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한지 33년째이다.

갈수록 세상이 무섭고, 사람이 무서워진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하는 강의 내용을

몰래 녹취하거나 그 회사 기금실무자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듣고 나서 내 말을 왜곡하여

전달하거나 뇌피셜로 헤석하여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가하려고 하는

것을 종종 경험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해당 사업을 종료시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있는데 특히 병원기금의 경우

잔여재산을 다른 병원으로 양도하려고 시도하는

경우를 자주 상담받는다. 비영리법인은 양도할 수

없고 양도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내가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축조 해설할 때 잔여재산

처리는 분명히 체불임금 지급, 정관에 따라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지급, 나머지 금액은 정관이 지정한 자,

이 경우 정관이 정하는 자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자이거나 또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했건만 다 짤라먹고

다른 병원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한다.

 

어느 회사 직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 프로세스를 무료로 알려달라고

하기에 "선생님이 법무컨설팅을 하는 법무법인에

전화해서 법인합병 컨설팅 프로세스 방법을 무료로

알려달라고 하면 그냥 알려주던가요?" 하니 조용해진다.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면 본인이 하다 일이 잘못되면

그 잘못된 결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돌린다.

'제대로 안 알려주었다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지식서비스를 공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강자인 변호사나 법무법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댓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부문 지식서비스는 무료이다,

인터넷에 가면 모두가 공짜이다'라고 생각한다.

 

무료 지식서비스를 정중히 거절하면 기분 나쁘다고

한 마디 하면서 전화를 뚝 끊는다.

"그까짓 것이 무슨 대단한 것이라고....."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연구하고 지금의 지식서비스 기반을 만드는데

직접 33년, 간접 7년, 도합 40년이 걸렸다.

40년 직장생활을 하면서 소중한 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이룬 성과인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과 무슨 상담과 거래가 가능하겠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서비스가 '그까짓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본인이 직접 공부해서 처리하면 되지

전화해서 아쉽게 왜 무료 지식서비스를 구걸하는지

모르겠다.

 

나도 이제부터는 녹취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교육이나 상담시 원칙적인 사항만 강의하고 답변해야겠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과 컨설팅이 시작된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후 걸린 감기 몸살이 거의 나아가고 있다. 지금은 목도 기침도 콧물도, 허리 통증도 거의 회복되었다. 요즘 독감이 한 달 간다는 말이 일리 있다는 생각이 든다. 건강관리의 중요함을 절실히 느꼈다. 9일 목요일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2025년 첫 기금실무자 교육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진행해야 하기에 몸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초고를 풀판사에 송부하고 나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은 편안하고 여유롭게 보냈다. 

 

토요일은 헬쓰장이 쉬는 날이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약 40분간 안장이 없는 실내싸이클로 운동하며 체력 보강에 들어갔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몸이 많이 회복된 것을 느낀다. 토요일, 3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안내문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밤 10시 30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퇴근하여 집으로 향하는데 일기예보에는 주말에 눈이 많이 올 거라는 예보였는데 하늘을 보니 멀쩡했다. 일요일 오전에 늦잠을 자고 일어나니 아내가 밖에 눈이 쌓였다고 했다. 일요일 오전 일찍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해 밀린 결산컨설팅 작업을 하려던 계획을 변경해서 반신욕을 했다. 반신욕은 혈액순환에 좋다. 매주 1회씩 하는 반신욕이 내 건강비결이다.

 

32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많은 기금실무자들과 교류했다. 대부분 내가 도움을 준 경우들이다. 지난 연말, 어느 대기업 기금실무자의 안타까운 소식에 마음이 무겁다. 그 직원은 대기업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했다. 대기업들은 경기 변동이나 손익에 매우 민감하고 위기가 감지되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편이다. 그 대기업의 일부 부서가 아웃소싱으로 분할되어 다른 중견그룹 회사에 매각되었다. 개인들이 무슨 힘이, 의사결정권이 있겠는가? 어느 날 갑자기 신분이  대기업 직원이었다가 회사 분할로 중견기업 직원으로 바뀐 것이다. 그 사업부를 인수합병한 중견그룹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아서 기금합병을 통해 인수된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하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없느냐고 질문하는 바람에 그 기금실무자는 마음 고생을 많이 했었다.

