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나는 새로운 모임이나 네트워크 형성에 필요한 모임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

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어제도 동창회 신년하례식 참석하여 감사원에 근무하

는 동문을 만나 한참을 이야기했다. 최근의 생생한 감사동향과 2018년 감사

원 감사계획에 대한 정보와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 나도 KBS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21년간 근무를 했지만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준정

부기관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데 감사원감사가 가장 신경이 쓰인다. 관련 감사기관들의 동향을 알면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수고로움을 줄일 수 있다. 정보에도 질이 있다. 저급 정보는 인터넷을 뒤지면 구할 수 있지만 고급 정보는 시간과 비용을 치러야 한다. 회비 5만원이 아깝지 않았다. 이런 정보

들은 가공하여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을 통해 전달할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된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일차 교육을 마치고 치맥으로 피로를 달랜다. 미세먼지가 최고치인데 멀리 지방에서까지 교육에

참석해준 기금실무자들이 고맙기만 하다. 감사함을 당장은 질 높은 식사와 다양한 음료을 제공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연구소 전용 사옥 건립과 사내근로복

지기금 회계준칙 마련,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시리즈 발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용 관리시스템 개발, 기금실무자들이 쉬어가면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용카페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 박물관 건립으로 보답하려 한다. 장기적으로는 수익금을 기금실무자들 복지증진과 일하기 편한 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해 리워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오늘도 기금실무자들과 기금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고충사항을 토로하거나,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가졌던 궁금증을 깨알같이 메모해와 하나 하나 답변을 하면서 즐겁게 시간가는줄 모르고 강의를 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신규 기금법인 설립과 기금법인 분할, 작년에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회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설립하기보다는 설립한 이후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

영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전략이 더 중요한데 그저 비용 몇푼 아끼려고 컨설팅이며 교육을 일체 외면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근시안적인 자세가 안타깝다. 강의를 마치고 막간에 읽은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윌리엄 A. 스텐마이어 지음. 이영권 옮김. 아름다운 사회 간)에 나오는 완벽한 사업이 갖춰야 할 요소가 있어 잠시 소개한다.(p.132-135)


1.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일한다.

2. 큰 '자본'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3. 재택사업이다.

4. 자유롭게 일하는 시간을 정한다.

5. 시험이나 정해진 교육기간이 없다.

6. 세금혜택을 받는다.

7. 차별이 없다.

8. 직원이 없다.

9.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다.

10. 특별한 판매기술이나 경험이 필요 없다.

11. 경험자가 지원한다.

12. 풍부한 인세수입을 발생시키는 시간복제시스템이다.

13. 외상거래나 수금문제로 속 썩을 일이 없다.

14. 법적 책임이 거의 없다.

15. 수입잠재력이 무한하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런 사업이 과연 우리나라에 몇이나 될런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은 연구소를 매우 부러워한다. 그러나 지금의 연구소에서 만든 많은 output들이 어느날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다. 내가 매일 신문 5개를 읽고, 도서를 일주일에 한권씩 읽고, 인터넷을 검색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있는 기사와 기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모임과 외부교육에 수시로 참석하여 부족한 지식을 업데이트하고, 연구소 홈페이지와 개인 메일로 오는 교육 수료생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변을 달고, 매일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하는 치열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하는 꿈을 꾸며 산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재 보이는 output은 지난 시절 열정적인 삶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누구나 열심히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삶을 살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많이 언급하는 단어가

'변화'일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는 「근로복

지기본법」이나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

세법」, 「지방세법」 같은 조세법은 물론이고 「민법」이나 「상업등기법」 같은

등기관련 법령의 개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

무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면서 이

러한 법령 개정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최신 지식을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칼럼을 통해서 기금실무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법령이 개정되면 정부는 관

보에 게재하면 개정을 알려야 하는 공시효과를 대체하게 된다. 또 법령이 제·

개정되면서 이전에 생산된 행정관청의 예규가 무력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는 어제 내가 예전에 받았던 국세청 예규를 찾느라 연구소 서고를 뒤지는

작업을 하여 지정기부금과 관련해 받은 국세청 예규를 어렵게 찾아냈다.


