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네시에야 가까스로 9월 1일 개최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처리 및 세무실무" 교육 원고를 마치고 메일 송부하였습니다.

그동안 열어보지 못한 메일 확인을 하는데,
이번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낵느로복지기금의 중간예납신고와 관련 질문이 많습니다.

이에 질문과 제 답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복지기금이 설립된지 10년이 넘었는데요
지금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한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수익은 은행 이자수익과 주택자금등의 대부이자만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자수익만 발생하는 비영리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의무가 없다고 알고있었는데
그 이자수익이라는 것에 대부이자도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을 주는 곳이
안보이네요..
저희 회사의 경우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꼭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귀찮게 해드린건 아닌지 다소 걱정이 되지만 가장 정확하실 것 같아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글)

그도 그럴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이 종업원에게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대부이자소득이 여지껏 소득세법상 이자수익 중 비영업대금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법인세법상 비영업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0% 설정대상인데,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제3호에 의거 100%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법조문이 상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자소득이나 대부이자소득 공히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어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반영하면 중간예납 신고납부세액은 제로가 되므로, 차제에 대부이자소득도 이자소득으로 적용하여 과세표준신고나 중간예납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없는지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를 하였는데,
국세청이 재경부와 국세청내 소득세제부서와 법인세제부서간의 장기간 숙의 끝에
2005년도 1월에 대부이자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결론을 내려 저에게 회신을 주었고, 재질의를 하였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종업원에게 대부후 발생한 대부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는 최종 회신을 2005.5.3.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예규가 대부이자소득은 일관되게 사업소득이고,
과세표준신도도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신고서식(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이 아닌 제1호 서식으로 신고하라는 예규가 나왔습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때 오신 회원님들에게는 그동안 받은 국세청 회신문 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9월 1일부터 이틀간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및 결산실무" 교육 원고때문에 밤 늦게까지 작업하느라 많이 피곤합니다.

일주일전부터 코감기가 걸렸는데, 계속 밤 두시가 넘어 잠자리에 들다보니 통 낫지를 않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푹 쉬라는 말이 일리가 있구나 하느 것을 느낍니다.

원고를 작성하다보니 이것저것 욕심이 생겨, 내용을 추가하다보니 용량이 자꾸 늘어만갑니다. 증여세법도 걸리고, 법인세중간예납도 걸리고, 회계처리도 걸리고...
오늘까지는 원고작업을 마무리하려고 작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조합측 이사 한 분을 교체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열어 서면으로 의결했습니다.

문제는 등기서류를 징구하는데

1. 취임이사는 취임승낙서, 인감증명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협의회의사록 위임장 1부
2. 사임이사는 사임서 1통, 인감증명 1통
3. 협의회 위원은 각각 협의회의사록 위임장 1부와 인감증명 1통

문제는 협의회위원들에게 공증인법상 의사록공증 제외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고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며 인감증명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면 퉁명스럽게 꼭 한마디씩 합니다.
'매번 이사나 감사 바꿀 때마다 이렇게 번거롭게 인감증명을 꼭 떼야 합니까?"

물론 인감증명이라는 것이 악용될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기에 불편해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들이나 임원(이사, 감사)이 비상근, 무보수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제가 협의회위원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여야하는지???
노동부에다는 공증인법상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벌써 5년째....

일년이면 작게는 두번, 많게는 세번,네번씩이나 임원변경 등기를 할때마다 정말 울화통이 치밉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컴과 씨름하는 시간이 많다보니 시력이 많이 나빠진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많은 불이익과 손실이 따릅니다.
가령 세금을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와는 다르지만 교육교재를 작성할 때도 D-day가 있습니다.
교육시작전 일주일전에는 원고를 넘겨주어야 제본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D-day를 지키지 못하면 교육에 차질을 초래하게 됩니다.
약 한달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세무업무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일과 2일 교육에 사용할 교재작업이지요.

아직도 대부분의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의아해 합니다. 아마도 회계나 경리업무를 경험해보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2003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용역자료에 의하면 기금업무 전담직원이 없는 기금이 48.5%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금업무 담당 부서도 인사,노무부서나 총무부서에서 맡다보니 회계업무와는 거리가 멀어 기금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업무수행면이나 노조와의 관계등을 고려하면 인사,노무부서나 총무부서에서 맡는 것이 맞지만 실제 기금업무 내용은 많은 부분이 각종 지출(목적사업비, 운영경비) 및 수입(이자수입, 대부이자수입), 출연금관리 등 자금입출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전표로서 기록되어야 할 회계업무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으로 조세면에서는 법인세법 적용을 받습니다.
법인세법에는 모든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및 납무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학술(교육), 종교, 자선(복지), 기예, 사교 등 국가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대신 해주고 있으므로 특별히 조세감면제도로서 우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우대제도를 십분 활용하는 것이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서는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세우대제도를 잘 활용하면 국가에 낼 세금만큼 종업원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 주어진 조세혜택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1.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기부금 손비인정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품에 대한 증여세(제한적)
4. 지방세 부분비과세(등록세)

