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합예술이라 생각한다. 그 사람이 배우고 경험한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상대방이 만족할만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프로세스이다.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실전경험에 따라 컨설팅 결과물의 Quality차이는 하늘과 땅 만큼이나 차이가 난다. 나는 지난 29년간 사내근로보지기금의 설립에서 분할, 해산, 합병, 운영, 관리, 목적사업, 대부사업, 수익사업, 회계, 결산, 각종 소송에 이르기까지 A에서 Z까지 거의 모든 일을 경험해 보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기금실무자로서는 최초로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학위까지 받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이론, 실전경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컨설팅에 강점이 있다.

 

어제도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인 선택적복지비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운영컨설팅 상담을 진행했는데 연구소에서 가능하다고 해도 그 실무자는 "과연 가능할까요?"하면서 자꾸 조바심을 낸다. 연구소에서는 자료들을 받아 검토를 해보고 되지 않는 사업이나 제안에는 처음부터 안된다고, 하지 않겠다고 정중히 거절한다.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리후생제도를 통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 선택적복지비로 실시하는 방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을 통합하여 회사에서 복지카드로 전환하여 실시하는 방안은 일찍이 지난 2007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무할 때 직접 경험해 보았고 다른 회사들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몇차례 컨설팅을 수행했었다.

 

내가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느끼는 지식과 경험, 생각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기금실무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많은 질문과 상담을 받는데 종종 민감한 사안의 질문들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장기근속자에 대한 지원 문제이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어 공유한다.

 

제목 : 장기근속자 예우 차원에서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중 장기근속자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장기근속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현금지급이 불가할 경우 상품권이나 기념품으로 지급은 가능한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주택구입자금 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장학금 지급,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등을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할 수 있는바,

- 귀 질의만으로 장기근속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각종 수당 등 임금대체적 성격이 있는 급부는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할 수 없고, 다만, 장기근속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행경비 지원 또는 상품권이나 기념품 등의 지급은 기금법인의 정관에 정하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임금복지과-292, 2011.1.21.)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근속기간이 20년이상인 직원에게 퇴직시까지 매년 일정금액(60만원 혹은 1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퇴직시 직원에게 일정금액을 모아서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고, 방법으로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인 직원에게 선택적복지금 처럼 포인트를 발생시키고, 매년 120만원(월10만원)을 퇴직시까지 지급하려고 합니다. 규정을 새로 하나 만들지, 선택적복지금 규정을 개정해서 20년이상 직원에게 추가지급을 만들지는 검토중입니다. 가능할까요?

통장은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저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고, 제가 매년 그 통장에 120만원을 입금해줘서 퇴직시에 통장을 주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영수증 없이 개별지급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퇴직직원에게 퇴직일 이후에는 지급하면 안된다고 퇴직일 이전까지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했더니, 이런 방법을 제안해오더군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장기근속자지원을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실시할 수도 있겠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급요건을 근속기간 20년 이상인 종업원들로 제한하고 있고, 근속기간 20년 이상이면 저소득근로자로 인정하기도 어려워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더구나 종업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장을 만들어 기금실무자에게 맡긴다는 것은 추후 금융사고 위험도 있고 증여세과세 문제도 우려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회사 급여체계에서 임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퇴직하는 근로자들이나, 영업사원같은 특정 계층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소개해 드리며, 관련 고용노동부 예규도 소개해 드립니다.

 

(질문)

 

작년 기금협의회에서 "선택적복지금을 매년 지급하는 대신 적립했다가 퇴직하는 직원에게 그간 적립된 선택적복지금의 개인간 누적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토록 검토"하라고 해서 문의한 결과 퇴직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면 기금법 위반이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회신내용>

 

ㅇ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위로금으로 수익금이나 기본재산을 분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게 된다면 회사의 복리후생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경우 근로감독관 표현대로 이는 자칫 임금으로 판정받은 위험성이 매우 농후하여 위험한 발상입니다.

 

ㅇ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퇴직직원 퇴직기념품 지급사업을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기근속축하금이나 장기근속자지원 방식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등 나누어 포인트나 축하금이나 기념품(또는 금반지)을 지급하는 것이 그나마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취지와 가장 근접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금액이 커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라는 부분과 상충되어 약간은 부담스럽습니다.

 

ㅇ 동 회신내용을 기금협의회에 보고했더니, 다음과 같이 지시가 나왔습니다.

 

"퇴직시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어렵다고 하나, 퇴직하는 직원에 소정의 금액 또는 기념품 지급이 필요하므로 동 지급방안에 대해 기금 이사회에서 검토 바람, 분배차원이 아니라 위로금 성격으로 법적으로 일부지원할 수 있는지를 검토바람"

<질문>

퇴직하는 직원에게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지원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없는지 타회사의 사례는 어떠한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장기근속축하금으로 지급하자고 했더니 퇴직직원에게 지원하는 내용과 방향이 다른내용이라고 거부당했습니다. 어느 회사는 장기근속하는 해에 선택적복지금을 추가로 더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답변)

 

위로금 성격이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없는 목적사업이며 당연히 회사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퇴직사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목적사업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노동부 예규(복지68233-137, 2003.6.4)를 소개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퇴직예정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가능여부

 

(질의)

 

기금조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장기근속자에게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별 평균기금잔액만큼 퇴직예정자에게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지원이 가능한지

