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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08. 2.14] [노동부령 제295호, 2008. 2.14, 일부개정]
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 02-2110-73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4>
제2조 (기금의 설립인가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2.14>
제3조 (기금설립인가등)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자산총액의 변경내역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4>
[본조신설 1995.5.26]
제3조의2 (자산변경내역보고)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자산총액의 변경내역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생략:서식6의2%> 의한다.
[본조신설 1995.5.26]
제4조 (정관변경의 인가신청등)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인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인가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5조 (협의회 간사)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근로자측의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중에서, 사용자측의 경우에는 사용자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제6조 (회의록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2.14>
제6조의2 (근로자복지시설의범위) ①영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1>
1.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2.사내구판장
3.보육시설. 다만, 「영유아보육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다.
4.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5.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②제1항의 규정에의한 근로자복지시설은 이용근로자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한다.
[본조신설 1995.5.26]
제7조 (시정기간)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기간은 10일이상 60일이내의 범위내에서 주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3.19>
제8조 (기금의 해산)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해산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기금운영상황보고)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상황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증표)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근로감독관규정」제7조에 따른 증표로 한다. <개정 2008.2.14>
제1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기간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08.2.14>
부칙 <제73호,1991.12.31>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호,199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호,1999.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호,2001.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호,2002.12.31>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호,2008.2.14>
이 시행규칙은 2008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식
[서식1] 기금설립인가신청서
[서식2] 기금설립인가대장
[서식3] 기금설립인가증
[서식3의2] 기금 자산변경내역 보고서
[서식4] 기금정관변경인가신청서
[서식5] 기금정관변경인가서
[서식6] 제 차(정기ㆍ임시) 기금협의회 회의록
[서식6의2] 기금자산변경내역보고서
[서식7] 기금해산신고서
[서식8]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 년도분)
(서식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서식 게시판에 올려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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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시행 2009.4.1] [대통령령 제21397호, 2009.3.31, 일부개정]
노동부 (근로기준국 퇴직연금복지과), (02) 2110 - 7416
제1조 (목적) 이 영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3>
제2조 (기금설립인가 신청) ①「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 2007.11.13>
1. 정관
2. 기금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위원의 재직증명서나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3. 기금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5.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금설립인가대장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기금설립인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7.11.13>
1. 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
2. 기금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3.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위원의 성명 및 직책
4. 기타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기금설립인가신청서는 접수일부터 2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금설립인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3>
제3조 (정관) ①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금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5.4, 2002.12.26, 2007.11.13>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기금의 조성ㆍ관리방법ㆍ출연시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협의회ㆍ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대표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7. 기금의 사업 및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
7의2.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금의 사업과 다른 복지사업과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10.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소유에 관한 사항
11. 회의에 관한 사항
12. 기금의 관리ㆍ운영사항의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
13. 기금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②최초로 작성한 정관은 준비위원회의 위원이, 이를 변경한 때에는 협의회의 위원이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설립등기) ①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설립등기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이내에 당해 기금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13>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의 총액
5. 이사의 성명과 주소
6. 대표권에 관한 사항
③기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한 때에는 14일이내에 그 등기부등본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07.7.18>
제5조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①기금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이내에 그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다만, 기금설립과 동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의 설치등기는 기금설립등기와 함께 행한다.
2.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이내에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이내에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②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3주이내에 그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6조 (이전등기) ①기금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신소재지에서는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이전한 날부터 3주이내에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3주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7조 (변경등기등) ①기금은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제4조제2항제4호의 자산의 총액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3주이내에 변경내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5.4]
제7조의2 (변경등기등에 따른 등기부등본의 제출) 제4조제3항의 규정은 제5조 내지 제7조의 분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5.4]
제8조 (첨부서류) 제4조제1항ㆍ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기금의 정관 및 설립인가증
2. 분사무소의 설치등에 있어서는 그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 (「상업등기법」의 준용) 기금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3.31]
제10조 (정관변경 인가신청)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정관변경을 인가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이유서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 첨부)
3. 정관변경에 관한 협의회 회의록 사본
②정관변경의 인가신청 절차 및 인가서 교부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정관변경인가신청서는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
제11조 (근로자위원의 선출) ①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을 선출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이를 선출한다. 다만, 사업의 특수성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선거인(이하 "위원선거인"이라 한다)을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01.3.31>
②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 후보자의 등록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12조 (보궐위원) ①협의회의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에 있어서 근로자위원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직전 선출시의 입후보자의 득표순에 의한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1.3.31>
제13조 (의장등) ①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근로자위원측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측에서는 회의의 기록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각 1인을 둔다.
