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김해에 위치한 (주)**** 담당자  ***라고 합니다. 일전에 보내주신 자료로 기금설립 하고자 거의 완성 단계까지 왔는데..전화를 드려 직접 묻고 싶은데, 통화가 너무 어려워 이렇게 쪽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금 설립안에 선택적 복지제도를 같이 도입 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기금 설립과 선택적 복지제도는 별개 운영인가요?
만약 같이 도입 할수 있다면.. 기금 설립의 정관에 선택적 복지제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건지요? 궁금 합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에게 효율적으로 이용할수 있는것은 선택적 복지제도 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택적 복지제도만 별개로 운영할 수 있다면, 기금설립처럼 비용을 일시적으로 일으킬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설립의 목적사업에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같은 명목도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세요. ^^

(답변)

답변이 많이 늦었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의 하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함께 운영시 장점이 더 많습니다. 출연금 사용비율이 높아지고, 절세효과도 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려면 기금정관 목적사업에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운영' 지원근거 항목을 신설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정관 부속서류로서 첨부하여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는 복지카드를 활용하여 포인트를 부여시 잘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번에 미처 못 여쭤봤던 내용입니다. 기금설립時  첫해년도에는 목적사업 등을 할 계획이 없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년에 기금 원금 전체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 가능한지요? (1. 추가 출연금이 없을때와 2. 있을때)
예) 첫해년도에 200원 원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0원 (설립시 비용은 회사부담으로 처리) 그 다음년도 회계시작時 100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여부? 바로 다음년도부터 대부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혹여라도 문제가 생길까 염려되어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사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80%, 2009.4.1~2010.3.31까지 1년간은 한시적으로 80%) 범위내에서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
2. 기조성원금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액을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
3. 2009.4.1기준 기조성원금의 25%를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

따라서 상기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원금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당해연도에 기금협의회에서 사용의결을 하고 회계처리하여 결산에 반영되어 잇어야 이월사용이 가능합니다(하지 않았을 경우는 내년에는 당해연도에 출연금이 없다면 원금사용이 불가합니다)
대부사업은 원금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니 문제가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통신사 기금담당자입니다. 한시적 원금사용관련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09.4.1 ~ '10.3.31에 한해서 조성된 기금총액의 100분의 25 만큼 목적사업 재원으로 활용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 내부 기금협의회를 통해 상기내용을 적용하여 목적사업으로 사용한다고 결의한다면 추가로 해야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정관변경이나 회계처리 등..)
*질문2 : 상기의 기한안에 결의하면 '10.3.31 이후에도 쭈욱 그 목적사업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소중한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기금협의회에서 기금원금 사용을 의결하면 회계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산(기금원금)이 변경되었으니 별지서식 제6호의2에 의거 원인발생일로부터 3주 이내에 자산변경내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관할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회계처리를 하면 기금원금이 준비금으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2010년 4월 1일 이후에도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올 12월 31일자로 사내근로복지 통장으로 추가출연금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 전에 추가 출연되는 금액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결정이 나서 2009년 결산할 때 반영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지금 생각으로는 추가출연되는 2억원을 1년 정기예탁금으로 예탁할 예정입니다. 2010년 1월에 괜찮은 상품을 찾아서 예탁해야 하는데... 그럼 2009년 결산 때 위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회계처리해야 2010년 추가출연금 2억원을 예탁금으로 은행에 예치할수 있는지요?

(답변)

2009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금이 출연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기업자유예금 2억원 / (대) 기본재산 2억원

기업자유예금에 입금된 2억원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한다면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단기금융상품 2억원 / (대) 기업자유예금 2억원

준비금을 설정하더라도 자금을 운용하는 데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이자수익금이나 대부이자수익금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아닌 출연금에서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매년 설정하다보니 현시점에서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충분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매년 고정적인 목적사업비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최소 6년이상 사용할 수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자수익금과 대부이자수익금은 5년 사용기한 때문에 당해년도 목적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출연금에서 설정한 목적사업준비금에도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어 5년이내 사용해야 되는지요?

(답변)

법입세법 제29조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사용기한이 5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 이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원금을 사용하여 설정한 준비금은 사용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아닌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많은 활동을 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도 내년 회계년도 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의 글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문제입니다. 단체협상 초기에 금년 사내복지기금 출연금 몫으로 직원에게 주택자금(전세금) 대출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많은 것을 양보하고 협상하여 막바지에 와서는 직원 대출 명목이 없다고 못한답니다. 사내복지기금이 되면 그때 하자고 하네요.

참고로 제가 다니는 회사는 정부 출연을 받는 회사입니다. 일년에 80억 정도 받고요. 기획실장은 우리기관이 비영리법인이고 예산 부족액을 받는 기관으로 별도의 명목으로 대출해주는 것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회계학상 기관 운영비를 가지고 주택자금 대출을 못해주나요....

