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김차장님!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잘 지내시죠?  카페에서 좋은 글들을 매일 보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8월31일이 법인세중간예납기간인데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이 법인세중간예납신고의무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워크샵 책자에는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될 사항에 법인세중간예납신고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밑에 제가 메모를 했는데 대부사업이 있는 법인이라고 되어있네요  조금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은 2009년말 설립을 해서 2010년 3월에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월에 신고를 하면 앞뒤가 안 맞는거 같아서요. 또한 납부할 금액도 없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기획팀장 ***(02-***-****) 

(답변)

안녕하세요?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법인세 중간예납안내' 문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중간예납 하는 달입니다.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1부터 6.30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번 중간예납 대상은 지난 해 (389천개) 대비 23천개 증가한 412천개임

 ○ 다만, 2010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자소득만 있으면 중간예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적으로 국세청 보도자료를 첨부하니 참고하셔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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