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은 집에서 보냈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집에서(에어컨이 있었는데 이사를 다닐 때마다 옮기고, 연결하고, 가스 주입하기 귀찮아
작년에 관리실 입구에더 내 놓았더니 필요한 사람이 금방 가져갔습니다)
다섯 식구가 선풍기에 의지하여 보내려니 사람의 인내력을 시험하더군요.

그러다 답답하면 오후 더위가 한풀 꺾일때
애들 데리고 정발산을 몇번씩 오르내리고 나면 온몸이 온통 땀으로 젖습니다.
이열치열 구식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이틀동안 집에 콕 박혀 컴 앞에서 더위와 싸워가며 작업을 한 덕분에
상속세및증여세법은 꽤 자료정리를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자칫 소홀하기 쉬운 부문이 바로 증여세 관련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의 가장 큰 장점인 세제혜택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는 금품에 대한 비과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비과세...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회사에서 미리 원천징수를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증여세 적용을 받아,
실제 지급받는 근로자들이 직접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참 번거로운 일입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3개월,
이 기간이 지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많은 불이익이 따르지요.

지난해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강좌를 열어달라고 요청하였고
가능하다면 세무관리전문가 과정에도 시간을 할애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지만,
기업들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적용을 받는 부분이 많지 않고
고객층이 재산이 많은 부유층인데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러 교육장까지 오겠느냐...
결국 교육강좌를 개설해도 수요충이 없다고 난색을 표명하더군요.

차제에 이번에 한번 정리해 볼 셈으로 덤벼 보았습니다.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접목시켜야 할지
고민도 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여름성수기 콘도때문에 고충사항중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 직원이 콘도이용권 티켓을 휴대하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올 여름 임차하여 운영중인 펜션에 도착했다.
술을 한잔 한 말투였다고 한다.

-팬션주인 : "티켓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직원A : "안가지고 왔는데요~~"
-팬션주인 : "티켓이 없으면 입실이 안됩니다"
-직원A :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 XXX회사 직원입니다"
-팬션주인 : "복지기금과 약정을 맺고 운영중인데, 복지기금에서 통보가 온 사람 이외에는 입실이 불가합니다"
-직원A : "아니, 내가 분명히 배정을 받고 왔는데 티켓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입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결국 팬션주인이 콘도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다)
-팬션주인 : "지금 직원분이 티켓도 없이 와서 방 내놓으라고 하는데..."
-콘도담당 : "이름이 누군데요?"
-팬션주인 : "OOO, 오늘 입실자중에서 그런 사람은 없는데.."
-콘도담당 : "직원분 좀 바꿔주세요"

(잠시후 직원을 바꿔줌)
-콘도담당 : "성함이 누구십니까?"
-직원A : "OOO입니다"
-콘도담당 : "배정자 중에는 명단이 없는데, 본인 이름으로 배정을 받았습니까?"
-직원A : "다른 사람 이름(직원B)으로 받았는데요..."
-콘도담당 :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확인해보니 직원B 이름으로 배정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입실조치를 시켜줌)

(잠시후 이용요금을 선불로 내겠다고 팬션주인과 다툼)

-팬션주인 : "저희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직원A : "내가 이용요금을 미리 내겠다는데 왜 돈을 안받다는 것입니까"
-팬션주인 : "저희는 복지기금과 약정을 맺고 복지기금에서 이용요금 전액을 입금시켜주니 별도로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실랑이 끝에 팬션주인이 다시 콘도담당자를 바꿔줌)
-직원A : "내가 이용요금을 현지에서 내겠다는데 왜 안된다는 겁니까?"
-콘도담당자 : "저희가 미리 이용요금을 팬션에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여 본인해당분만 급여공제를 합니다."
-직원A :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있으면 대보세요?"
-콘도담당 : "이번 여름성수기 콘도이용안내 시행공문에 공지하지 않았습니까?"
-직원A : "규정 어디에 현지에서 이용요금을 받지 말라는 것이 있는지 근거를 대라니깐요? 무슨 일을 그따위로 규정도 없이 주먹구구로 처리합니까?"
-콘도담당 :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XX규정에 의거 하부 시행사항은 주임이사가 위임받아 이번 2005년도 여름성수기 휴양시설 시행 공문으로 시행을 하였는데 규정도 없다니요?"
-직원A : "아무소리 말고 콘도 이용요금을 현지에서 받지 말라고 정해진 그 규정 문구를 제시하라니깐요? 현지에서 이용요금을 받지 말라는 규정문구가 없는데 못받도록 한 것이 주먹구구 운영 아닙니까?"