결국 회계를 알아야, 보다 효율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이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한 질의가 도착하여 자료실/법령,예규,양식에 올렸습니다. 참고로 법인세중간예납신고기한은 12월 결산 기금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1. 이자수익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자수익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국세청 회신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현행 제3조 제2항 제2호)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30조(현행 제63조)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임.
- 법인22601-3168(1989.08.26) -


2. 이자수익과 함께 대부이자수익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자수익과 함께 대부이자수익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중간예납신고 의무가 있습니다.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때 강조하였던 사항으로 대부이자수익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된다는 국세청 판정에 따른 후속 결과입니다. 사용양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원문을 확인하실 분은 사내근로볻지기금동아리 자료실/법령,예규,양식게시판에 가시면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다음은 Q&A(목적사업)에 올라온 질문과 제 답글입니다.

(질문)

개인적으로 연봉 8,000만원 이상 되는 부장 직원의 자녀 대학생 학자금(700만원)을 지급함
에 있어 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당연 유리하리라 생각했는데,
검토 결과 오히려 회사지급이 개인에게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사유는 기금지급으로 인한 비과세 실익분이 연말정산 학자금 특별공제(700만원한도)에서
제외 됨으로서 상쇄되기 때문입니다...(물론 세율이 낮은분의 경우는 별도로 하고요)

결국 주택자금대여 정도만이 현재로선 실익이 있다 할 것 같은데요????


(답글)

연봉 8,000만원 이상 되는 부장 직원의 자녀 대학생 학자금(연 7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1년중 2회 지급월에 해당부장의 급여에서 유사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를 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소득세율 27%에 주민세 2.7% 계 29.7%입니다. 지급액이 700만원이라면 원천징수세금은 2,079,000원입니다.

그리고 익년도 1월달에 연말정산을 하여 기납부 세액을 돌려받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700만원을 지급한다면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 혜택도 없습니다.

결국 700만원인 교육비의 경우는 2,079,000원만큼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므로 현금유동성면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그렇지만 여윳돈이 있어 은행에서 차입을 하지 않는 분이라면 그 금액만큼 금융기관에 예치해도 에금금리가 낮으니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학자금이 700만원이 넘는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아침 회사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게시글이 짧게 올려져 있었다.

"오늘(8월 17일) 콘도 이용권 주실분~~~"

회사의 콘도이용이 포인트화되어 있어, 이용분만큼 개인 점수에서 차감이 되고 있다.
이 직원은 콘도를 배정받아 이용하면 되지만,
개인의 급한 사정으로 콘도를 가지 못하면 콘도사는 그 방을 하루 놀리게 된다.

알다시피 대부분 콘도사들은 10구좌제, 12구좌제를 실시하고 있다.
10구좌제는 콘도 1실에 주인이 10명이라는 뜻이고, 12구좌제는 주인이 12명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여름성수기는 공개배정을 통해 어렵게 배정을 해 주었는데,
콘도를 가지 못하게 되면 콘도사는 그 방을 그냥 놀리는 셈이 된다.
(물론 일부는 일반인들에게 비회원가라는 비싼 가격으로 배정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 콘도사는 No-Show(배정을 받아놓고 입실을 하지 않음)에 따른 벌칙을 부과한다.
일부 콘도사는 다음해 여름성수기에 2배만큼 배정 차감... 해당 비용 청구 등등
많은 불이익이 따른다.

오늘 게시한 직원은 이런 개인사정으로 가지 못할 직원이 있으면
No-Show 불이익(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향후 3년간 콘도 사용정지를 시킴)을 받지말고
본인에게 이용권을 넘겨달라는 뜻이었다.

게시글을 보자마자 콘도 담당자가 게시자 본인과 통화하게 하였다.
콘도가 필요하시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화를 하지 그랬느냐고~~~
그런데 전화를 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
그 이유는 일전에 콘도문제로 콘도담당자와 얼굴을 붉힌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미안해서 그랬던 모양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와서 콘도문제로 다투는 직원들의 유형을 보면,

1. 내일이나 모레 갈 콘도를 당장 내놓으라는 것(3주전 예약인데...)
2. 무리한 요구(본인 포인트는 생각하지 않고 경쟁이 치열한 지역을 요구)
3. 요금 시비(요즘 콘도는 후불제가 많고, 주말과 전망에 따라 요금이 차이가 난다)
4. 일정조정(기 배정받은 일정을 하루나 이틀 연기해 달라고한다. 그러면 다시 배정받아야 하는데..)
5. 회의장 사용요구(회의장은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한다)
6. 투숙하지 않은 콘도사 부대업장 이용권 요구(요즘은 이용권에 딸려서 나오는데...)