제14조 (회의소집) ①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근로자위원측 또는 사용자위원측에서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2007.11.13>
제18조 (기금에의 출연등) ①사업주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의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출연시기를 정하여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때에도 사전에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재산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으로 한다.
제19조 (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3.31>
②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5.4>
1. 근로자의 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
2. 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
3. 근로자복지시설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동시설의 구입ㆍ설치 및 운영
4.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③기금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근로자가 정하여진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이하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④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5.5.4, 2001.3.31, 2002.12.26, 2009.3.31>
1. 사업주가 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에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에 한하여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고,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2. 조성된 기금의 총액이 당해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3. 조성된 기금 총액(2009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5 범위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⑤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1.3.31>
1.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ㆍ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2. 우리사주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3.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관이 정하는 경우
제20조 (기금의 증식) 법 제15조제4호에서 "기타 기금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11.13, 2008.7.2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본조신설 2002.12.26]
제21조 (회계원칙) 기금의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산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22조 (예산과 결산) ①기금의 예산은 예산총칙ㆍ추정대차대조표ㆍ추정손익계산서를 내용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당해연도 결산서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내용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예산과 결산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상장법인등의 재무제표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 (기금의 관리ㆍ운영사항 공개)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는 사보에의 게재, 사내게시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7.11.13>
1. 법 제9조의2에 따른 협의회 회의록
2. 협의회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24조 (기금의 부동산 소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5.4>
1.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의 소유
2. 사내구판장의 소유
3.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복지시설의 소유
4. 기금에 기부 또는 출연된 부동산의 소유.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목적을 위하여 기부 또는 출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 또는 출연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법 제15조에 규정된 기금의 증식방법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기금의 해산신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해산된 때에는 청산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3.31>
제26조 (미지급 금품의 지급) ①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기금이 지급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그 금품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근로자에게 미지급금품을 지급함에 있어 기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지급률과 지급방법을 결정한다.
제26조의2 (미처리 재산의 귀속) 법 제2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의 잔여재산을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하는 경우 해당 기금의 청산인은 청산 종결후 3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없이 그 잔여재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3>
[본조신설 2001.3.31]
제27조 (기금운영 상황보고)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은 당해연도의 운영상황ㆍ결산서ㆍ다음연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포함) 및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매회계연도종료후 3월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영상황등을 보고받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매분기가 끝난 다음달 1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권한의 위임)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은 이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5.4, 2001.3.31>
1. 법 제5조제4항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설립인가 및 정관변경의 인가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3.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시ㆍ명령 또는 서류 등의 제출명령 및 검사
4.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5.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변경사항 보고의 수리
6.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해산신고의 수리
7.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잔여재산 목록의 접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에 있어서는 법 및 이 영중 노동부장관은 이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29조 (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3.31]
부칙 <제13555호,1991.12.31>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44호,1995.5.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내구판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기금의 증식사업으로 운영하던 사내구판장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증식방법에 적합한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부칙 <제16167호,1999.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89호,2001.3.31>
이 영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15호,2002.12.26>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호,2007.7.18>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375호,2007.11.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서류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기금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금설립등기사항의 적용례) 제4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기금설립등기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947호, 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58>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제21397호,2009.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9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제1항 관련)
[별표] <개정 2009.3.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제1항 관련) | ||
위반행위 |
근거 조문 |
금액 |
1.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0조제1항제1호 |
30만원 |
2.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시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0조제1항제3호 |
40만원 |
3.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0조제1항제3호 |
30만원 |
4.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한 경우 |
법 제30조제1항제3호 |
40만원 |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 2009.05.29 |
---|---|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면 개정 입법예고 자료 (0) | 2009.05.26 |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2001.7.10) (0) | 2009.05.20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20090405현재) (0) | 2009.04.25 |
사내근로복지기금법(2009.4.25현재) (0) | 2009.04.25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 2009.1.7] [법률 제9337호, 2009.1.7, 일부개정]
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 02-2110-7360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의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07.4.27>
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관계 당사자간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4조 (적용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종류, 규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법인격 및 설립) ①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②이 법에 의한 기금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③준비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준비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성립됨과 동시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본다.
