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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긴 추석연휴 5일이 끝났다. 일부 기업들은 추석 전후로 이틀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조치했다면 내일까지 연휴이니 슬슬 지겨워질 때도 됐다. 직장인

은 회사에 출근하여 동료들과 어울려 함께 열정적으로 일을 할 때 존재가치가

빛나는 법이다. 지난주 작년 9월말에 희망퇴직을 한 어느 선배님을 만났는데 

1년도 채 안된 사이에 마치 3~4년은 지난듯 나이가 들어보여 깜짝 놀라 "아니

선배님,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으니 "직장을 그만두니 할 일이

없어 집에서 놀면서 마누라 눈치밥을 먹으니 1년 사이에 푹 늙어버리더라고"

라고 멋적은 미소를 지었다. 자신에게 직장이 있어 고정 급여가 나오고, 매일

치열하게 해야 할 업무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일이다.

 

나도 전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는 명절이면 20여가 넘는 곳에 명절 선물을 보내

느라 허리가 휠 정도였다. 하지만 직장을 그만둔 다음해부터는 기념품 보내는

곳을 4분의 1로 과감히 구조조정했고 올해는 다시 두개 대상을 줄였다. 실속있

게 살려고 한다. 기념품 하니 회사에서 지급하던 기념품의 역사를 되돌아보았다. 60~70년대 기업들의 명절기념품은 주로 가루였다. 밀가루, 설탕가루 등이었고

80년대 들어서는 과자나 비누·치약세트가, 90년대에는 참기름이나 조미료 등 식품류가 2000년대에는 과일이나 고기세트, 2010년 넘어서는 백화점이나 재래시

장 상품권이 대세를 이루고 최근에는 모바일 상품권이 인기인 것 같다.

 

상품을 구입하여 보내는 선물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하고, 해당 상품에 대

해 받는 상대방의 호불호가 갈리고, 택배로 받아야 하기에 시간을 맞추어야 하

는 불편함이 따르지만 상품권은 받는 사람이 원하는 품목을 취사 선택하여 구

입할 수 있고 굳이 상대방 주소를 몰라도 되고 전달(지급)이 간편하니 선호도가 높은 것 같다. 최근에는 모바일 상품권이 유행인데 구매품목이 다양하고 금액도 소액 사용이 가능하고 간편하여 인기가 높다고 한다. 어느 회사는 명절기념품

지급 상품을 단체로 일괄 구입해서 지급하려 했다가 구입하려했던 상품이 이미 집에 있는 품목이거나 선호도가 낮아 종업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상품권으

로 급히 변경해 지급했다고 한다. 상품선택권이 이제는 지급하는 회사 쪽에서

받는 종업원쪽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반면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나 유통업체 기업들은 상당부분 자사 제품이나 상품을 명절기념픔으로 매년 지급하고 있어 선택의 대안이 없는 것 같다. 그래도 안주는 것보다는 낫다는 자조섞인 푸념도 들린다. 한편, 추석명절이 끝난 요즘 온라인 중고시장에서는 지난 추석때 받은 선물이나 선물세트를 30~~50% 할인된 가격에 팔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니 향후에는 기업에서 명절기념품을 지급시 한번쯤 종업원들의 만족도나 선호도를 평가하여 지급했으면 하는 아쉬움 마음이 든다. 같은 돈을 들이면서 종업원 만족도를 높이는 전략을 왜 추진하지 않는지?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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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경영지도사(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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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한바탕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느낌입니다. 2011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과세표준신고와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마치고 나니 갑자기 멍해지면서 공허함이 밀려오는 듯 합니다. 어젯밤 10시 20분까지 밀린 일 때문에 사무실에 혼자 남아 야근을 한 것도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밖에는 바람이 불어대고 봄을 재촉하는 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추웠던 지난 겨울도 이제 떠나려는지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며 변덕을 부립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봄은 따뜻하고, 여름은 덥고, 겨울은 서늘하고, 겨울은 춥고 그렇다고 기간이 길지도 않고, 또 그리 짧지도 않고.....

