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공증인법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1항 및공증인법 시행령23(의사록인증 제외대상 법인)
 나. 법무부고시 제2010-700(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2. 2010.11.15.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등기 관련 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기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전



변경후



비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기금법인에서 설립, 정관변경, 임원 선임 등 등기사항 발생시공증인법66조의21항에 따라 법인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되는 협의회사록을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후 등기해야 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공증인법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1항 및공증인법 시행령2조의3(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에 따른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으로 지정·고시되어 법인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되는 협의회의사록을 공증인의 인증 없이 등기함.



법무부고시



2010-700



(2010.11.15.)



변경적용일: 2010.11.15



 

  붙임: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 지정 안내 1. .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지정안내(사내기금-101129)[1].hw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부장님! 아래 제목처럼 목적 등기변경으로 오늘 등기소에 갔더니만 회의록을 공증해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허당을 치고 카페들어와 확인해보니 2010년 11월 15일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인증제외법인걸 확인했습니다. 등기소에 다시가서 공증인법시행령에 관한 얘기를 하면 되는 건가요?

서류는 변경등기신청서, 정관, 의사록사본만 있으면 될까요? 직접하려니 힘드네요;; 시간도 얼마 없는데,,, 3주가 다 되어가요. 얼렁 책을 구입 할 시간도 모자라고.. 도와주세요. 

(답변)

 

등기소에 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포함되었다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목적사업을 등기시 언급한 서류 외에 추가로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협의회 회원명부, 정관변경인가증 원본, 위임장 1부 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계발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신이 하고 있는 분야의 학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학문을

배우는 것도 창의력과 상상력을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침 회사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사내교육이 있어서 업무시간 이후의 시간을 쪼개어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11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카이스트 뇌공학과 김대식교수로부터 <뇌와 마음>이란 강의를 들었고, 7월 18일부터 8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서울대학교 생명공학과 박태현교수로부터 <생명이란 무엇인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번주 10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매주 목요일마다 서울과기대 이종필박사의 <21세기 물리학의 최전선>을, 10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매주

화요일에는 아주대 심리학과 김경일교수로부터 <인간의 판단과 의사결정>

이라는 강의를 듣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외부교육이나 외부 세미나에도 참석을 합니다. 지난 10월 23일 저녁 7시30분부터 주식회사남이섬 강우현대표의 강의가 있었는데 꼭 듣고 싶은 내용이었는데 제 사내 교육일정과 겹쳐 아내를 참석시켜 전달교육을 받았습니다.

 

강우현대표의 창조경영과 상상경영 사례는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독특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이용하여 적자기업을 흑자로 바꾼 경영사례로 소개하곤 합니다. 이번 교육에서 강대표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겨울연가가 2006년도에 끝날거란 생각을 했다. 그래서 단풍나무를 심었다.

왜냐고? 동남아에는 단풍이 없다. 추운날에 모닥불을 피워준다. 동남아인에게 겨울체험을 시켜주니 하루에1000명씩 온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니 독에 물은 차지 않았지만, 밑으로 물이 스며들어

주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니 나에게 득이 되더라"

 

문득 이 말을 들으니 제가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지원단 심화컨설턴트

교육에서 저와 인연이 된 심화컨설턴트분과 최근 통화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두 분의 컨설턴트분은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한 업체는 기금출연 때문에 망설이고 있고 다른 업체는 고용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법인등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번도 법인설립등기를 해본 경험이 없어 등기소에서 요구하는 자료 작성

때문에 난감해 했습니다. 일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간인이 된 정관 1부를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받아서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 회원명부와

회의록, 위임장, 기금법인인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기금법인이사의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각 1부씩을 준비하라고 알려

드렸습니다.

 

등기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 의사록을 공증해오라고 했다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해당되어 공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렸고 2010년 11월 15일자 관보를 복사하여

함께 제시하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사실을 업무 노하우라고 감추고 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강우현 대표가 했던 말씀입니다.

"남이섬에는 식당을 더 만들지 않는다. 왜냐면 주변사람을 생각해서 손님을

흘려보낸다. 돈을 벌어서 나눠주지말고 돈을 벌 수있게 나눠라. 남이섬

식당에 손님이 넘치면 결국 남이섬 밖의 식당으로 손님이 몰려가니 그 식당

 사람들과 함께 상생하며 살게 된다"

 

결국 많은 사람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전도사로 만드는 길은 제가 가진

상상력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내어놓고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혼자 뛰는 것 보다는 열 사람이 뛰면 그만큼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의 전파속도는 빨라질 것입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고 열정을 다해

일하다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일만개의 1차목표와 또한 곧 달성이

되겠지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이번엔 임원 임기 만기로 여쭤볼게 있어서 문의 글 남깁니다. 이전 교육을 갔을때 공증절차는 없어졌다고 하셨던거 같은데 맞는건가요? ^^; 그렇다면... 임원 임기 연임에대한 회의록 작성 후 노동부에 만기 3주 안에 제출을 해야 하는거 같은데.. 제가 업무를 처음 맡았는데 노동부 서류 제출시 어떤 서류를 내는건지 정확하게 나와있는 내용을 못 찾겠네요. 바쁘신줄 알지만 임기 연임시 어떤 서류를 내야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2010년 11월 15일자 관보를 보면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인증재외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포함되어 이제는 등기시 기금협의회 의사록을 공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원선임은 고용노동부 인가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후 3주 이내에 등기를 실시하면 됩니다.
등기 후에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2조제3항에 의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6조제4항에는 변경등기시 해당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는 등기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물러간줄 알았던 동장군이 또 막바지 심술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날씨가 풀려 사무실 보일러도 철수를 했는데 날씨가 추워지는 바람에 며칠만 더 기다렸다 보일러를 정지시키지 그랬다며 괜히 시설관리를 하시는 분들에게만 섭섭한 마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공증인법시행령이 2010년 2월 4일자로 공포되어 2010년 2월 7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2009.8.26~9.15 공증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9.11.23 법령안 접수, 2010.1.15 법령안 심사완료, 2010.1.21 차관회의 의결, 2010.1.26 국무회의 의결, 2010.2.4 공증인법시행령이 공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사록인증제외법인 지정방식은 예전에는 시행령 별표에 제힌적으로 열거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설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경우 대통령령 개정시까지 의사록 인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시행령에서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설립목적 및 수행사무의 공익성,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인하여 법인 총회 등의 결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법인을 정하고 이를 고시를 통해 공고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새로이 개정된 공증인법시행령 중 의사록인증 제외법인 해당 조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2.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전문개정 2010.2.4]

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한지가 어언 10년이 다가옵니다. 이번 공증인법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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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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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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