④준비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준비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기금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기금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⑥기금의 설립등기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준비위원회는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기금의 이사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6조 (정관변경) 기금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기금의 기관) 기금에는 협의회, 이사 및 감사를 둔다.
제8조 (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이상 10인이내로 한다.
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1.3.28>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당해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1996.12.31, 2007.4.27>
제9조 (협의회의 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 <개정 2001.3.28>
1.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2.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3. 감사보고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다른 사내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운영 여부결정
6. 기금의 합병 및 분할ㆍ분할합병
②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 (회의록의 보관)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부터 10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본조신설 2007.4.27]
제10조 (이사 및 감사) ①기금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각 3인이내의 이사와 각 1인의 감사를 둔다.
②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대표하며, 다음 사무를 집행한다. <개정 2007.4.27>
1. 기금의 관리ㆍ운영
2. 예산의 편성 및 결산
3. 사업보고서의 작성
4. 정관이 정하는 사항
5. 기타 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사항
③기금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④감사는 기금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한다.
제11조 (이사등의 임기) ①협의회의 위원 및 이사의 임기는 각각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가 궐위된 때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4.27>
②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2조 (이사등의 신분) ①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 무보수로 한다.
②사용자는 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기금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의 기금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기금의 조성) ①사업주는 기금의 재원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14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7.12.21>
1.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삭제 <2001.3.28>
3.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3의2.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4.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5. 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정률을 제1항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5.1.5>
③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제15조 (기금의 증식) 기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증식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투자신탁등의 수익증권매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기타 기금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16조 (기금의 회계)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사업주의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금은 자금차입을 할 수 없다.
③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기금의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며, 기금의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금을 보전한 후 기금에 전입한다.
④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기금의 관리ㆍ운영사항 공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항시 근로자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감사보고서
4. 사업보고서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제18조 (장부) 기금은 그 업무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 (기금의 부동산소유) 기금은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제20조 (다른 복지와의 관계) ①사용자는 기금의 설치를 이유로 기금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용자는 기금설치 당시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행하고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ㆍ결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금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 (시정명령) 노동부장관은 사용자 또는 기금이 제12조제2항,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 (세제지원)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 (기금의 해산사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1. 사업의 폐지
2.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합병
3.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분할ㆍ분할합병
[전문개정 2001.3.28]
제23조의2 (해산한 기금의 재산처리) ①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의 지급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정관으로 지정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한다. <개정 2007.4.27>
[본조신설 2001.3.28]
제23조의3 (기금의 합병) ①기금은 사업의 합병ㆍ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다.
②기금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합병전 각 기금의 재산과 합병후 기금재산의 변동
2. 합병 대상인 각 기금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후 지원수준
3. 합병의 추진일정
4. 그 밖에 합병에 관한 중요사항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준은 합병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 평균 기금잔액, 합병후 사업주의 출연 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합병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합병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3.28]
제23조의4 (합병에 의한 기금의 설립 및 등기) ①기금의 합병으로 인하여 기금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기금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3.28]
제23조의5 (합병의 효력발생ㆍ효과) ①기금의 합병은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 또는 존속하는 기금의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 또는 존속하는 기금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기금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2001.3.28]
제23조의6 (기금의 분할ㆍ분할합병) ①기금은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하 "분할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기금이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금재산의 배분
2. 분할의 추진일정
3.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사항
③기금이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금재산의 배분 및 합병에 따른 기금재산의 변동
2. 분할합병 대상인 각 기금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후 지원수준
3. 분할합병의 추진일정
4. 그 밖에 분할합병에 관한 중요사항
④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배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전 사업별 기금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다.
