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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문제로 연일 들끓고 있다. 하루

에만 6조원 규모로 거래된다고 하니 그야말로 광풍이다. 가상화폐 투자 광

풍에 대해 한 애널리스트가 "과거 버블(거품)이 헤드기어를 끼고 하는 권투

라면 가상 화폐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무규칙 격투기와 같다"고 한 말에

서 그 심각성을 읽을 수 있다.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가상화폐에 투자하느

냐는 말이 인사말이 되고 있을 정도이다. 어제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이 상담 중간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에게 묻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도 이러한 가상화폐에 투자가 가능합니까? 올해 회사에서 이익이 나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주지 않고 있어 수익금이 점점 고갈되어 가

는데 직원들의 복지는 줄일 수 없으니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가상화폐가

더 오를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기본재산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해 수익을 올린

다면 회사도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사 종업원들도 모두가 좋지 않겠습니까?"


나도 웃으면서 답했다. "그러다 그 반대로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대한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죠? 앞으

로도 계속 회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될 알토란 같은 종자돈인 사

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이 어느날 갑자기 반쪽이 난다면 그 뒷감당을 어찌

려고요?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상 허용되어 있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 위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벌칙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벌칙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가상화폐

투자하겠다는 생각은 접도록 만들었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

이 정도일줄 미처 예상하지 못했고,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아찔해진다. 앞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


네트워크 속에서만 존재하는 가상화폐는 아무런 실체가 없고 내재 가치에 대한

평가도 불가능하여 통화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한 금융권 고위 인사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튤립 투기는 거품이 꺼진 뒤 알뿌리라도 남았지만 가상 화폐

는 이 마저도 없다"며 현재의 과열된 투기 광풍에 대한 우려와 경계를 표시하고 있다. 최근 정부도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가 첨단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생성되고 제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러한 첨단기술을 중시하

는만큼 규제보다는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도를 넘는 관심과 투기열풍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의 가상화폐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동향도 관심사이다. 미국에서는 시카고상업거래소(CME)에서 오는 12월 18일부터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은 일단은 가상화폐를 '상품'의 범주로 인정한 셈이다. 가상화폐를 '통화'로 볼

것인지 '파생상품'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회계처리기준도 달라진다. 국제회계기준(IFRS)을 따르는 우리나라에서는 '통화'로 보면 유동자산 중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되고 '파생상품'으로 보면 복잡해진다. 파생상품은 투기거래 목적인지, 위험회피 목

적인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진다. 투기거래 목적이라면 바로 자산으로 잡지 않

고 평가손익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국제회계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체 회계기준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미 일본회계기준위원회(ASBJ)에서 지난 11월 23일 가상화폐를 기업자산으로 인정할 것인

여부를 논의했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회계원칙 기준서를 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회계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한국은 IFRS

를 따르므로 IFRS에서 명확한 기준을 내려주기 전까지는 독단적인 판단이 어렵다.

설사 IFRS에서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더라도 위험성이 큰 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는 엄격히 규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은 수익

성 보다는 안정성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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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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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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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을 서면질의

형식으로 질의서를 작성했다. 법인세법」과 관련해서는 법 제29조 고유목적사

업준비금과 관련하여 1건, 법 제62조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신고방

법에 관한 질문사항이었다. 질문서식대로 실재 현황과 질문내용, 관련 법령, 질문

자 의견을 작성하는데만 꼬박 일주일이 걸렸다. 그렇지만 실재로 문제를 인식하

고 국세청에 서면질문을 하려고 마음먹고 관련 조문을 찾아보고 연구한지는 1년

도 넘는다. 작년 8월에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궁

금했던 의문이었으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금품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참여

회사 근로자들에게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임차자금을 지급시 참여회사 근로자들

이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함께 기재부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

행령」 개정 건의를 추진했는데 법령을 개정할 필요없이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

을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여 국세청으로부터 확실한 유권해석을 받아달라는 주

문을 받고 서면으로 질문하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은 금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의거 비과세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 근로자가 사내근로복

