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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운용을 하면서 늘 딜레마에 빠지는 사항 중 하나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에서 주식투자를 허용해야 하는가 여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금운용의 제1원칙은 안전성이고 수익성은 그 다음

이다. 금융투자를 잘하면 현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서너배의 운용수식을 올

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실패를 하면 소중한 기본재산, 전체 종업원의 복지

증진에 사용해야 할 알토란같은 기금원금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

에 안전성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런 안전성의 원칙 때문에 「근로복

지기본법」 제63조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에서도 위험이 따르는

금융상품, 회사가 기금법인에 회사 주식을 출연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

여 회사 주식수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기본재산의 20% 한도 내에서)

것 이외에는 직접적인 주식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주무관청도 마찬가지로 기업들의 규제를 계속 풀어야 하는 입장에서 언제까지 사

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주식투자 금지 제한을 유지시켜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다. 작년에도, 제작년에도 주무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주식 직접투자를 허

용해야 할지 계속 규제를 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을 묻는 전화가 걸려와서 개인적

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국민연금에서는 진즉부터 직접주식투자는 물론 해외투

자 및 대체투자까지 하고 있다. 지난 5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

금 중기(2018~2022년) 자산 배분안'에서 국내 주식투자 비중을 늘리기로 결정했

다. 2016년말 18.3%이던 국내 주식 비중을 2018년말 18.7%, 2022년말 20% 안팎

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국민연금이 주식비중을 늘리는 이

유는 수익성 제고 차원이다. 국민연금 또한 안전성을 추구해야 하는 기관이지만

른 한편으로는 연간 목표수익률이 주어져 있어 안전한 채권으로 투자를 하다보

면 수익성이 낮아져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려워진다.


2016년 국민연금수익률 실적은 총 4.8%인데 세부 상품별 실적을 살펴보면 국내

주식 5.6%, 해외주식 10.1%, 국내채권 1.8%, 해외채권 4.0%, 대체투자 10.0%, 단기

자금 2.8% 등이다. 향후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수익률을 높이려면 다소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주식과 해외투자비중, 대체투자 등 공격적인 투자로의 확대가 불가피하

다. 그러나 이 경우 공격적인 투자에는 위험이 수반되는만큼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항이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이다. 실재 국내 주식투자 투자성과를 비교해보면

2008년 이후 10년동안 순매수 상위 10개종목에 대한 연평균수익률은 개인 -20%,

기관투자가 21.2%, 외국인 투자자는 23.8%로 나타나 국민연금의 직접주식투자는

수익성 측면에서 성과가 높았다.


국민연금이 주식투자를 확대하는 이유는 시장금리 상승 영향도 있다. 금리가 오르

면 국민연금 자산배분의 한 축인 채권가격이 하락해 연 목표수익률 달성이 어려워

져 주식비중을 늘려야 한다.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자산은 603조원 규모로서 이는

세계 연기금 중 자산규모로는 3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큰 자금을 운용하려다보니

국민연금 내에는 전문적인 기금운용인력이 있어 투자상품과 투자기법, 해당기업과 지역들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투자를 진행하게 된다. 주무관청에서 사내근

로복지기금에서 주식 직접투자를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했을 때 "아직

은 시기상조입니다"라고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가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전

문 투자인력, 심지어는 투자지침서조차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나는 지난 2003년부터 2013년 퇴직시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펀드투자를 경험해보았지만 기

금법인 내부에서조차 문제점과 미비점, 정비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다.


기금실무자로서 권한은 없는데 반해 책임은 많았다. 또 한가지 반대하는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식 직접투자를 허용할 경우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지면 자

사주 방어, 자사주 주가 끌어올리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실재로 몇몇 회사의 관계자와 노동조합 관계자, 기금실무자들이 연

구소로 전화를 하여 회사가 지금 어려워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으로 회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느냐를

물었다.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지면 주가는 하락하고 주가하락을 막으려면 회사 자

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던가 해야지, 뻔히 주가하락 risk가 있는데도 기업복지의

마지막 자금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자금을 활용하겠다는 근시안적인 생각이 아쉬웠

다. 이렇게 회사 경영악화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대주주나 경영진이 주식을 대량

으로 매도하고 탈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해 자사주 매입에 활용할 경우 소중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이 자칫 한장의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식 직접투자를 가능하게 하려면 기금 운용인력 확보와 함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사내근로복지기

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켜 전문성 보강조치와 함께 회사가 주가하락 방어에 사용되어 부실화될 우려에 대한 제도적인 대비책이 선행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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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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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을 14년째 진행해오면서 많은 보람을 느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작성이나 회계처리, 결산, 재무제표 작성 등이 각양

각색이고 다양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갖추어 가는 것 같다. 법령

위반사항도 눈에 띄게 많이 줄어가고 있다. 이번 5월에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

구소에서 11일과 12일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5월 18일과 19일 <사

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과정 교육을 진행하였는데 교육에 참석한 기

금설무자들과의 상담이나 질문을 통해 많은 변화를 느끼게 된다. 


