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10일 링크나우 '내책쓰기클럽' 정모를 마치고 식사를 겸한 뒷풀이에서 회원들이 공동으로 책을 내기로 의기투합하였다. 회원 모두가 '내책쓰기클럽'에 가입한 이유가 한번 책을 써본 사람은 더 체계적으로 잘 쓰기 위해 정보를 구하고, 인맥을 넓히기 위한 목적일 것이고 아직 책을 쓰지 못한 사람은 언젠가는 자신도 '내책을 쓰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리라.

다들 책쓰기에 대한 기본욕구가 잠재되어 있던 차에 내책쓰기클럽 시삽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식노마드 김중현 대표가 여기에 불을 지핀 셈이 된 것이다. 모두들 자연스레 한번 시작해보자는 방향으로 의기투합이 이루어지고 책쓰기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현실로 급진전되었다.

그낭 정모에서 정했던 큰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주제에 대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모임을 만든다.(인원 5~10명)

2. 월 2회 편집회의를 한다.

3. 6개월 안에 책을 낸다.

4. 참여 인원/주제가 많아지면 소모임을 많이 만든다.

그리고 각 소모임의 대표는 운영진으로 참여한다.
 
'시작이 반이다'는 예 속담은 시작을 위한 결심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처음 밑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내책쓰기 공동집필의 큰 발걸음이 시작되었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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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한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운영방안
2003년 07월  

Ⅰ.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기업내 근로복지제도의 일종으로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사업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후생복지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이하 “기금제도”라 한다)가 가진 세제혜택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2002년 12월)을 계기로 기금에서 선택적근로복지제도(이하 “선택적복지”라 한다)를 운영시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Ⅱ. 선택적근로복지제도란

기업복지는 임금과 근로환경을 보완하고 우수인력의 확보와 유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선택적복지는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개인별로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항목과 수혜 수준을 스스로 선택하는 제도이다.
전통적 기업복지가 변화된 기업환경, 사회적인 변화, 근로자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고, 매력적인 복지제도의 구축이 신뢰경영과 노사관계 증진,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임을 인식한 기업들이 도입을 검토 중이며, 우리나라도 한국IBM 등 70여개 민간기업과 경찰청 등 3개 정부기관에서도 이 제도를 실시중이다.
선택적복지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에 대한 이해와 만족도 증대, 추가적인 비용 없이도 새로운 복지항목의 도입가능, 불충분한 사회보험의 잔여지대 보충, 개별근로자는 양질의 다양한 복지항목서비스를 기업단위로 저렴하게 구매, 노동비용의 안정적인 통제 등의 장점이 있다. 최근 발표된 운영사례에서도 선택적복지 도입전·후 근로자의 직무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실시 이후 직무만족도, 특히 복리후생에 관련된 만족도는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근로자가 필요한 복지를 선택하지 못하는 문제, 인적자원정보시스템(HRIS) 도입시 비용과 시간 소요, 복지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는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Ⅲ.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근로복지제도 운영방안

1.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선택적근로복지제도의 연계운영의 필요성
기금과 선택적복지 공히 근로자의 참여와 복지증진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고 노사안정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어 양 제도를 결합하여 운영시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2. 선택적근로복지제도의 모형과 설계방법
(1) 선택적근로복지제도 종류
대표적인 형태는 선택항목추가형, 모듈선택형, 소비계정형이 있다.
(2) 설계의 기본원칙
선택적복지 방식 중 선택항목추가형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데, 메뉴구성과 근로자의 선택기준 즉 점수운영방식, 복지항목별 지급주체(회사와 기금)를 결정해야 한다.
(3) 메뉴의 구성
메뉴의 구성은 선택적 복리후생에 해당되는 복리후생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원복리의 항목구성(기본항목, 선택항목, 성과연동항목), 지원항목의 분류(세분류형, 대분류형), 메뉴의 제공형태(옵션식, 점수기술식)를 결정하여야 한다.
(4) 복지포인트(Credit) 배정기준
복지포인트는 배분은 대부분 직급, 근속연수 혹은 성과 등 자체 기준에 따라 기본포인트, 변동포인트, 재분배포인트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선택적복지를 실시중인 주요기업들의 복지포인트(Credit)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복지포인트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선택적근로복지제도 설계 사례
전년도 회사전체 재분배포인트 합계가 16,800점이고 회사 전체 근로자수가 420명일 경우 재분배포인트는 16,800 ÷ 420명 〓 40이 된다.
또한 자격선택 항목 중 학자금지원이나 주택자금 대출의 경우는 금액규모가 크므로 한도가액을 적정하게 할인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기금에서 선택적근로복지제도 도입 방법
기금에서 도입하는 방법은 회사+기금과 기금독자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회사와 공동으로 실시하다가 기금출연과 더불어 조금씩 기금 쪽에서 복지항목을 넓혀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금이 선택적복지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먼저 기금정관의 목적사업에 ‘선택적근로복지제도’를 추가하여 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에 제도의 시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 시행세칙은 정관의 부속서류로서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다. 이후의 단계는 회사에서 도입시와 동일하다.

