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한달전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를 수강한 어느 회사 기금

실무자 말이 생각난다. "회계전문가들이나 법무전문가, 노무전문가들이 사

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더라고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질문

하면 한결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요? 어~ 어~ 어~ 하면서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께요' 하면 전화를 끊더니 그후로 전화를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소위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상당히 전문업무구나 하는 걸 느꼈

습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늘 부담이 되었는데 연구소 교육

을 수강하고 나니 답답했던 마음이 비로소 풀렸습니다."


이번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 몇사

람이 또 비슷한 말을 한다. 대기업인 A주식회사 기금실무자는 작년에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고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회사와 거래하는 노무법인 전문가에게 질문하니 "기본재산총액 변경

보고요? 그런 걸 왜 합니까? 안해도 돼요"하고 퉁명스럽게 말하더란다. 대

통령령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의 기본재산이 변동이 있으면 변경일로부터 3주이내에 기본재산총액 변경

보고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하지 말라니, 참 어이없는 말이다. A사내근

로복지기금은 그 노무전문가의 코칭대로 기금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에서 허용한 기본재산 이상을 사용하여 이미 기본재산 잠식상태에 빠졌

다. 이 경우 기금법인 이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지는데 이런 벌칙을 받을 경우 A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가 손해배

상을 청구하면 그 노무법인 노무전문가는 어찌 될까?


지방에 소재한 대기업인 B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기금법인 기

본재산으로 3년 전 아파트를 세채나 구입하여 미혼인 직원들 숙소로 사용

하고 했다고 한다. 당시에 회사와 거래하는 노무법인에 질문하니 기본재산

으로 구입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최근에 매각을 하려다보니

구입시보다 가격이 하락하여 상당액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한다. 매년 구입

한 주택에 대해 감가상각까지 실시했다는데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처리를 했다고 한다. 기금법인은 아파트 자체를 구입할 수 없다. 「근로

복지기본법」 제67조 위반이고 이 경우는 기금법인 이사와 해당 사업의 사

용자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마찬가지

기금법인 이사와 회사 대표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A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와 회사 대표자가 노무법인

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또 어떻게 될까?


수도권에 소재한 대기업인 C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5개월전 회

사 인사발령으로 회사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교체되어 이사 변경등기를 하

는데 법무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에 대해 잘 몰라서 상당시간 등기가

지연되었고 내지 않아도 되는 공증비용 납부에 협의회위원들의 인감증명서

와 위임장까지 요구하여 협의회위원들로부터 서류를 받아내느라 애를 먹었

는데 나중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수강하니 협의회 의사록을 공증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되니 분통이 터지더라고 한다. 전문가라고

해서 믿었고 요구하는 자료를 힘들게 징구하여 해주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내지 않아도 되는 공증비용에 제출대상이 아닌 협의회위원 인감증명과 위임

장을 받느라 고생했던 당시 생각을 하면 신뢰감이 무너지더란다.


오늘 지방에 소재한 D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급한 SOS가 왔다. 현

재 연구소 운영컨설팅으로 정관변경 인가신청이 진행중인데 해당 고용노동

지청에서 초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증의 대표자와 현 기금법인 대표

자가 왜 다르냐고, 왜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냐고 질책하더란다. 이사의 변

경은 고용노동부 보고사항이 아님은 몰랐던 모양이다. 기금실무자에게 해당

법령 조문을 설명해주고 그대로 전해달라고 하니 알았다고 알아보고 전화를

주겠다고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 연구소 8월 기본실

무 이틀과정 교육이 끝났다. 기금실무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

식과 정보를 무장시켜 배출했다. 이들이 앞으로 진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

문가가 될 것으로 믿는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근로복지공단본부에서 급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의사록공증 제외법인

에 해당되는 근거를 알려달라는 SOS가와서 법무무장관 고시번호를 알려주

었다. 법무부 고시 제2010-700호(2010.11.15)와 법무부 고시 제2012-0262호(2012.9.28)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본인이 저술한 <한권으로 끝내

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설립실무> p.140∼144를 참고하면 된다.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등기 과정에서 의사록공증 해당 여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걸

려오는 모양이다. 그 분야의 최고전문가를 찾으면 원스톱으로 일처리가 가능

하고 돌발상황이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가 있는데 아쉽다.   