 

기업복지도 회사가 돈이 있어야 종업원들 복지를 챙기는 것인데 회사가 종업원복지에 돈을 쓸 여유도, 마음도 없는데 복지가 후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내가 도움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지난 연말 그동안 도움을 주어 감사했다는 메일을 받았는데 울컥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회사의 선택사항이라 더 이상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하고 안타까웠음에도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려고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새로운 유권해석까지 받아주며 노력해준 나에게 감사했다는 내용이었다. 일요일에는 종일 집에서 책을 읽고 칼럼을 쓰고 사마천 사기 동영상 강의를 들었다. 2025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웃는 일이, 기쁜 소식들이, 회사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어서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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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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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마쳤다. 동시에 서 너 개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힘든 가운데 진행된 교육이라 힘들었다. 그동안 잘 지켜왔던 하루 7시간 수면 패턴이 3주 전부터 깨지면서 고전을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8월 교육부터 부쩍 전문가들의 교육 참석이 늘고 있어 한편으로는 반갑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긴장을 하게 된다. 이런 긴장감이 나를 자극하여 더 공부하고 연구하게 만든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와 전문가들은 서로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다.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전문가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개념과 컨설팅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나는 1985년 7월 2일 (주)대상에서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했으니 올해로 직장생활이 만 39년 3개월이 넘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사람(종업원)의 소중함이다. 회사 자원 중에서 사람만큼 중요한 자원은 없다. 물건을 만들거나 상품이나 재료를 구매하고 생산한 제품이나 구매한 상품을 판매하여 대금을 회수하고, 연구개발하고 관리하는 경영활동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사람으로 귀결된. 그런 의미에서 기업은 사람이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일본 경영의 신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설파했던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라는 말에 나는 전적으로 공감하다. 기업의 성장과 발전은 호기심과 열정에 차있는 인재밀도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사람은 매우 중요한 존재이지만, 좋은 사람을 찿겠다고 해서 반드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중에는 내 뜻과 전혀 안 맞는 사람도 있다. 가령 사람을 10명이라 한다면, 그 중 둘은 나와 뜻을 같을 거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6명은 이쪽도 저쪽도 아닌 중립의 상태, 또 나머지 둘은 자신의 뜻에 반하는 이들이다. 대개 이런 구도가 일반적이지 않나 싶다.'(《사업은 사람이 전부다》, 마쓰시다 고노스케 지음, 이수형 옮긴. 중앙경제평론사 펴냄, p42~43)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고 경영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업들의 흥망성쇄, 이 과정에서 기업의 분할, 합병, 양수 양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동시에 이들 기업에 소속된 임직원들의 희비 또한 엇갈린다. 최근 안정된 대기업에 소속되어 있던 어느 사업부가 분할되어 다른 기업과 합병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합병이 발생하게 되었다. 인수한 회사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없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기금법인 잔여재산을 인수한 회사 영업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여 이는 불법임을 알려주었는데 이제는 이미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노사 간에 약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까지 출연하지 않으려는 꼼수를 피우고 있다고 한다. 사업은 사람이 전부인데 인수한 회사의 인재들의 마음과 신뢰를 얻지 못하면 그 회사의 껍데기만 인수한 결과가 된다. 이는 신뢰와 중요함과 인재의 소중함을 모르는 소탐대실의 근시안적 행위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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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관리, 회계처리 등에 대한 다양한 상담을 받으면서 안타까움을 느낀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는 담당자들을 보면 기금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공기업 외에는 99.9% 정도는 겸직업무로 기금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외에도 몇 가지의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이다. 전업이 아니므로 전임자가 곁에서 상당한 시간을 두고 업무 인계인수를 해주지 않는 이상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아 실무를 처리하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 수준이 낮아 실수를 하게 되고 무리가 따른다는 뜻이다. 이런 실수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법령 위반으로 이어지고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

 