갑작스런 예규 찾기 작업은 어제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작년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였음)가 연구소 홈페이지에 제3자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시 기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회사의 임원이나 대주주가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기금을 출연해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2005년 이전까지 생산된 국세청 예규에서는 회사가 아닌 주주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는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 혜

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임직원이 출연시 기부시 공제혜택이 가

능한지 질문이 빗발친 모양이다. 그 실무자는 작년에 연구소 교육을 받았던

터라 내가 수업 중에 회사나 제3자에게 기부금을 받으면 기금법인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기부자별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내부

보관 및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라는 말이 생각나 나에게 SOS를 했다. 2006년

이전에 생산되었던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다.

(질의)

대주주를 포함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당해 사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의한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

.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만 특례기부금에 해

당하는 것이며 주주가 지출하는 출연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1122, 2005.09.27)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2005년말에 개정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포함된 것을 내가 확인하고 임직원

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도 기부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2006년에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회사의 대주주 및 임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는 내

의 예규를 받아내 기존 예규를 뒤집었다. 당시 내가 받았던 예규는 아래와

다.

(질의)

회사의 대주주를 포함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회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이 당해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또는 출연금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및 당해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80조 제1항 제1, 법인세법 시행령36조 제1항 제1호 사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18조 제1항 제48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국세종

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1157, 2006.08.24)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지금도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

복지기금의 허브이고 미래에도 허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꾸준히 관련 법령 개

정으로 연결시키고 있으며 교육 교재도 최신 지식과 정보로 매번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

지기금의 변화의 중심에 있을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

기금 운영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와 필요한 지식, 운영전략이 필요하면 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수강하거나 컨설팅을 통하면 해결된다. 연구소는 맡겨준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예전에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전공수업을 받을 때 어느 노 교수님은 한 학기

동안 때묻은 강의 노트 하나로 한 학기 내내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 해

나 그 전 해나 그 전전해나 강의 내용과 사례까지 레퍼토리가 같았다. 사람들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주 보게되는 현상 중의 하나는 이전에 했던 말을 되

풀이 하는 습관이라고 한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학교 친구들이나 군 동기들,

직장 선배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다보면 새로운 이야기는 없고 한결같이 예전

에 있었던 무용담만 반복될 뿐이다. 새로운 소식이 없는지 기대하고 참석했다가 역시나 하고 실망하면서 돌아온다. 새로운 지식이나 경험이 계속 축적되지 않으면 예전에 쌓아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지식과 경험만 활용해서 이야기

를 하기 때문에 늘 같은 말만 반복하게 된다. 회사에서 임원이나 관리자도 마

찬가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늘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더 큰 문제는 부하 직

원이 아무리 훌륭한 계획안이나 아이디어를 올려도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

고 사장시켜 버린다.


강사도 마찬가지이다. 관련 법령은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데 업데이트를 하

지 않고 이전 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계속하다보면 한계가 드러나게 된다. 요

즘은 기업들이 신입사원이나 경력사원으로 전문 라이선스를 가진 전문가를

채용하는 경향이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수강생들 중

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가진

기금실무자들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리고 관리자들 중에도 자기계발을 통해

전문가를 능가하는 실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금법인 임원들이 많아 이

제는 강사도 자기계발을 하지 않으면 망신을 당하기 딱이다. 강사는 누구보다도 관련 법령이나 서식의 제·개정, 제도변화, 기업들의 동향이나 운영사례를

연구하여 빨리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점점 설 자리가 좁아지고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복지제도의 일종으로서 그 중에서도 개별 기업복지

제도의 특성이 매우 강하다. 100이면 100, 각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증식사업이 상이하다. 심지어는 같은 그룹

사인데도 모회사와 자회사, 자회사와 자회사들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의 내용이 조금씩 상이하다. 실 사례로 A사와 B

사는 같은 그룹사로서 2년전에 회사는 이미 합병을 하였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아직까지도 기금법인 합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A사내근로복지기금과 B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의 구성내용이 상이하여 A사노조와 B사 노조에서 반대하여 통합작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어느 기업의 기금실무자가 나에게 내가 가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와 결산, 세무, 등기, 목적사업 및 대

부사업, 자금운용, 기획업무, 기금법인 분할 및 합병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A부터 Z까지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 기금실무자들과의 네트워크가 부럽다고