5.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제도를 기금에서 운영시 발생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살펴본다.
첫째, 노동조합의 설득으로, 기금에서 선택적복지를 운영시 근로자가 받는 혜택을 설명한다면 조합측도 환영하리라 본다. 실제로 동 제도의 실시를 계기로 노사가 건전한 협력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둘째, 최초 1년은 만족도가 높아지나 갈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데 이는 다양하고 새로운 복지항목의 발굴이 필요하다.
셋째, 시행과정 중 마찰이 자주 발생하는데 자칫 방치하면 노사간 갈등요인이 되므로 관련 부서간 긴밀한 협조로서 조기에 해결되어야 한다.
넷째, 지정된 등록기간 중에 선택안 미등록, 등록안의 변경 등 민원에 시달리는데 지속적인 홍보가 필수적이다.
다섯째, 증빙처리에 상당한 업무량 증가가 부담이 되는데, 복지카드의 활성화로 해결이 가능하리라 본다.

6. 선택적복리후생제도 도입 운영사례
지난 5월27일부터 5월28일 사이 한국인사관리협회 주최로 열린 선택형 복리후생제도 사례발표회때 발표기업의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참조>

7. 기금에서 선택적근로복지제도 운영시 효과
이러한 선택적복지를 기금에서 수행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는 세제혜택으로 회사는 기금출연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손비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금은 법인세법에 의거 이자소득 및 대부이자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어 실절적인 바과세 혜택을 누리며, 기금의 설립 및 변경 등기시 등록세 및 교육세가 비과세 된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기금에서 받는 각종 금품에 대해서는 관련법률에 의거 일정부분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둘째는 기금은 노사가 공동 운영하도록 되어있어 근로자들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셋째는 기금은 선택적복지를 운영시 직전연도의 세전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노사간 협의하여 출연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도 사용할 수 있어 회사로서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복리후생비에 일부(20%)를 더하여 기금으로 출연하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넷째는 기금에서 선택적복지 통해 근로자가 지급받는 금품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고려, 인건비를 임금으로 인상하지 않고 일정액을 기금으로 출연하여 선택적복지로 실시하는 방안수립 등 노사는 보다 유연한 임금협상이 가능해진다.
다섯째는 회사에서 실시중인 복지제도를 기금에서 선택적복지로 운영시는 큰 비용 상승없이 새로운 선택항목 추가가 용이하고, 재분배포인트를 이용하면 일정부분 수혜 불균형의 해소가 가능하다.
여섯째는 기금에서 선택적복지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없어 복지비용의 관리가 용이하다.
그러나 기금에서 선택적복지를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어려움도 있다.
첫째, 기금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아직도 대부분 기업이 기금제도 도입 자체를 꺼리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기업복지는 아직도 회사 측이 시혜적인 입장이고 재정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지만, 기금은 축소에 근로자 측의 동의가 필요하다.
셋째는 지속적인 출연에 대한 부담이 있다.
넷째, 선택적복지 운영을 위해서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수반되고 서비스공지, 이용신청 등 업무량이 증가하게 된다.
다섯째, 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이다.

