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우리 결혼 20주년기념일입니다.
88올림픽이 열렸던 지난 1988년 4월 23일 여의도 가든예식장에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나의 이상향의 여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당신을 만나 너무 행복했습니다. 마치 세상을 모두 얻은 것처럼 행복했고
세상이 온통 장밋빛이었습니다. 결혼과 함께 구입한 고강동 아파트에, 철산동
사원아파트까지 결혼하자마자 아파트도 2채나 생기고 마침 불어닥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사람들의 부러움과 질투를 한몸에 받으며 부모님 공경할 줄
알고, 재치 넘치고, 리더십이 강한 평생 동반자를 만나니 지난 30년간의 어려움과
외로움, 고난을 하늘이 이제야 한꺼번에 보상해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1989년은 우리 부부에게 최고의 해였던 것 같습니다. 큰아들 동규가
결혼 이듬해인 1989년 2월에 태어났고, 나는 대리로 승진했고, 당신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작한 아르바이트에서 출발하여 계약직을 거쳐 꿈에 그리던 업무직
직능전환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여 업무직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나는
1993년 기획실 과장으로 승진했고, 일주일만에 현재 직장으로 전직을 했습니다.
생각했던 일들이 너무도 잘 풀려 잠시 우쭐대기도 했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 영원히 함께 지속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고 계획성있고, 절제된 삶에서 스스로 지키고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임을 큰형님을 위해 차린 완구가게의 실패, 이후 경제적인
고통을 겪으며 당신이 병을 얻고, 당신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면서 깨달았습니다.

당신만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만 이기적으로 살았다면 지금의 경제적인 고통이나
이별하는 아픔은 아마 겪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혼자서만 잘사는 것이 아닌
가족들 특히 장인어른, 장모님, 처남들을 챙기며 함께 살려고 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고통이었기에 내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당신의 그런 희생이 있었기에 막내처남이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야 당신의 지난시절 힘들게 내렸던 결정과 마음 씀씀이가 이해가 됩니다. 당신은
어쩌면 내가 품고 살기에는 너무나 큰 그릇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족 당신과
행복했던 지난 시간만을 기억하며 다시는 이런 아픔을 반복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가족을 나보다 절대 먼저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할겁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유방암으로
투병할 때 경제적으로 힘이 되어주지 못했을 때의 무기력함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하는데도 그저 속수무책으로 이를 깨물고 지켜보고
있어야만 했던 무기력한 가장이 되지 않기 위해 이 악물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당신을 보내고나서 가족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끼고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일확천금이나 과욕 부리지 않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산
덕에 빚도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생전에 좋아했던 장미 두송이를 당신에게 바칩니다.
20주년이니 20송이를 바치고 싶지만 한푼이라도 더 아껴 하루라도 우리 가족이 발을
편히 뻗고 살 수 있는 집을 장만하는 것이 시급하고 당신이 더 기뻐할 것 같아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동규와 쌍둥이인 재명이와 재윤이 세 자식 훌륭히 키우고 장모님 잘
모시겠다는 당신과의 약속 내 잘 지켜낼 것입니다.

2008.4.23.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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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나는 집사람을 처음으로 만나 결혼하여 함께 했던 지난 19년 3개월의 시간을
내 일생 최대의 행운으로 생각한다. 진정 소중한 만남은 서로의 영혼을 교류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나는 집사람을 만나 많은 대화를 통해 영혼을 교류하고
살았고 내내 소중한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가질 수 있었다. 집사람이 즐겨썼던
표현대로 "아~ 하면 어~ " 할 정도로 서로 마음이 잘 통했다.

우리 부부는 생각해보니 대화를 많이 나누고 살았던 것 같다.
서로 같은 직장으로 출퇴근하다보니 집에서도 함께 지냈고, 출퇴근, 회사에서도
자주 만났고, 집에 와서도 산책도 같이 다니고 쇼핑도 같이 하고 너무도 당연하지만
잠자리도 같이 하고... 아무튼 같이했던 시간이 너무 많다보니 대화할 시간이 그만큼
많았던 것 같다. 집사람과 헤어진 지금 곰곰히 생각해보니 너무 다정하게 사는
것을 하늘이 시기해서 집사람을 일찍 데려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대화를 시작하다보면 소재는 끝이 없었다. 회사 이야기, 일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회사 동료 이야기, 친척들 이야기, 우리의 미래 이야기, 빚 걱정, 집은 언제 마련할
수 있을까? 등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계속 이어졌다. 때론 잠자리에서도 대화가
너무 길어져 "우리 내일도 있으니 오늘은 그만 잡시다" 하고 겨우 끝을 맺곤 했다.
그러나 이렇게 중도에 이별할 줄 알았더라면 그때 밤을 세워서라도 이야기를 계속
나눌껄...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대화가 좋은 점은