「근로복지기본법」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의 잦은 개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점점 전문화되어가고 있다. 기금실무자 혼자서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그것도 생소한 비영리법인을 혼자서 관리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따라서 회사에서 직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라고 새로이 직무를 부여했으면 업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관련 지식을 습득하여 직무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를 해주는 것이 맞다. 특히 전임자가 돌발사직을 하여 제대로 된 업무 인계인수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 기관으로부터 연간자문을 통해 업무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내가 32년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고 있고 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개설하여 만 20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진행하고 우리나라 많은 기금실무자들을 멘토링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가벼이 여기고, 교육투자에도 인색하여 기금실무자들을 외부 교육에 보내주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업무처리는 제대로 하라고 강요하니 기금실무자들이 받는 심적 부담과 업무 스트레스는 클 수 밖에 없다. 결국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한 자료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그제서야 부랴부랴 기금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상담을 하면서 내미는 자료들을 보면 법령 위반과 오류들이 많고, 그것도 설립 초기부터 업무를 잘못 처리하여 계속 누적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상담이나 인터넷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에 올라오는 질문들을 보면 기본적인 질문들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데 기본교육의 중요성을 느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과정 교육을 한번만 들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이고 이런 기본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무료 답변에 목을 매는지 안타깝다. 그리고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게시한 답변에서도 오류를 발견하게 된다. 지난 주 모 중견기업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로 양수도가 되어 현재 운영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싶다는 질문이 있었는데 어느 전문가는 해산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는 해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회사 기업이 다른 기업에 양수도가 되었다면 사업폐지 요건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기금법인의 해산 사유에서 사업의 폐지는 부도 등으로 회사가 청산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양수도일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종업원과 함께 양수도가 된 회사로 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이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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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규모가 있는 모 중견기업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로 양수도가 되어 현재 운영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싶다는 글이 모 카페에 올라와 제가 답글을

단 내용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 공유 차원에서 소개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www.sgbok.co.kr) 김승훈 소장(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입니다.

 

1. 자회사 기업이 다른 기업에 양수도가 되었다면 사업폐지 요건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그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종업원과 함께 양수도 된 회사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업의 폐지는 부도 등으로 회사가 청산되는 경우입니다.

 

3. 이 경우는 양수도한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이 맞습니다.

 

4. 비전문가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로

직접 질의하여 잘 알아보시고 후속 업무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가장 중한 벌칙(청산인 즉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추석이 지나서도 국내외 정세는 조용할 날이 없다. 국외는 영국 엘리자베스2세 여왕 사망 및 장례식 진행,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단행,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 시 미국의 참전 언급, 우크라이나의 활발한 영토 회복, 이에 맞선 러시아의 확전 가능성 언급과 곧바로 러시아의 동원령 발동과 푸틴의 핵 사용가능성 언급 등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 시 자칫 제3차세계대전 발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내도 마찬가지 많은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단행으로 한국은행도 조만간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단행이 예상되고 있다. 어제 발표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2분기 민간부채는 총 4345.7조원으로 발표되었다. 이중 기업부채가 2476.3조원, 가계부채가 1869.4조원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민간부채 특히 가계부채에 직격탄이 된다. 산업부 발표 1~8월 무역수지 적자도 247억달러(특히 8월 무역수지 적자는 95억 달러)이고, 어제 달러 당 원화 환율은 1403.51원으로 1400원 벽을 뚫었다. 주식시장도 계속 침체 중이고 물가상승도 심상치 않다.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이 녹록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위기 때일수록 기업은 선제적으로 인력구조조정에 나서게 되므로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맡은 바 회사 본업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어제 모(A) 중소기업 관계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청산에 대한 상담 전화가 왔다. A회사측 이야기로는 이 회사가  B사에게 양수되었는데(합병회사는 B사, 피합병회사는 A사) 회사를 합병하기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럼 B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느냐고 물으니 잘 모르겠단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돈은 얼마나 있느냐고 물으니 몇백만원 밖에 없다고 한다. 설립하여 운영한지 몇년 되었다는데 기본재산이 몇백만원 밖에 없다니, 직감적으로 기본재산에 대한 잠식 우려가 느껴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은 그리 녹녹치가 않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은 당해 사업의 폐지, 기금법인의 합병,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의 전환 외에는 함부로 해산이 안된다. 회사가 합병되는 경우, 합병회사인 B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다면 계속 운영이나 또는 기금합병, 없다면 합병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기금법인 잔여재산이다. 이 A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컨설팅 사에서 설립을 해주었다는데 과연 사내근로복지기금 이행사항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주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기본재산을 잠식해서 사용한 경우 기금법인 이사들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으로 당장 기금법인 이사들에게 보고하라고 했다. 그동안 과연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등기나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회사들은 이미 회사를 퇴사한 사람들이 그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로 등기된 경우가 허다하다.

