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리를 보니 어제가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기 시작한지 ]만 11년이 되는 날이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보나 자료는 매우 귀했다. 아니 전무하다시피 했다. 당시 13년동안 사내근

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파온 나로서는 먼저 이 업무를 시작한 인연으로 기금업무 후배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소식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고 싶어 2005년 3월 16일,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

기금통신 제1호를 쓰기 시작했다. 가급적 전달식 딱딱한 문장이 아닌 사내근

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고생했던 이야기며, 감동받았던 경험, 실수담, 애

환 등을 이야기로 풀어 전달해보고 싶었다.

 

2005년 당시에는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가 유일한 사내근로복지

기금 실무자들의 정보 제공처이자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

지던 창구였다. 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설립되어 사내근로복지기

금 실무자의 교육, 관xxx템 공xx발,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 출간, 사내

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등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고 내가 운영하는 4개의 블로

그 각각 개별 방문자가 카페 방문자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아무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때문에 야근하거나, 휴일에도 출근하여 일하

거나 해외 출장 중에도, 휴가기간 중에도, 회식을 하고 밤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와서도 평일에는 어김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써놓고 하루를 마

감했다. 내가 가장 즐겨쓰는 단어가 '희망'과 '도전'이다. 지금은 아무리 힘들

고 어려워도 '곧 나아지겠지'하는 희망을 잃지 않고 도전하며 살다보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고 어려움도 햇볕에 눈 녹듯 저절로 해결되곤 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싶은데, 사내근로복지기금 표준

재무제표 서식과 운영메뉴얼을 만들고 싶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도

만들고 싶은데 국내에 도움이 되는 자료도 없고 가장 중요한 기업들의 사내

근로복지기금 운영자료도 구할 수가 없으니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글을 쓰고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나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메뉴얼을 쓰고 싶다고 말하니

한명 두명 주변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상담 자료들을 모아 정리

하고 자비로 대학원을 등록하여 이론을 연구하여 책으로 발간했다. 덕분에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실감한다. '빨리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앞으로 우리나라

기금실무자들과 함께 가면서 느끼는 애환이나 감동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야기로 앞으로도 계속 풀어가고자 한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로 직무를 받고나면 대부분 호기심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임자가

했던 업무처리 자료를 찿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회계처리가 일반 회계

부서에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재무제표에

서식에서부터 계정과목까지..... 호기심이 서서히 답답함과 두려움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어디 문의할 곳도 마땅히 없고, 현행 하는 방식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두려움이 앞섭니다. 마침 모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이런 질문이 와서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김승훈부장님께! 안녕하세요? 기
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복

기금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이렇게 메일 드립니다.(참고로, 이 사복기금은 상장법인(=A)에 의한 출연금으로 기금 마련

, 해당 상장법인(=A)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만을 위해 기금이 사용

되어 지며, 별도의 대부사업 등의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기 전 사복기금 회계업무를 맡으셨던 분의 회계처리를 보니, 매월 지출되는 복지포인트비용(사복기금에서 A법인 직원들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매달 지출되는 비용) "복리후생비"라는 계정과목

으로 일관되게 처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전에 기회가 있어 듣게된 부장님 강의 중, "복리후생비"

계정은 사복기금을 운영하는 소속 직원들의 복리후생적 비용을 지출

했을 때에만 사용하는 계정이고, 사복기금을 출현시킨 상장법인 직원

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되어진 비용은 해당 비용의 지출성격에

맞게 계정을 다르게 구분해야 한다고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관련하여 지출된 복지포인트비용은 "건강검진

지원" 계정으로, 도서구매차 지출된 복지포인트비용은 "도서구입비"

로 계정처리) 하지만 제 기억이 확실치 않아, 관련하여 다시

한번 확인 받고자 문의 드립니다. 관련한 질문은 두 가지 입니다.