말했는데, 이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지난 26년간, 그리고 지금도 눈을 뜨고 있으나 눈을 감고 있으나, 심지어는 잠을 자면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꿈을 꿀 정도로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 하나에 올인하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는 듯 했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할 당시부터 내가 먼저 배

우고, 직접 실무에 적용해보고, 그 후에 부하 직원들에게 가르쳐주고, 미비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에 보완을 거듭하여 정착시키면서 기금업무를 차근차근 개선해온 결과이다. 직장인이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딱 10년간만 미치고

올인하면서 연구를 하고 개선해가다보면 반드시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 소리

를 듣게 될 것이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도전은 2018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첫째는 지난

주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교육을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내가 직접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시트지를 제공했는데 성과가 컸다. 그

동안 말로 판서로 장황하게 설명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정과 단계별 flow, 결산이 완성되어 가는 원리를 직접 결산시트를 보여주면서 설명하니

진행하는 나도 편했고, 배우는 수강생들도 직접 눈으로 결산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확인하게 되니 반응이 빨랐다. 결산이란 그 조직의 경영성과와 재무현황을 파악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회계연도 기간 동안(1월 1일~12월 31일) 발생한 자산·부채·자본·손익의 증감을 가져오는 일체의 거래내용에 대해 건별로 분개하여 일자별 각 계정과목별로 정리하여 일정한 재무제표 서식

을 작성하는 절차이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일정한 공식과 명령어에 따라 작성하도록 만든 것이 회계프로그램이고 ERP시스템이다. 따라서 회계프로그램이나 ERP시스템은 만든 사람이 그 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질(Quality)가 결정된다.


엑셀프로그램의 장점은 자동합산기능과 링크기능이 있어 원장과 계정별 보조부, 

합계잔액시산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손익계산서 보조부, 대차대조표 보조부, 예산대비 집행실적 수치를 매번 반복적으로 입력할 필요없

이 자동으로 링크시키면 쉽게 그리고 정확한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하면서 그 많은 금액의 기금법인 결산작업을 엑셀시트지를 이용하여 완벽하게 해냈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 출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이 내가 작성했던 엑셀 결산시트지 작성경험과 서식 작성법들이 제공되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이나 ERP시스템에 없는 서식이나 부속명세서들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은 전표 건수가 많지 않아 허접하고 비용한 들어가는 회계프로그램이나 ERP시스템보다는 결산 원리를 배워 엑셀시트로 결산을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일 것이다.


둘째는 올해 연구소 교육부터는 중식을 1일차는 소고기 와규정식으로, 2일차는 호

텔 디자이너스 부페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호텔 디자이너스 부페식사는 작년 10월

까지는 연구소에서 제공을 하였는데 호텔에서 시설 개보수와 외부 임대방식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임대기간 만료로 중단되었다가 최근 다시 호텔 직영방식으로 재

개장하면서 연락이 와서 확인해보니 지난해에 비해 식사 단가가 꽤 인상되었다. 지난주 직접 가서 음식을 시식을 해본 후, 식사 질이 괜찮아 수강생 복지증진 차원에

서 호텔부페 식사를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지난주 결산실무 수강생부터 식사를 제

공했는데 역시 수강생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


셋째는 교재 업데이트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새로 개정되었거나 개정이 진행중

인 법령 내용을 소개하고, 개정된 서식 또한 반영하고 있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책

읽기도 꾸준히 계속하고 있다. 지난주에 『영원한 것은 없다』와 『열심히 일해도 가

난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책 두 권을 읽고 기금실무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은 PPT자료로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기금실무자들이 모두 기업에 근무하고 있기에 기업

과 관련된 사항이나 자기계발, 기술발전 동향 등에 필요한 정보는 요약하여 재공할 계획이다.