첫째, 서로간에 비밀이 없어져 신뢰가 쌓인다. 우리 부부는 비밀이 거의 없었다.
나는 천성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것 같다. 거짓말을 하면 얼굴이 빨개져
금방 탄로가 나 버린다. 비밀은 감추고 혼자만 독점하는 것으로 남을 배척하는
타인의 접근을 막는 형태로 표출된다. 비즈니스 또는 사람과의 만남에서 상대방의
말만 듣고 자기 속내나 의견은 일절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상대할수록 거북하고
때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서움까지 느끼게 한다.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주고 받는 것으로 많이 할수록 신뢰와 정이 쌓이게 된다.

둘째, 아이디어와 중지를 모을 수 있다. 혼자가 아닌 둘, 셋, 그 이상이 모여 대화를
나누다보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더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참고하여 문제
해결에 더 효율적인 방법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셋째, 이해와 배려가 가능하다. 대화를 나누다보면 상대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그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고 실행으로 옮김으로서
상대를 배려하는 행동과 결과로 연결된다. 우리는 집사람 생전에 거의 부부싸움을
거의 하지 않았고 하더라도 빨리 끝냈다. 평소 대화를 많이 나누다보니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면 싫어하는 말과 좋아하는 말,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될 말을 알고
있었기에 자연히 불필요한 의견충돌이 생기지 않았다.

넷째, 상대를 격려하고 격려받게 된다. 아픔과 어려움을 털어놓을 때 사람들은
진정으로 상대를 격려하고 격려받게 된다. 좌절에 빠져있었다면 격려를 통해 다시
일어나게 된다. 격려는 사람의 아픔과 고통도 잊게 해주는 영혼의 마약과도 같다.

다섯째, 몸과 마음의 건강함을 유지시켜 준다. 고민을 혼자만 간직하고 끙끙대다
보면 스트레스가 되고 이로 인해 건강을 해친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홧병이란 병이 실제 존재하고 있다. 마음에 응어리를 누구에게도 털어내지 못해
생기는 병이다.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나면 마음이 안정되고 홀가분해진다.
자연히 몸의 신진대사도 활발해지고 건강이 좋아지게 된다.

기쁨은 감추고 슬픔은 여러 사람에게 알리라는 말이 있다.
이 시대를 위기라고 하는데 그 근본원인을 분석해놓고 보면 아마도 "대화부족"이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승훈, 200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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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복지칼럼이 50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과 더불어 기업복지칼럼 또한 기업복지제도라는 제한된 주제로 인해 컨텐츠와
내용 구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복지제도를 보면 업종별 특성이 비교적 강한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임단협이 업종별로 유사성을 지니다보니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령, 건설사들은 출산장려제도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동문건설이 파격적인 출산지원책을 발표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건설과 토목업종은 타 업종에 비해 이주비지원제도와 주택자금대부제도가 비교적 잘 발달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건설현장과 토목공사장을 누비다보니 이사가 잦고, 종업원들의 요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력업종은 대학학자금제도가 잘되어 있습니다.
모업체 임단협이나 복지제도를 많이 따르다보니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장기근속자가 많다보니 기업복지비용에서 대학학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노조 또한 이 대학학자금은 쉽게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분할되거나 분사된 경우도 제도의 모태가 모기업이다보니 기업보깆제도 또한 모기업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언론사들은 재해보장제도가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취재경쟁과 기사작성 및 송고, 프로그램 제작에 쫓기다보니 심적스트레스가 많고,
이로 인한 과로사나 교통사고가 다른 업종에 비해 많습니다.
자연스레 종업원들이 보장제도를 강하게 요구하게 되고 노동조합도 이를 반영하여 회사와의 임단협에서
이를 관철시키다보니 나타나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잘나가는 IT업종이나, 포털업종, 벤처기업들은 장기근속을 장려하는 복지제도가 많습니다.
3년근속, 5년근속, 10년근속 등에 따라 휴가와 휴가비를 지원합니다.
부서간 개인간 벽을 허물기 위해 부서간 단합이나 동호회활동 지원이 활발합니다.
회사 역사가 짧고, 젊은 연령층이 많아 자기계발에 대한 지원도 많은 편입니다.