요즘도 신문을 5개를 구독하고, 인터넷으로 기사검색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기업복지, HR, 기업동향에 대한 자료를 찾는다.

이런 자료들을 출력하여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묶고 융합하고 가공하면 훌륭

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자료가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자료가 된다. 2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미쳐 살다보니 이제는 기업 이름만 대면 그 회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고,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업인지, 기금이 설치된 기업이면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이 활성화

된 기업인지 아닌지를 대충 구분할 수 있다. 정보는 생각한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을 자기까지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만이 내 머릿속을 채우고 있으니 남들은 대수롭지 않게 스쳐지나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보가 신기하게도 내 안테나에는 잡힌다. 


기업체 관계자를 만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기업은 기금이 설립된

이후 회사가 나아지고 있는지, 종업원들이 만족도가 높은지를 체크하게 되고 기금이 설립되지 않은 회사는 반드시 그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달라고 매일 기도를 한다. 꿈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를 바라는 꿈과 다른 하나는 반드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꿈이다. 승진이

나 결혼은 전자에 속하고 자신과 가족들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거나 회사의 부도, 전쟁이나 실직 등이 제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후자에 속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회사에는 후자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지 않은 회사에는 전자를 꿈꾼다. 기금이 설치되지 않은 회사를 놓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도입되기를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그 회사에서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상담 전화가 걸려오는 기적같은 경우를 몇번 경험했고 그것을 인연으로

그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시켜주고 지금껏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지난달 23일, 강남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있었던 성당교우 자녀 혼사

에서 주례를 섰던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님을 보고 셀트리온에도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도입시키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지금은 상장한 3개기업 시가총액만

 35조원의 유명인사가 된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회사 직원들의 주례를 직접 설 정도이면 직원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셀트리온기업을 분석하면서 기업이 경

영실적이 매우 탄탄하고 견고함을 보고 작은 여유자금으로 지난주에 셀트리온

 주식을 매입하게 되어 이제는 어엿한 셀트리온회사 주주로서 회사에 사내근

로복지기금을 도입되기를 바라게 되었다. 회사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면 할수

록 회사는 직원의 소중함을 느끼고 임금과 복지를 챙기게 된다. 신기하게도

서로가 윈윈하는 선한 꿈을 꾸고 도움을 주고 함께 노력하면 그 결과가 좋지만 일방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신뢰관계를 먼저 깼던 회사나 개인들과의 거래는

늘 끝이 좋지 않았고 관계가 끝난 이후 그 회사나 개인들 또한 한결같이 한때는 잘 나가던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개인들은 보직에서 좌천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고전하는 모습을 보며 신뢰의 소중함을 느낀다. 아프리카 속담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인생과 사업은 한결같이

오랜 관계 속에서 신뢰가 형성되어 동반성장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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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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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혼자서 뛰어다녔던 모 회사의 실무자가 저에게 전화를 하여 푸념을 했습니다. 그 실무자는 두달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받고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누구 힘을 빌리지 않고 혼자 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부장님, 몇달전 어느 인터넷 신문기사에서 대한민국에서 회사를 하나 설립하려면 각종 규제 때문에 너무도 힘들다는 신문기사를 보았는데, 실제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데도 이리도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줄 몰랐습니다. 주무관청에서 인가를 받는데만 21일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소에 법인설립 등기를 하려는데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준비하는데 또 일주일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1주일 밖에 시간이 없는데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법인설립 신고가 끝나서 예금계좌까지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여건에서는 연내에 가능할런지 걱정입니다."

특히 등기업무는 많이들 힘들어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등기나 임원변경등기는 지방세법에 의거 등록면허세가 감면되는데,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할구청에 가서 등록면허세 감면신청을 하여 받아야 하고 대신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행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포함되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들의 인감증명을 받아서 의사록을 공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덜게 되었습니다.