 

Ⅳ. 결론

기금과 선택적복지가 가지고 있는 혜택과 장점을 결합한다면 향후 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단한 개선노력과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프로그램의 개발이 있어야 하고, 정부 또한 이 제도를 기금에서 운영시 근로자가 지급받는 금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혜택의 확대와 운영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기금을 통한 선택적복지가 확산되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근로의욕의 고취를 통해 노·사 관계가 안정되면 궁극적으로 기업경쟁력 향상으로 연결되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되리라 본다.

1 단계 : 사전준비
▶ 실시목적 정립
▶ 근로자 의견 조사
▶ 기존제도의 비용 점검
▶ 새로운 제도의 예산 결정
▶ 컨설팅 회사(Out-Sourcer) 이용 여부 검토
▶ 세제혜택 여부 점검

2 단계 : 제도설계 및 실시
▶ 제도의 유형 선택
▶ 메뉴(급부항목) 구성 결정
▶ 점수(Credit) 운영방식의 결정(개인예산 배정)
▶ 운영관리시스템의 선택
▶ Pilot Test
▶ 제도 실시

3 단계 : 사후관리 및 개선
▶ 시행착오 점검
▶ 근로자의견 재조사
▶ 외부컨설팅 재점검 의뢰
▶ 제도개선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 기업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단한 개선노력과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프로그램의 개발이 있어야 하고, 정부도 이 제도를 기금에서 운영시 근로자에게 증여세 비과세혜택의 확대와 운영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김승훈│KBS사내근로복지기금 차장

제가 노동부에서 발간한 '월간노동' 2003년 7월호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벌써 5년 9개월이 흘렀네요.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고객의 68%가 무관심 때문에 다른 거래처를 찾는다는 마케팅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객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는 그냥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회사 내 직원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가능하다. 중소기업은 연구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하거나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한정된 자금과 재원으로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

김승훈 KBS 사내근로복지기금 차장


회사의 경쟁력은 종업원에 달려 있다

미국의 맥킨지컨설팅 보고서를 보면 1955년 당시 미국 기업의 평균 수명은 45년이었지만 2005년에는 15년에 불과했고 25년 후에도 남아 있는 기업은 30%밖에 안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06년 3월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중소기업이 창업 후 10년 이상 살아남을 확률은 25%라고 발표했다. 기업의 경쟁력은 사람에게 달려 있는데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더 불리하다. 힘들게 양성한 인력이 그만둔다면 그 손실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2004년 한 조사에서 중소기업 직장인의 22.7%가 복리후생이 열악해 이직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현재보다 약간 연봉은 적지만 복리후생 여건이 월등히 좋은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다면 이직하겠는가?”라는 질문에 81.0%의 응답자가 ‘이직할 것’이라고 답했다. 회사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종업원들의 마음을 잡는 방법, 한정된 재원으로 종업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복지제도에 눈을 돌려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눈을 돌릴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기업의 이익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종업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종업원에게 복지 혜택을 보장하는 성과배분 제도의 일종이다. 이러한 기금 제도는 기업이 강제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스스로 설치하는 복지제도다. 2003년 말 기업 규모별 기금설립 현황은 〈표 1〉과 같다. 300명 이상 기업의 기금 설립률은 23.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낮은 수준이며 기업 규모가 클수록 설립률이 높게 나타나 대규모 기업일수록 기업 복지에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기금은 어떻게 설립해야 할까? 그 운영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기금설립 합의(노사협의회) ②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노사 각 3명 이상 10명 이내) ③정관 작성, 이사․감사 선임, 출연금 협의․결정, 사업계획서 작성 ④기금설립준비위원회 개최 ⑤기금설립인가 신청(주소지 관할 노동청) ⑥기금설립인가증 교부(심사 후 20일 이내) ⑦기금 설립 등기(주소지 관할 등기소, 기금설립인가증 교부 후 3주 이내) ⑧등기부등본 제출(주소지 관할 노동청) ⑨기금 설립 ⑩준비위원회는 기금의 기관(이사, 감사)에 사무 인계 ⑪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 신고(주소지 관할 세무서, 고유번호증 수령) ⑫예금계좌 개설(개설 후 계좌번호 회사 통보) ⑬기금 출연 ⑭자산 변경 내역 보고(주소지 관할 노동청)