(옥신각신 언성이 높아지고... 결국 이용요금을 받지 말도록 조치함)

이용요금을 왜 굳이 내려고 그랬는지 정황을 짐작컨데,
친구들 네명과 같이 왔는데 더치페이를 하면 일인당 만원,
그런데 다음달에 복지기금에서 급여공제를 하면 몽땅 자기가 5만원을 부담해야 하니 그래서 현지에서 내겠다고 바득바득 우긴듯...

그 다음날 술을 깨고나서 맨정신에 콘도담당자에게 미안하다고 전화가 왔다고 한다.

에이... ㅆㅂㅆㅂ

그렇게 사과할 짓을 왜 하누~~~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번주에 여름휴가가 가장 절정을 이룬 듯 보입니다.
동아리도 썰렁합니다.
숙박지 투표도 참여자수가 여느때와 달리 참여가 많지를 않습니다.
이후 투표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신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을 올리다보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화문의나 메일이 많이 옵니다.
특히 전체메일로 알리면 반응이 더 높습니다.
저에게 어떤 질문이나 결정에 대한 확답이나 근거법조문을 기대하시는데,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운영에 결정권을 가진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분야는 뚜렷히 이론이 정리된 부분이 많지않아
실은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기금의 실무자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직도 내공이 깊으신 분들이 눈치를 보고 계시니....

요즘 회사가 조세소송 중입니다.
며칠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지난 1995년분부터 각종 자료 제출 요청을 받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인세법상 증빙 보존기간은 5년인데 10년이전 자료를 제출하라니 난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세관청의 담당자분과도 유선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였습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출을 요청받는 자료나 질문은,
머지않아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들이 요청받게 될 사항들이 아닌가
막연하게나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운영도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소한 일로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도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에 조세관청 담당자분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해 나눈 사항을 올리면
또 저에게 질문이 빗발치겠지요?

나중에 소개할 기회가 오면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대부사업의 게시판 Q&A(목적사업)에 게시된 종업원대부사업의 재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질문이 많은 사항이어서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 원금 전액을 대부사업으로 운용이 가능한지?
2. 기금원금과 수익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부사업 운용이 가능한지?


(질문)

죄송합니다.
잘 이해가 안가서요..^^;
만약
자본금(기금원금)이 100원이고 목적사업준비금이 50원인 경우
직원대부시 100원까지만 가능한건가요?
아님 150원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답글)

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 제3항을 보면 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기금법시행령 제19조(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 제5항에서는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경우를 1.근로자가 주택을 신축.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2.우리사주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3.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경우
4.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관이 정하는 경우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종업원에게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기금의 목적사업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대부재원에 대해서는 원금과 수익금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16조(기금의 용도) 제3항에서는 "법 제14조제3항 및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원금으로 근로자에 대한 대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결정하여야 하며,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원금으로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할 경우는 기금협의회에서 사전에 대부조건 등을 정하여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상기 조문들을 종합해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는
대부사업 재원은 원금과 수익금 등에 제한은 없으나, 원금으로 실시할 경우는 기금의 안정성을 해지치 않도록 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결정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업무처리지침 제18조(기금의 회계관리) 제1항의 기금의 회계관리를 구분계리하도록 명시된 사항
1. 기금의 증식․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
2.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
을 충족시키려면
원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기금관리회계로, 수익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계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종업원대부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 전체는 수익사업회계로 분류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구분계리와 법인세법에 의한 구분계리가 상충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8월의 첫날입니다.
이번주가 여름휴가의 절정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올해 콘도와 팬션 두군데, 하기휴양소 1곳을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휴양시설업체 관계자와 통화를 하는 중,
직원들이 휴양지에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회사 이미지와 직결될 수 있기에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이러한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려야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 회사 직원들은 나가면서 이불도 개지않고 나가더라"
"모 회사 직원들은 설거지도 해놓지않고 그대로 두고 나가더라"
"모 회사 직원들은 술먹고, 직원끼리 싸우더라"
"모회사 직원은 시설 파손해 놓고 이야기도 하지않고 가버렸다" 등등...