⑤제23조의3제3항의 규정은 제3항제2호의 지원수준의 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합병"은 "분할합병"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1.3.28]
제23조의7 (분할등에 의한 기금의 설립 및 등기) ①기금의 분할등으로 인하여 기금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분할ㆍ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기금의 분할등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3.28]
제23조의8 (분할등의 효력발생ㆍ효과) ①기금의 분할등은 분할등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 또는 존속하는 기금의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분할등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 또는 존속하는 기금은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기금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2001.3.28]
제24조 (감독등) ①노동부장관은 기금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5조 (비밀유지등) 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기금의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
제2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기금이 아닌 자는 그 명칭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7조 (「민법」의 준용 <개정 2007.4.27>) 기금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4.27>
제28조 (권한의 위임)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3.28>
1. 제14조 및 제15조에 위반하여 기금을 운영한 이사
2.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용자 및 이사
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용자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용자, 협의회의 위원 및 이사
4의2. 제23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청산인
5.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
제30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삭제 <2001.3.28>
3. 정당한 이유없이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 또는 명령에 위반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07.4.27>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7]
부칙 <제4391호,1991.8.10>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17호,1995.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47호,1996.12.3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사내근로복지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중 "노사협의회법"을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6454호,2001.3.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해산기금의 재산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해산한 기금의 재산부터 적용한다.
③(협의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한 자로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있는 자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시까지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
④(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372호,2007.4.11> (근로기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14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15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한다.
⑮내지 <24>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8407호,2007.4.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의회 위원 및 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협의회 위원 및 이사의 임기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782호,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37호,2009.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0) | 2009.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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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기본법 전면 개정 입법예고 자료 (0) | 2009.05.26 |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2001.7.10) (0) | 2009.05.20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20090405현재) (0) | 2009.04.25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20090425현재) (0) | 2009.04.25 |
김승훈의 기업복지칼럼 제54호(20060805) (0) | 2009.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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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의 기업복지칼럼 제53호(20060801) (0) | 2009.04.26 |
김승훈의 기업복지칼럼 제51호(20060728) (0) | 2009.04.23 |
김승훈의 기업복지칼럼 제50호(20060727) (0) | 2009.04.22 |
김승훈의 기업복지칼럼 제49호(20060724 (0) | 2009.04.22 |
김승훈의 기업복지칼럼 제53호(20060801) (0) | 2009.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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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의 기업복지칼럼 제52호(20060731) (0) | 2009.04.23 |
김승훈의 기업복지칼럼 제50호(20060727) (0) | 2009.04.22 |
김승훈의 기업복지칼럼 제49호(20060724 (0) | 2009.04.22 |
김승훈의 기업복지칼럼 제48호(20060721) (0) | 2009.04.22 |
며칠전 활동하고 있는 카페에 부부의 신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이 올라왔다.
요약하면 이혼후 싱글맘으로 있는 사람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알고지내는 친구가
만나자고 전화가 걸려와 반가운 마음에 나가보니 그 친구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전하더라는
것이다. 남편을 잘 만나 주변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으며 잘 살것 같던 그 친구 입에서 나온
말은 의외였다고 한다.
"신랑이 사업하다가 망해서, 생활비조차도 받기 어려워서 애들 셋하고 살려다보니 위장이혼
이것밖엔 달리 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 "
그 친구집의 명의가 신랑이 아닌 친구 명의로 되어 있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고 친구는
그 집을 처분하고 1억원 넘게 들고 나왔다는데 그걸로 전세 싼거 얻고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면서 애들 키울거라고 하며 이어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는 것이다.
"말이 위장이혼이지, 어차피 도장 찍은 것... 별로 신랑하고 살기도 싫었어~
나 혼자서 그 돈으로 애들 셋 다 잘 키우고 지금 교제하고 있는 맘에 맞는 남자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 실은 어릴 때부터 친구로 지낸 남자를 만나고 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딘가 한방 맞은 것처럼 혼란스러웠다고 한다. 과연, 친구의 남편이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떨까? 평소 그 친구가 정말 현실적이었던 것은 예전부터 알았지만,
지금의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한다.