없는 항목을 만들어 대출하면 감사원 감사에 바로 걸린다고 담당팀장이(징계걱정) 못해준다고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좋은 답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기금을 출연해야 대부사업이나 지원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기금설립이 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여타 정부출연기관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조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회사나 주무관청에 기금설립 방법을 제시하고 실행에 옮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주무관청에다는 예산 절감액만큼 일정부분 성과로 인정해 주는 부분을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에도 기금설립과 관련 양보를 받아놓고 이제와서 나몰라라 하지 말고 함께 방법을 찿아 보자고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공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도와 감독이 대폭 강화되고 있으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너무 큰 기대를 갖고 강경하게 나가면 역효과가 우려되니 신중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카페가입 후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운영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일반기업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자인데,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도입을 검토해 보기위해 도서(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공부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아 이렇게 글을 남기고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카페 글을 검색하다보니 "한국생산성본부"/ 담당자 교육이 있다는 글을 보았는데 두 곳 다 확인해보니 내년 3월까지는 교육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다른 교육이나 학습방법이 없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두 곳 다 제가 메인으로 강의를 하는 곳인데,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요청하는 회사들이 많아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만 뛰는 입장이 아니다보니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교육기관을 한번 컨텍해보고 방법을 찿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도움에 늘 감사드립니다. 질문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바쁘신줄아오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꾸벅...

○ 회사 합병에 따른 등기 변경 기한

   - 합병 및 사명 변경시 복지기금도 명칭변경을 위하여 등기를 변경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보통 등기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주이내에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명칭변경에 관한 협의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면, 협의회 개최시기는 언제가 되어야 하나요? (법인합병전 or 법인합병후)?
2. 사유변경일은 언제인지요?
 ① 법인합병일 ② 복지기금 협의회에서 명칭변경 의결일

○ 복지카드 사용재원

  - 선택적복지제도가 "복지카드"만을 의미하는지요? 혹은 학자금 등의 다른 제도도 포함하는 의미입니까?
  -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시 사용재원을 "출연금의 80%"로 규정했는데, 여기에서 출연금은 당해년도 만을 의미합니까?  전년도 복지카드 예산중 사용하고 남은 예산은 금년에 활용할 수 없나요? 즉, 2009년 복지카드 예산(10억원)중 9억원만 사용했다면 2010년에 1억원을 복지카드 예산으로 활용가능한지요?

○ 학자금 등의 목적사업 사용재원

  - 복지카드를 운영하지 않을경우 출연금의 50%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전년도 출연금 50%중 목적사업 미사용예산은 금년에 활용할 수 있습니까?

○ 학자금 운영규정

  - 교육참석시 일정조건 이상의 전직원에게 모두 자녀학자금을 주지 않는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KBS처럼 공기업만 그런것인가요?  
  - 일반 회사(사기업) 직원의 자녀학자금을 복지기금에서 모두 지급하면 문제가 됩니까?(즉, 직원 대학생자녀의 학자금을 성적과 상관없이 모두 지급할때 등)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뜻깊은 연말연시 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질문이 길군요.

○ 회사 합병에 따른 등기 변경 기한

1.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칭변경은 정관상 기금의 명칭 변경에 해당되어 정관 변경 및 등기사항입니다. 협의회 의결후 노동부 인가, 등기추진을 해야 합니다. 회사 합병후 명칭이 변경되었다면 당연히 기금명칭도 변경되어야 하므로 조속히 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정관변경을 의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사유변경일은 ② 복지기금 협의회에서 명칭변경 의결일입니다.

○ 복지카드 사용재원

1. 선택적복지제도에서 "복지카드"는 보조수단입니다. 다른 복지항목을 포함하여 게인별 포인트를 부여하고 기본항목, 공통항목, 선택항목 등 종업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시 사용재원 중 "출연금의 80%"는 당해년도 출연금을 의미합니다. 전년도 복지카드 예산중 사용하고 남은 예산은 준비금의 이월이므로 자체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학자금 등의 목적사업 사용재원

1.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물론 2009.4.1~2010.3.31까지 1년간은 선택적복지제도 실시와 관계없이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가능하고, 기조성금액이 회사 자본금의 50% 초과시 초과액과 2009.4.1기준 기조성원금의 25%를 1년간 한시적으로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전년도 출연금 50%중 목적사업 미사용예산은 준비금으로 설정하였을 경우 계속 이월사용이 가능합니다.

○ 학자금 운영규정

1.-2. 공기업들은 감사원이나 기획재정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대학학자금을 주지 말라고 단속이 심합니다.(지속적인 재원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서.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이지만 공무원들은 주지 않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형평성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기업이 아닌 경우는 이런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정관 목적사업에 '장학금지원'을 신설하고 직원자녀 대학학자금을 지급해도 아무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번에 전화 통화하면서 제가 잘못 들은거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관을 변경하고 장기근속자들에게 상품을 지급한다면 그 건에 대해서는 징여세나 세금을 따로 내지 않는 건가요? 매번 확인만 해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 정관은 예전 것이고 ***정관은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적도 부탁드립니다. 흑흑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장기근속자기념품지원'을 신설하고 장기근속자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 내에서 장기근속기념품을 지급할 경우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도 내부 규정으로 대상, 금액, 지급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관은 검토하여 연락드리겠습니다.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 ********* OOO입니다. 항상 좋은정보와 너무 많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자료를 구하고 싶습니다. 미국발 경제위기로 인하여 노동부에서 2009년도 한해동안 한시적으로 원금사용을 확대하고 권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 사용 확대에 관한 지침이나 업무보고서가 있으면 첨부파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또 추워지고 있는데 차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회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

대부분 회사 내 기금협의회에서 원금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원금사용 허용 배경, 사용 가능금액, 사용절차, 준비금 설정 전후 원금 변동액, 후속조치사항 순으로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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