 될 2차 토론이 기대가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저는 매일 온라인포털싸이트를 검색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새로운 정보가 없는지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모 포털싸이트에 올려진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질문과 답글을 보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추가적인 글을 몇개 올려 보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조문을 그대로 올려 놓은 답글도 있더군요.

원금 사용여부에 관한 질문도 있었고요....
아무튼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질문과 답글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이니 반가운 일입니다.


어제는 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으신 회원님으로부터 대부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생활안정자금을 대부받은 근로자가 휴직을 하고 해외로 자비유학을 떠나는 경우 이를 어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비유학으로 휴직을 하는 경우는 직원신분이 유지가 되니 대출자격은 유지가 되지만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매달 불입하는 생활안정자금 원리금 납부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규정에 이와 관련된 정해진 조문이 있으면 따르면 됩니다. 명시된 조문이 없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방법은 일시에 상환하든지 아님 계속 분할상환하든지 결정해야 합니다.

다행히 보증보험증권으로 채권확보가 되어 있어서, 회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간단히 저희 처리사례를 설명해 주고 몇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도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저희는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년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가시화되지 않을지...
요즘에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사회는 몇차례 순연 끝에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절반 정도는 싸인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목적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재난구호금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난구호금 지급사유는 수재, 화재, 지진, 해일 등 다양합니다.
주로 천재지변과 화재사고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름철이면 항상 장마가 집중되어 많은 재산피해를 주곤 합니다.

"재난구호금지급"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 제1항제3호에 명기된
목적사업으로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실제 실무에서는 지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급기준입니다.
지급기준으로는 피해율을 적용하기도 하고, 피해금액을 적용하기도 하는데
정해진 룰이 없어서 실제 지금시에는 많은 고민이 뒤따릅니다.
피해율은 화재는 소방관서에서 화재증명원을 발급해주지만, 홍수의 경우에는 다소 애매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첨부하라고 하는데 그 경황에 사진 찍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해금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화재의 경우 소방관서의 피해추산액은 외부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금액 또한 보수적입니다.
화재보험사의 피해사실증명원이 가장 좋은데 발급받으려면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둘째는 지급금액입니다.
지급금액은 노사간 정하면 되는데,
종종 피해액보다 지급액이 다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째는 대상입니다.
대부분 주택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주택도 소유와 거주 여부에 따라 기준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증빙 또는 제출서류입니다.
화재나 침수피해는 주택의 경우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 피해사실확인원,
주민등록등본(거주여부 확인),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이 이용됩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을 감안하여 각 회사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추석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매년 이맘 때 쯤이면 집사람과 나는 수산시장을 다니며 추석 제수용품을 미리 준비하느라
바빴다. 점심때 잠시 짬을 내어 노량진 수산시장을 함께 다녀오곤 했다. 추석이 닥치면
건어물이 비싸다고 미리 사다가 손질하여 말려두거나 손질하여 냉동시켜 두었다가
아이스박스에 담아 추석때 시골 집으로 가져가곤 했다. 추석 전날이 할아버지 제사이다보니
장손 며느리인 집사람은 결혼후부터 유방암으로 입원해있던 작년을 빼고는 줄곧 매년
도맡아서 하곤 했다. 매년 추석때 집으로 내려갈 때는 내 차는 제수용품으로 가득 차곤
했으며 덕분에 할아버지 제사상과 추석 차례상은 항상 풍성했다.

이렇듯 집안 대소사를 도맡아 하던 집사람은 병이 들고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하게 될
이라는 것을 직감한 이후에는 나를 많이 훈련시켰던 것 같다. 그동안 집사람이 집안
모든 것을 결정하다보니 나는 그저 운전하고 짐을 나르는 역할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다. 시장 가자고 하면 차를 운전하고, 사놓은 물건 나르고, 물건 고르는 것과
가격 흥정하는 것은 모두 집사람 몫이었다. 시장에서도, 할인점에서도, 백화점에서도
집사람은 가격 흥정을 잘해 가격을 많이 깍아서 나에게 만족스런 미소를 보내곤 했다.
생각치도 못하게 큰 금액을 후려쳐서 결국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가격조정이 이루어지곤
하는데 나는 아무리해도 부르는 물건값에서 단돈 몇천원도 깎지를 못해 그냥 달라는대로
주거나 겨우 덤이나 하나 얻어오는데 집사람은 예전에 완구가게를 운영해본 경험으로
흥정을 잘했다. 상인들은 흥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장사하세요?" 하고 묻곤 헸는데
그때마다 집사람은 미소를 띄며 "네, 조그만 가게를요..." 말하면 상인들은 "어쩐지..." 라며
다음에는 꼭 자기 가게를 단골로 삼으라고 기분좋게 덤까지 얹어주곤 했다. 이렇게 단골로
삼은 거래처를 회사 직원들이나 친구 등 여러사람에게 소개해 주기도 했다.

유방암판정을 받은 이후  집사람은 나에게 이것저것 주문하며 일을 시키며 결과를 체크하기
시작했다. 나에게 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송금수수료가 적게 든다고 미리 은행에
신청하여 만들어두고 사용하라고 하고 가족과 친척들 생일과 제사날, 은행 입금계좌,
연락처(집, 회사. 핸드폰)을 깨알같이 적어서 알려주었다. 수산시장에 가서는 생선을
고를 때는 무엇을 보아야 하고 어느 때 가야 싸게 사는지도 알려 주었다. 이마트나
하나로마트에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맛있는 과일이나, 신선한 야채 고르는 방법도
알려주었다. 우유나 식품도 유통일자를 보도록 하고 대충 골랐다가는 불호령이 떨어지곤
했다. 꼭 깊숙히 속에 있는 것과 비교해보고 하루라도 유통일자가 길고 이왕이면 덤이
붙은 것으로 골라 사도록 했다. 평소 옥션으로 싸게 사먹던 과일농장이나 옥수수집
연락처, 입금계좌도 모두 깨알같이 적어 남겨놓고 갔다.

쌍둥이자식들 옷도 항상 계절이 닥치기 전에 미리 사두곤 했다. 여름옷은 겨울에, 겨울 옷은
여름에 세일할 때 사면 싸다고 집으로 오는 전단지의 세일행사를 꼼꼼히 살피곤 했다.
혼자서 세 자식을 키우며 홀로서기를 했던 지난 10개월을 생각해보니 의사결정을 내릴
때마다 집사람은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곤 했다.

집사람없이 처음 맞이하는 올 추석은 남은 자식 셋을 데리고 시골을 내려가야 한다.
항상 집사람이 타던 조수석은 생전 그토록 예뻐했던 막내 재윤이 자리가 되었다. 그 먼
귀성길 집사람은 과자며 음료, 과일을 미리 준비해서 내가 배고프거나 심심치않게 먹으며
내려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가 내 간식거리를 챙겨줄꺼나?

항상 집사람이 손수 준비해서 차렸던 할아버지 제사상과 추석 차례상인데, 이제는
거꾸로 본인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차려주는 그 상을 받아야 한다니 인생사가
어찌 이다지도 얄궂은지....

아마도 먼저 가신 할아버지와 할머니, 어머니께 많은 이쁨을 받고 있을 것이라 스스로를
위안해 본다.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고 간 집사람의 부탁대로 나도 위축되지 않고
삶을 열심히 살리라 다짐해 본다. 나의 열정의 이면에는 그토록 열심히 살았던 집사람의
삶의 흔적이 많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다.

김승훈 200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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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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