요즘 회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많은 기업들이 봉사활동이나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미스런 언행들은 인터넷을 타고 급속도로 전파되어,
기업이 수많은 비용을 지불해가며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미지 개선 활동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업이미지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은 아닌지요?
"나 혼자인데..."
"회사도 아니고 휴가지에서 있었던 일인데 설마..."


제가 오늘 회사 게시판에 이와 관련하여 조심스레 글을 올렸습니다.

"복지기금에서는 여름성수기 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번 여름성수기에 임차한 모 팬션업체 관계자로부터 흐믓한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그 업체는 올해 많은 기업체와 팬션 임차계약을 맺고 팬션을 임차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 직원들이 그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라는 평가였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내년에도 팬션을 계속 임차해야하는 복지기금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임차계약시 금액이나 객실 우선배정 등 차등 적용)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기업과 정부투자기관들....
그 회사의 직원들이 머물다 간 자리도 그 회사의 이미지와 직원들의 품격을 평가하는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여름 휴가 떠나시는 직원 여러분!
휴가 잘 다녀오시고,
마지막 나오실 때 한번만 머무셨던 자리를 둘러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휴일에 많은 회원님들이 휴가를 출발해서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에 들르시는 분이 없어 텅 빈 듯한 느낌입니다.

저희도 노사간 협상이 이루어저 휴가일정을 잡지 못하던 노사 양측이 8월 초순에 대부분 휴가일정을 잡고 휴가를 떠나는 것 같습니다. 노사간 대립이 오래 지속되다보니 휴가일정이 불투명하여 휴가를 잡지 못하던 회사와 조합측 관계자들이 이제야 남은 콘도 없느냐고 기금에 전화를 해서 지난주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하계휴양시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계휴양시설 운영은 보유중인 콘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콘도구입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또한 여름성수기 특정 시기에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콘도나 팬션을 임차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후기휴양소운영은 팬션이나 콘도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것과 관광지 특히 해수욕장에 하계휴양소를 설치하는 두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계휴양소는 기업들이 어려워서 그런지 설치하는 기업들이 많이 줄어진 듯 싶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바닷가 모 지역 해수욕장에 설치한 하계휴양시설을 올해도 존속시켜야 할지 중단시켜야 할지 무려 한달간을 해당지역 담당자와 씨름하였습니다.
결론은 올해 1년만 더 운영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대형천막 하나에 차광막 설치하고 아르바이트 2명을 두고 24시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1200만원선이니(그나마 작년보다 200만원 정도를 삭감시켰습니다) 투입되는 비용과 이용하는 종업원들 수를 단순히 비교해보면 부정적입니다.
종업원들의 휴가 형태 또한 많이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해수욕장에 회사에서 대형천막을 치고, 그 주변 모래사장에 개인들이 텐트를 치고 보냈는데 요즘은 콘도나 팬션을 더 선호합니다. 무엇보다 간섭받지 않는 독립된 숙박형태로 기호가 바뀐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콘도나 팬선 운영인데 콘도사로부터 사전에 성수기 물량을 배정받고 팬션은 직접 현지 답사를 통해 계약을 하고 이렇게 확보한 물량을 공개 추첨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모두 배정하고 있습니다.
모두 배정을 마쳤는데 복지기금에 콘도를 내놓으라고 하는 임직원들을 접하게 되면 난감합니다. 간혹 급한 사정으로 휴가를 가지 못하게된 직원들이 내놓는 취소분이 있긴 한데 이 또한 공개적으로 회사 게시판에 올려 점수에 따라 배정을 하고 있으니 경쟁율이 치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화를 하여 기금 직원들이 슈퍼맨이 되기를 주문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직원은
"없는 콘도 만들어내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존재하는것 아닙니까?"
"없는 콘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 진짜 능력있는 직원이 아닙니까?"
"콘도 하나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그 자리는 왜 앉아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사람 감정까지 귺는데 참 답답하기만 할 뿐입니다.