글을 읽으면서 4년전 비슷했던 나의 과거 기억이 떠올랐다.
집사람도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많은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어느날 밤,
나에게 눈물을 흘리며 이혼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미안해, 빚이 많아서 도저히 갚을 방법도 없고 자신이 없고, 그냥 있으면 우리집 파산을
당하고 당신도 직장에서 얼굴을 들고 회사를 다닐 수도 없고, 우리 가족 모두 뿔뿔이
흩어저 살 수 밖에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법 밖에는 내가 가족을 위해 더 해줄
방법이 없으니 자기는 걱정말고 나라도 이혼하고 나가서 애들 셋하고 잘 살라고..."
나와 이혼하면 집사람이 택할 선택은 너무도 뻔했다.
"우리가 결혼을 한 것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한 것은 아니다. 어차피 당신이 주식투자를
한 것이 우리 가족 모두 잘 살아보자고 한 것이었지 당신 혼자 영화를 누리자고 한 일이
아니잖소! 신혼 초에 서로가 한 약속 우리 둘 중 누가 먼저 죽든 죽기 전에는 절대 헤어지지
말자던 그 약속대로 우리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봅시다. 열심히 살다보면 혹시 행운이
뒤따를지도 모르지 않소"
그후 집사람과 나 둘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이행하던 도중 집사람은 빚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유방암을 얻어 1년 6개월을 투병하다가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
결혼하면서 우리 부부는 죽기 전에는 헤어지지 말고, 나중에 뒤에 남은 사람이 먼저
간 사람을 마지막까지 하늘나라로 잘 보내주자고 약속을 했는데 나는 그 약속을 너무도
빨리 지켜야 했다. 다시는 집사람을 내 생전에는만날 수도, 볼 수도 없기에 더 잘해주지
못한 아쉬움과 지켜주지 못한 안타까움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이 크게 남아있다.
사랑의전화 복지재단이 발간한 '2007년 사랑의전화 상담백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화상담을 한 5,149명중 1위에 부부문제(22.4%)가 차지할 정도로 부부위기가
심각하다. 2위는 가족문제(19.0%), 3위가 이성문제(12.8%), 4위가 인생문제(12.8%),
5위는 성문제(12.3%) 순이었다고 한다. 부부문제 중에서도 남녀모두 배우자의 외도에
관한 상담(31.7%)이 가장 많았고, 이어 성격차이(23.3%), 성생활(12.2%) 순이었다.
부부는 살면서 자칫 서로의 고마움과 소중함을 간과하기 싫다. 건강하고 성공한 삶
뒤에는 건전한 가정과 부부관계가 기본이자 필수불가결 요소이다. 부부관계에서
상대의 학력이나 재물, 물질, 미모가 우열의 척도가 될 수 없다. 부부관계는 일방이
아닌 공동책임이다. 함께 섬기고 노력하여 함께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 살다보면
남의 떡이 커보이듯 다른 부부와 비교하게 되고 부족한 점도 눈에 띄고, 단점도 크게
보이게 된다. 100년도 채 함께 살지 못하면서 1000년을 살 것처럼 교만을 부리며
무시하고 군림하려 들어서도 안된다.
부부는 유행가 가사처럼 헤어지면 남이 되는 무촌지간이 된다. 그만큼 가까우면서
깨지기도 쉽기에 지키고 유지하는데 그만큼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배우자를 두고 외도를 하는 것은 부부의 기본인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이므로
여하한 명분으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 배우자 또한 나와 같은 소중한 인격체이므로
같이 사는 동안에는 부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존경해주고 가급적 배우자에게
상처주는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장점은 칭찬해주고 단점은 눈을 감아주는 지혜로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며 살면 참 좋을 것 같다.