기금을 관리하는 주무관청과 담당부서는 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02-503-9736)이므로 이곳에 조언을 구하면 좋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하면 이런 이점 있다

사업주(회사)는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범위에서 전액 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 이익이 100억 원인 기업이 5억 원을 기금에 출연하면 법인세와 주민세를 합해 27.5%인 1억 3,750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종업원들이 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금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①재난구호금, 의료비(치료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 ②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③기념품․축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④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기금에서 증여받은 주택보조금 중 그 주택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 내지 주택임차 보조금으로 전세 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 등이다. 또한 종업원이 기금에서 저리로 자금을 대부받을 경우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기금(법인)은 출연금에 대해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출연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예금이자 소득과 종업원에게 자금을 대부한 후 받는 대부이자 소득에 대해 전액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어 법인세가 비과세된다. 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이내에 기금법령이나 당해 기금의 정관에 명시된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불이익이 없다. 기금의 설립과 변경 등기 시 등록세가 면제되며, 당해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선택적 근로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100분의 80)까지 고유 목적 사업에 사용을 허용해 주고 있다.



기금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지원 사업

기금에서 실시할 수 있는 복지사업은 크게 지원 사업과 대부 사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수익금과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를 재원으로 실시하는 지원 사업은 ▷장학금․재난구호금․경조금 등 지급과 기타 근로자의 생활 원조 ▷근로자의 체육․문화 활동의 지원과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근로자 복지 시설( 기숙사, 사내 구판장, 보육 시설,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 의 여가․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구입․설치 및 운영 ▷근로자 주택구입․임차 자금 보조, 우리사주 주식 구입 자금 지원 ▷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과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등이다.

출연금을 원금으로 할 수 있는 종업원 대부 사업으로는 근로자 주택구입․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 우리사주 주식 구입 자금, 학자금, 긴급 의료 자금, 결혼 자금 등 다양하다. 이러한 대부제도를 이용할 때 종업원들은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아 종업원들의 이직을 막는 제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기금 도입으로 복지제도 향상된 중소기업 많아

실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해 직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는 한편 회사로서도 안정적인 복지지원 정책을 실시하게 된 중소기업 사례도 많다.

먼저 MP3 플레이어 전문 기업인 (주)레인콤은 2003년 기금을 설립해 현재 1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기금제도를 도입하게 된 동기는 회사 이익의 급증에 따른 법인세 부담을 줄이고 기업 이익의 일부를 기업 복지를 확충하는 데 쓰려는 두 가지 요건이 일치해 서둘러 도입하게 됐다.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으로 지원사업은 동호회 지원과 선택적 복지사업(본인의 포인트를 사용해 의료비, 자기계발, 여행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직원 270명이 1인당 평균 연 240만 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 있다. 종업원 대부사업은 주택 구입 자금을 회사 보증으로 본인 급여의 20% 또는 퇴직금 범위 내에서 연 4% 이율로 자금을 대부해 주고 있다(02-3019-1760 박경애).

직원 88명을 둔 물류기기 업체 한국파레트풀(주)도 2003년 10월 기금을 설립해 약 2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주택 자금과 생활안정 자금 대부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도입 경위는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종업원 복지 확충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다 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노사가 각각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했다. 현재는 조성된 기금이 많지 않아 일정 부분 수익금이 마련될 때까지 종업원 대부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가족 중 질병 등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은행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율이 연 17%~20%나 되지만 기금을 이용하면 1천만 원까지 연 5%의 이율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다(02-711-8527 강주석 주임).