결국 남이야 피해를 보던 말던,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야 마음 상하던 말던 내가 이용할 콘도만 만들어 내면 된다,
결과야 어떻든 나만 편하고 잘되면 그만이라는 개인 이기주의가 아니고 무엇인지???


평소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우리 회원님들!
이번 여름휴가는 그간의 업무스트레스 다 잊고 모처럼 가족과 같이 떠나는 여행이니 즐거운 추억으로 가득 채우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출근길이 조금은 수월했습니다.
어제 비가 온 탓인지 덥지도 않고... 이런 날씨만 계속될 수는 없는지???

바야흐로 휴가철이 다가 왔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를 아끼고 사랑하며 찾아 주시는 회원님들!
휴가 어디로 가시나요?
산으로 가시나요?
바다로 가시나요?
아니면 고향으로 가시나요?

이번 투표에서는 다음주부터 강원권으로 가시는 분들이 가장 많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투표(숙박형태)에서는 콘도, 팬션, 기타가 각각 같은 4표가 나타났습니다.(참, 그리고 투표 많이 참여해 주세요)

차로 출발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쉬어가며,
사고없이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요즘,
회사 콘도를 운영하다보니 비정규직들의 불만이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정규직에게만 휴양시설 이용혜택을 주고,
비정규직에게는 이용을 제한하고 잇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조그만 양보하고 배려하면 될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지난 제1회 노동자복지 포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노동자들의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킨다고 비판하기에 제가 한국노총 정책본부 강익구 국장님, 민주노총 이제훈 정책차장, 민주노동당 윤성봉(노동) 정책연구원 세분에게 반론을 제기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50% 책임이 노동조합(근로자측)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자체는 근로자들에게 더없이 유리하고 좋은 제도이므로, 양대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예하 노동조합(근로자측)을 설득하여 최소한 기업복지제도만큼은 비정규직에게 차별하지 않고 혜택을 넓히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해 달라고요...

오늘도 자료를 검색하다보니 비정규직 콘도이용을 차별하는 게시물을 발견하고
답답한 마음에 주절거려 봅니다.

기업에서 지출하는 기업복지비용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복지비용 수혜는 제로섬과 같습니다.
한쪽이 혜택을 보면 어느 층에선가는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장기간 허우적대는 아시아나파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지 못하면 내일이 있고,
올해 못이룬 과제는 또 내년이 있습니다.

마침 내일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기어이 관철시키려 집착하는 우리네 모습...
한발자국씩 양보하고 기다리는 여유가 너무나 아쉽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정말 오랜만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내려도, 너무 자주 내려도 불편한 것이 비입니다.
일부 지역은 일시에 너무 많이 내려 비 패해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동아리 회원이나.
저에게 CFO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수강한 분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전화 질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다보면 갈수록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한 근거를 묻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니 시행령, 시행규칙, 업무처리지침, 예규 어디에
그러한 근거가 나와있느냐고 하십니다.

그래서 법령이나 예규가 있는 것은 알려주고,
기타 꼭 근거가 필요하면 주무관청으로 서면 질의를 하라고 알려줍니다.

어제는 모 회사에서 회사에서 해고된 노동조합의 임원(해고무효소송이 진행중)의 임원 자격과 기금의 운영시 의사결정을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규와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처리방법, 그리고 서면 예규가 필요하면
주무관청에 서면질의를 하도록 알려주었습니다.
이와 관련 기금법령에 없는 사항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여두면 편리합니다.

주무관청에서조차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느낌을 받을 때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적기금이 아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성된 私的基金 성격을 지니고,
사회 시민단체로부터 "가진 자를 위한 제도"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으니
더더욱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까지 올여름 휴가지역 투표가 끝났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 올 여름휴가는 어느 지역으로 떠날 계획입니까?