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구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은 일정 요건에 해당

되면(무주택근로자이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입시나 임차시) 증여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상속세

및증여세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발생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지만 역사가 짧다보니 확인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어제도 하루동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 해당 조문을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3단 표를 만들어 하나 하나 체크해 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법령이 복

잡해지고 서로 엮이면서 전문가가 아니면 가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변해간다. 기금실무자들은 단순하게 질문을 하며 곧장 답변을 요구하지만 전문가라는 호칭

을 가진 사람은 책임감이 있기에 돌다리도 두드리며 여러가지를 확인 또 확인하며 답변을 준다. 자연히 연구하는데 시간과 비용(도서 구입, 또 다른 전문가 자문 등)이 따르기에 아무 관련성이 없거나 댓가가 따르지 않는 작업이나 사람들의 질문은 피

하게 된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공간에서는 책임이 따르지 않는 단순하고 얕은 지식은 차고 넘쳐나지만 책임이 따르는 답변이나 이중 삼중으로 엮여진 복잡한 질문에는 답변이 없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수년 전에 어느 HR업무실무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 기금실무자라고 하면서 사

내근로복지기금의 합병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을 자신이 해야 하는데 어떻

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와 방법, 작성해야 하는 서식과 작성법에 대해 알려달

라는 질문을 올렸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자, 질문자가 왜 알려주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글을 보았다. 법인합병과 분할은 법무와 회계, 기획이 결합된 난이도가 매우 높

은 작업으로 이런 고도의 작업을 정확히 한방에 끝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고 또한 책임이 뒤따르는 지적서비스인데 무료로 알려달라고 하면 누가 알려주겠는가? 법무법인을 통해 이런 작업을 진행하려면 기금 규모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드는데 이를 무료로 알려달라고 하고 알려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은 지나친 결례이다. 이는 회사에게 당신 회사가 만드는 제픔에 대한 설계도나 공정도, 생산설계도를 무료로 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지나친 욕심이고 요구이다. 능력이 안되면 돈을 들여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렇게 하기 싫으면 자신이 배워서 직접 진행하면 된다. 서비스산업은 남이 하지 못하는 이런 복잡하고 난해한 작업을 한방에 끝내주는 것이 지적재산이고 이러한 지적재산을 가진 사람이 전문가이다. 지적재산은 곧 기업이나 사람에게는 자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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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7일 거래소 공시자료 중 하나가 나를 흥분시킨다. 삼성화재해상보

험주식회사에서 자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인 삼성화재사내근로복지기금에 무려 500억원의 현금을 출연하기로 했다는 공시 기사였다. 지난 11월 24일 삼성생명주식회사가 자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현금 3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는

공시에 이어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서도 더 큰 액수의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출연한다는 기사를 보니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허브이자 전도사를 자처하는 나로서는 매우 반갑고 감개무량하다. 또한 이런 기사들이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마중물이 된다. 내가 25년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점을 홍보하면서 설립하여 운영하면 노사 양측에게 유리하고 회사도 지속성장을 위해 종업원복지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일이면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쓴지도 12년 9개월째이다.


경영은 사람이 모여 활동하는 것으로 종업원이나 고객도 사람이다. 기업이 사람들로 이루어지고 공장을 설계하여 짓고 기계설비나 재료를 구입하여 물건

을 만들고(생산)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고 투자를 하는 등 서로 맡은 바 경영활동을 하는만큼 이 모든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종업원)에 대한

투자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기업복지는 잘나가는 기업이 견인하고 후발 기업들이 따라가는만큼 이후에도 많은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삼성생명이나 삼성생명화재보험와 같은 잘 나가는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의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본다. 