위기관리 전문 업체인 TRC코리아는 2002년 대기업에서 분사하며 직원이 55명이 됐으나 분사와 함께 대기업에서 받던 각종 복리후생 혜택이 없어져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2003년 사업주가 3억 원을 출연해 기금을 설립했다. 출연금 중 50%를 사용해 그동안 자녀 학자금(유치원, 중․고․대학생 자녀 월 10만 원 지급), 직원 자기계발비(학원비의 50% 지원), 체육활동비(동호회비 지원, 전사 체육대회 지원), 기념품 지원(명절과 회사 창립일, 근로자의 날에 각각 5만 원 상당의 기념품 지급)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연간 4천만 원 정도의 목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금제도를 회사 복리후생제도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활용하고 있다(02-3279-9163 정석영 주임)


노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복지제도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종업원들도 이제는 자기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종업원들의 의식 변화는 현재 기업복지제도의 전환을 강요하고 있다. 기업이 유능한 종업원을 채용하고 유지시키려면 그들이 신뢰하고 머무를 수 있는 좋은 기업복지제도가 필요하다. 기금제도는 많은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의무사항도 아니고 일부 대기업의 전유물이라는 편견과 홍보부족 등으로 아쉽게도 널리 활용되지 못했다. 기금제도는 종업원들이 복지제도 운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도입 시 노사 모두 윈윈하는 결과가 되리라 확신한다.

〈그림 1〉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한 후,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 것

(출처 : 2003년 11월 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태조사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발표 자료)

〈표 1〉 기업 규모별 설립 현황

구분

100명

미만

50명

~299명

300명

~499명

500명

~999명

1,000명

이상

․기 금 수(a)

972(100.0)

240(24.7)

263(27.1)

124(12.7)

149(15.3)

196(20.2)

․업 체 수(b)

471,447

461,584

7,851

1,118

589

305

․설 립 률(a/b)

0.21

0.05

3.3

11.09

25.30

64.26

․기 금 액(c)

46,501

1,627

2,815

2,448

5,390

34,121

평균 기금액(c/a)

47.8

6.8

11.1

19.7

36.2

174.1


가령 회사 창립기념품(20만 원)을 회사와 기금에서 지급 시 절세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과세표준 1,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미만 기준일 때).

〈표 2〉 창립기념품 지급 시 절세 현황

(금액단위 : 원)

구 분

회사에서 지급(1)

기금에서 지급(2)

차이 금액(2)-(1)

소 득 세(17%)

34,000

0

△34,000

주민세(소*10%)

3,400

0

△3,400

부가가치세(물*10%)

3,740

0

△3,740

41,140

0

△41,140

(회사가 창립기념품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부가가치세 또한 부담하게 됨)

또 기금제도를 도입하면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림 1〉에 나타난 것처럼 회사의 손익과 무관하게 복지비를 안정적으로 지출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종업원들이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고, 근로 의욕이 진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초 기대했던 면세 혜택은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금제도를 도입한 후 회사의 순익 여부와 관계없이 기금에 출연(30.1%)해, 임단협의 주요 이슈(26.2%) 등 문제점도 지적됐다.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발간하는 월간 '기업나라' 2006년 5월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가 기고한 글인데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2008년 11월 11일 링크나우 '내책쓰기클럽' 정모에서 회원들끼리 공동집필로
책을 한번 써보자고 의기투합을 하여 쓰게 된 제1호 책이 드디어 오는 4월 28일
세상에 첫 선을 보이게 된다.
 
2008년 11월 12일 당시에는 나는 회사 일이 바빠 참여를 하지 않았었는데, 지난
2009년 1월 30일 내책쓰기클럽 정모에 참석을 하였다가 그만 써보고 싶은 오기가
발동되어 나도 써보겠다고 합류선언을 해버리는 바람에 남들보다 2개월 반이나
늦은 시기에 합류를 하게 되었다.
 
