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김해에 위치한 (주)**** 담당자 ***라고 합니다. 일전에 보내주신 자료로 기금설립 하고자 거의 완성 단계까지 왔는데..전화를 드려 직접 묻고 싶은데, 통화가 너무 어려워 이렇게 쪽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금 설립안에 선택적 복지제도를 같이 도입 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기금 설립과 선택적 복지제도는 별개 운영인가요?
만약 같이 도입 할수 있다면.. 기금 설립의 정관에 선택적 복지제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건지요? 궁금 합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에게 효율적으로 이용할수 있는것은 선택적 복지제도 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택적 복지제도만 별개로 운영할 수 있다면, 기금설립처럼 비용을 일시적으로 일으킬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설립의 목적사업에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같은 명목도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세요. ^^
(답변)
답변이 많이 늦었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의 하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함께 운영시 장점이 더 많습니다. 출연금 사용비율이 높아지고, 절세효과도 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려면 기금정관 목적사업에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운영' 지원근거 항목을 신설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정관 부속서류로서 첨부하여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는 복지카드를 활용하여 포인트를 부여시 잘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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