지난 12월 6일자 기사에 모 공기업이 기업이 추진중인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자하려다 그 공기업 노동조합 반대로 출자

에 제동이 걸렸다는 내용이 실렸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에 명시된 6가지 방법 이외에는 불가한데 도대체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은 기업형임대주택 출자를 누구 마음대로 결정하여 실행하려고 했는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해당 기업은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오지 않은 기업이었다. 그러니 법령을 위반하는 그런 간이 큰 일을 저지르려 하지 않앗나 생각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를 위반하면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어제와 그제, 휴일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질문과 상담전화가 걸려와 무

료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을 보면 연말은 연말인가 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나 기본재산 사용, 목적사업 운영전략, 종업원대부사업 전략까지 난이도가 높은 질문을 하면서도 정작 판단에 필요한 기금법인 정관이나 재무제표는 주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가부 여부 답변만을 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한다. 연구소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기금실무자라면 그런 무례한 질문을 하지 않을텐데 안타깝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설립하여 어디에 어떻게 활용

할지 운영전략이나 회계처리, 예산편성 및 결산, 법인세신고방법 등이 궁금하면 우

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분야의 허브이자 최고 전문가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을 찾아오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연간 자문사나 교육, 맡

겨준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무한 무료 서비스를 요구하는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의 상담이나 서비스 요구에는 뒤에 책임이 따르기에 정중하게 사절한다. 필요

하면 연구소 교육에 관련 자료를 가지고 직접 와서 상담을 받거나 연간 자문계약

을 맺고 회사에 필요한 전략을 마련하거나 문제점이나 궁금증을 해결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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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마치고 이제야 한숨 돌

리고 지난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사

항을 출력하여 조문 하나 하나를 체크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

사 종업원들에게 목적사업비로 지급하는 금품이 증여소득이기에 사내근로

복지기금으로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동향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특히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조정한 부분을 보면서 지난 2004년에 사내근로

복지기금이 잠시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었으나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인덕회계법인

이용기회계사님과 내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서 공익법인에서 제외시키려고 

세청과 기재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사유를 설

명하고 서면질의를 통해 유권해석을 받아 확실히 공익법인에서 제외시켰던 것은

지금 생각해도 기금실무자들의 업무부담과 막대한 증여세 가산세 부담을 덜어준

기적인 사건이자 정말 잘한 일이라는 것을 실감한다.


금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사항 중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공익법인의 주식보

유한도 조정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합리화,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한 부분이다.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조정은 이미 지난 4월 21일 수원교차

로 '황필상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국세청이 부과한 증여세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

리면서 법령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상태였다. 상증세법은 공익재단 등을 통한 편법증여를 막기 위해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은 10%)를 넘게 취득·보유하면 그 초과분에 증여세를 부

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황필상씨 사건'의 '주식 증여는 순수한 목적

의 기부'라는 활필상씨 주장을 받아들여 국세청이 부과한 증여세를 취소하도록 판

결하였다.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제48조에서는 공익법인 등을 통한 자선·장

학 및 사회복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고, 해

당 성실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의 보유한도를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조정하였다. 내가 이런 조세법 개정동향에 촉각을 기울이는 것

은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비영리법인으로 현재는 공익법인에서 제외되었으나 언제

어느 때 변동이 발생할지 모르고 회사 또는 대주주가 회사 또는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회사 주식을 출연해줄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세상사는 일이 발생했을 때 수습을 하려면 허둥대야 하고 힘들고 효과도 장담할 수 없지만 사전에 발생 가능성을 살피고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대응 시나리오를 짜두면 여유있게 대응할 수 있고 수습할 수 있다.


가업상속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한도를 적용받기 위해 피상속인이 가업을 계속 경영해야 하는 기간을 300억원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15년→20년, 500억원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20년→30년으로 조정하였다(제18조제2항제1호).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도의 보완(제45조의3제1항)되었다.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 하향조정(제69조제1항·제2항 미 부칙 제8조)을 살펴보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을 7퍼센트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5%로, 2019년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오늘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마쳤다. 다음주 연구소 다른 바쁜 일정 때문에 운영실무 이틀교육을 부득이 폐강하니 2017년 연구소 기금실

