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언론사 기사 중에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보육료 예산이 바닥나 조만간 지자체 보육료지원이

중단될 것이고 누리과정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뿔났다는 글이

눈이 띈다. 누리과정 무상보육에 대해 정부는 지자체 책임으로

(어린이집은 시·도가 설립 허가, 재정 지원, 운영 평가 등을 직접

관장하므로 관련 예산  집행도 시·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선을 긋고, 시·도 교육청들은 국가 사무이므로 국고에서 지원

해야 한다(누리과정 무상보육이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이므로)고

양자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누리과정 월 보육료 지자체 지원액은 월 29만원, 정부의 누리

과정 예산지원 예정액은 1조 3,064억원, 지자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액(부족액)은 1조 7036억원이라고 한다.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갈등 속에 3월말로 6개 시·도 교육청(서울·인천·

광주·강원·전북·제주)의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났고, 전북도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아예 중단해 전국에서 최초로

'보육대란'의 파국을 맞았다고 한다.

 

이런 기사를 읽으니 수년 전 있었던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있었던 유치원교육비지원 중단에 관한 추억이 떠오른다. 당시

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정이 어려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던 월 00만원의 유치원교육비를 정부(지자체)에서 누리

과정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던 유치

원교육비지원금 규정을 삭제하고 중단해버렸다.

심지어 그 전년에 이미 직원들이 지출하여 청구권을 가진 유치원

교육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해

(유치원교육비 청구 시효는 1년간임) 이는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어긋나며 기 유치원교육비를 지출한 회사 직원들에 대해서는 보완

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으나 사내

근로복지기금 재정이 어려워 피치못해 내린 특단의 조치사항인데

나 혼자서 반대한다고 위에다 보고하여 나 혼자서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었다.

 

지금 생각해도 나는 그때 내린 결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지자체) 보육료지원이 언제 어느때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이므

로 정부(지자체)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책논의가 필요했고, 이

미 전년도에 자녀 유치원교육비를 집행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청구기한 1년분에 한하여 사후에 정산을 해주는 조치가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다 지난 일이지만 요즘 누리과정 보육료 대란 기사를 읽으

니 기분이 착잡하다. 법령을 개정하여 시행할 때에도 '소급입법 금지'

라는 원칙이 있듯이 기업복지제도 또한 규정을 바꾸면 그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이지 개정 이전에 지원해주기로 했던사항까지 중단시키

고 소급하여 무력화시켜서는 안된다.

그 조직을 떠나니 마음은 홀가분하지만 당시 규정 개정으로 유치원

교육비 지원혜택을 받지 못했던 회사 직원들에게는 비록 나 혼자서

역부족이었지만 아직도 마음의 짐이 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보통기업과 좋은 기업, 더 좋은 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자녀

학자금이다. 자녀학자금을 주지 않으면 보통기업, 회사에서 주면

좋은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면 더 좋은 기업이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다녀온 어느 중소기업은 법정복지(4대

보험)를 제외하고는 기업복지제도가 전무했다. 그동안 경영실적

악화로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기

업복지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임금은 연봉제로 간결하게 전환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회사도 안정을 되찾고 한숨을 돌리면서 이제는 종

업원들이 주변 회사들과 자연스레 임금과 복리후생을 비교하기 시작

했다.

"A 회사는 자녀유치원교육비도 지급한다는데....."

"B회사는 선택적복지비로 연간 150만원을 준데......"

"C회사는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해 직원이 사망시 보험사에서 유족에

게 보험금으로 1억원이 나온다는데......."

"D회사는 본인과 가족이 입원시 의료비도 연간 300만원이 나온데...."

"E회사는 명절에 각각 30만원씩 상품권을 준데....."

 

종업원들은 안그런 척 하면서도 이런 다른 회사 복리후생제도 이야기

를 들으면 속이 편치 않고 회사에 대한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한다.

특히 한국인들은 비교하기를 좋아하고 상대가 나보다 많이 받으면

속이 편치가 않다. 복리후생비를 연봉으로 산입해 급여체계를 단순

화시켰지만 그것도 잠시 몇년이 지나면 복리후생제도를 비교하기

시작한다. 급여는 높아도 복리후생이 떨어지면 회사에 대한 만족

도는 낮아진다. 임금과 복지는 필요조건이 아닌 필요충분조건이 되

어야 만족한다.

 

임금과 기업복지가 좋다고 그에 비례해서 생산성이 비례해서 높아지

지는 않는 것 같다. 어느 기업 CEO는 수년간 호황으로 회사에 이익

이 많이 나서 성과보상 차원에서 많이 챙겨주니 종업원들이 처음에

는 회사에 고마워하더니 2~3년이 지나면서 이를 당연시하고 본인들

이 잘나서 그런 대우를 받는 것으로 착각하며 그 해에 경영실적이 악

화되어 기업복지를 조금 떨어뜨리니 전년도와 비교하며 적다고 불평

하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는 회사에 이익이 나도 많이 챙겨주는 것을

자제하게 되더라고 했다.

 

지난주 어느 기업 실무자와 상담을 하는데 그 기업은 지방 기업인데

도 자녀 대학학자금을 다섯자녀까지 전액, 본인은 대학원 학자금을

전액 지급하고 있었다. 자녀학자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누리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었다. 지방 중소기업인데도

종업원 평균 근속기간이 10년이 넘는다고 한다. 그 원인을 실무자가

잘 파악하고 있었다.