 

제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전문가 손을 거쳐 제대로 설립해서 잘 운영했으면 한다.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의뢰 없이 다른 노무법인이나 컨설팅사를 통해 설립해놓고, 그동안 연구소 교육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회사들이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볼 때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잘못되면 그제서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비난과 질책, 화풀이를 엉뚱하게도 아무 관련이 없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하며 무료로 도와달라고 하소연하니 바쁜 시기에 답답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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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지방 출장에서 돌아와 밤 늦은 시각까지 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 첫번째 도서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개정판 작업을 하면서 만 8년(2014년~2022년)이란 기간동안 참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첫째는 이자소득의 변화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사업유형별(이자소득만 있는 기금, 대부이자가 있는 기금)으로 구분하여 이자소득이 있는 기금법인을 갑(1차년도), 을(2차년도), 병(5차년도)로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기금법인을 A기금(1차연도, 대부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금), B기금(1차연도, 대부이자소득이 발생한 기금), C기금(5차연도, 대부이자소득이 발생한 기금법인)으로 구분하여 결산 사례를 작성하였는데 개정판에서도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하였다. 이 도서를 처음 집필하던 당시 2013년~2014년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6%대였다. 작년 초에만 해도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1%대였고 지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올라 2.5%대임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금리 수준이다. 대부이자수익도 마찬가지이다.

 

두 번째는 이 책을 집필할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소재지가 구로구 구로동이었는데 지금은 강남구 논현동이다. 8년전 2014년 구로동 쌍용플레티넘노블 주상복합건물 1층에서 추운 1월부터 더운 8월까지 책을 집필하면서 겨울에는 추워서 손을 호호 불어 언 손을 녹여가며, 더운 여름에는 의자에 앉아 오래 원고작업을 하다 보니 엉덩이가 진물러 종기가 생겨 고생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났다. 당시 구로동 1층 건물은 여름에는 냉방을 하는데, 겨울에는 난방 때문에 마음 고생이 많았었다. 또 건물 1층에 입주해 있던 상가 네 곳이 방음이 허술해 이웃 상가에서 다투는 소리가 다 들려와 연구소 교육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당시 구로동 연구소는 좌측에는 커피숍이 있었는데 수시로 볶은 원두커피를 분쇄하는 소리와 커피 볶는 냄새가 그대로 천정을 타고 연구소로 전해졌고, 우측은 북한 새터민 자녀 대안학교여서 학생들 수업하는 소리와 쉬는 시간에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고, 교육날 오후 3시부터는 음악시간이어서 어김없이 풍금 반주와 함께 '나의 살던 고향은' 노래가 반복해서 들려와서 연구소 교육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었다. 지금 논현동 연구소는 건물 4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어 보안과 방음이 뛰어나고(2년 전 전면부 대대적인 방음공사를 하였다), 작년에는 에어컨을 신형으로 교체하여 냉난방 또한 잘 되는 편이다.