무자 교육은 이제 다음주 14일과 15일 결산실무 이틀교육만 남았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은 나름 알차게 진행하였다. 본교재 이외에 법령 개정사항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기금실무자가 알아야 할 기사나 자료들을 요약 정리하여 추가로 

공해준 자료들이 본교재의 1/3 수준에 육박한다. 교육 후 흡족한 표정으로 돌아가

는 기금실무자들을 보면 나도 보람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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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2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 우리나라정부 예산안이 진통 끝에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 기준 정부 총수입은 447조 1천억원,

총지출은 428조 8천억원으로 관리재정 수지는 28조 5천억원이다. 내년도

국가채무는 708조 2천억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39.5%가 될 예상이다. 연

도별 총지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3년 5.1%, 2014년 4.0%, 2015년 5.5%, 2016년 2.9%, 2017년 3.7%, 2018년 7.1%이다. 2018년은 2017년 대비 7.1%

이지만 2017년에 추경을 실시하여 본지출예산액이 총 410조 1천억원임을

안하면 2017년 총 예산대비 2018년 총지출 예산증가율은 4.6% 증가 수

준이다.

 

중요한 2018년 정부예산이 쓰이는 곳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노동 부문이 144

조 7천억원(33.7%), 일반·지방행정 부문 69조원(16.1%), 교육 부문 64조 2천

억원(15.0%), 국방 부문 43조 2천억원(10.1%), R&D 부문 19조 7천억원(4.6%), 농림·수산·식품 부문 19조 7천억원(4.6%), 공공질서·안전 부문 19조 1천억원(4.5%), SOC 부문 19조원(4.4%),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 16조 3천억원(3.8%), 문화·체육·관광·환경 부문 6조 9천억원(1.6%), 외교·통일 부문 4조 7

천억원(1.1%) 이다. 예산을 구체적으로 활동계획으로 펼친 것이 사업계획

이기에 예산을 살펴보면 정부가 2018년에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지, 무슨

분야에 중점을 둘 것인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2018년 정부예산 중에

서 복지분야가 전년대비 11.7%, 교육분야 11.8% 증가가 눈에 띈다.


이렇게 내가 정부예산에 관심이 많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자세하게

론하는 이유는 정부나 지자체가 대표적인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이다. 사내

근복지기금 또한 비영리법인으로 비영리기관이나 비영리법인에게는 어쩌면

결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산체계이기 때문이다. 영리법인은 이익을 추구

하지만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기관은 본연의 목적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본

연의 업무이다. 정부예산이 쓰이는 곳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지출예

산이고 구체적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와 일반관리비로 나뉜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은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가 비상근 무보수로 근무하도록 명시되어

있고(「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제1항) 기금법인 업무담당자 또한 회사 직원

이 겸직업무로 수행하고 있어 일반관리비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세금과 공

과, 지급수수료가 일부 발생하고 있음) 대부분 고유목적사업비이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서식들을 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용하는 예산서

나 목적사업계획서 작성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함이다. 다른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비관들은 관련 법령이나 주무부처장관령으로 자체 회계처리준칙을 가

지고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를 가지지 못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기업회계의원칙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회계처리나 결산에 필요한 사항일 뿐 예산서나 목적사업계획서 작성에는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아니다. 예산총칙이나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순익계산서, 목적사업계획서, 기금운용계획서 서식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제정된다면 이에 담겨져야 할 것이다. 내가 만들어 제시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발간된 책자에 실린 서식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나 재무상태, 손익현황을 파악하는데 발전된 서식이나

방법이 있다면 마땅히 개선되고 보완되어져야 하기에 관련 자료를 보면서 연구를

하게 되고 연구자료들을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을 통해서 선보이며 토론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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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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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하는 기

금실무자들에 대한 이야기나 상담을 통해 기금실무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

항이나 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운용방법 등 다양한 정보들을 알게

되고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된다. 또한 기금실무자가 기금업무를 전담으로 하는지, 겸직업무로 하는지, 맡고 있는 업무 종류가 몇가지나 되는지도

궁금하여 확인해본다. 기금의 금액규모가 크고 종업원이 많은 대기업이나 공

기업 중에는 기금업무 전임자가 있지만 대부분은 겸직업무로 기금업무를 처

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정보들이 더 나은 기금실무자 교육원고를 만드는데 소중한 재료가 된다.