아무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원업무부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제는 여름휴가도 대부분 끝나고 차분히 일상생활로 돌아와야 할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다보면 직원들로부터 많은 시달림을 받습니다.
대부분 돈과 밀접한 업무이다보니 직원들이 자기들 실정에 규정을 맞추려고 듭니다.

콘도만해도 비가 조금만 와도,
콘도에 갈 형편이 되지 않으면 천재지변이라고 우기고,
본인이 배정에서 탈락하면 힘없는 부서에 있으니 탈락시켰다고 우기고,
심지어는 며칠간 콘도담당자를 달달 볶아대며 콘도 내 놓으라고 닥달하고,
당신들 하는 업무가 콘도에에서 콘도를 많이 배정받아오는 일이 아니냐?

경조비는 대부분 신청기한이 있습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이나 2년을 적용합니다.
부모의 회갑이나, 칠순, 팔순은 그중 택일하도록 되어 있는데,
5년이나 6년이 지난 회갑이나 칠순에 대해 혜택을 달라고 우기면 그저 할말이 없습니다.
직원을 위한 규정이니 잘못된 규정은 고쳐서라도 혜택을 주어야하지 않느냐고요...
결국 본인이 혜택받기 위해 규정을 고치라는 셈이지요...

심지어는 제도를 시행한지 10년이 다가오는 목적사업에 대해
자랑스럽게 언제부터 이런 제도를 실시하였느냐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 줄 처음 알았다는 직원들을 보면
과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어디까지 서비스를 해주어야 만족을 하게 될 것인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그런 직원들에게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정부나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업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를 실시하였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법이나 규정은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담담자는 행복합니다.
본인 돈을 들이지않고도 직원들에게 베푸는 사업을 하니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는 일은 본인의 복을 쌓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십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책쓰기 3차정모가 열렸다.

이날은 "내게도 가족이 있었구나" 오늘 각자 초고를 써서 모이기로 했는데 쉽지 않았음이 김중현대표의 글에 그대로 묻어나 있다. '역시 책 쓰기는 마음만큼 쉽지 않은가 봅니다. 몇 분이 걱정하면서 연락을 주셨더군요. '

3차 정모에는 총 10명의 집필진 중
5명이 참가하고(김재은, 이상발, 최향미, 김향숙, 김중현), 5명은 참석을 하지 못햇다고 한다(우선경, 박정근, 유명화, 신지희, 장효성)

일단 만나서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공동집필에 대해 토론후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1. 1월 31일까지 초고를 써서 김중현 대표에게 이메일로 보낸다.
--> 원고는 정확히 1월 31일까지 마감하므로 일정을 준수할 것.

2. 김중현 대표는 받은 원고를 취합해서 집필진 전체에게 메일로 송부한다.

3. 원고를 받은 회원들은 원고를 읽고 개선점을 2월 10일 4차 정모에서 당사자들에게 피드백해준다. --> 4차 정모는 2월 10일 7시 30분 신촌 민토 신관에서 만나기로 함.

4. 공동집필을 행사 메뉴로 관리해 왔는데 내책클럽 포럼으로 옮겨서 관리하기로 한다. 내책클럽과 동떨어진 느낌도 들고 회원들이 행사까지 오는 데도 혼란이 있어서 한 결정임.

이상까지는 내가 공동집필진에 참여하기 전에 일어난 사항으로 먼저 공동집필진에 합류한 분들은 이때 대부분 초고가 나온 셈이었다. 아~~ 지금 생각하면 내가 1월 30일에 뒤늦게 원고를 써보겠다고 뛰어들었던 결정이 얼마나 무모한 일이었는가? 그러나 뒤집어 생각하면 이런 촉박한 원고일정과 회사와 일상의 눈코뜰새없이 바빴던 일정이 나를 배수진의 절박함으로 내몰았고 내 안에 숨겨진 잠재능력을 이끌어내는데 큰 동기가 되었던 것 같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책쓰기 공동집필에 대한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2차정모가 열렸다. 나는 처음에는 연말이라서 회사 일이 바빠 참석을 하지 못하였지만 초기 멤버들은 활발히 활동을 하였다.