"지방 중소기업이라 근속기간이 짧을 줄 알았는데 한번 들어오면 여

간해서는 나가지 않습니다. 아마도 복리후생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

어서 그런가 봐요" 

 

착한기업복지전문가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02-2644-3244/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유치원비 지원하는 회사 있으시죠? 취학전 자녀 교육기관이 보통 유치원(유아교육법),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그리고 학원(놀이학교, 영어유치원 등)으로 나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3가지 기관 다니는 경우에  다 지원 하시나요?
그리고, 내년도에 7살 아이는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경우에 소득여하에 상관없이 20만원/달 지원한다는데요, 이 경우 정부와 기금 양측에서의 중복지원이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하여 복안을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보통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유치원비를 지원할 경우는 매월 월 일정액을 1년, 2년, 3년 식으로 약정기간동안 지급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급액도 실제 납부액을 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취학전 12개월을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준(지급시기, 기급기간, 지금액, 지급방법 등)을 정하기 나름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1300회를 맞이했습니다. 저 혼자 마음속으로 자축하며 2000회, 5000회, 10000회, 아니 제가 숨 쉬는 그날까지 계속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이어지질 빌어봅니다.

어제 통계개발원이 한국사회과학자료원에 용역 의뢰하여 작성한 '2009 한국의 사회 동향'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덩어리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출산율 급격한 저하, 다인종화, 노인인구 급증과 이에 따른 의료비 및 연금지급 증가로 2043년 국민연금재정이 적자 반전, 청년층은 고학력에 일자리가 없어 무직상태가 장기화되고, 1997년 이후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소득격차 심화 등등....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저출산문제입니다. 저출산은 노인인구를 떠받쳐줄 생산인구의 감소와 소비의 감소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경제성장의 후퇴를 가져옵니다. 보고서에서도 지적했지만 우리나라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2005∼2010년 0.3%로 추정되고, 2018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 2050년 우리나라 인구는 4,234만명으로 2009년 대비 13.1%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울한 예측입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 변화를 보면 1981년 2.57명, 1998년 1.45명, 2005년 1.08명(사상 최저), 2006년 1.12명, 2007년 1.25명, 2008년 1.19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조회국이 발표한 2008년 세계인구자료에서 한국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사회는 홍콩과 마카오뿐입니다. 

출산율이 낮은 원인을 살펴보면 
소가족 가치와 규범의 확산, 초혼연령 상승, 여성경제활동 증가, 이혼 증가, 1990년대말 이후에는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인한 실업률 상승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회피하고 고용시장 또한 불안정하여 중장년층의 출산수준이 낮아진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와 사회적인 문제를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미력하나마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희망을 가져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목적사업에서 나와있듯이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지원', 자녀 출산에 따른 축하금지원, 보육비용지원, 유치원교육비지원, 대학학자금지원, 보육시설 운영 등 재원이 있으면 종업원들이 마음놓고 자녀를 낳아 기르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 선택적복지제도 도입건으로 모 회사의 기업복지업무 실무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다. 담당자와 대화중 기업복지제도를 설계시 전액 회사비용으로 하지를 말고 종업원과 부담하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라는데 뜻을 같이 하게 되었다.

회사가 100%를 부담하다보니 처음에는 고마움을 느끼지만 2-3년 시간이 흐르다보면 고마움을 잊게 되고 받는 것을 당연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열사들은 회사와 종업원들이 기업복지비용을 사전에 정하여 일정비율씩 부담하는데 훨씬 효과가 좋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복지비가 임금성과 임금보완성을 가지다보니 기업복지비도 마치 임금처럼 생각하고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된다.

나도 마찬가지 이러한 경험을 한다. 회사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100%를 부담하는 제도는 오히려 불만이 많다. '금액이 적다', '절차가 복잡하다', '제출서류가 많아 번거롭다'... 지원금을 신청하면서도 고압적이고 내가 받을 것 당연히 받아간다는 식의 당당함이 있다. 하지만 회사 또는 사내근로복지이 일정액을 보조하는 기업복지제도는 이와는 다르다. '이것만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주지않는 것보다는 낫다', '조금만 현실화 시켜주면 더 좋을텐데....'하면 제도의 고마움과 함께 아쉬워 한다.

유치원교육비제도만 해도 취학전 12개월에 한하여 월 7만원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그나마 2000년에는 5만원이었는데 2002년 초에 2만원을 인상하여 5년째 같은 금액으로 지원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지금 실제 부담하는 유치원교육비와는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지만 12개월간 7만원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을 고마워 한다. 아마 회사 비용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더라면 노사 임금협상과정에서 지금쯤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금액이나 실비수준으로 지원조건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콘도지원금도 마찬가지이다. 1년에 콘도를 성수기는 1회 3박 4일 또는 비수기는 2회 최대 6박
까지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이용요금 중 일정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일정액을 지원해주다보니 당연함보다는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

사람은 풍족하면 고마움을 더 느끼며 살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는 주면 더 감사함을 느끼고 고마워하지만 풍족한 사람에게 주면 불평이 나온다. '이것도 주는 거라고 주느냐?'며 가격, 품질, 브랜드를 문제 삼는다. 기업복지제도 또한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이미 채워진 것에는 당연시하고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쥐어 주어야 만족도가 겨우 유지된다.

차제에 기업복지제도를 설계시 100% 지급보다는 회사와 종업원이 일정액씩을 부담하는 방식이 어떨까? 내 경험으로 보건데 회사가 100%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회사와 종업원이 상호부담하는 방식이 분명 그 기업복지제도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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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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