또한 기금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사와의 관계는 좋은지, 갈등은 없는지

도 확인해본다. 직장인들은 상사와의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정도에 따

라 직장생활이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되기도 한다. 나도 올해로 회사 생활 33년째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은 25년이다. 조직생활 33년 가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4년

을 제외하면 상사를 모시고 회사생활을 했던 직장생활 기간은 만 29년이고 이 기간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했던 기간이 21년이었다. 한가지 업

무로 21년간을 일했으니 눈을 감고서도 관련 법령을 줄줄 암송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 히스토리와 내가 몸 담고 있었던 회사의 기금법인 정관이

며 운영규정 조문까지도 지금도 대부분 모두 기억하고 있을 정도이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나를 전문가로 인정해

주는 좋은 상사분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런 상사와 함께 근무했던 기간동안은

책임감을 가지고 신명나게 일을 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분야에서 창출한 성과 또한 내 스스로가 흡족할 정도였다. 불모지와 같았던 신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각종 규정 제정, 많은 회사 복리후생 사업을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인수하여 통합운영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불편한 사항이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주무관청에 건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끌어냈다. 내가 근무할 당시 KBS사

내근로복지기금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허브, 총본산이나 다름 없었

다. 지난 12월 5일 연구소 결산1일특강 교육에 참석한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가 예

전에 기본재산을 사용한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데 앞으로 그때처럼 기

본재산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그때도 2008년 12월

당시 노동부에 기금실무자와 함께 방문하여 미국발 금융위기로 회사가 어려우니

이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25%를 사용하여 회사를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내어 회사에서도 큰 혜택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나를 경쟁자로 생각하고 견제와 질시, 내 잘못을 들추내

려 했던 상사를 모시고 지냈던 기간은 기억하기조차 싫은 악몽과도 같은 시

간으로 내 기억 속에 남아 있다. 내가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 KBS사내근로복지

기금은 이제 많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중의 하나인 'one of them'이 되었

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상사와의 갈등이 회사의 이직원인 제1위로 꼽히는 것에 내가 공감하는 것도 내 이런 경험이 때문이다. 부하사원의 전

문성을 인정해주고 일을 맡기는 상사유형이 있는가 하면 이를 시기하고 견제

하는 상사유형이 있다. 지난주 어느 모임에서 '행복한 삶이란?'이란 주제로 진행된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내 삶의 만족감'이 행복한 삶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내 삶의 만족감을 구성하는 항목으로 첫째, 지금 누

구와 함께 있는가? 둘째는 지금 즐거운가, 셋째는 내 삶의 의미가 있는가? 항

목에 대한 서울대행복연구센터의 설문조사결과 '지금 누구와 있을 때가 가장

즐거운가?' 조사결과 연인과 함께 있을 때가 1위였고 반대로  '지금 누구와 있

때가 가장 즐겁지 않은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직장 상사가 1위로 조

사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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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

강>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결산1일특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과정에 참석이 어려운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단시간 내에 2017년

도 결산방법과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을

위한 속성과정이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은 두가지 유형이었

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는지 1년차 기금실무자로서 사내

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과 진행 절차, 작성해야 하는 서

식 종류와 재무제표 서식에 대해 궁금해서 참석한 경우였고, 두번째는 결

산을 하면서 동시에 해당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안고 있는 현안사항과

긴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를 안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코칭을 받고자

하는 경우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지 십여년이 지났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

교육을 한번도 받아보지 못한 회사의 기금실무자들도 연구소 교육에 참석

을 한다. 이런 기금들은 예전부터 기금실무자들이 잘못 회계처리한 사항들

이 계속 누적되어 왔지만 잘못처리된 사항을 모르고 있다가 연구소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잘못된 사항을 발견하게 되면서 지금이라도 예전부터 잘