결산실무 교육을 마치고, 기금실무자들 후기와 소감에서 위안을 느낀다. "지금까지 20년 넘도록 외부 교육을 수없이 받아왔지만 단 1초도 졸지 않고 강의에 집중하여 들은 교육은 이번 교육이 처음입니다. 적당히 졸면서 쉬어가려고 교육에 왔는데 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배우고 갑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해왔던 기금결산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수치가 맞지도 않고 업데이트조차 되지 않

은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중단하려 합니다. 소장님 엑셀시트가 더 정확하고 신뢰성

이 갑니다.", "그동안 잘못 작성되었던 결산서와 법인세 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서

식을 이번 교육을 통해 바로잡았고 작성원리도 배웠습니다. 연구소 나머지 교육인 기본과정, 운영실무과정도 올해 꼭 수강하려 합니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내가 평소 호기심이 많은 탓에 기금업무

를 하면서 이 일을 해야 하는 근거와 해야 원리를 조사하고, 새로운 업무처

리 방법은 없는지 연구하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 서식이나 업무

처리 매뉴얼을 만들게 되었고 이를 발전시키고 체계화하여 사내근로복지기

금 도서 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 개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

로그램 개발에 참여하면서 그동안 황무지와 같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분

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음을 언급한 바 있다. 만약 내가 회사 내에서 상사가

시키는 일만 하면서 편하게 지냈더라면 대기업에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

직하고,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직하는 일도, 남들이 말리는 50대 중반에 사

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는 모험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과 관리시스템 개발에 도전하여 시스템 회사와 속을 끓이는 일도 없

이 유유자적한 삶을 즐기며 내 심신은 편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편안한 삶은

내가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있는 삶은 결코 아니다.


비록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패하더라도 도전하여 그 이전 업무환경이나 시스템보

다 더 발전되고 나아진다면 지금도 나는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실재로 있었

던 사례인데 모 교육기관들이 적지 않은 교육비를 받으면서도 처음에는 이틀 교육

과정에 참석한 수강생들에게 일체 점심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었다. 그때 내가 2년정도를 내가 받은 강사료에서 수강생들 점심식사를 한끼씩 꾸준히 사주었고, 저녁에

는 호프타임 비용도 내 자비로 부담했더니 그 교육기관이 미안했던지 어느 순간부

터 수강생들에게 점심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나라고 내 강사료가 아깝

지 않았겠는가? 당시 7000원짜리 식사를 50명에게 쐈다면 35만원에 저녁 호프타

임까지 월 한번 실시하는 교육 때마다 50만원씩 내가 매월 2년간 희생한 결과 그

이후 교육수강생들은 교육기관에서 중식을 무료로 제공받게 되었다.


지금도 내 주변환경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환경을 개선시키고, 기금실무자

들은 회사 직원들의 복지를 챙겨주는 사람들이니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서는 기금실무자들을 최고로 대접해주려는 원칙과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연구소

에서는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점심식사로 1일차에는 와규소고기 정

식을, 2일차는 한식부페를 무료로 제공하고 연구소 내에는 커피도 5가지, 티백차

두 종류, 다양한 과자와 식사대용 선식 등을 비치하여 교육시간 내내 입이 심심하

지 않도록 다양한 간식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어제는 날씨가 추워져 의자방석을 10개를 추가로 구입했다. 앞으로 연구소에 다양한 복지기구들을 비치해갈 것이다. 강

의는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힐링를 할 수 있도록 기금실무자간 토론과 사례를 유도하며 즐겁게 진행하려 한다. 교육은 1차적으로 즐거워야 하고, 2차로 얻고 느끼

는 바가 많아야 하며, 3차는 교육을 받은 후에 사람이 변해야 한다. 스스로 문제점

을 발견하고 도전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깨우치는 교육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이다.


2018년 들어 처음으로 내가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 엑셀시트를 제공하여 결산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반응이 매우 좋다. 기존 개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던 기금법인들이 OUTPUT(결산서) 수치가 맞

지 않고, 업데이트와  AS에 불편함을 느끼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개발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전용시스템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연구소 자문계약으로 속속 전환되고 있다. 내가 처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그램과 관리시스템 개발에 참여하면서 사용을 권유했던 책임 때문에  기존 프로그램 사용료나 시스템 사용료 수준 비용으로 결산작업이나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방법을 코칭해주며 고충을 해결해주려 한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사고도 많이 치지만 그 반면에 좋은 곳으로 승화시키

면 다른 사람이 이루지 못한 위대한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페르시아 전

쟁사인 <역사>를 저술했고 그리스 역사학자이며 , 키케로가 '역사의 아버지'

