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작성과 관련하여 있었던 에피소드를 소개하려고 한다. 어느

기금법인이 전 해에 회사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가 맞지 않은데 어떻게 운

영상황보고서에 입력을 해야 할지가 고민스럽다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살펴보니 자

금이 맞지 않는다. 분명히 대차대조표에 예금으로 10억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재 은행 예

금잔액증명서를 살펴보니 7억원밖에 없는 것이다. 나머지 3억원에 대한 행방이 묘연하다. 그 회사는

이전 기금실무자가 오랫동안(7년정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혼자서 담당해왔는데 그 이전연도

4월말에 회사를 갑자기 그만 두었다고 한다.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신고를 허위로 보고해놓고 그만

둔 것이다. 그럼 그동안 기금법인 감사는 어떻게 했었느냐, 한번도 기금법인 감사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적이 없느냐고 물으니 지금까지 한번도 감사를 받은 적이 없었고, 감사보고서도 없고, 기금법

인 감사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3조(감사의 기능) 제1항에서는 '감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년도 기금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 등에 대하여 정기감사를 하여야 하

며, 복지기금협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기금법

인 감사가 그동안 직무유기를 한 셈이다. 아니 어쩌면 이전 기금실무자가 이런 규정을 일부러 알리

지 않았는지 모른다. 그 당시 새로운 기금실무자는 아무 것도 모르고 8개월동안 기금업무를 해왔고.

이제야 공금횡령 문제가 붉어지니 회사는 황당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공금횡령사고는 이런

회사 내부의 무관심에서 출발하게 된다. 그래서 연구소 회계실무나 결산실무 교육에서는 결산서를

작성시 반드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결산서에 첨부해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보고서도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5조(기금법인의 관

리˙운영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작성기준이 되는 대통령령이 아직 정해져있지 않다보니 각종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법정서식이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만든 기금실무자 교육교

재에는 내가 이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용하던 감사보고서 서식과 사회복지법인 회계준

칙에 잇는 감사보고서 법정서식을 소개하며 이중 하나를 사용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연구소와 상

담시 어지간하면 연구소 교육에 한번 오라고 권하면 어떤 기금실무자들은 연구소 교육 오라고 홍

보하는거냐고 불쾌하게 생각하지만 기금실무자가 알아야 할 기초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해설

과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서식 작성법을 배워 빨리 해당 기금법인 실무에 적용하라는 의

미가 담겨있다. 어찌 이런 방대한 기본사항과 자료를 유선상으로 다 설명할 수 있겠는가?

 

지난주에도 어느 기금법인 기금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공금횡령에 대한 사후처리와 회

계처리에 대한 문의가 왔다. 요즘 가뭄에 콩나듯(해마다 1~2건) 사내근로복지기금 공금횡령에 대

한 상담이 오는데 올해는 4월에 문의가 오니 긴장이 된다. 공금횡령은 회사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대부분 비공개로 처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재로는 이보다 더 많은 공금횡령 사고가 있었는지

모른다. 내가 2004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강의를 시작했던 동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잘 관리하여 불미스런 공금횡령 사고로 인해 사내근로

복지기금이 구설수로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한 사내근로복지기

금제도가 공금횡령이라는 구설수로 오르다보면 발전에 치명타가 된다. 오늘도 인테넷 포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검색을 하면서 제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불미스런 사건사고에 오르내리

지 않기를 가슴 조이며 지켜본다. 공금횡령이 일어나고나서 나중에야 허둥대며 사후약방문을 하

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관리, 그 중에서도 교육이 최고의 방법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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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에 이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감사에 대해 글을 이어갑니다. 어제는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상 언급된 사내근

로복지기금 감사 기준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감사

방법과 결산시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에 대해 살펴보고

자 합니다.

