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 시작되는 첫 날을 시작했다.
누구에게도 방해 받지 않는 근로자의날 휴일이다.
근로자의날이 법정공휴일은 아니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30% 정도는 출근한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근로자의 날도 여전히 근무환경이나
근로복지도 부익부 빈익빈이다.
 
오전에 느지막이 일어나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집에서 아내와 주전부리를 하면서 TV 로 느긋하게
'오토라는 남자'를 영화를 시청했다.
굳이 극장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간편하게 결제만 하면
마음에 드는 TV영화를 마음대로 골라서 시청할 수 있다.
통쾌한 전쟁액션물을 찿아보았지만 마땅한 것이 없다.
 
이런 여유를 느껴본지도 오랜만이다.
삶의 여유는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인데 말이다.
하루하루가 뭐이리도 바쁜지.
하고 싶은 일들은 많은데 이제는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이럴 때는 잠시 속도 조절과 쉼이 필요하다.
 
'오토라는 남자'라는 영화가 일본영화라는 것이 거슬렸지만
(소니가 미국 컬럼비아영화사를 인수해 컬럼비아픽쳐스가 되었다)
달리 볼만한 것이 없고, 평점이 다소 높아서 택했다.
 
나이가 많은 시니어, 까칠한 개꼰대 노인이 친근한 이웃으로
변해가고, 이웃들과 친해지면서 남은 돈을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가는 이런 영화에 공감이 느껴지는 걸 보니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간다는 뜻이겠지.
 
오후에는 사내근로복지연구소에 출근해서 변함없이 글을 쓰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을 쓰고 밀린 일을 한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오전 9시가 막 지나가자마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관련된 상담전화가 연거푸 걸려온다. 오늘은 근로자의날 휴일이라 휴일에는 상담이 어렵다고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끊었다. 어제 석가탄신일 휴일 하룻동안 집에서 푹 쉰터라 오늘은 점심 무렵에 연구소에 출근하기 전에 논현동 성당을 들러 5월분 교무금을 내려고 교무실을 갔더니 문이 잠겨 있다. 경비분께 교무실 문 언제 여느냐고 물으니 오늘 휴일이라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한다. 아차~~ 성당 교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근로자이니 오늘 쉬겠구나. 내 입방만 생각했지, 다른 사람들 입장은 살피지 못한 내 불찰이었다.

 

자영업자나 마찬가지인 나는 내가 근로자인지 아닌지 헷갈린다. 일이 있으면 휴일에도 출근하여 밤 늦도록 일을 해야 하고 일이 없으면 평일에도 놀아야 한다. 1985년 6월말 ROTC를 전역하고 7월 초부터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일반퇴직했던 2013년 11월 초까지 28년 4개월을 계속 상사 밑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공동대표로 등기되어 연구소를 운영한지 6년 반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내가 직장인이고 근로자라는 생각이 강하다. 비록 시간대는 들쭉날쭉하지만 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고, 하루 보통 9시간~10시간 이상을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35년째 일을 하는 근로자, 아니 노동자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다.

 