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필요하면 컨설팅을 받아서

라도 바로잡고 싶다고 하지만 나로서는 뾰적한 해결방안이 없다. 이미 십수

년 전부터 잘못 작성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에 결산사

항을 신고하였는데 십수년이나 지난 현재 이전 잘못된 재무제표를 인위적

으로 수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냥 이제부터라도 회계처리를 잘 하면

된다고 말을 하면서도 잘못 작성된 재무제표를 보면 나도 안타깝기만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만큼 설립 초

기부터 제대로 된 컨설팅이나 전문교육, 코칭을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법과 결

산 재무제표 서식,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방법,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운

영상황보고서식 작성방법,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제출기관 그리고

제출기한, 업무인계인수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 종류와 작성방법 등에 대해

종합적인 업무처리방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매뉴얼>을 작성해 놓았

더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담당자와 기금법인 임원이 수시로 변경되더

라도 전임자와 후임자간 업무인계인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사내근로복

지기금 업무처리가 단절없이 이루어져왔을 것이다. 기금법인 설립 초기에

이런 규정들과 업무처리 매뉴얼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이후에는 다른 업무

에 치여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런 내부 규정과 업무처리 매뉴얼이 잘 만들

어져 있는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는 교체가 되어도 다른 회사의

기금실무자에 비해 기금업무 적응이 빠르다.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는 연구소에서 기금교육울 받고 회사 재무제표를 살펴

보니 기금법인 재무제표에 선급법인세가 과다 계상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추적하다보니 어느 해부터인지 기금실무자가 이자수익을 계상하면서 선급법인세를 계상해놓고서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는 바람에 선급법인세 환급을 받지 못하였음을 발견하였다. 그 이후에도 후임자 또한 전임자가 해온 업무처리 그대로 따라서 하다보니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이제까지 왔다고 한다. 기금업무 매뉴얼 부재와 업무인계인수 미흡, 그리고 교육 부재가 함께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이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을 계기로 그동안 잘못 처리해온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하면서 선급법인세 과다계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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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요일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있었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대상

으로 하였던 <임금채권 및 근로복지기본과정>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실무 강의를 무사히 마쳤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이 고용노동부 해당 지청에서 근로감독관 손을 거쳐서 설립인가가 이루어지

고 이후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통해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되고 매년 기금법인 운영에 대해 정기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하고 있

는 만큼 근로감독관분들의 역할이 매우 큰 편이다.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지도감독을 하는 근로감독관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잘못 운영시는 발견하여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법인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받을 권한, 검사할 수 있는 권한,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근로감독관분들이 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 45페이지가 되었던 교재를 지도점검 항목과 중점지도포인트

로 요약하여 절반으로 교재분량을 줄이고 오류사례를 특별히 신설하였는데

반응이 매우 좋았다. 실재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시나 정관변경 인가

시에 자주 발생하는 오류 유형과 잘못된 인가증 사례를 보여주니 생생한  현

장감이 느껴졌다. 다만, 공문에 실명이 있으므로 교재에는 게시하지 않고 현

장에서 오류사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하였다. 사람은 신이 아니기에 늘 실수를 하곤 한다. 특히 초보자는 많은 실수를 통해서 배테랑으로 거듭나게 된다. 우

리는 사례하면 늘 성공사례만 떠올리고 실패사례는 평가절하를 하지만 실패

사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교훈을 배울 수 있고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

다. 내가 이번에 사례로 열거한 자료들은 최근 2~3년간 현장에서 발생한 사

례들로 이로 인해 나와 기금실무자들이 바로잡기 위해 무척 고생을 많이 했

었다. 이런 노력 덕분에 고용노동지청에서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오류들이

줄어들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  


특히 주안점을 두었던 부분이 설립인가시 <기금법인 설립인가증> 발급시 발생하는 오류 유형과 운영상황보고에서 기본재산 잠식여부를 체크하는 방법

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여하한 경우라도 기본재산을 잠식하면 안된다.