라 불렀던 헤로도토스는 "위대라 업적은 대개 커다란 위험을 감수한 결과이다"라고 말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상식들 가운데 상당부분이 검증되지

않은 사항들이 많다.  호기심은 이러한 통속적인 상식을 파고들면서 왜 그런

지, 상식이 맞는지를 직접 확인해보거나 혹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남보다 빨

리 도전하여 궁금증을 해소시켜 준다. 대개 기회는 이러한 호기심이나 도전

에서 만들어진다. 지금 인류의 빛인 전기도 에디슨의 호기심에서 출발하였음

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1993년 2월, 대기업에 근무를 하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처음

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는데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했

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영리법인, 비영리회계, 고유목적사업, 종업원대부사

업,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수익사업, 구분경리, 증여세 등 기존에 영리기업에서 8년간 예산과 결산, 기획업무를 해왔던 나에게는 비영리법인과 비영리회계가 도무지 낮설기만 했다. 비품을 샀는데 감가상각을 해도 당기에 비용인정을 받지 못한다? 수익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다? 민간기업은 가장 두려운 것이 법인세인데 법인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니 대한민국에 무슨 이런 법이 있나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도 답답하여 어디 물어보고 싶어도 시원하게 답을 해주는 곳이 없었다. 심지어는 세무조정을 맡긴 세무법인도 법인세 신고를 했다가 원천징수를 누락하여 다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정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는 등 우왕좌왕 했다. 


지금이야 <비영리법인 회계>나 <비영리법인 세무>에 대한 책이 많이 발간

되었지만 1990년대에는 박충환교수가 쓴 도서가 유일했다. 박충환교수가 쓴 책 두권을 읽고 도 읽어도 학교법인이나 장학재단,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내용들이 주류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내용은 전무했다. 사내근로복

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기금원금(지금의 기본재산)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데(처음에는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그초과액에 한

하여 사용을 하용하였으나 1995년 당해연도 출연금의 30%를 사용할 수 있도

록 추가되었다) 이를 사용할 경우 회계처리 방법이 아무리 찾아도 없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에 명시된대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결산을 하려

니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이 사용하는 계정과목이나 재무제표 서식을 이용

해서 결산을 하려니 회계의 가장 중요한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았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맞는 계정과목이나 재무제표 서식을 만들기 위해 도전

을 시작하여 지금의 매뉴얼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내 자비를 들여 대학원에

진학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최초로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하였고 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을 하면서 내가 만든 교재 내용이 노

동부에서 발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집에 실리게 되었고 지금 개발된

모든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이 내가 만든 이론을

거쳐 개발되었다. 지금은 협업을 모두 중단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정에 가장 최적의 관리시스템을 독자적인 개발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산, 회계프로그램을 만드

는데 기본이 되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 엑셀시트를 가지고 오늘부터 연

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과정 교육을 시작한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내일부터 2018년 본격적인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이 시작된

다. 오늘 모 업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이 예정되어 있어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근로복지기본법령집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재를

업데이트하여 출력해놓고 퇴근을 했다. 이번 교육교재는 2017년말과 2018

년초에 각종 법령이 개정되어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느라 많은 시간이 걸렸

다. 대표적으로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었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잇달아 개정되었다.

2017년 10월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후속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도 진행되고 있다. 작년 11월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의

중인데 이 또한 조만간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법령 동향을 체크하면서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사항은 없는지 확인작업을 거쳐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

원고에 반영하는 것이다.


매번 느끼는 사항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다보니 법

령 개정이나 세상 변하는 것이 너무도 빨라 정기적이고 수시로 이를 체크하

지 않으면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곤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중에는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호사들이 있어 해당 분야 전문지식에는

누구보다도 빠르고 정통하다. 또한 강의를 진행하면서 나도 다른 분야 강사

들의 강의를 들으며 부족함이나 궁금증을 채우곤 한다. 덕분에 나도 내가 알

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기금실무자들의 지식과 경험과 융합되면서 더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고 연구소 교육의 질도 향상되어 간다. 연구소 교육 교재가

매월 업데이트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끊임없는 지식과 경험의 융합 덕분이

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정부부처나 주요기관의 홈페이지는 방문하는 일

도 매일 일과이다. 기재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법

제처, 통계청, 법제처, 국회, 대법원, 한국은행, 한국회계기준원, 근로복지공단 등 기관들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기사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정보를 살핀다. 넘쳐나는 정보 홍수와 자료들 사이에서 사내근로복지

기금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내어 가공하는 것은 오롯이 내 몫이다. 내가 1985

년 7월부터 대기업과 KBS사내근로복지기금,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운영하면서 33년간 했던 업무가 이러한 자료들을 검색하여 스크랩하고 내가 원하는 정보로 만드는 큰 틀에서는 정보가공 일이었기에 즐겁게 즐기면서 한다. 