철강업종은 장기근속자들이 많아 학자금이나 연공서열형 복지제도가 발달되어 있으며,
공기업들은 대학학자금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것도 눈에 띄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포스코 건설노조 파업이 진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서로가 아팠던 과거의 상처를 조속히 현명하게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때 사례발표를 부탁하려고 모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퇴사하고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순간 기분이 묘해졌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직장은 한우물을 파며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것인데, 어느 시점에서부터인지 회사는 경력을 쌓기위한 과정이 되어가는 것 같아 약간 당황은 되었습니다.

하긴 회사가 정년을 보장해주지 않는데, 종업원들도 회사에 목을 멜 필요는 없겠지요.
회사가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종업원들을 언제든지 인력구조조정을 할 준비가 되었는 만큼, 종업원들도 자신들의 능력에 맞는 직장을 선택하여 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위에서 이직이 너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의에서만 듣던 '내 실력과 몸값', '칼자루를 잡아라!', '평생직장보다는 평생직업을 가져라!'하는 말들이 현실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직장에 오래 있었다는 것은 내가 무능하고 경쟁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말은 자기 하기 나름이지 경쟁력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실용성과 전문성을 위해 미련없이 직장을 떠나는 시대를 맞아 이제는 기업들도 '유능한 인재들이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구나!'하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좋은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으면 언론에서 알아서 그 기업 홍보를 해 줍니다.
동문건설 회장이 한 말이 생각납니다. 동문건설은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대학을 마칠때까지 매월 50만원씩을 지급하는데, 저출산이라는 국가적인 위기와 맞물려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주다보니 인재가 너무 많이 몰려 행복한 비명을 지른다고 합니다.

좋은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으면 유능한 인재가 몰리고, 종업원들 입장에서도 회사가 발전을 해야 좋은 복지제도를 유지시킬 수 있으니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선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종업원들도 회사가 다른 회사에 비해 더 잘해주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열심히 일하라고 독려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알아서들 열심히 일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포스코 건설노조원들의 포스코 점거농성이 어제밤 건설노조원들의 자진해산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제와 지역사회에 끼친 여파는 컸습니다.

건설노조는 상황을 너무 오판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상황을 오판했다고 보는 이유는 다음의 세가지입니다.

첫째, 파업했던 시기는 국가가 폭우라는 재난으로 고생하는 시기입니다.
국가와 국민들은 폭우라는 재난에 맞서 죽느냐 사느냐 매달리는 시기에 배부르게 파업이나 하는 노조를 사회나 여론은 결코 손들어주지 않습니다.

둘째, 사회는 파업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지자체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의 완패나 열린우리당의 참패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명분없는 어설픈 노동운동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합니다.

셋째, 폭력은 안됩니다.
한미FTA시위, 농민시위, 새만금소송, 청송산사건, 대형사업장 파업 등 국민들은 각종 폭력시위와 소송에 지쳤습니다. 교섭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국가 기간산업체인 포스코 본사를 점거하고 벌인 폭력 시위는 국민들이나 시민들을 더이상 설득시키지 못합니다. 더구나 요즘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또한 투자를 유치해야하기 때문에 지역 이미지관리 차원에서 폭력시위를 반대합니다.

노조가 파업하는데 명문과 여론의 지지가 없으면 결코 상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시민들과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건설노조는 결국 스스로 무너질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실패한 혁명이나 파업앞에는 험난한 시련이 주어지듯이 건설노조 또한 향후 손해배상청구 등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 혼란에 직면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초복입니다.
회사 식당 두곳 식단도 모두 삼계탕이어서 사무실에서는 회사 식당으로 삼계탕을 먹으로 갔습니다. 회사 부근 삼계탕집은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회사들이 식당을 외부 단체급식 전문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체급식 식당은 나오는 음식이나 반찬이 대량으로 획일화되어 있어 갈때마다 저는 왠지 입맛이 낫설기만 합니다.