이런 답답하고 불편함 때문에 설립과 등기업무를 노무법인과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노무법인과 법무사 사무실 관계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 정관 작성이며, 법인설립 등기, 임원변경 등기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법무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의사록공증 제외법인에 해당되고, 감사를 등기하지 않아도 되고, 기본재산을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나 관계자들이 업무내용을 잘 모르면서도 이를 알아보려 노력하거나, 해당 전문가를 찿아 질문을 하여 업무를 개선하려는 열정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사 임기가 끝났는데도 임원 변경등기나 연임등기가 수년째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가 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법령이 바뀌었는데도 모르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후 법인세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상태의 사내근로복지금도 있습니다. 더 아쉬운 것은 이런 잘못된 업무처리를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나 감사들도 대부분 신경을 쓰지 않고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업무처리를 하는데 빛과 희망이 되어야겠다', '매일 올려놓는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메신저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오후부터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올 추석은 휴일이 끼어 있어 내려가는 길은 분산이 되지만 올라오는 날은 추석 당일과 13일 밖에 없어 극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됩니다. 온 가족과 함께 복되고 정겨운 추석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추석연휴 기간에 태풍이 온다니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하시고 고향 가고 오는 길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측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인사발령으로 교체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변경등기를 하는데 회사측 법무팀이 의사록을 공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공증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법무부장관 고시로 2010년 11월 15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의사록공증제외법인에 해당되어 의사록을 공증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어엿한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들이 해야 할 각종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회사는 담당하는 업무가 회사 사규에 업무분장기준에 따라 부서별로 명확히 정해져 있기에 그 정해진 업무만 처리하면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는 혼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에 전문성이 부족하여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이런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회사의 연관부서의 도움을 많아 업무를 처리하면 편리합니다. 이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처리시 도움을 주는 연관부서 실무자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결산의 경우는 회계부서, 자금운용은 자금부서, 예산편성은 기획부서, 등기나 임원변경은 총무부서나 인사부서 또는 법무부서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는 자체가 나름대로 독특한 업무처리 특징이 있기에 일반 법인들의 업무처리와는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비영리법인이기에 영리법인과는 다르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점이 있고, 둘째는 비영리법인들에게 주는 특례들이 있으며, 셋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만의 독특한 업무처리 기준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임원등기도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인증 제외법인에 포함되어 등기시 의사록 공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심지어는 법무사사무실에서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나 네트워크에 가입 또는 접속하여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거나 교육에 참석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공부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게릴라성 폭우가 연일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지역에는 하루에만
300밀리미터가 넘게 내렸다고 하니 가히 하늘에서 비를 쏟아 부었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어젯밤도 늦게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설립 및 각종 보고
및 신고사항편) 원고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는 밤새 비가 쉬지않고 내렸습니다.
모쪼록 큰 비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동향을 살펴보면 기업이 분할하면서, 혹은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습니다. 특히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과
연계 선진형근로복지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중소기업들의 반응이 높다고
합니다.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은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조문이 눈에 띄입니다.
기금협의회 구성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제1항에는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이상 10인 이내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에서는 협의회위원 각 3명씩을 선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인원이래야 총 5명인 소기업은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을 한 명 더 채용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중소기업을 위해 기급협의회 최소 구성인원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사항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해야 하니
회사와 똑같이 결산도 해야 하고, 법인세신고도 해야 하고, 운영상황보고, 임원선임,
임원변경등기, 각종 보고사항 등 행정업무에 많은 시간을 빼앗겨야 한다는 부담감을
많이 느낀다는 점인데 중소기업은 비록 기금규모는 적어도 대기업사내근로복지기금과
똑같이 결산도 해야 하고 각종 등기 및 보고사항도 해야 하기에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우대정책은 없으면서 대기업과 똑같은 이행사항이나 규제에 시달린다면
어느 중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려 하겠습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가 가장 필요한 곳이 중소기업인데도 정작 중소기업들이 기금설립을 외면한다면
기금제도는 설 곳이 없게 됩니다.

차제에 공증인법시행령도 조속히 개정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포함되어 임원변경등기시 의사록을 공증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협의회위원들도
제출을 꺼리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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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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