 

1. 제가 들은 바와 같이, 사복기금 출연 목적인, A법인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된 비용은 그 지출성격에 따라 계정을 분류

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2. 만약, 지출 성격별로 계정처리 한다면, 복지포인트가 사용되어

지는 항목이 다양한 상태에서, 매번 새로운 성격의 지출이 발생

했을 때마다 계정과목을 생성 후 처리해야 하는지요?(이렇게 되면, 일반 법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계계정과목에는 존재하지 않는

계정과목도 만들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회계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긴 문의사항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회계처리

하며 사복기금단체를 운영해 나가고자 이렇게 문의메일 드리니, 바쁘

시더라도 조금만 시간 내 주셔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1.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산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영성과'라는 말에서

느껴지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체 회계규정이 없으니 영리기업 회계

규정을 차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영리기업 회계는 회계정보의 이용자가 기업실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비영리법인의 회계, 특히 비수익사업의 회계는 고유목적사업의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에서도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은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리기업들에게 적용되는 회계기준은 기업회계기준으로 이미 잘 정립되어 있지만 비영리법인들이 일반적으로 주로 적용되는 회계처리준칙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다만 비영리법인의 종류별에 의하여 예를 들면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사립대학에 적용하는 되는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의료기관회계준칙,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등이 각각 적용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준칙'을 제정해 달라고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지만 명분과 예산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준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0년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을 통해 '중소기업의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 방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실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는 저(김승훈 KBS사내근로복지기금부장)와 인덕회계법인 이용기 회계사님이 공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합한 재무제표(안)과 계정과목(안)을 제시한바 있으며 이 연구용역을 토대로 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매뉴얼(2011년 6월 발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p271~296 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 양식 샘플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계정과목 해설(예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 및 재산형성지원'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영리법인들에게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와는 서식 구성이나 내용이 달라야 합니다. 특히 손익계산서

상에는 고유목적사업비 내용이 복리후생비로 두리뭉실하게 표시되지 않고 구체적인 고유목적사업비로 명시되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책자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해당기업의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회사 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근로자가 아니기에 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가 아닌 별도 정관상 목적사업에 명시된 목적사업비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일반 비영리법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은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상 명시된 목적사업에만 지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없는 새로운 목적사업을 실시할 경우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처 고용노동부 인가를 득하고(목적사업 변경은 등기사항임) 실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을 보면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6조제5항에서도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건강검진지원은 별도 목적사업 항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지만 종업원복지포인트지원이라면 세부 지출내역대로 일일이 계정과목을 신설할 필요가 없이 '선택적복지비지원' 또는 '복지카드지원'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고민이나 어려움을 가지고 가서 상의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멘토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멘토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가지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보내 버립니다.

저는 회사 업무 중에서 회계와 조세부문은 인덕회계법인 이용기 공인회계사님이 계십니다. 언제 사무실을 방문해도 반갑게 맞아주시고, 시간이 없어 유선으로 질문을 드려도 제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명쾌하게 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용기 회계사님은 지난 1993년에 처음 만났습니다. '비영리법인의 회계실무'라는 외부 교육강좌에서 처음 뵙고 수강을 한 후 해박한 실무지식에 반해 제가 건의해서 1994년부터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의뢰하여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1994년 수익사업부문 인수(구내휴게실, 구내식당, 구내자판기, 사내구판장)하면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이후 2000년 다시 수익사업부문을 공제회로 이관, 2007년 회계감사 실시, 2008년 장학금지급소송 등 많은 특이한 회계처리 사례들을 겪으면서 재가 가진 사내근로복지기금 길무경험과 회계사님이 가진 회계와 조세 실무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접목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새로운 회계처리 틀과 사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과제에서 저와 머리를 맞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준칙 마련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을 위해 설문조사를 하는데 설문항목을 작성하기 위해 고민을 거듭하는데 많은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이번 설문항목에 담길 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담당조직 2. 재무제표 종류, 3.사용되는 계정과목의 내용과 수, 4.고유목적사업준비금, 5.원금사용 6.구분경리, 7.통합재무제표 작성, 8.예산.결산과의 연계관계, 9.기본금,기본재산, 보통재산과의 회계처리 실태, 10.법인세 세무조정신고, 11.회계감사, 12.잉여금처분관계 등

조만간 고용노동부를 통해 오는 설문에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저는 생활을 하면서 다소 무리하다 싶을 정도의 목표를 세우다보니 자주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제안을 받거나 부탁을 받으면 전후 좌우 많이 재지 않고 '그냥 내가 조금만 고생하면 되지 뭐~'하는 마음으로 일단 수락부터 덜컥 해버리고 맙니다.

