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김차장님!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잘 지내시죠? 카페에서 좋은 글들을 매일 보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8월31일이 법인세중간예납기간인데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이 법인세중간예납신고의무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워크샵 책자에는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될 사항에 법인세중간예납신고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밑에 제가 메모를 했는데 대부사업이 있는 법인이라고 되어있네요 조금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은 2009년말 설립을 해서 2010년 3월에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월에 신고를 하면 앞뒤가 안 맞는거 같아서요. 또한 납부할 금액도 없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기획팀장 ***(02-***-****)
(답변)
안녕하세요?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법인세 중간예납안내' 문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중간예납 하는 달입니다.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1부터 6.30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번 중간예납 대상은 지난 해 (389천개) 대비 23천개 증가한 412천개임
○ 다만, 2010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자소득만 있으면 중간예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적으로 국세청 보도자료를 첨부하니 참고하셔요.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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