누군가와 동업을 하게되면 의견이 맞지 않거나 사업실적이 부진할 때 책임소

재 문제로 늘 불편한 법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동안 몇군데 업체들과 협업을 하였으나 영리를 최우선으로 하다보니 모두 끝이 좋지 않아 모두 정리하고 이제는 연구소 단독으로 또는 주도로 모든 일을 하다보니 협업시절에 받았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하나에 전념하면서 소확행(소소하면서 확실한 행복)을 즐기고 있다. 이러한 즐거움과 행복이 연구소 교육을 통해 기금실무자들에 대한 서비스로 이어지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궁금증과

법령 해설,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결산방법 들을 가장 빨리, 가장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다.


나와 추구하는 노선이 달라 헤어지고 등을 돌렸던 사람과도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된다. 지난주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에서 익히 아는 사람 이름을 보았다. 십수년 전에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몇번 참석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배우기 위해 의욕적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독차지하기 위해 욕심을 부리며 나를 음해하고 공격했었는데, 그때나 십수년이 지난 지금이나 별 나아 보이지 않았다.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질문도 많이 했던 사람이었는데 나를 공격하면서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질문도 끊겼었다. 함께 가야 지식과 경험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법이거들. 어느 순간 하고'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던 아프리카 속담이 생각났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내가 아는 지인이 한달전부터 처음으로 유럽여행을 가려고 준비를 했다. 패키지 여행이 아닌 개인 혼자서 가는 프리여행이다 보니 혼자서 알아서 준비할 수

밖에 없었다. 인터넷을 뒤져서 필요한 정보도 얻고 필요한 물건도 준비했다. 체크리스크를 만들고 체크리스트에 따라 항공편 예약, 숙소 예약, 스키와 패러글라이딩 예약도 했다. 며칠전 드디어 출발일정이 도래하여 유럽여행을 하리

라는 부푼 가슴을 안고 항공기 출발시간에 맞추어 인천국제공항으로 달려갔으나 항공기에 탑승할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출국에 가장 기본인 여권과 신분

이 없었기 때문이다. 집에 놓고 온 것이다. 여권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는 것은 알아서 복사를 해서 복사분은 가져왔지만 복사기에 올려둔 여권 원보

을 빼지 않고 출력된 복사분만 가지고 공항으로 온 것이었다. 그 지인의 집은 지방이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부랴부랴 응급조치를 한다고 해도 예약한 항공기는 이미 떠나고, 이후 일정을 다시 잡아야했기에 여행을 포기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기본을 알고 기본에 충실하자는 것이다. 패키지여행은 여행사가 미리 준비할 물건이나 여행일정을 짜주고 가이드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편하게 여행을 할 수 있지만 대신 비용이 비싸고 자기가 원하는 여행지를 선택하고 시간 활용에 제한이 따른다. 혼자서 가는 여행은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려면 처음에는 패키지 여행이나 여행 유경험자를 따라다니며 이것 저것 경험을 쌓은 후 나중에는 정말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찾아서 자유로이 즐길 수 있는 혼자여행을 가는 것이 좋다. 지인은 가장 기본인 여권 원본을 지참하지 못하는 두고오는 바람에 한달간 준비한 여행을 망쳤다.


