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한지 33년째이다.

갈수록 세상이 무섭고, 사람이 무서워진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하는 강의 내용을

몰래 녹취하거나 그 회사 기금실무자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듣고 나서 내 말을 왜곡하여

전달하거나 뇌피셜로 헤석하여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가하려고 하는

것을 종종 경험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해당 사업을 종료시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있는데 특히 병원기금의 경우

잔여재산을 다른 병원으로 양도하려고 시도하는

경우를 자주 상담받는다. 비영리법인은 양도할 수

없고 양도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내가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축조 해설할 때 잔여재산

처리는 분명히 체불임금 지급, 정관에 따라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지급, 나머지 금액은 정관이 지정한 자,

이 경우 정관이 정하는 자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자이거나 또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했건만 다 짤라먹고

다른 병원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한다.

 

어느 회사 직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 프로세스를 무료로 알려달라고

하기에 "선생님이 법무컨설팅을 하는 법무법인에

전화해서 법인합병 컨설팅 프로세스 방법을 무료로

알려달라고 하면 그냥 알려주던가요?" 하니 조용해진다.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면 본인이 하다 일이 잘못되면

그 잘못된 결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돌린다.

'제대로 안 알려주었다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지식서비스를 공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강자인 변호사나 법무법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댓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부문 지식서비스는 무료이다,

인터넷에 가면 모두가 공짜이다'라고 생각한다.

 

무료 지식서비스를 정중히 거절하면 기분 나쁘다고

한 마디 하면서 전화를 뚝 끊는다.

"그까짓 것이 무슨 대단한 것이라고....."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연구하고 지금의 지식서비스 기반을 만드는데

직접 33년, 간접 7년, 도합 40년이 걸렸다.

40년 직장생활을 하면서 소중한 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이룬 성과인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과 무슨 상담과 거래가 가능하겠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서비스가 '그까짓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본인이 직접 공부해서 처리하면 되지

전화해서 아쉽게 왜 무료 지식서비스를 구걸하는지

모르겠다.

 

나도 이제부터는 녹취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교육이나 상담시 원칙적인 사항만 강의하고 답변해야겠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www.sgbok.co.kr)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경영학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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