 

세 번째는, 2014년에는 대학원 경영학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던 시기였다. 2016년 8월 경영학박사 학위논문이 통과되어 이제는 저자인 내 이름 앞에 경영학박사 호칭이 추가되었다. 이 외에도 많은 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합병, 분할, 해산, 운영컨설팅을 수행하여 경력이 화려해졌다. 오늘도 지방에 소재한 어느 발전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당일치기로 다녀왔다. 8년 전과 비교해 보니 많은 변화와 성과, 진화와 성장이 있었는데 이 모두가 성원해주신 많은 기금법인과 기금실무자 덕분이며 그동안의 성원과 도움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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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부터 오늘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간자문사를 대상으로 발송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뉴스' 2022년 1월호를 작성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연구소 연간자문사를 대상으로 매월 또는 시기에 따라 격월에 한번씩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법령 개정이나 관련 부처 공시사항, 연구소에서 관련 부처에 서면 질의하여 받은 유권해석과 뉴스 보도자료를 검색하여 가치가 있는 정보들을 엄선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소에서 직접 생산하여 온라인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혹은 온라인에서 발표된 자료이지만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정에 맞게 연구소에서 분석 및 재가공을 한 자료들이다.

 

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및 관계자들을 위해 2005년 3월 16일부터 지금까지 오픈형 칼럼인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오늘까지 3828호가 되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뉴스는 칼럼과는 별도로 유료의 연구소 자문사를 위한 폐쇄형 소식지인 셈이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모 기금법인의 합병과 해산을 진행하면서 기본재산 증액등기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납부 건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여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유선 질의,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여 받은 회신문과 2022년 4대보험료 인상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였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에 바뀌는 사항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사항을 체크하였고, 2022년 고용노동부 업무계획을 소개하였다. 2022년에 바뀌는 사항 중에서 가계부채 대책인 개인별 DSR 강화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개인별 DSR이 강화되면 개인들은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출이 축소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로 관심을 돌리게되고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활성화로 이어지게 된다. 여기에 작년 11월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상향하면서 대출금리 또한 인상되는 추세여서 기금을 통한 대부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회사들 중 상당수가 우리나라 집값 상승에 따라 직원들의 대부금액 상향 요청을 받았고 실재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 개정을 통해 대부금액을 상향한 기금도 많았다.

 

대부금액 상향은 두 가지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 첫째는 대부한도액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증가하여 불가피하게 상환기간의 연장을 가져온다. 예를 들면 대부금액이 30,000,000원인 경우 3년 원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적용하면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금이 833,333원이고 대부이자(연 2%) 50,000원을 합해도 883,333원으로 1백만원 미만으로 부담이 적지만 대부금액이 50,000,000원으로 상향될 경우 3년 원금균등상환일 경우 원금만 매월 1,388,888원이고 이자까지 합하면 1,428,888원으로 직원들에게는 상당한 상환부담이 된다. 그래서 상환기간을 3년에서 4년이나 5년으로 늘리게 되고 회수되는 원금이 늦어지면서 기금법인은 대부재원 고갈로 이어지게 된다. 둘째는 대부재원 고갈은 회사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연간자문 소식지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각종 보도자료와 이슈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가공하여 연간회원사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연구소에서는 소재 발굴에 노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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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한 생명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인격을 가진다. 그러나 사람이 아닌데도 인격을 부여한 것이 법인이다. 법인은 법인등기를 하는 순간 법인격을 가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또한 주무관청에서 설립인가를 받으면 사람으로 치면 태어난 것이고 법인 설립등기를 하면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듯이 법인도 법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음으로써 비로소 법인격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해산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해산 또한 불가하다.

 