오늘 근로자의날 매일경제신문 기사에 '코로나 극복 대화는 커녕.... 대결로 날 새는 양대노총'이란 내용이 실렸다.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 양대 노총의 세대결이 뜨겁다. 지난해 말 민주노총 조합원수는 96만 8000명으로 93만 3000명의 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노총으로 등극했다. 이후 취임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제1노총 위상회복"을 내놓으면서 양측간 세력 대결이 격화되는 것 같다는 보도 내용이다. 지금껏 한국노총=온건, 민주노총=강성 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조합원수가 역전되니 1위가 된 민주노총은 이제는 조합원 지키기, 1위를 빼앗긴 한국노총은 조합원 빼오기를 통해 1위 탈환을 목표로 하다보니 총성 없는 전쟁터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의 "양쪽이 과도한 경쟁을 벌이면 각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노동계 전체에 손해가 될 수 있다. 양대 노조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찿아야 한다."고 한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내가 예전 직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회사의 임금복지가 가장 최상이었을 때가 바로 단일노조가 건재해 있을 때였다. 단일 노조가 힘이 있다 보니 임단협에서 조합측에 힘이 실리고 회사도 임금복지에 최선을 다해 화답하니 임금복지가 좋아지는 선순환구조로 연결되었다. 공교롭게도 그때 회사 이익이 사상 최대였다. 회사는 단일노조 의견을 존중해주고, 단일노조는 회사가 대우해주는만큼 확실한 보상을 챙기고 종업원들은 만족하여 더 열심히 일하고..... 그 이후 노노갈등으로 조가 두 개로 갈라지다 보니 A노조가 파업을 한다고 해도 B노조는 호응을 해주지 않으니 예전의 단일노조처럼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였다. 회사는 이러한 노노갈등의 틈새를 이용하여 회사에 협조적익 우호적인 노조와 임단협을 진행하면서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임금과 복지를 관철시키다 보니 결국 최대의 피해자는 종업원들이었다. 노동조합의 최대 무기는 파업권인데 노조의 군열로 이 무기를 쓰지 못한다면 이미 임단협 전투에서 패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러 와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또한 어려워 복지는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후퇴했다. 해방 이후 우익과 좌익으로 나뉘어 분열되고 있을 때 이승만 전 대통령이 했다는 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처럼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다. "노조가 강철대오로 똘똘 뭉쳤을 때 임금복지가 향상되고, 노조가 분열되면 임금복지는 제자리거나 오히려 후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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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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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도 날씨가 덥더니 오늘은 어제보다 3도가 더 높았다.

거리에 반팔 상의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띈다.

오늘 근로자의 날로 쉬는 날이지만 점심 무렵 되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걸어서 출근했다.

걸어서 출퇴근을 한지가 1년 반이 되니 이제는 어지간한 거리를

걷는 것이 일상 습관이 되었다.

 

연구소 내부도 따뜻하여 올해 처음으로 연구소 출근하여 

난방을 틀지 않고 밀린 일 처리를 했다. 오디오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틈틈이 중국사 책도 읽고 화분에 물도 주면서

여유롭게 휴일 시간을 보냈다.

 

5월에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기금실무자 교육도 활성화가 되어야 할텐데,

연구소는 그나마 컨설팅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투자사업을 해둔 탓에

그래도 버틸만한데 연구소 주변 식당이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버티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이다.

5월에는 다시 예전의 활가친 모습들로 되돌라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는 근로자의 날, 노동절이다. '근로자의 날(메이데이, May Day)'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 유래는 1884년 미국의 각 노동단체가 당시 미국 노

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낮은 보수를 개선하기 위해 8시간 노동실현을 위한 총파

업을 결의하였고, 1886년 5월 1일을 제1차 시위의 날로 정함에 따라 미국 전역에서 노

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났고, 5월 3일 시카고에서 21만명의 노동자와 경찰이 출동하는

유혈사태가 발생하였다. 1889년 7월 세계 여러나라의 노동운동 지지자들이 모여 결성

한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려 1886년 5월 1일 파업 당시 경찰에

대항하여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5월 1일을 □기계를 멈추자 □노동시

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 동맹파업을 행동하자는 세가지 연대결의를 실천하는 날로 선언하였다. 이후 1890

년 5월 1일 첫 메이데이가 개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메이데이 때마다 벌어

지는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 때문에 일부 국가들은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고 다른

날을 메이데이로 정하고 있다. 실재 미국과 캐나다는 9월 첫째 월요일을, 뉴질랜드는 10

월 넷째 월요일을, 일본은 11월 23일을 노동절(메이데이)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

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날을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날' 역사를 살펴보면 일제치하였던 1923.5.1. 조선노동총연맹이 2000여명의 노동자가 모

인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로 행사를 하였고, 1945

년 광복 이후에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주도아래 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렸다. 1958

년부터 정부 주도로 노동절을 한국노총의 전신인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

일로 정해 행사로 치렀으며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 주도로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하여 시행해오다가 노동단체들의 반발로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4년부터 '근로