지난 2004년 9월에 CFO아카데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를 발간할
때는 모든 것을 CFO아카데미에서 도맡아 진행을 해주어 편하게 책쓰기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이번 책은 전문도서가 아니다보니 독자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하는
냉혹함이 전제되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되고 심적 부담이 많았다.
사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자는 전문도서이다보니 이야기의 도입이나
전개, 결말에 이르기까지 갈등을 일으키고 증폭시키고 마무리짓는 심리의 묘사가
필요치 않아서 비록 1,35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책이었지만 부담없이 편하게
쓸 수 있었다.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김중현 지식노마드 대표님의 말 '고생한만큼 보람은
배가 될 것입니다'처럼 많이 배웠고, 출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진행과정을
꿰뚫을 수 있었다. 이번 경험이 앞으로 내가 쓰고 싶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실무', '1인기업 프로세스'를
집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지식노마드에서 발간되는 '사랑하지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책을
만들기까지 과정은 앞으로 제가 새로 만든 블로그 http://hoon3244.tistory.com 를 통해
꼼꼼히 기록될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은 항상 아름답습니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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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비인격적인 대우가 너무 힘들다'며 목숨을 끊은 간호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승인했습니다.
그동안 자살한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할 경우 거의 모두 불승인판정이 내려졌던 것에 선례를 보면 획기적인 결정입니다.
사망한 간호사는 자신의 일기장에
'힘들어서 못살겠다. 직원들의 비인격적인 대우가 너무 심해 직장생활이 너무 힘들다' 등의 고통을
호소하는 글을 남겨 놓은채 지난해 11월 18일 광주 남구 주월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고
유족들은 병원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보며 이제는 근로복지공단도 획일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변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아주 억울한 경우를 보았습니다.
수년전 회사에서 밤 12시반까지 작업을 하다 자가용으로 퇴근하는 길에 중앙선을 넘어 온 상대 가해차량과
정면으로 추돌하여 회사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족은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였는데 산재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산재불가판정 사유가 다름 아닌 '회사가 통근버스를 운행할 경우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산재적용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족은 당연히 반발하였습니다.
'회사가 밤 12시반에 통근버스를 운행하지도 않았으며, 밤 12시 30분까지 일을 시킨것은 회사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웃기는 일이죠!!!
정상적으로 6시에 퇴근하면서 통근버스를 이용하다 다치면 산재요,
회사를 위해 밤 12시 30분까지 일하다 교통편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하여 퇴근하다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나면
회사 통근차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가 아니라니~~~
그렇다면 회사가 밤 12시 30분까지 일하다 퇴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통근버스를 운행해 주던가 해야죠!!

오늘 케이블TV에서 작년에 방영되었던 '불멸의 이순신'을 보고 있는데 이런 대목이 나오더군요.
이순신장군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동료를 위해 승진시험 테스트 도중 시험을 포기하고 바다에 뛰어들어
동료를 구했던 마군관을 장원으로 특별추천 상신하면서 한 말입니다.
"장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대처능력과 상황판단능력이다"

이말은 지금 산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딱 맞는 말인것 같았습니다.
산재업무도 획일적인 판정보다는 사건 그 당시의 상황을 보고 판정이 내려졌으면 합니다.
밤 12시 30에 회사에 무슨 통근버스가 있습니까?
그리고 회사 지시와 감독을 받고 밤 늦게까지 최선을 다해 일하고 퇴근하다 사망한 근로자가 산재적용을
받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나라 어느 근로자가 산재적용을 받아야 합니까?
이런 판정을 보며 누가 밤늦게까지 회사를 위해 일을 하려 들겠습니까?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현대자동차 파업사태가 좀처험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파업손실은 곧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파업인지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금과 복지? 아님 자존심싸움?
현대자동차를 지탱해주는 주체는 다름아닌 고객입니다.
고객이 없다면, 고객이 외면한다면 아무리 우량한 기업이라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고객이 대부분 떠난 후에 임금 1-2% 더 올린다면, 그때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것입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이번 하기휴가때 맞추어 신차를 구매하려던 고객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뿐만아니라 현대자동차서비스(주)까지도 파업이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어
휴가때 맞추어 차량을 정비하여 떠나려했던 기존 고객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 이래저래 고객들의 원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휴가까지 포기한 고객들까지 나오고 있어 그 여파는 클 것으로 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최근 외제자동차의 국내시장 마켓쉐어가 급증하고 있음을 아는지요?
무작정 애국심에만 호소하던 때는 지났습니다. 이미 글로벌화된 국내 자동차회사도 이제는 외국산 자동차와 가격, 품질, 서비스 등에서 당당히 겨루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한미FTA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외제 자동차의 관세도 대폭 낮추어질 것입니다. 멋진 승부가 되겠지요. 이미 몇몇 자동차는 국내고급자동차 가격과 이미 비슷한 가격수준에 와 있습니다.

