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공증인법」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제1항 및「공증인법 시행령」제2조의3(의사록인증 제외대상 법인)
나. 법무부고시 제2010-700호(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2. 2010.11.15.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등기 관련 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기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기금법인에서 설립, 정관변경, 임원 선임 등 등기사항 발생시「공증인법」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되는 협의회의사록을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후 등기해야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공증인법」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제1항 및「공증인법 시행령」제2조의3(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에 따른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으로 지정·고시되어 법인등기신청서류에 첨부되는 협의회의사록을 공증인의 인증 없이 등기함. | ※ 법무부고시 제2010-700호 (2010.11.15.) ※ 변경적용일자: 2010.11.15 |
붙임: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 지정 안내 1부. 끝.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3차 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2012-2016) (0) | 2013.07.02 |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한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운영방안(월간노동 2003년 7월호) (0) | 2013.05.17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현황(2011년말) (0) | 2013.05.17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업무분장 (0) | 2013.03.26 |
법인세율(2012년 적용) (0) | 2012.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