우리나라 다른 비영리 공익법인들은 기본재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출연

시마다 기본재산 등기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 사용을 일부 허용하다보니 대책없이 마구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기금법인 임원들이나 기금실무자

들이 제대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지 못한 원인이 가장 크다고 본다.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과 운영방안, 사례 발굴, 결산과 회계처리 등을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에서 실시하

는 과정별 전문교육을 받기를 권한다. 


지난 2017년 10월 31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사내근로

복지기금이 기 조성된 기본재산을 25%씩 무조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이는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이다. 직전연도 회계말 기준으로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만 해당이 된다는 점, 시행일이 2018년 2월 일부터라는 점, 그리고 사용하는 금액 중 일정부분은 파견근로자

와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도급근로자)에게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또한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 사용비율

을 결정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 사용은 그만큼 엄격하고 까다롭다

는 점은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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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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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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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강 사 : 김승훈 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5년)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 1차 1/11~12, 2차 1/25~26(2일, 38만) - 목~금)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8.1.18~19일(2일, 38만) - 목~금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8.1.22~23일(2일, 38만) - 월~화 

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 2018.1.29(1일, 25만) - 월

5.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 2018.1.30(1일, 38만) - 화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0 교육시간 :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이전된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0 교육인원 : 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강사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결재 가능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1월.zip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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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0.25%

포인트 인상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지난 2011년 6

월 이후 무려 6년 5개월만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초저금리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하고 있다. 앞으로는 속도의 문제만 남았을 뿐 상당기간 고금리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올해 3분기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을 1.4%로 전망하면서 연간 성장률도 3.0%를 넘어설 것

으로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한 올

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연 3.2%까지 전망하면서 그동안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경제상황의 뚜렷한 개선'이 해결되어 경기회복세

가 완연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12월에 금

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더해져(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1.00~1.25%)

금리 역전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자본의 유출이 우려되어 선제적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당장 예적금 이자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자마자 우리은행이 서민금융상품인 정기예금과 적금 금리를 0.3% 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다른 은행들도 예금에 대해 금리인상에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로 운

용 중인 정기예금도 앞으로 신규 가입하는 경우 금리인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늘 예금금리 보다는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던 경우가 많아 예금금리보다 더 큰 폭의 대출금리 인상이 우려된다. 지난 10월말 현재 가계대출금리가 신규 취급액 기준 3.5%였는데 추가 상

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종업원대부이율 인상건은 아직 기

준금리나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으니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금리인상으로 급증한 가계부채와 국가부채에 대한 부실우려도 증가하고 있

다. 이미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400조원을 돌파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정부가 문대통령 공약이었던 연체 10년 넘은 1000만원 이하 부채에 대해 월소득 99만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관심을

끈다. 국세청과 국토부 자료를 이용해 소득과 재산을 심사해서 '상환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의 반

발과 "빚을 갚지 않으면 정부가 탕감시켜 주더라"는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일부 기금법인에서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면서

상환받지 못한 대부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이번 기회에 양성화시키자

는 주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업원대부사업은 기

본재산으로 실시하는만큼 회수하지 못할 경우 기본재산의 손실로 연결되게

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오늘은 고용노동연수원에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

복지기금 지도점검 사항 및 지도요령을 강의한다. 어제 추가로 사내근로복지

기금에 대해 알려야 할 사항 몇가지를 정리했다. 그동안 주무관청에서 각 기

업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관리·감독을 최소화시켜 주고 있었고 나도 기금실무

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를 악용하여 법령

을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고 다른 기업들에게까지 법령 위반을 해도 아무런 탈이 없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불법을 부추기는 것을 보면서 이

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단속강화를 주문할 생

각이다. 어느덧 2017년 마지막 달 12월이 시작되었다. 이제는 새로운 일을 벌리기보다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일들을 수습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마무리를

하고자 한다. 매번 느끼는 일이지만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감을 실감한다. 그만

큼 나도 나이를 먹어간다는 뜻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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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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