지나친 열정과 욕심은 몸을 피곤하게 만들 듯, 결국 제가 내뱉은 그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그 뒤에 몸이 많은 고생을 해야 합니다. 때론 졸린 눈을 비비며 밤 잠도 설치고,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책상에서 일과 씨름을 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머리숱이 듬성듬성하고 서리가 빨리 내린 것도 이런 습관이 단단히 한 몫을 한 셈입니다.

작년초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과거 5년분 데이터를 입력시켜줄 수 있겠느냐는 요청을 받고 그냥 덜컥 그러겠노라고 약속해버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인해 저는 작년 상반기 내내 불면의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낮에는 회사 업무를 하면서, 퇴근하여 집에서 쉬는 시간에 작업을 진행하다보니 일 흐름이 자주 끊기고 이전 5년간 발생한 퇴직자들은 직원 DB에 없어 새로이 입력작업을 하고, 전표를 입력시마다 계정과목과 입력방법도 다시 파악하느라 참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를 펴 낼 수 있었던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도 공동개발을 하게 된 것도, 매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는 것도,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것도 모두 이런 무모한 도전이 낳은 결과입니다. 지금도 9월 3일에 열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문제해결(컨설팅)'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편성' 교육원고 작성과 하반기에 펴낼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실무' 책자 작업 때문에 매일 올빼미 생활을 합니다. 지난 6월달에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까지 덜컥 수락해버리는 바람에 올 여름에도 피서나 휴가는 물 건너갔고 또 책상 앞에서 땀 좀 흘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무모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이런 도전과 열정, 현장속으로 내 자신을 던져버리는 용기가 저를 변화시켰고, 현장의 문제와 부딪쳐가며 문제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다보니 많은 성장을 이룬 것 같습니다. 옛 유행가 가사처럼 '이래도 한 평생, 저래도 한 평생 돈도 명예도 다 싫다.' 그저 편하게 즐기며 살다 갈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우리 삶이 너무 소중하고 짧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더 더욱 짧습니다.

삶의 종착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없는데 회계준칙을 만들어야 한다면 꼭 내손으로 이루고 싶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편안함보다는 불편함 속에서, 평탄함보다는 고난 속에서 이루어낸 결과가 더 값지고 보람이 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부터 이틀간 ***아카데미에서 주관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진단)'과정 2일차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장인데 운영자가 응원을 나와주어 1시간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특히 의미가 큽니다. 지난 3월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노동부에서 관장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 4가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인 시도로 이관하기로 결정된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도감독과 운영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열리는 교육이라 교육생들의 관심과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앞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과 바른 신고 및 보고, 그리고 기금법령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제 노동부 임금복지과 고민진 근로감독관님으로부터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이 내일 임시국회에 상정될 것 같다고 합니다. 당초 이번 교육에 청강을 하기로 하셨는데 갑작스레 안건이 국회에 상정되는 바람에 교육에 참석이 어렵겠다는 연락도 주셨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 통합되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보다 근로복지제도라는 보다 더 큰 틀 속으로 들어가지만 막상 그동안 정들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간판을 내린다고 생각하니 섭섭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한가지 희소식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금번 선진기업복지제도 연구용역비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을 마련할 길이 열렸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제가 많이 도와드려야겠지만 이번 연구용역을 계기로 2010년에 좋은 결실을 맺어어 사내근로복지기금만의 회계준칙을 가졌으면 합니다. 연구용역이 성사되도록 힘써주신 노동부 고민진 근로감독관님과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제도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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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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