모르는 분야에서 일을 하려면 모든 것이 두렵고 낮설다. 주어진 업무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정확히 처리하려면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이유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또한 마찬가지이다. 처음 낮설은 업무를 맡으면 첫째는 전임자에게 충분한 업무인수인계를 받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나 기본을 쌓으려면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좋다. 업무를 처리하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기본사항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에 필요한 기본사항은 관련 법령이 무엇이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미이행시 불이익, 신고 및 보고를 하려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 신고 및 보고에 필요한 서식 및 작성방법 등이다. 모든 업무에는 잘못 했을 때 패널티가 따른다.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면서 경험을 쌓이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체크리스트와 업무매뉴얼을 만들어 스스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바야흐로 결산철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결산을 해야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를 위한 완벽한 회계프로그램이 아직 국내에는 없고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 내 개인적인 판단이다. 기금법인에서 지출한 건수도 많지 않으면 엑셀시트를 이용하여 결산을 하는 것이 차라리 효율적이다. 엑셀로 작업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방법과 결산이 진행되는 원리와 Flow를 익히는 것이 좋다. 회계프로그램은 개발자가 명령어를 주어 프로그램이 명령어대로 수행하는 과정이다. 결국 개발자의 능력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회계프로그램의 퀄리티를 결정하게 된다. 연구소 결산실무 교육에서는 내가 작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에 필요한 엑셀시트지를 제공하여 자신의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함께 실습과 코칭을 통해 결산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바로 벌칙이다.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잘못 운영시 민·현사상 불이익이 따른다. 「근로복지기본법」상 불이익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가장 무거운 벌칙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62

조(기금법인의 사업)와 제63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제67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수여), 제68조(다른 복지와의 관계), 제71조(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제78조(비밀 유지 등)를 위반한 기금법인의 이사와 협의회위원, 감사, 청

산인 등은 해당 조문에 따른 벌칙을 부과받는다.(「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

둘째로는 양벌규정으로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의 위반행위를

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

을 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제98조). 셋째는 과태료가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


물론 양벌규정에서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고 면책조문이 있기도 하다.(「근로복지기본법」 제98조 단서) 이는 「근로

복지기본법」 이고 기금법인을 관리하고 운영하려면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저촉을 받게 되고 타 법에서 명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가산세가 부여된다. 대표적인 것이 조세법과 등기관련 법령인데 간혹 기금실무자들이 고

용노동부와 관련된 법령 이외 타 법령에 관련된 사항을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질문을 하여 얻은 결과를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질문을 할 때는

매우 난감해진다.


본인이 맡은 업무에 대한 잘잘못은 철저히 본인의 몫이다. 이에 관련된 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한다. 지난 2017년 12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업무방해 혐

의로 기소된 한국0000공사 임직원 재판에서 "00공사 직원 채용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면접 점수를

조작해 직원을 채용하게 했다. 00공사 뿐만아니라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과

관련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정당한 방법으로 취업을 하

려는 취업준비생들에게 박탈감과 상실감도 안겨줬다"며 K전본부장과 P처장

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P처장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 구형(불구속기소)이나 감사원 감사 권고(정직 1월·감봉 3월·근신 7일)보

다도 법원 판결이 중형이라 매우 이례적이었다. 이들은 2012년 12월 금융전

문가 분야 경력직원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평가 점수

를 조작하여 합격시켰고, 신입직원 채용 전형에서 틍정인의 인성면접 점수를 만점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하는 등 순위를 조작하였고 필기시험 성적이 나쁜

특정인을 뽑기 위해 채용인원을 두배로 증원하기까지 했다.


회사 내부에서는 이러한 채용비리가 회사 고위층의 압력이 없이는 불가능하

다는 반응이었고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일관되게 "윗선 지시가 있었다"고 주

장했으나 2012년 당시 재직했던 사장이나 임원들은 증인석에 나와 한결같이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 지시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재판부가 "K 전 본부장 등은 여전히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피고인들은 질타하고 당

시 상급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자 일부 피고인은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던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자원개발 실패나 채용비리와 관련해 당시 이를 지시하고

추진했던 사람들은 무책임하게 떠나고, 비난은 고스란히 남은 직원들의 몫이다"라는 말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기금실무자들도 업무를 하다보면 윗선

의 부당한 지시를 받게 될 수도 있지만 원칙을 알고 원칙이 아닌 것은 윗선에 보고하고 이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이나 컨설

을 받는 것은 본인 업무를 잘 처리하여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물론 본인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2018년을 맞이하여 내 자신과 정한 약속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시간약속을 잘 지키자이다. 나는 늘 D-day를 정해놓고 일을 하거나 D-time를 정해놓고

시간 약속을 하는데 늘 타이트하게 일정을 잡다보니 중간에 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돌발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허겁지겁

서두르게  된다. 어떤 경우는 약속시간에 지각을 하기도 한다. 새해부터는 여

유를 가지고 일을 하려 한다. 내일이 레지오 모임인데 작년에는 당일에 교본연구 필사를 하느라 애를 먹었는데 올해는 하루 전에 교본연구 필사를 마쳤다.