 

결산과 감사의 시기에 대해서는 주로 기금법인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

하고 있습니다. 가령 사례를 들어보면 결산의 경우,

 

이사회는 매 결산기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제2항에 규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복지기

금협의회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사업보고서

② 이사회는 정기회의일 2주 전까지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감사후 정기이사회 개최일로부터 1주일 전에 감사보고서를 작성

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작성하는 재무제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6호) 제20조(사업계획서와 결산서의 작성) 제2호에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는 예산집행개요, 대차대조표(부속서류로서 필요

시 제예금명세서, 유가증권명세서, 대여금명세서, 고정자산명세서, 지급

준비금명세서, 제세선급금명세서 등을 첨부), 손익계산서(부속서류로서

필요시 수입이자명세서, 그 밖의 수입금명세서 등을 첨부), 이익잉여금

처분명세서, 예산집행대비표, 합계잔액시산표 등으로 작성하도록 명시되

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 제1항제3호에서 언급된 감사보고서는 회계법인

등에서 전문적으로 작성해 주는 감사보고서는 아니고(감사를 할 수 있는 

비영리회계에 대한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감사보조인력도 없이 겸직업무

로 홀로 감사직을 수행하는 기금감사에게는 무리한 요구라는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고 나서 감사의견서를 제출함이 맞는 것 같습

니다.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감사보고서를 의결해야 하는 기한은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하는 시기와 국세청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는 시기를 감안 시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카페 회원여러분들의 회원정보 및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도 우수회원인 회원분이 카페에 선정성 홍보글을 올려 스팸신고와 함께 강퇴처리 조치를 했습니다. 본인은 왜 강퇴되었는지, 또는 왜 활동정지가 되었는지 몰라 뒤에 저에게 메일을 보내서 왜 접근금지가 되었는지 영문을 모르겠다, 다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회원등업을 요청하지만 한번 해킹당한 개인정보이기에 언제 또 스팸글을 올릴지 몰라 부득이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 역할과 감사보고서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새로이 감사에 취임하여 인수인계를 하는 중에 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없어서 전 감사에게 왜 감사보고서가 없는냐고 물으니 왜 그걸 감사가 작성해야 하느냐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 감사분도 아마 전전 감사님에게 감사보고서 작성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4조를 보면 기금법인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를 둔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 법 제58조 제4항에서는 감사의 직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감사는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한다). 감사가 감사를 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감사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보니 감사보고서를 누가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생깁니다.

 

감사보고서가 언급된 조문을 살펴보면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제1항제3호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이 있고, 동법 제65조(기금법인의 관리.운영 서류의 작성 및 보관)는 기금법인이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고 근로자들이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서류에 감사보고서가 있습니다. 제65조를 위반하여 관리.운영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않을 경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8조제3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제1항의 별표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예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3조(감사의 기능)

제1항을 보면 '감사는 매 회계년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년도 기금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 등에 대하여 정기감사를 하여야 하며, 복지기금협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2항 제3호에는 감사는 복지기금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감사보고서를 의결할 때에는 감사가 결산에 대해 감사를 하고, 감사한 사항에 대해 회계처리한 사항에 대해 적성 여부에 대한 감사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주식회사의 경우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라 회계전문가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회계법인에서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만큼 감사보고서 작성주체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감사가 작성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감사가 비상근 무보수임을 감안시 감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은 인력 지원도 없는 마당에 지나친 처사라고 반발이 따를 것입니다.

 

결국은 타협과 절충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기금법인에서 처리하는 사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기금법인들이 처리하는 사례를 보면 기금법인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면서 회계감사를 요청하면 감사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이 정한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 후, 기금법인에서 회계처리한 사항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표시한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것이 감사보고서에 준하는 자료가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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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719호에서 감사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언급했는데 이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언급된 감사보고서는 동 법에 의거 회사 조직과 독립적으로 선임된 감사인에 의해 작성이 되는데 감사인은 감사실이란 조직과 인원이 있어 일을 하는데 있어서 뒷받침이 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는 비상근 무보수이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하소연했습니다.

 

이는 이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상근 무보수이다보니 따로이 전담직원이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회사 업무와 같이 처리하는 실무자들처럼 덤으로 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가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위한 일에 사용하여 근로의욕을 증진시킴으로서 노사화합과 생산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회사와 산업발전을 꾀하고자 노사간에 최대한 자율권을 준 사항이기에 이 또한 회사의 일이나 진배가 없습니다.