2008.6.16.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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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10월 집사람이 국립암센타에서 유방암 말기 투병 중일 때
식사량이 공기밥 한 그릇 이라면 복용해야 할 약은 그의 1.5배였다.
대부분 통증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마약성분이 함유된 진통제들로 일반 약국에서는
판매가 금지된 약들이다. 그 약 중에 덱사라는게 있는데 처음에는 하루에 네번씩
두 알부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8개로 늘어났다. 8개를 목으로 넘기려면 여간
고역이 아니다.
집사람 곁에서 먹는 음식보다 더 많은 덱사를 입안에 넣고 고통스럽게 삼키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안타까움과 애처로움은 이루 말로 형언할 수가 없다.
항암제를 맞으며 이렇게 고통스런 약을 처방받아 먹는 것 이외에 달리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에 그저 참고 기다리며 한시라도 빨리 새로운 항암제가
나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며 인터넷을 뒤지며 암에 관한 정보를 애타게 찿았다.
한때는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에 모든 희망을 걸며 열광하며 올인했다. 집사람이
국립암센터에 입원해 있었던 당시 항암치료에 지쳐 자포자기하고 희망의 끈을
놓으려는 병실 환자들에게 "조금만 버티자. 황박사님이 우리에게 맞는 새로운
항암제와 줄기세포 기술을 개발하여 반드시 우리를 살려 주실거야"라고 격려하고
식사를 포기한 환자들에게도 밥을 먹어야 기운도 내어 암과 싸워 이길 수 있다며
억지로 밥을 먹게 만들었다.
"그래! 바로 이거다.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한 분명 방법은 있을 것이다."
지난 5월 20일 네째 동생이 광주광역시 첨단지구에서 나이트틀럽을 오픈하는
것을 지켜보신 아버지가 3일전 전화통화에서 나에게 조심스레 한마디 건낸다.
"그날같은 이 경사스런 자리에 꼭 있어야 했던 한 사람이 빠져 서운했다.
동규엄마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내내 들었다.
경사스런 자리에서 동규엄마 얼굴이 자꾸 떠올라 아쉽고 서운했다"
아버지가 이미 1년 반 전에 하늘나라에 간 집사람을 거론한 것은 그동안
집사람이 우리 집안에 끼친 영향력이 그만큼 컸기 때문일 것이다.
어제는 장모님까지 한마디 거드신다.
"동규엄마가 있었으면 좋으련만...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지만 죽은 년만
불쌍하지"
"빚만 남겨놓고 가서 미안해! 동규는 컸으니 지 앞길 혼자 헤쳐나갈 수 있지만
우리 쌍둥이들 불쌍해서 어떡해! 우리 쌍둥이들 끝까지 잘 부탁해!"
"쌍둥이들은 걱정말고 하늘나라에 먼저 가서 잘 살어. 내가 쌍둥이들은 잘 키워
사회의 리더로 내보내고 당신 뒤를 따라 하늘나라에 갈테니깐..."
눈을 감기 3일전 마지막으로 나에게 유언을 하고 쌍둥이들을 부탁하며 집사람은
내키지 않은 발걸음으로 하늘나라로 떠났다.
남겨 놓은 빚을 정리하느라 지금껏 2년간 한달 한달을 먹고 싶은 것 참고,
입고 싶은 것 아끼며, 어지간한 거리는 걸어다니며, 한푼이라도 더 벌려고
자린고비 생활을 하며 악착같이 살고 있다. 휴일이면 회사 사람들은 관광지며
콘도를 여행하며 외식도 한다지만 나는 집과 교회만 왔다갔다 하며 참고 버틴다.
살아있으니 행복할 거라고? 빚에 허덕이며, 남겨진 세 자식을 키우며 살아가는
산 자의 고통을 아는지? 몇년 지나면 빚도 갚고 빠듯한 생활도 차츰 펴지겠지!
그러나 보고 싶은 사람 보지도 못하고, 이제는 곁에 하소연할 사람도 없어 나홀로
고민하고 결정하고, 그리움도 외로움도 혼자 삭히고 참아내야 하는 정녕 산 자의
고통을 아는가?
200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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