고객이 외면하는 자동차회사, 과연 존재하리라 보십니까?
회사가 망하면 직장은 멀쩡히 존재하리라 보십니까?
회사가 망했는데 기업복지가 유지되리라 보십니까?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금 화난 국민들을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자신들의 임금과복지를 챙기기에 앞서 파업의 볼모가 되어 발을 동동구르고 있는 국민들 한사람 한사람이 현대자동차의 소중한 고객임을 아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차를 구입할 기회가 되었을때 고객들은 연례행사처럼 계속 반복되는 현대자동차와 그로 인해 휴가를 망쳤던 아픈 추억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우리 기업복지연구회 모 운영자께서 모 증권사 직원의 연봉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작년의 폭발적인 증시 활황에 힘입어 작년 증권사 대부분이 경영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어
올해도 증권사 직원들의 연봉이 작년에 이어 많이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두달전 모 증권사 지점장님과 술자리를 했는데 성과급 포함하여 본인 연봉이 2억이라고 자랑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한만큼 성과로서 보상받는 시스템이니 시기를 잘 타고난 것 같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복리후생의 중요성에 관한 보도자료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현재의 복리후생제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보다 연봉이 낮더라도
복리후생제도를 잘 갖춘 기업으로 이직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 www.saramin.co.kr )이 직장인 9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에 '만족한다(8.5%)' 보다도 '만족하지 못한다(63.0%)'가 7.5배나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기업 유형별로 보면 대기업(43.9%)보다 중소기업(67%)이나 공기업(63.3%)에서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고,
지금보다 연봉이 낮아도 복리후생제도가 잘 되어 있다면 이직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무려 60.4%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회사에서 채택하기를 원하는 복리후생제도로는 자기계발비 및 사내동호회 후원(24.5%),
학자금. 직원대출 등 생활지원(15.9%), 연월차.정기휴가(15.7%), 경조비.보너스 등 지원(14.7%) 등 순이었다고 합니다.

복리후생은 급여와 보완관계에 있습니다.
요즘은 급여와 복리후생비용을 합하여 인건비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저희도 ERP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급여와 복리후생비,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금을 통합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웹상에서 본인 사번과 비밀번호를 치면 본인에게 해당되는 복리후생제도와 과거의 복리후생 수혜실적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복리후생비의 중복지원도 체크가 됩니다.

이렇듯 복리후생제도의 효용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금번같은 설문을 몇번을 실시한다 하여도
그 결과치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이직과 경력자채용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고용구조하에서는 기업간 복리후생의 격차를 자연히 서로
비교할 수 있어 갈수록 복리후생이 우수인력을 채용하고 잔류케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6월 30일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에 인수된 검색사이트 첫눈의 장병규 사장이 계약 직전,
직원들에게 1인당 2억원 가량의 지분을 떼어준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장사장은 인터뷰에서 "350억원에 첫눈을 매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지분 90% 중 30%(105억원)를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이는 1년전 첫눈을 처음 시작할때 직원들에게 약속했던 인센티브 계획을 실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장사장은 10% 가량의 지분을 나눠주겠다고 공표했지만 실제로는 30%를 나눠줬으며
"노동은 대체할 수 있어도 인재는 대체할 수 없기에 벤처일수록 인재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CEO의 사람사랑이 있었기에 지난해 5월 네오위즈의 검색팀이 독립해 설립한 검색싸이트 첫눈이 정보의 중복도에
근거해 알짜검색결과를 뽑아주는 스노랭크 기술을 바탕으로 NHN으로부터 높은 가격조건으로 인수될 수 있었습니다.