저는 그 회사가 직원들에게 얼마나 신경쓰는지 그 정도를 보려면 회사 식당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아무래도 회사가 직영하는 식당은 다릅니다. 반찬도 직접 담그게 되어 있고, 음식에도 정성이 더 가는 것 같습니다. 또 회사 담당자가 한번이라도 더 챙기게 됩니다. 음식이 부족해도 눈치보지 않고 얼마든지 더 가져다 먹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식당을 세업체가 네군데 식당을 운영합니다.
네곳 모두 위탁운영 형태입니다. 업체로서는 이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식단이 집에서 먹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경제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식사시간이 즐겁다기 보다는 마지못해 한끼 때운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아는 모 업체는 회사에서 식당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있고(식당종업원이 회사 직원), 회사가 식당운영에 상당한 비용지원을 해 줍니다.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운영하는 식당비용은 전액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조리사는 호텔요리사 출신이며, 식사는 호텔에서 나오는 수준입니다. 그 회사는 종업원들이 배불리 먹여야 일도 열심히 한다는 생각에서 식사비용만큼은 절대 아끼지 않고 지출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미국기업 구글이 생각납니다.
구글은 "식단도 투자"라는 경영방침하에‘잘 먹어야 일도 잘 한다. 세계 각지에서 모인 직원들을 잘 먹이려면 식단 역시 세계화 해야 한다.’는 주의로 지난 2004년 구내 식당 예산으로만 620만 달러(62억원)를 지출했으며, 100명이 넘는 요리사들이 매일 1만 달러 어치 음식을 만들어 직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식 연어 훈제 요리, 태국식 소고기 스프, 일본식 찜밥과 아프리카 요리까지 등 종류 또한 매우 다양하다고 합니다.
구글 인력개발팀 스테이시 설리번은 “입맛에 맞는 음식을 걱정 없이 먹으면서 직원들은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다”며 “능률이 크게 오르고 있어 회사로서 투자 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은 셈”이라고 말합니다.
직원들 반응도 열광적으로 홍콩 출신 샘 풍은 “미국에 와서 먹은 중국 음식 중 가장 맛있다”며 “정말 대단하다”고 감탄했다. 실제로 식단을 다양화 한 후 구글 직원들의 평균 몸무게가 5kg 정도나 늘어나는 거짓말 같은 현상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부러울 뿐입니다. 구글의 급성장 이면에는 이러한 종업원들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식단 투자는 어떠한지요?
경영이 어렵다면 사람부터 줄일려고 들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식당부터 아웃소싱하려 듭니다. 이미 수년전에 아웃소싱해 왔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식단은 투자가 아닌 비용입니다. 그것도 지불하기 아까운 절감의 비용대상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포털업계의 몸집불리기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포털업계 1위 NHN은 첫눈의 우수 검색 개발 인력 60명을 흡수했고, 경력사원 수시 채용에 이어 최근 신입사원까지 뽑는 등 몸집 불리기를 본격화하여 3년새 인력이 무려 2배니 급증하여으며, SK커뮤니케이션즈도 지난해 총 인력 수가 700명 수준이었는데 온라인교육사이트인 이투스, 전문 블로그 이글루스를 인수해 인력이 100여명 가량 늘어난 데 이어 신입사원과 경력 사원 채용을 수시로 병행하며 올해 1/4분기 기준 직원수가 800명을 훌쩍 넘어섰고, 다음커뮤니케이션도 사업부문 매각 및 분사를 통해 핵심 사업 위주로 새롭게 재정비 하면서 오히려 핵심 부문인 미디어부문에서는 지난해보다 50명정도 인력들이 늘어 전체 인력도 올 1/4분기 기준 1,400명수준으로 지난해 보다 100여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반면, 엠파스, 드림위주, 하나포스 닷컴 등 중소형 포털들의 인력은 줄고 있거나 정체돼 있는 실정으로 갈수록 상위 3개포털과 적게는 5배에서 10배 가까이 인력 빈부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그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직을 결정하는 요소는 회사 비전, 기업문화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임금복지수준 또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미국 구글이 한국에 진출이 확실시되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 포털업계 1위라는 NHN도 구글에 비하면 임금이나 복지는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포털업체가 구글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를 잡아두어야 하는데 애국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난해 NHN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제가 도움을 주면서 복지제도에 대해 문의를 하였는데 여느 우리나라 대기업과 별차이 없었습니다.

M&A와 이직이 상시화되면서 각 포털업계는 인재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간 지나친 경쟁이 비용증가를 초래하고 경영부실을 심화 내지는 가속화시킨다는 부정적인 비판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임금이나 복지여건이 확실히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파급효과는 있습니다.

기업복지제도는 경쟁사가 한다니까 우리도 구색을 맞추기위해 무리하게 타사의 제도를 도입보다는 자기 회사 실정에 맞는, 종업원들이 선호하는 복지항목 위주로 도입, 확대 운영해 나가는 것이 그 효과는 클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법인세중간예납신고와 관련된 메일이 와서 제 답글과 함께 소개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바쁜 월요일입니다.

