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뉴스에 이르면 2015년부터 연말정산 방식이 기존 국민들이 국세청

정보와 추가정보를 사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이 신청서를

심사하는 방식에서 국세청이 자체 보유 정보로 신청서 작성하여 개별

통보를 하면 국민들이 신청서를 검토하여 필요시 추가자료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뉴스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획기적인 제도 변화입니다.

 

지난 9월 10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3.0추진위원회

는 오는 9월말에 '3.0혁신과 도약'이라는 이름의 3.0정책 재추진방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3.0'은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보완된 '정부3.0'의

주요 요지는 '국민이 받아야 할 서비스는 신청 없이도 제공한다'는 원칙

아래 행정서비스를 '국민신청→정부심사'에서 '정부제안→국민수락'

방식으로 변경키로 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이에 대해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저도 연말정산 신고

방식이 언젠가는 바뀔 거라는 확신이 들었는데 예상보다 그 시기가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이미 2~3년 전부터 연말정산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카드사용내역,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기부금 내역 등은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관련 자료를 다운받아 연말정산에 활용해 왔기에 이번 정부

발표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빅데이터와 눈부신 IT기술발전 영향

으로 이제는 국가에서 연말정산을 직접 처리할 정도가 되었으니 각종

공제제도를 악용하여 공제를 받아 세금을 공제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점점 설자리를 없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투명해져 간다는 뜻인데

이제는 국민들의 개인 정보를 국가가 보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개운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지원되는

장학금(학자금), 의료비, 보험료, 복지카드 등에 대해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 의료비공제, 보험료공제, 카드사용공제 등에서 체크되고 걸러질

가능성이 높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장학금, 의료비, 보험료,

복지카드 등은 공제를 받지 않도록 종업원들에게 널리 계도하고 알리는

등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전에는 국세나 지방세 서식들이 2~3년 주기로 개정되곤 했는데 요즘은

매년 개정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산업기술 특히 IT기술발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담당자 스스로가 배워서 공부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와 친분이 있는 어느

세무사님은 3년전부터 세법 책을 저술 중이었는데 조세법이 1년에도

수차례 개정되고 개정된 사항을 업데이트 하다보니 너무 힘들고 책을

발간해 보았자 몇개월 안에 시대에 뒤쳐진 책이 될 것 같아 이번에 책

집필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저도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를 새로이

집필하게 된 것도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하에서 쓰여진 책은 더 이상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를 발간한 CFO아카데미에 두 책에 대한 절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도 이미 10년전, 4년 3개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하에서 쓰여진 책이라 법령 내용이나 서식들이 현재와 맞지 않기 때문

입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법령과 지식을 신속하게 교육하는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시대에 뒤떨어진 책을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 시대에 뒤떨어진

지식을 판매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절판하기를 희망

했지만 제 기대와 달리 계속 판매하고 있기에 부득이하게 내용증명으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박사학위 논문작업 까지도 뒤로 미루고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집필과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한 이유가 새로

바뀌어진 근로복지기본법과 조세법, 기업회계기준으로 업데이트된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들은 빨리 펴내 가장 최신 정보를 알려주어

야겠다는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는 2호

도서가 9월 하순에, 3호와 4호 도서는 10월에 순차적으로 계속 발간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복지기금 초년생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 받고 증여세를 비과세 받았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에서 학자금 공제를 받아도 되는 것인가요? 마찬가지로 의료비로 지원 받은 것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이나 장학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3(교육비공제)제2항제1호에 따라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의료비와 보험료 또한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와 보험료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기 생산된 국세청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일을 습관적으로 뒤로 미루다보면 언젠가는 한꺼번에 크게 된통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가족들 일이며 이런 저런 일들이 꼬이는데, 여기저기에 개입한 일들 때문에 매정하게 거절하지 못해 이를해결하느라 많이 힘든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과 진통을 겪으면서 조금씩 발전해가고 진화해가는 자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관할 세무서에서 보내온 공문을 받았는데, 2010년도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소명하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동안 특별한 수익사업(영리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 지금껏 한번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전자신고를 하거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용을 지출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소모품비나 임원변경등기를 할 경우 법무사 수수료, 결산서나 예산서를 인쇄할 때 인쇄비가 발생하고, 복지기금 이사회나 복지기금 협의회를 개최하면 다과대금이나 식사비가 발생을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의 법인카드가 없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일단 개인카드로 결재를 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개인신용카드로 결재한 것은 조세법에서 정한 법정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그럴 경우는 차라리 현금으로 지출하고 현금소득계산서를 발급받거나(음식대금), 비용을 모아 두었다가 월말에 한꺼번에 세금계산서로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자가 개인카드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발생한 비용을 결재하고 이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은 자칫 탈세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비용을 개인카드로 정산할 경우 실무자는 그 카드비용을 연말정산시에 본인 신용카드공제금액에 포함하여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교육비(학자금 또는 장학금)과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은 회사 비용으로 복지카드나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차제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의의 법인카드를 만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소모품비 50,000원을 법인카드로 결재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소모품비 50,000  / (대) 미지급비용  50,000
다음달에 비용을 결재할 경우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미지급비용 50,000  / (대) 보통예금 50,000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자녀 유치원교육비 영수증을 회사 연말정산에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제출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유치원교육비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까?"
"작년에 배우자가 몸이 아파 수술비로 45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번에 회사 연말정산서류에 이미 영수증을 제출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도 의료비영수증을 제출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를 주나요? 안된다면 회사 연말정산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의료비지원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대부분 회사들이 이번주에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병원이나 약국, 보험사, 카드회사, 학교에 가지 않고서도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코너를 가면 필요한 지출금액과 내역이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참 편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교육비공제와 의료비공제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한 교육비나 장학금, 의료비, 보험료 등은 교육비공제나 의료비, 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시 소득세 공제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몇년전만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교육비나 장학금, 의료비는 이중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조세법(소득세법)과 국세청 예규가 개정되어 이중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출한 교육비나 의료비를 연말정산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어느 곳에서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묻는다면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은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지만(근로소득과 세법에서 인정하는 필요비용을 정산하여 산출된 소득을 소득세율로 과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규정내에서 정한 금액을 조건없이 지원받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 중 의료비나 장학금(또는 학자금),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되어 세금을 내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령 대학생자녀 교육비를 회사에서 700만원 지급받았을 경우 회사에서는 700만원을 유사소득으로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연말정산에서 교육비공제를 통해 700만원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되어 기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받는 정산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소득세는 돌려받을 수 있지만 법정복지비 과표가 인건비 총액으로 바뀌어 법정복지비가 덩달아 늘어납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학생자녀 학자금이나 장학금을 700만원 지원받았다면 지원받은 것으로 종결되어 버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증여세과세대상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장학금은 비과세이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항상 많은 정보들을 얻고 있어 매번 감사드립니다. 기금에서 지급된 학자금에 대하여 개별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자녀교육비로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답변)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밍 동법시행령 제110조의3 제2항제1호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장학금 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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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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