둘째는 인사를 잘하자이다. 인사는 내가 먼저, 반갑게 인사를 하려고 한다. 어

느 유명 강사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에서 본인이 십수년 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사항 두가지가 있는데 시간약속을 잘 지키고, 인사를 잘 하는

사람치고 직장에서 성공하지 못한 경우를 보지 못했다는 말이 크게 공감을 얻었던 것 같다. 가장 기본임에도 이를 소홀히 하기 쉬운데, 올해는 이 기본에 충실하려 한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모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교육신청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회사 이름이 낮설지가 않아 추적해보니 4년 전에 내가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립컨설팅을 했던 회사였다. 당시에 기금설립을 추진했던 회사 중역은 "소장님의 설명을 들으니 우리같은 중소기업에 딱 맞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 생각 같아서는 올해 당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자고 CEO분께

건의하고 싶은데 회사 경영실적이 아직까지는 호전되지 않아 CEO분이 승낙

하질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CEO분과 상의하한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하며 헤어졌고, 며칠 후에 다음에 설립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후일을 기약하자는 통보와 함께 아쉽게 기금설립 작업을 종료했었다. 그 업체가

경영실적이 나아지자 4년 전에 내가 준 자료를 가지고 드디어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설립했다고 한다.


그 회사의 CEO는 종업원들의 복지에 남다른 관심이 있고 회사 발전에 기여

한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후한 대우를 해주고 있어서 언젠가는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도입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아무튼 3년이 지나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설립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이 회사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사내근

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어떤 회사는 10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A기업은 14년 전인 2000년 초반에 노동조합 주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시

도했으나 회사측이 반대하는 바람에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4년 회사측

과 우호적인 노동조합이 들어서면서 재차 시도하여 그 해에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설립하였다. 회사는 뒤늦게야 지난 2000년대에는 회사가 이익이 많이 발생했을 때였는데 그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더라면 지금쯤 큰 액수의

기금이 적립되었을텐데 너무 늦게 설립하는 바람에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아쉬워했다.


이에 반해 B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CEO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CEO가 권위적이라 CEO를 설득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서 회사 CEO를 설득해주었으면 좋겠다는 회사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CEO가 회사에 출근하

는 날에 맞추어 그 회사를 방문하여 CEO가 간부회의를 마친 시간에 회의장을 방문하여 CEO와 회사의 전 간부가 모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했더니 CEO가 그 자리에서 해당 임원에게 당장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설립하라고 지시하여 일사천리로 기금설립을 진행한 바 있다. 그 회사는 수도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중소기업이었는데 회사가 성장

기여서 신규인력을 충원해야 하는데 수도권에서 출퇴근이 힘들어 신규인력

충원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숙사를 건립하고 구내매점, 구내휴게실까지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회사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을 해결해줌으로써 쉽게 CEO의 동의를 받

아낼 수 있었다.


2018년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날짜를 적을 때 습관적으로 2017년으로 썼다가 지우곤 한다. 오늘이 금요일이다. 신정이 하루 끼어 5일근무서 하루가 빠지니 한 주가 금새 지나간다. 새해 신년하례식을 한지가 어제 같은데 2018년 첫주가  훌쩍 지나간다. 이렇게 하루 하루가 일곱번 쌓여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네번 반 쌓이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2번 쌓이면 1년이 된다. 일을 하거나,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거나 시간은 계속 가고 지나간 시간은 보낸 시간으로 차곡차곡 쌓인다. 사람의 나이는 이렇게 보낸 시간이 쌓인 결과이다. 하루하루 열심히 시간을 보낸 사람은 보람과 자랑스런 결과물(실적, 성과)이 남지만 시

간을 대충대충 보낸 사람에게 남는 것은 공허함과 후회이다. 이왕 할 바에는

잘하자, 열심히 하자는게 내 신조이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