<나에게도 가족이 있었구나!>공동집필 프로젝트 첫번째 정모 개최

1. 일시 : 11월 24일(월) 7시 30분
2. 장소 : 육미정(을지로 입구역 삼성화재 건물 내, 전화: 773-4402-6)
3. 안건 : 기획의 개요 설명->컨셉과 구성, 각자의 역할 토의, 진행일정 확정
4. 회비: 2만원

이날은 공동 집필 참가자 분들과 1차정모에서 공유한 내용들에 대해 후속 공동 집필 추진할 때 참고가 될 듯 하다고 판단하여 김중현시삽이 전체 회원에게 메일을 보내 공유한 사항에 살을보태 정리해 보았다. 이런 정보들이 공유되었기에 내가 뒤늦게 공동집필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되었어도 추진일정에 차질없이 맞출 수 있었다.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하는 김중현대표의 전문성과 노련함이 느껴진다.

1. 기획 의도
- ‘사회경제적 어려움 + 경쟁의 격화 + 개인주의화’ 환경 속에서 가족이야말로  고립감/무력감을 느끼는 개인을 위로해주고, 격려받고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존재이다.
- 현재 많은 가족은 신, 구 문화간 충돌 속에서 일상적으로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삶의 용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북돋아준 가족의 존재를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체험담으로 정리한다.

2. 타깃 독자층은?
- 핵심 독자 : 30대 후반, 40대초
- 확산 독자 : 20대 후반 - 30대 중반

3. 컨셉트는?
- 어려웠던 순간, 삶의 중요한 결단을 했던 순간, 주위에 사람이 없다고 느끼던 순간 말 없이 나를 믿어주고 격려해주었던 가족의 태도, 행동, 격려의 순간을 감동있게 그려낸다.

4. 글의 구성 : 각자 계획안을 내고 조율
(1) 주인공 -> 악당(사람 또는 다른 장애/도전) -> 갈등 -> 해결 -> 변화의 구조라는 스토리텔링의 문법에 맞춰 이야기를 구성
(2)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아이를 중심으로 하되 가족과 같은 선생님 또는 선배도 가능
-> 필요할 경우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조정할 수도 있음
(3) 상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갈등과 불만 등도 가감없이 솔직하게 서술
-> “독자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까?”
(4) 문장 스타일의 기준 : <내 삶을 바꾼 칭찬 한 마디> 김홍신, 박지성 외

5. 글의 분량 (전체 8명~10명 정도 예상)
1인당 원고지 70~80매/ A4 9~10매 -> 결정적 순간을 중심으로 상세한 묘사 필요

6. 진행 일정
~ 12월 10일 구성안 제출(개인별로 소재, 글의 전개 방식, 소목차 등)
~ 09년 1월 15일 초고 완성
~ 09년 2월 20일 원고 최종 완성
~ 09년 4월 15일 출판(D-day)

7. 진행 원칙
(1) 참가자들끼리 읽고 의견 피드백 주기 : 회원끼리의 피드백이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근거이며, 이에 따라 출판 원고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2) 3회 이상 정해진 일정을 어겼을 경우는 공동프로젝트 구성원에서 제외한다.
(3) 인세는 참가자 공동의 이름으로 합의한 단체에 기부한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모든 일에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조직이나 프로젝트가 나가야 할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여 일사분란하게 매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수와 그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여준다.

지식노마드 김중현 대표가 내책쓰기클럽 정모때 결정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책 제목, 주제, 글 분량, 진행사항, 추진일정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사항들을 만들어
보내주었다.
 

<제 목>
'내게도 가족이 있었구나'

<주제 설명>
어려운 시기 + 개인주의 흐름에서 가족은 최후의 안식처.
가장 어렵고 외로움을 느낄 때 가족의 정으로 힘을 되찾은 개인의 경험을
진솔하게 담는다.

<글 형식 및 분량, 내용>
1. 편지글 형식을 기본으로 한다.
2. 1인당 원고지 80매(A4 10매 정도) 분량을 쓴다.
3. 가장 솔직하게 써서 독자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

<진행>
- 월 2회 편집회의 개최
- 출판을 전제로 진행한다.
- 출판할 수준으로 원고를 보완하도록 코칭을 한다.
(최종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원고 중심으로 선별할 수도 있다)
- 2009년 4월 15일 발간 목표
(2009년 1월말까지 초고 완성 -> 1개월 수정 보완)
- 2008년 12월 중순까지 1개월간 세부기획과 목차,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제와 추진일정이 잡히니 막연한 기대감에서 뭔가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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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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