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벤저민 프랭클린이 말했다. "손해본 일은 모래 위에 새겨 두고, 은혜 입은 일은 대리석 위에 새겨두라." 남에게 손해를 본 일은 빨리 잊고, 대신 남에게 신세를 졌거니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던 일은 잊지 말고 나중에라도 꼭 갚으라는 의미일 것이다. 사회생활 39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31년째 하고 있는 나로서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글이다. 그동안 사회생활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손해를 본 일도 은혜를 입은 일도 많았다. 손해를 보았거나 불이익을 당했을 때에는 배신감에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니 다 부질없었다. 더 빨리 털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었다.

 

지난 달 아들 결혼식에 생각지도 않았던 고동학교 동창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 멀리 곡성에 커피숍을 막 냈다고, 오픈하느라 바빠서 식장에 가보지 못해 미안하고 축의금으로 대신한다는 카톡 메시지까지 보내왔다. 나도 카톡으로 나중에 고향 가는 길에 한번 들르겠다고 했다. 한번 한 약속은 지켜야 하는 법, 5월 3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업무를 잠시 뒤로 미루고 어버이날은 앞두고 고향 내려가는 길에 곡성에 있는 친구 커피숍으로 향했다. 쏠비치 진도에 오후 3시에 입실하기 위해서 새벽 4시 반에 기상해서 5시 45분에 집을 출발했다. 평일이고 오전 6시 전이어서 고속도로가 밀리지는 않아서 휴게소에 들러 음료와 쉬는 시간을 가지며 오전 10시에 친구가 운영하는 커피숍에 도착했다.

 

섬진강과 기차역이 내려다보이는 풍경이 좋은 그리곡성STAY 내에 차린 커피숍이었다. 같은 동창이 운영하는 사업장 내에 있었다. D증권사에서 30년간 치열하게 생활하며 임원까지 하고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 후 꿈이었던 커피숍을 차렸는데 그 꿈을 이루었다고 행복해한다.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 친구에게 딱 맞는 말이었다. 집은 아직 서울에 있으며 두 달에 한번 정도 집에 간다고 한다. 노후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 친구였다. 나도 약속을 지켜 마음의 빚을 덜었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솔비치 진도로 향했다.

 

어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전화와 교육 문의로 전화통에 불이 났다. 연구소 연간자문업체인 A기금법인은 회계처리 관련하여 기금법인 정관변경을 하려는데 방법과 절차, 필요한 서식을 요청하는 상담이었다. 또 다른 연간자문업체인 B기금법인은 지난 4월에 2023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고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하기 위한 절차와 서식 작성방법을 상담했는데 유선으로 조치해 주었다. C기금법인은 현재 연간자문계약이 진행 중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이 있어서 해결해 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갈수록 관련 법령 개정이 빈번해지고 전문성이 높아지고 있어 회사들이 Risk 에방 차원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연구소와 연간자문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받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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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번 주에는 컨설팅 회사들이 들어야 할 불만의 소리를 연구소가 대신 많이 들었던 한 주였다. 몇 군데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회사 관계자들이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자료 요청을 하는 상담전화가 유독 많았다. 3월말까지 해야 하는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신고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들이 요청한 자료는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 파일, 둘째는 사업계획서(예산서) 파일, 셋째는 결산서 시트지나 결산서 파일이었다. 어떤 회사의 실무자는 김승훈박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라고 소개받았다며 이 세 개의 파일을 무료로 자신의 메일로 당장 보내달라고 했다. 생면부지의 회사 관계자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으니 당황스러웠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 파일은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 교재 안에 있고 결산서식은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또는 결산1일특강 교재에 있고 참석자들에게는 내가 엑셀로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시트지를, 예산서식(사업계획서)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과정에서 다루고 내가 엑셀로 만든 예산시트지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시트지와 예산시트지 두 가지 엑셀시트지를 동시에 제공하며 작성법까지 설명하고 있다. 교육사업과 컨설팅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이런 자료 서비스를 무료로 요구하는 것은 상도의가 아니다.

 

필요하면 연구소 교육에 와서 서식과 서식 작성법을 배우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연구소 교육 참석을 강요하는 거나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아니면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받았을 당시 컨설팅 회사나 전문가로부터 이런 자료들를 받았어야 했는데 받지 못했냐고 질문하니 컨설팅했던 행정사무소나 노무법인, 컨설팅회사에서 기금설립 인가증과 인가받은 PDF정관 밖에 준 것이 없었다고 한다. 기금법인을 인가해주는 그 행위에만 그친 것이다. 반면에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설립컨설팅은 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부터 상정 의안, 그 의안 안에는 정관(안), 사업계획서(안), 출연계획서 파일 있고 기금법인 설립인가 이후 법인설립 등기서식,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서식,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안) 한글파일을 모두 제공해주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이 끝나도 이후 기금실무자가 정관 변경이나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작성, 임원변경, 출연시마다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회사에 장착시켜 주고 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이 완료된 이후 피드백을 받아보면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온다. 설립컨설팅을 받았으면 당당히 정관 한글파일 원본과 사업계획서 원본 파일을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설립컨설팅 계약서에 명기하고 설립 컨설팅을 진행해야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본인의 권리는 스스로 찿아서 쟁취해야지 상대방이 알아서 챙겨주기를 기대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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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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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교수님 (주)0000입니다.

