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공증인법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1항 및공증인법 시행령23(의사록인증 제외대상 법인)
 나. 법무부고시 제2010-700(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2. 2010.11.15.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등기 관련 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기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전



변경후



비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기금법인에서 설립, 정관변경, 임원 선임 등 등기사항 발생시공증인법66조의21항에 따라 법인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되는 협의회사록을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후 등기해야 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공증인법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1항 및공증인법 시행령2조의3(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에 따른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으로 지정·고시되어 법인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되는 협의회의사록을 공증인의 인증 없이 등기함.



법무부고시



2010-700



(2010.11.15.)



변경적용일: 2010.11.15



 

  붙임: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 지정 안내 1. .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지정안내(사내기금-101129)[1].hwp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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