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하면 늘 따라다니는 말이 '가진 자를 위한 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복지 격차를 심화시키는 제도'라는 말이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어찌 사내근로복지기금에만 적용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가 자본주의를 도입한 이상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최대의 단점이자 속성인 부익부 빈익빈을 피할 수가 없다. 구나마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과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름 신경을 쓰고 있다. 지난 9월 5일자 기사 중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1천분위' 분석자료가 이를 극명하게 증명하고 있다. 이 자료에서도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상위와 중하위 간 소득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 특히 소수 상위층들의 근로소득 증가율이 하위층을 압도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위 0.1% 근로소득자(1만9495명)의 1인당 연평균 근로소득은 8억 3,339만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 당시 상위 0.1%의 1인당 연평균 근로소득 7억 6,763만원에 비해 1년 새 6,576만원(8.6%) 늘었다. 반면에 2020년 중위 소득자(중간에 위치한)의 연평균 소득은 2,895만원으로 2019년 중위 소득자 연평균 근로소득 2,824만원 대비 71만원(2.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 상위 0.1% 근로소득자의 2020년 근로소득은 중위소득자의 28.8배이고(2019년 기준 27.2배에서 더 확대됨), 0.1% 근로소득자의 2019년 대비 소득증가율도 8.6%로 중위소득자 2019년 대비 소득증가율 2.5%를 훨씬 앞서고 있다. 상위 1%를 기준으로 삼아도 2020년 9.9배(2억 8,560만원)로 2019년 9.6배(2억 744만원)보다 연 근로소득 격차가 더 커졌다. 근로소득자 상위 10%의 급여소득은 2020년 1억 1,992만원으로 2019년 1억 1,652만원 대비 340만원(2.9%)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 소득은 2020년 3,828만원으로 2019년 3743만원 대비 85만원(2.3%) 증가했다. 반면에 하위 20%의 경우는 2020년 614만원으로 2019년 622만원 대비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었다. 해가 갈수록 상위 근로소득자와 하위 근로소득자간 소득 격차는 더 커져가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고착화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실무 교육과정에서 첫 시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경제발전 단계를 설명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광복되면서 서구식 자본주의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나마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면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정한 기금법인의 사업원칙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하도록 되어 있어 복지의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강제가 아닌 임의 복지제도이다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기업과 설립되지 않은 기업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기업들 간에도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 출연금액에서 격차가 심해 지원금액 또한 격차가 커서 기업복지의 격차를 피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 또한 임의복지제도의 한계이다. 1983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처음부터 법정복지로 도입하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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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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