이번에 기금출연으로 인해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서' 를 작성하여 신고하려 합니다.

보고서1변경사유 : 기금출연

보고서2변경사유  :고유목적준비금 설정

 

<고유목적준비금 설정으로인한 변경 보고서>

재산목록 현황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2의 잔액을 하기와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 = 전기이월 + 신규 출연금50% + 전기분 법인세 환급 예정액

(법인세는 3월에 신고하였으며 아직 환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환급액 입금확인후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환급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환급액 제외 현 잔액(전기이월 +신규출연금50%)만을 기록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보고서 1과 보고서 2를 동일 날짜로 하는 방법, 혹은 출연일로부터 3주 이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결정을 하였다면 보고서 하나로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은 출연된 기본재산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된 금액을 차감한 기본재산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기본재산 대부분이 정기예금이나 종업원대부금으로 운용되고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3년이 다 저물어 갑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2013년도 내일이면 

역사 뒤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회사들이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기부금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사내근로

복지기금출연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일부 회사의

회계담당자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회사에서 사내근

로복지기금 출연결정이 지연되어 일단 결산시에 미지급으로 계상해

놓고 2014년도에 출연을 해도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느냐

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기부금은 특수하게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

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이 입금되는 날짜가 속하는 연도에 기

부금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 회원님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절차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당사에서 금년도 넘어가기 전에 출연을 하려고합니다. 출연시 업무절

차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서식10] 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서 작성 고용노동부 제출 신고

※ 재산목록 첨부 및 사유발생일로 부터 3주이내 신고

2. 기부금 영수증 발급 : 법인세법 시행규칙 [63의 3 기부금 영수증]

※ 기부금 종류가 법정기부금인지 지정기부금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세무서나 홈텍스로 기부금 신고. 이렇게 절차를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

합니다, ^^;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연금액 결정 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 - 복지기금협의

회에서 출연금액을 협의·결정시는 협의회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연시기를 정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

또는 사업주 이외의 자가 출연시에도 출연하기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함(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5조제1항)

 

 

2.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입금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기본재산

으로 계리

 

 

3. 기부금영수증 발급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출연을 한 자(또는 회사)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금영수증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서식) 발급명세서를 작성함

 

 

4.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 실시 -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변경일

로부터 3주 이내에 신고(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이용)

 

 

5.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신고(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 제76호의3 서식)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소장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공동대표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당사에서 금년도 넘어가기 전에 출연을 하려고합니다. 출연시 업무절차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서식10] 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서 작성 고용노동부 제출 신고

※ 재산목록 첨부 및 사유발생일로 부터 3주이내 신고

2. 기부금 영수증 발급 : 법인세법 시행규칙 [63의 3 기부금 영수증]

※ 기부금 종류가 법정기부금인지 지정기부금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세무서나 홈텍스로 기부금 신고. 이렇게 절차를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연금액 결정 후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 -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금액을 협의·결정시는 협의회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연시기를 정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주 또는 사업주 이외의 자가 출연시에도 출연하기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함(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5조제1항)

 

2.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입금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기본재산으로 계리

 

3. 기부금영수증 발급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출연을 한 자(또는 회사)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서식) 발급명세서를 작성함

 

4. 기본재산총액 변경신고 실시 -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변경일로부터 3주 이내에 신고(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이용)

 

5.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신고(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 제76호의3 서식)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공동대표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공동대표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지방에 있는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전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는 8월말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 중 법인균등할 주민세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기금법인 인원을 몇명으로 해야 할지 몰라 관할구청에서 문의하니 대표권을 가진 이사를 적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상하다 싶어 작년에 법인균등할 주민세로 얼마를 납부했느냐고 확인해보니 40만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놀라서 작년에 신고시에 기금법인 종업원수를  얼마로 기입했느냐고 물어보니 회사 직원수를 적었다고 합니다. 기금법인은 자체 고용한 기금법인 소속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만 기입을 하고 없을 경우는 영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대표권을 가진 이사는 회사 소속 근로자이지 기금법인 소속 근로자는 아닙니다.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 이사 및 감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비상근 무보수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법인균등할주민세는 정액 50,000원에 지방교육세 12,500원(주민세의 25%), 합계 62,5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과다납부한 법인균등할주민세를 환급해달라는 요청을 관할구청에 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또 기조성기금액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기금법인의 경우 기본재산을 사용할 때 방법과 절차를 묻는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12년도 목적사업비의 부족이 예상되어 자본금을 전용해야 한다면, 그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궁금합니다(공식적인 폼 없이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회사의 출연 또는 기부금 등은 없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딥변)

 

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그 초과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전에 고용노동부에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재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였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 총액이 변경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변경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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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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