- 또한, 신입사원으로 하여금 기금에 자율출연토록하면서 출연한 직원에 한하여 퇴직시 생활원조금 지원 가능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 회사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지후생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들이 재직기간 중 기금조성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그 지분에 대한 배분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퇴직예정자에게 생활안정자금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제14조에 위배됨. 다만, 사업의 폐지로 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일부를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이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경우도 가능하나 기금의 성격상 출연지분에 따라 퇴직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받는 형태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음.(복지 68233-137, 2003. 6. 4)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기금조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장기근속자에게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자별 평균기금잔액만큼 퇴직예정자에게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지원이 가능한지

- 또한, 신입사원으로 하여금 기금에 자율출연토록하면서 출연한 직원에 한하여 퇴직시 생활원조금 지원 가능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 회사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지후생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들이 재직기간 중 기금조성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그 지분에 대한 배분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퇴직예정자에게 생활안정자금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제14조에 위배됨. 다만, 사업의 폐지로 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일부를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이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경우도 가능하나 기금의 성격상 출연지분에 따라 퇴직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받는 형태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음.

(복지 68233-137, 2003. 6. 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쌍용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안에 잠정 합의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쌍용차 노사는 그동안 오랜기간 서로 반목하며 대치해 왔습니다. 경영실적 악화에 따른 회사측의 강제적인 인력감축 발표와 노동조합은 옥쇄로 대응하였습니다.

쌍용차 노사는 회사 쪽에서는 강제적인 인력감축을 철회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신규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노조에서는 임금 및 각종 수당 동결과 생산부문의 유연한 인력운용체계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여 서로가 상처없이 원만히 사태를 해결하였습니다.

복지부문은 기존 단협안 가운데 체육대회, 만기근무자 포상 및 장기근속자 건강검진 등 3가지 사항을
2년 동안 중단하기로 했는데 회사 경영실적이 어려울 경우 기업복지제도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현재 노조에 권한이 있는 선물·체육복·병원·식당 등 각종 업체
선정 권한도 앞으로 회사에 위임하며, 회사는 공개경쟁입찰로 투명하게 시행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난번 노조가 부대업장 운영업체 선정시 운영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제도개선으로 생각됩니다.

노조가 기념품 선정 등 각종 이권에 개입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노조는 선명성과 도덕성이 생명입니다. 깨끗하고 떳떳해야 회사측에게 정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고 회사의 시시비비를 따지고 비리를 감시하려면 노동조합 자체부터 도덕적으로 순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가장 깨끗해야 할 노동조합이 부대사업장 운영권등에서 특정업체를 밀어주고 댓가를 챙기는 등 작은 이익에 매달리는 추악한 모습을 보이고 조합원 전체이익보다는 소수 노조 전임자들의 사익을 챙기는 활동에 처신할 경우 노동자들은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분열을 가져오게 되고 노조 스스로가 노동자의 힘을 스스로 약화시키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투명한 사회입니다. 노조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노조활동이 배고프고 노조 또한 일방적으로 회사측에 끌려가고 당해야 하는 약자의 위치였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산별조직으로 전환하면서 힘도 생겼고 파워도 생겼습니다. 근로자들을 대변하는 정당도 생겼고, 당당히 국회에서 네번째로 많은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회사가 존재하고서야 일터도 노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경제논리로 무장되고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과 이익을 위해서는 노사가 혼연일체가 되어 매진할 줄 아는 지혜롭고 성숙한 노조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업복지칼럼이 50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통신과 더불어 기업복지칼럼 또한 기업복지제도라는 제한된 주제로 인해 컨텐츠와
내용 구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복지제도를 보면 업종별 특성이 비교적 강한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임단협이 업종별로 유사성을 지니다보니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령, 건설사들은 출산장려제도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동문건설이 파격적인 출산지원책을 발표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건설과 토목업종은 타 업종에 비해 이주비지원제도와 주택자금대부제도가 비교적 잘 발달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건설현장과 토목공사장을 누비다보니 이사가 잦고, 종업원들의 요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력업종은 대학학자금제도가 잘되어 있습니다.
모업체 임단협이나 복지제도를 많이 따르다보니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장기근속자가 많다보니 기업복지비용에서 대학학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노조 또한 이 대학학자금은 쉽게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분할되거나 분사된 경우도 제도의 모태가 모기업이다보니 기업보깆제도 또한 모기업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언론사들은 재해보장제도가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취재경쟁과 기사작성 및 송고, 프로그램 제작에 쫓기다보니 심적스트레스가 많고,
이로 인한 과로사나 교통사고가 다른 업종에 비해 많습니다.
자연스레 종업원들이 보장제도를 강하게 요구하게 되고 노동조합도 이를 반영하여 회사와의 임단협에서
이를 관철시키다보니 나타나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잘나가는 IT업종이나, 포털업종, 벤처기업들은 장기근속을 장려하는 복지제도가 많습니다.
3년근속, 5년근속, 10년근속 등에 따라 휴가와 휴가비를 지원합니다.
부서간 개인간 벽을 허물기 위해 부서간 단합이나 동호회활동 지원이 활발합니다.
회사 역사가 짧고, 젊은 연령층이 많아 자기계발에 대한 지원도 많은 편입니다.

철강업종은 장기근속자들이 많아 학자금이나 연공서열형 복지제도가 발달되어 있으며,
공기업들은 대학학자금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것도 눈에 띄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