 

회사 감사실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독립된 별도의 비영리법인이므로 회사 감사실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관여할 수도 없고 감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경험으로 노사간에 막힌 대화채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회복되거나 회사 임단협상 이슈들이 자연스럽게 논의되는 창구로 활용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회사 감사실과 회사 감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할 수 없음을 노동부 유권해석으로 노사관계와 기금제도의 독립성 등을 잘 헤아려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노동부 복지68233-171, 2002.06.03)(노동부 복지68233-7, 2003.01.08)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규모가 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은 외부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는데 장점은 회계관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반면, 단점은 비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향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연합회가 결성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컨설팅할 수 있는 공인된 자격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회계관리와 운영사항을 교육하고 지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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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718호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에 의거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과 공개해야 하는 서류로는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공개해야 하는 서류 중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와 관련되어 근로복지기본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기준에서 한번도 언급되지 않던 두가지 서류 즉,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양식이나 샘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어떤 방식으로 작성해야 할지 난감해집니다.

 

이런 사항은 비단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 뿐만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9조(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0조(사업계획서와 결산서의 작성)에 나오는 예산총칙,목적사업계획서, 기금운용계획서, 예산집행개요, 제예금명세서, 유가증권명세서, 대여금명세서, 고정자산명세서, 지급준비금명세서, 제세선급금명세서 등 작성해야 하는 많은 서식들이 등장하는데 제시하는 표본이 없이 어찌 작성을 해야 할지 발만 동동 구르게 됩니다.

 

우리나라 타 비영리법인들은 자체 회계준칙이 있고 작성해야 하는 서식들과 작성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계기준이나 회계준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8조에서 영리법인들에게 적용되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은 회사가 추구하는 목적과 괴정, 나타내고자 하는 결과가 달라 회계처리기준이나 재무제표 서식들이 달라야 합니다.

 

당장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보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등장합니다. 사업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의2(사업보고서의 제출) ①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는 그 회계법인의 상호, 사업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또한 작성근거와 제출의무가 동 법률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7조의2(감사보고서의 작성) ①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記述)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범위, 감사의견과 이해관계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이를 보면 마치 라이트급선수에게 해비급 선수 옷을 입게하고서 일을 시키는 것과 같은 모습이 연상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계관련 사항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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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결산관련 후속업무 때문에 야근도 하며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올해 2월로 만 19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업무를 해온 탓인지 이제는 눈을 감고서도 결산과정이 그려집니다. 오늘은 결산작업이 초보이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위해 결산절차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거래기록의 시작 - 거래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때 거래는 경제적인 거래를 의미하며 경제적인 거래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을 가져오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2. 
결산분개 정리 - 거래를 분개하여 전표를 발생시키고, 발생된 전표를 계정별로 정리합니다.

3. 각종 장부의 마감 - 장부기록 순서는 거래발생 증빙서류 수취 전표 발생 →  집계표 작성 일계표 작성 원장 작성 순으로 마감을 합니다.  


4. 
계정보조부 작성 마감 - 결산대상기간이 종료되면 당해 기간동안 발생한 전표를 마감하여 계정보조부에 기록 후 계정과목별 마감을 실시한다. 

5. 
총계정원장 작성 마감 - 계정보조부를 마감 후 총계정원장에 이기하여 총계정원장 마감을 실시한다. 

6. 
시산표 작성 -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는데 합계잔액시산표란 합계시산표와 잔액시산표를 합친 표입니다.

7. 
손익계산서() 작성 - 합계잔액시산표에서 손익계정 항목을 손익계산서 양식에 옮겨 적는다.

8.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작성 - 합계잔액시산표에서 산 및 부채, 자본 계정과목의 잔액을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양식에 옮겨 적는다.

9. 
이익영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 계산서() 작성(연도말) - 연도말 손익계산서에 나타난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에 대해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의 처분(또는 처리) 안을 작성한다.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경우는 전기이월결손금을 보전후 차기이월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입하며,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보전하거나 차기이월한다. 

10. 
부속명세서 작성 - 예산집행 대비표(손익예산, 자본예산), 대차대조표 부속서류(제예금명세서, 유가증권명세서, 대부금명세서, 고정자산명세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 출연기금명세서 등), 손익계산서 부속서류(이자수익 명세서, 대부이자수익명세서, 기타 수입금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11. 
감사 의뢰 - 기금법인 정관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감사에게 결산감사를 요청하며, 감사는 감사를 실시한 후에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12. 
감사의견서 첨부 하여 이사회 및 협의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는다.

1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계산서 작성 - 본 서식은 조세관청에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첨부 또는 제출해야 하는 서식이다.

14.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 조세관청에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작성해야 하는 기금은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15.
대외기관 보고 - 고용노동부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국세청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내일은 감사의견서 샘플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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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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