기업에 몸담고 있다보면 노사간 임단협을 많이 지켜보게 됩니다.
구두로 철썩같이 약속을 해 놓고서,
나중에는 서면으로된 합의서가 없다고 지킬 의무가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 미묘한 사항을 정식 합의서에 남기면 나중 외부감사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핑계로
회사측에서는 서면 합의서에는 근거를 남기지 않으려 듭니다.
이를 믿고 구두로 합의해주었던 근로자측이 나중에 약속을 지키라고 하면 회사측은 서면합의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몇차례 옥신각신하면서 시간이 흐르고,
당시 관여했던 사람들은 인사발령이 나거나 퇴직하여 회사를 떠나고 노사간 불신의 골은 깊어만 갑니다.

한국의 임단협에는 유난히 복잡한 이면합의서가 많습니다.
이는 바로 이러한 노사간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반증이 아닐까요?

사람이나 회사 공히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아쉽습니다.
첫눈의 장병규 사장 같이 종업원과 한 약속은 지키려고 노력했고, 당초의 약속보다 2배나 더 많은 거금을
선뜻 내놓는 모습에서 우리는 첫눈의 밝은 미래를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GS칼텍스 사보가 올 6월로서 400호를 맞이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GS칼텍스는 지난 1969년 9월부터 처음으로 사보를 펴냈는데,
국내 기업체사보 가운데 400호를 돌파한 곳은 몇 군데 되지 않으며,
특히 GS칼텍스처럼 한번도 빠지지 않고 매달 발간한 곳은 없다고 합니다.
IT가 발달된 요즘 폐간도 고민해 보았을텐데 끊임없이 사보발간을 추진한 경영진의 결정에도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사보는 회사 내 각종 소식을 임직원들에게 전달하고 회사내 비전이나 지식,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 등
커뮤니케이션의 마당으로 활발히 활용되며, 외부 고객이나 소비자에게도 회사 제품에 관한 정보나 회사 동향을
알려 회사 이미지를 개선하는 다양한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회사내 임직원들과 회사 외부 고객들의 눈과 귀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글솜씨 있는 종업원들은 평소 갈고 닦은 글실력을 뽐내기도 하고, 부서 소개, 미담소개,
외부 고아원이나 회사 근처 불우한 독거노인들에게 종업원들의 정성을 전달했다는 훈훈한 소식,
누가 결혼했고, 누구네 자녀 출산 소식, 체육대회때 소식, 어느 직원은 주경야독하며 열심히 노력하여
이번에 야간대학을 졸업하게 되었다는 소식 등등... 한마디로 우리네 사람사는 모습들이 담겨있어서 더 사랑받았습니다.
사보는 지치고 찌든 종업원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윤활제와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기업복지제도에 대한 소개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맘때이면 여름성수기 콘도를 언제까지 신청해라, 신청방법, 이번 콘도 배정물량, 가볼만한 곳,
작년 여름휴가의 추억 등 즐거운 정보로 가득차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보가 IT기술의 발달과 경제성 논리에 휘말리면서, 서서히 그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2년전 매월 발간하더 사보를 폐지하고 요즘은 부정기적으로 잊어먹을 만하면 나오곤 합니다.
회사에서는 경영진의 논리만 상명하달식으로 전달하는 통로로 이용하다보니 종업원들에게도 외면받게 되었고...

점점 부서이기주의, 개인이기주의화가 되어가며 삭막해져가는 요즘, 그래서 '사람냄새'가 나는 예전의 사보가 더 그리운지 모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이 어느덧 100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들이
인터넷포털싸이트에 많이 올려져 있더군요.
반갑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부담도 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제한된 주제로 글을 쓰려니 주제 잡기도 어렵고,
이론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의 부담도 컸습니다.
그리고 100회라고 하니 근사한 주제로 쓰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고요.

며칠간 휴식을 가지면서 고민을 하다가,
마침 어제 저에게 온 메일을 읽다보니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크고
평소 회원여러분의 질문이 많았던 사항이라 딱이라 싶어 답글과 함께 소개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어 부탁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택자금 대부시 인정이자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적 근거나 유권해석이 있으면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답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국세청 예규를 첨부합니다.

<사내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의 적용배제>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1999. 1. 1 이후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주택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으로 대부하는 금액에 대여하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 46012-1474, 1999. 4. 20)
【법인세법 제52조】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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