1. 동해안권(설악, 평창, 대관령 등 동해안지역)
36% (13표)
2. 남해안권(제주, 부산, 충무, 여수, 남해안지역, 지리산)
30% (11표)
3. 서해안권(변산, 충청 서해안지역, 도고 등 서해안 내륙)
11% (4표)
4. 수도권(양평, 홍천, 산정호수, 수도권)
11% (4표)
5. 해외
11% (4표)



요즘 회사 게시판에 간접흡연건으로 공방이 뜨겁습니다.
간접흡연을 동료에 대한 간접적인 테러로까지 주장하며
그 피해가 심각하니 아예 금연지역 설정을 늘리고, 흡연장소도 아예 건물 밖으로 설치하자,
사무실이나 복도에서도 피우지를 말아라...
차제에 회사내 담배자판기도 아예 없애버리자...


한편에서는 너무 흡연가 동료를 괄시하는 것 아니냐?

심지어는 내년부터 스위스에서 개발한 "연기 안 나는 담배"(열로 니코친을 기화시켜서 흡입하는 방식)

가 시판이 가능하다는 친절한 국제적인 담배개발 발명품 정보에서 니코틴에 대한 의학정보까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게시된 자료에 의하면 니코친은 신경전달물질의 하나로, 무색무취의 `극약` 중의 하나로서,

담배 한 개피에 들어있는 니코친을 순수 정제하여 주사하면 코끼리는 1마리, 사람은 20명을 독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타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의 니코친이 없어지고, 실제 흡입되는 양은 극소량

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을 보며,
이제는 소비자들의 권익이 그만큼 세어졌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하관계나, 조직내 위계질서도 이전보다 많이 약해졌습니다.

조직보다는 개인의 권익을 더 먼저 생각하는 경향도 높아졌고요.
젊은 신입사원들도 당당히 자기 의견을 피력합니다.

이러한 경향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서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특히 젊은층에서는 혜택을 같이 나누자는 주장이 강합니다.
전통적인 복지후생제도는 연공서열형 분배형태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젊은 층에서는 받는 혜택이 적었습니다.

요즘은 똑같이 나누자는 1/N주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콘도도 직원들끼리 잘 빌려주곤 했는데 요즘은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기업복지도 이제는 하나의 당당한 금전적인 혜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주장과 의견을 반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에 반영시키려니
이래저래 머리가 아픕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까지 여름휴가지역 투표가 진행됩니다.
동해안쪽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숙박형태(콘도, 팬션, 민박, 텐트야영 등) 투표가 이어집니다.

노사간 현안업무가 잘 마무리가 됨에 따라 어제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본격적인
업무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첫째가, 지난 7월 12일 열렸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사회 후속조치사항이었습니다.
대부분 종업원대부제도를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고가 늘어 대응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무방비 상태인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희도 실시중인 생활안정자금대부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자의 증가,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등 예기치 않은 퇴직자의 발생,
개인회생신청자의 증가, 원리금 연체자 증가 등등....
최근 생활안정자금 실시결과를 분석해보니 연1회(매년 20%씩 일시상환) 상환조건이
매월균등분할(매월 원금의 /1/60씩 상환) 상환조건보다 연체율이나 사고율이 110배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채권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상환방법을 매월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단일화시키려고 추진중입니다.

둘째가, 상반기 실적보고입니다.
저희는 매월 결산은 사무국장 전결, 분기 결산은 주임이사 전결, 반기 결산은 이사회,
연차 결산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협의회에서 감사보고서와 함께 최종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셋째,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준비입니다.
8월말까지 신고를 해야하기에 준비중입니다.


그리고 어제 CFO아카데미 정지혜부장님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회원사를 상대로 제4차 세미나때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 분야를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 3차 세미나처럼 운영사례소개, 기금회계 기초, 회계처리와 결산, 결산신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처리 위주로 교육을 진행해 달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이번 9월 1일부터 2일에 실시하는 4차 세미나때는 지난 3차 세미나때 보다 회계처리
분야에 시간배정을 좀 더 늘리고자 합니다.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맡아 업무파악이 필요하신 분이나, 회계업무를 처음으로
접하시는 기금의 실무자, 기금업무처리를 하면서 회계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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