저 말고도 많은 질문을 받고 회신을 주시리라 생각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찮게 해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남 신고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손금산입시 대부소득의 경우 50% 산입하고 50%는 당기순이익으로 과세대상
금액이 되는지의 여부

2. 만약 1번이 과세대상금액일 경우 법인세 신고시 기존에 이자소득에 대한
기납부 세액과 대부소득의 과세대상 금액과의 차이금액만 환수,, 또는 납입하여야
하는지요?

3. 당기순이익으로 발생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1로 다시 설정이 되는지요?
아님 기금 원금성격의 준비금2로 전입되는지의 여부도 궁금합니다.

세무관련사항은 처음 접해보는 업무라 많이 헤매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글)

비영리법인이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실시되는 종업원대부사업에서 실시되는 대부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의거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금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동 소득을 전액 소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시 당기순이익은 제로이며 예금이자소득에서 기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계산시 납부세액은 마이너스가 나오므로 실제 중간예납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국세청에 질의하여 받은 예규 하나를 소개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목적사업으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대부이자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의거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소득임(서이46012-10418, 2003.3.4)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번주는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1. 야외정모 개최
홍천 대명콘도에서 야외정모가 9월 3일 개최됩니다.
지리산 정모의 정예멤버들이 대부분 참여를 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교육 실시
9월 1일과 2일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처리 및 세무실무 과정 교육이  역삼동 본사 교육장에서 개최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와 세무실무를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강사로 나섭니다. 그동안 2개월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필요한 회계기초와 각종 예규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진행할 생각입니다.

3. 법인세 상반기 중간예납 실시
12월말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중간예납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신고대상이 됩니다.

4. 월간 비즈와이즈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전략 원고 게재
올해 4월체 창간된 월간 비즈와이즈에 그동안 총 4차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을 기고해 왔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으로 5차분 원고를 오늘 아침 마감하여 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월간비즈 김준연 사장님과는 월간조세 편집국장님 시절부터 인연을 맺고 있었습니다. 간혹 월간조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사가 실렸던 것은 그러한 인연때문이었습니다. 김준연 사장님이 월간조세를 그만두고 월간 비즈와이즈를 창간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원고부탁을 하여 올해 4월 월간비즈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전략에 대해 4차에 걸쳐 게재하였고 이번이 마지막 5차분 이었습니다. 반응이 좋다는 사장님 말씀에 안도를 합니다.

5. 정년퇴직자 연수에 기금제도 설명
지난주 금요일 회사 정년퇴직자 연수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참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소개하였습니다. 마지막 회사를 떠나시는 분들에게 미처 수혜받지 못한 복지제도의 수혜를 받으라고 안내를 하고 증여세 신고에 대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각종 제도를 소개하는데 그동안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고 억울해 하는 선배님들을 보며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공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중인 복지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한주도 화이팅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법인균등할주민세 납부시기가 되다보니 법인균등할 주민세 질문이 자주 옵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에 오신 분들에게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대응전략을 소개해 드렸고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예규 원본까지도 복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법인균등할주민세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셨어요?
여름 잘~~ 보내셨어요????
전 가족여행을 단양으로 갔다왔는데 사람 많더라구요!! ㅋㅋ

여쭤볼께 있어서요~~

법인균등할 주민세 전체 25만원 납부하라고 나왔는데 맞는건지~~
잘몰라서요!!!!!!
비영리법인도 일반법인과 같이 과세가 되는 것인지 잘 몰라서요.
등기부의 자산은 계속 변경신고를 해야하는지 좀처럼 답을 모르겠어요.

무슨말을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죄송하네요 저도 잘 이해가 안되는 대목들이 많아서 잘모르니까 질문하기도 어렵네요 ^^

이해되시는 것만 알려주세요!! ^^
고맙습니다.


(답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위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즉, 지방세는 특별시.광역시.도세 또는 시.군.구세를 말합니다(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4호)
주민세는 지방세 중 보통세에 해당되며(지방세법 제2항제6호),
자치단체별 세목구분은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시군세로 분류됩니다.(지방세법 제6조 제1항, 1호라목, 제4항제1호가목)

주민세는 균등할과 소득할(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업소득세할)로 분류됩니다.(지방세법 제172조)

따라서 법인균등할주민세의 납부의무자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군 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므로(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회사와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이므로 납부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납부금액에 있어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세율을 해석하는 데서 논란이 있어 제가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하였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등기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고지액대로 납부후 감사원 감사청구 등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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