자의 날'은 다시 5월 1일로 변경되었지만 명칭은 노동절로 바뀌지 않고 아직도 '근로자의

날'로 그대로 유지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동운동이나 노동조합 결성,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또는 기업별로 호불호

가 극명하게 갈리지만 기업복지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강력할수록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는 생각이다. 실재로 이전 직장에서 노사관계를 경험한 바에 따르면 강력한 단일 노

동조합이 있었던 시기가 회사 직원들의 임금과 기업복지가 최전성기였던 것 같다. 이후

노노갈등 발생하고 복수노조가 들어서면서 노동조합의 위상이 급격이 떨어지고 상대적

으로 회사의 입김이 커지면서 직원들의 임금과 기업복지는 침체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노동조합의 최대 무기는 단결권(파업)인데 노동조합이 둘로 갈리면서 파업 참가자가 절

반으로 떨어지다보니 파업에 대한 파급력이나 영향력 또한 절반으로 줄어들어 노사간

협상에서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여 매년 임단협 협상결과물 또한 초라해진다. 실재 모

기금법인에서는 엄중한 중립을 지켜야할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자가 노동조합이 힘을 잃

은 상태에서 회사에 잘 보이기 위해 앞장서서 회사 편을 들면서 회사에서 이관된 사내근

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을 삭제시키고 축소시켜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복지를 저하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서도 회사에 강력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설치가 노사협의회 결정사항에 해당되다보니 회사 내에 강력한 노

동조합에서 있는 경우 노동조합이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성정할 것으로 요청하며 회사측에서는 무시하기가 어려워 기금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

아진다. 실재 회사 내에 강력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공기업들이에

게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비율이 높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현재 「근로복지기본

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치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이 노사 자율에 맡겨지다보니

회사 내에 강력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설립율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또한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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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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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근로자의날입니다. 근로자의날에 대해 용어검색을 해보면 두산

백과사전에서는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공휴일'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법률에서는 법정

공휴일로 적용을 받지 못해 중소기업에서는 사규상 공휴일로 지정을 하

지 않았기에 휴무를 하지 못하고 회사에 출근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면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공휴일로 매년 5월 1일이며 노동부가

주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8·15광복 뒤에는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

하다가 1963년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국노동조합총

연맹 창설 기념일인 3월 10일를 노동절 내신 근로자의 날로 정해 산업

발전의 주역인 근로자의 노고와 공헌을 기리는 행사를 개최하였으나

1973년 3월 3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6615호)에

포함된 뒤 1994년부터 노동계의 오랜 요청을 받아들여 다시 5월 1일로

바꾸어 시행되고 있습니다.(이상 두산백과 사전에서 인용)

 

우리나라는 아직도 관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다른 나라의 근로자의날

(노동절)을 살펴보면 미국과 캐나다는 9월 첫째 월요일을, 유럽·러시아

등에서는 5월 1일은 노동절(May Day)로, 일본은 11월 23일은 근로자

의날(근로감사일. 공휴일)로, 뉴질랜드는 10월 넷째주 월요일을 근로자

의날로, 중국은 5월 1일부터 일주일간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

니다.

 

우리나라는 별도 세일은 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노동절(May Day)

날에 슈퍼세일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콜라 같은 음료는 한 박스에 $3.5

에서 $2.5에 세일을 한다니 이날을 기다렸다 대규모로 구매하는 실속파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는 특별히 지급하는 것은 없고 기업

자체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휴무를 하기도 하고, 근로자의날 기념품

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제2호에 '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이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기업들의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근로자의 날에 행사를 실시하기

보다는 대부분 휴무를 실시하거나 일부에서는 근로자의날 기념품을 지급

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날 국립국어원에서는

'노동자'와 '근로자'를 잘못 설명하는 바람에 한바탕 촌극을 빚기도 했습

니다.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수준 높은 IT기술 활용능력과 의식, 집단지성

능력의 한 단면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 106호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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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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