그러고 보면 선조들이 1년이란 기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참 합리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같은 인위적으로 정해놓은 시간이 있기에 시작과 끝맺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산신고도 법인세법에서 최장 1년을 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나름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바쁜 일들을 마쳤으니 잠시 휴식을 취하며 미비했던 사항이나 제반 규정들도 정비하고, 부족한 지식도 충전하면서 다음 결산이나 예산편성, 법인세 신고를 준비해야겠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늘 빨리 온다고 합니다. 앞으로 주요한 업무관련 보고사항은 6월말까지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8월말에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제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 며칠간 5월 1일인 근로자의 날에 기념품이나 근로자의 날 행사를 준비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문의들이 많이 오는 것을 보니 이런 계획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기념품을 지급하거나 행사지원을 할 경우 반드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하고 실시해야 하며,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 계약사항이나 증빙처리, 회계처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기업들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상품권을 구입시 업계에서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업계의 관행이고 회사의 임원은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감사가 나올 경우 단골 감사대상 메뉴에 해당되니 이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원칙적인 방법은 할인되는 금액만큼 근로자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는 것입니다. 정직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곧 최선의 방책입니다.

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모 중앙일간지 기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적용되는 201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지제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담은 강도높은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금까지 무상으로 제공됐던 공공기관 직원의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폐지, 경조사비나 과다한 의료비에 대한 예산 지원 중지, 주택자금 대출금리를 시중금리 수준으로 조정 등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또 공공기관장을 평가할 때 방만한 경영과 관련된 내용의 비중을 확대하고, 방만한 경영이 심각한 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감사도 실시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의 기업복지제도 또한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 또한 일부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모 공기업에서 상품권을 지급가능 여부를 질문해왔기에 액수가 너무 커서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준 적이 있는데 지급을 강행하고 나서 역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일부 기업들이 한 행위에 대해 전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지탄을 받고, 방만경영이라는 지탄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공기업과 기업복지제도가 잘 구비된 대기업을 중심으로 많이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어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호의적이지 않는 편입니다. 모든 제도가 그렇지만 특히 기업복지제도는 함께 나누고 성장해야 합니다. 당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 아니라 오래 갈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 이를 제재하는 시책이 마련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조세특례가 빠지면 유명무실한 제도에 그치고 맙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가꾸어가야 할 것입니다. 제도나 명예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망가뜨리는 데는 순간입니다. 공기업들은 국가의 재정지원이나 국고 보조를 받는 입장에 있어 국민의 세금이 음으로 양으로 관여하고 있으니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목적사업 집행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복지기금 업무를 맡은지 이제 반년이 되어 가는데.. 전 담당자에게 질문해도 명쾌한 답이 없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종업원 문화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매년 일정 금액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금 지급시는 관련 증빙(법적 증빙, 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있다보니 증빙을 수합하는데 애로점도 있고 해서 올해는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종업원들에게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증빙은 필요없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어떤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일단 종업원들이 선 사용후 증빙을 첨부하여 지원을 해주는 경우는 지출처가 확실하므로 명분이 있으나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를 이용할 경우는 제 용도로 사용했는지가 시비가 생길 것입니다. 즉, 사용후 보조하는 방식은 지출처가 콘도사나 휴양시설업체가 될 수 있지만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는 종업원이 되어 버립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은 비과세이지만 이런 유형이 아니라면 나중에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희 회사 구성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체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이에서 대행받아 하는 대행사업이 있습니다. 대행사업은 환경사업이고  환경사업 관련종사자들은 또 하나의 노조를 가지고 있어서 단체협약을 따로 합니다. 이런 경우 기금을 둘로 나눠서 운용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 단체협약에서 기금으로 상품권을 주는 부분을 얘기할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업이 분할, 분할합병이 되지 않은 이상, 현행 기금의 분할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자체사업과 환경사업이 인사노무, 손익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대행사업인 환경사업은 분사무소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민한 사항이니만큼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협약에 명시된 상품권 지급을 지급주체가 회사가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통합운영하고 싶다면 노사가 합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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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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