나는 1992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은 이래 그동안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셀 수 없이 설립하거나 설립에 도움을 주었다. 2004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개설하여 실시하면서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유일한 종합병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서부터 관리, 회계처리, 예산, 결산, 운영, 합병, 분할, 해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상담과 고민 해결에 도움을 주었다. 그 중에 가장 보람을 느꼈던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었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은 사람으로 치면 출생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은 사망과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은 사유가 중요한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합병으로 인한 해산은 그나마 다행이다. 두개나 두개 이상의 회사들이 하나로 합병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한 합병이 되니 다행이지만(이 경우는 해산대상 기금법인의 재산은 존속하는 기금법인으로 전부 흡수된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당해 회사의 사업폐지'로 인한 기금법인의 해산이다. 대부분 회사가 부도처리되거나 인수할 기업을 찿지 못하여 폐업으로 이어지는 회사의 청산에 기인하므로 쓸쓸한 퇴장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때는 잔여재산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처분되게 된다. 그런 영향인지 솔직히 '당해 회사의 사업폐지'로 인한 기금법인의 해산컨설팅은 정말 피하고 싶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 등기부등본을 교부받았다.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합병 등기부등본을, 해산하는 기금법인은 해산 등기부등본을 받는다. 합병 등기부등본과 해산 등기부등본의 합병일자와 해산일자, 기본재산 총액이 서로 일치해야 한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관리, 운영에 도움을 주어 회사 직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해왔는데 막상 내 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을 직접 진행하여 해산된 결과인 해산 등기부등본을 보니 착잡하다. 한때는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1만 개의 꿈을 꾸면서 열심히 활동했는데 하나도 아닌 두 개의 기금법인을 동시에 해산시켰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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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4개월간 진행된 A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컨설팅을 마치고 진단컨설팅보고서를 작성을 마침으로써 진단컨설팅 업무를 종료했다. 내일 송부해주면 마무리된다. 또 하나의 기록을 남겼다. 이번 진단컨설팅은 참 길게도 시간을 끌었다. 중도에 기금실무자가 두 번이나 변경되는 바람에 공백기간이 컸고, 새로운 기금실무자가 업무를 파악하여 속도가 나는가 싶더니 이내 교체되는 바람에 또 다시 지연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설립컨설팅, 운영컨설팅, 결산컨설팅, 회계컨설팅, 합병컨설링, 분할컨설링, 해산컨설팅, 단순한 정관변경이나 임원변경 또는 목적사업 추가 컨설팅 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컨설팅은 기금법인 합병과 분할, 그리고 진단컨설팅이다. 진단컨설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 시행세칙, 각종 지침류, 회계(예산, 결산), 세무, 각종 보고사항, 목적사업, 기금운용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A부터 Z까지를 모두 점검하여 진단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이르는 처방까지 내려야 하기에 마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합예술과도 같다.

 

이 기금법인의 진단보고서만 50페이지에 이른다. 4개월이라는 시간이 정말 훌쩍 지나갔다. 우리는 시간이 일정한 힘이라고 배웠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태양의 움직임과 태양 주위를 도는 계절적 궤도는 끝없이 일정한 리듬을 형성한다. 그러나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일정하지 안하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가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고, 세월은 더 빨리 흐른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시간이 아닌 변화이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은 단순히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면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거대한 가속》(스콧 갤러웨이 지음, 박선령 옮김, 리더스북 펴냄, p.4~5)

 

공교롭게도 올 7월 하순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A기금법인 진단컨설팅 이외에도 B기금법인 합병컨설팅, C기금법인 운영컨설팅, D기금법인 목적사업 컨설팅 등 네개를 동시에 수행하느라 예년 같으면 조용히 교육과 독서로 보내던 시기를 분주하게 보냈다. 분주함은 '이전'과 '이후' 시간 사이에서 변화를 낳는다. 네 가지 컨설팅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고용노동부 새로운 예규 세 개도 만들었다. 특히 B기금법인 합병컨설팅은 회사법인 합병과 동시에 진행하면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법인합병에 대한 명확한 프로세스와 차이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전과는 프로세스와 자료의 질적인 면에서 많은 진전과 변화를 만들어냈고 이는 만족감과 자신감으로 나타난다. 이 또한 향상된 변화이다.

 

4개월간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된 기준금리 인상이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작년 3월 1.25%에서 0.5%포인트를 인하하여 0.75%가 되었다가 다시 5월에 0.25%포인트를 인하하여 사상 최저치인 0.5%를 올 8월까지 15개월동안 유지했었다. 올 8월에 0.25%포인트를 인상을 시작으로(0.75%) 오늘 다시 0.25%포인트를 인상하여 기준금리가 1.0%가 되었다. 20개월만의 1%대 기준금리 복귀이다. 8월에서 11월, 3개월만에 0.5%포인트를 인상했다. 이 또한 큰 변화이다. 지난 20개월동안 아파트값 상승을 생각하면 기준금리 인상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고, 내림이 있으면 오름이 있다. 바로 집값과 기준금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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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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