첫째, 참석하는 회사들의 다양한 욕구를 느낄 수 있다. 이번 운영실무 교육만

해도 그동안 운영해온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방식이 잘 되었는지, 누락

된 사항은 없었는지 검증을 받고 싶은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지 3

년차로서 새로 업무를 인계인수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해와 신고

및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업무

파악차 참석한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지는 10여년이 되었으나 그

동안 활동이 미미했는데 최근에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금법인에서 실시가능

한 목적사업이 무엇이고 타 사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참석한 회사, 기본재산이 쌓여가는데 은행에 예치해도 수익률이 낮아 새로운 운용방법이

나 운용상품이 없는지, 새로운 수익사업을 할 수는 없는지 고민을 안고 참석

한 회사 들 다양했다. 5월 연구소 교육에 참석했던 기금실무자들의 고민을

정리해본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예전에 내가 진행하는 실무자교육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6~7년 교육참석이 뜸했다. 1년 전에 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인계인수받아 운영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가 늘 궁금했다고 한다. 여기에 계속되는 저금

리로 수익률이 낮아져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은 상품은 없는지 탐색차 연구

소 교육에 참석했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 같다는 반응이다. 사내근로복

지기금 설립단계에서부터 연구소 설립컨설팅이나 설립과정, 기본실무 등 체

계적인 교육을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한 회사들은 대부분

모범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었다.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준정부기관으로서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액이 많지

않은데 기재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자제 방침에 따라 기금출연을 받기

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2017년 사업계획상 재원부족이 예상되어 이를 어떻

게 대처해야 할지, 그리고 오는 6월말에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을 어떤

금융상품으로 운용해야 할지 고민을 안고 이번 연구소 교육에 참석했다. 근

로복지기본법령과 고용노동부 예규 해설,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 실패

사례 설명을 들으며 기금법인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과 투자가 허용되지 않

은 상품을 배우게 된다.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운용하는 상품 정보를 교류

하고, 안전하면서도 현재 은행 정기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을 소

해 주었다. 


C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혜대상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임원에 대해 목적사

업비를 집행해도 되는지 그리고 지급한다면 직원들과 지급금액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수혜대상을 비정규직에 대해 확대하여

지급해 주어야 할지 그리고 비정규직까지 확대가 의무사항인지 여부, 비정규

직에 대해 목적사업과 목적사업비를 차별하여 지급해도 문제는 없을지, 비정

규직까지 수혜를 확대할 경우 재원부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을 안고 왔다. 해당 사안별로 법령 조문과 고용노동부 예규를 중심으로 궁금증을 해

결해나간다.


D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업무 수행시 신고 및 보고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

지 못하고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의 다른 복리후생제도와는 차원

이 다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관

리되기에 법인에 적용되는 각종 신고 및 보고, 자료 작성 및 보관 의무사항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축조해설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각종 조세법령, 등기사

항을 배우고 나니 당장 과거에 신고하지 않았던 사항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할 사항을 이행해오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가 걱정이 되었다. 해당

벌칙과 늦었지만 시급히 보완해두어야 할 조치사항을 배워갈 수 있어서 다행

이었다며 안도했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면 고민하는 사항에 대해 해결방안, 최

선이 아니면 차선의 방법을 배워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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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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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자사주 출연에 대한 상담이 늘고 있어 고무적

다. 2009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면서

증식사업으로 회사가 자사주를 출연하여 보유중일 경우는 유상증자시 기

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4호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에 신설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의결권 행

사를 할 수 있어 경영권 방어시 백기사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회사 경영

실적이 좋아지면 주식가치가 높아져 기금법인의 재산가치 또한 높아져 종

업원들의 복지사업을 늘릴 수 있는 재원마련에 유리해져 노사가 모두 윈윈

하는 결과가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주식을 직접 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이 종

종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주식을 직접 구입할 수는 없다. 이를 허

용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회사 주가 방어에 정략적으로 이용하게

되고, 회사가 부실에 빠질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동반부실에 빠져 종

업원복지를 위하는 소중한 재원이 손실을 보게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

를 소개한다.

 

제목 :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자사주가 아닌 일반주식 구입 지원이 가능한지.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우리사주 구입자금을 지원(또는 유상대부)하는 외에

회사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관계회사의 주식구입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직원들의 상당수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우리사주(관계회사  주식 포함) 구입자금을 유상 대부하고, 그로 인한 매매차익 등의 이익금 발생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케 하여 근로자를 위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회사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관계회사의 주식은 우리사주로 보기 어렵

고 동 기금으로 일반 주식구입 자금을 지원할 경우 당해 근로자의 재산손실

의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기금의 수혜대상은 정관 필수기재 사항으로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상당주사 회원

으로 가입된 단체에 대한 지원은 인정하기 어려움(복지68233-18, 2000. 5. 4) 

 

또한 회사가 자사주를 출연할 경우 장기 보유가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

을 보면 한시적으로 보유는 하되,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처분하여 법

에 정한 증식방법 또는 근로자 대부사업으로 정환하는 것이 바란직하다고

회신하고 있다. 그러나 기 생산된 예규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기금법인이

유중인 자사주에 대해 유상증자 참여를 허용하기 이전인 2001년 6월 13

일에 나온 예규여서 취지는 살리되 한시적이라는 문구는 개선이 필요하다

는 생각이다. 예규도 법령이 바뀌고 시대변화에 따라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도 소개한다.

 

제목 :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를 증식목적으로 장기보유할 수 있는지? 

(질문)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를 처분하지 않고 배당이익을 얻는 등 기금의 증식을

위한 목적으로 장기보유가 가능한지 여부 및 자사주를 보유할 경우 법 시행

령 제19조제3항에 의한 사용 용도에 해당하는 가액으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지 여부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시의적절하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유동상'과 '안전성'. '영속성'을 유지하여야 하

는 바, 자사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부동산과 같은 처분기간의 제한은 받지 않

으나 주가등락으로 원금을 잠식할 위험이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보유하면서

배당이익을 얻되,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처분하여 법에 정한 증식방

법 또는 근로자 대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한편, 자사주를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주식 평가액의 50%한도 내에서는 목적사업의 재원

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복지68233-131, 200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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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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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이나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상담을 요청하는 사항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

사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에 대한 사항들이 많다. 불과 4~5년

전만해도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이 연 4%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절반 수준

인 연 2% 이하로 떨어져 수익금 또한 반토막이 되었다.

 

수익금이 떨어지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이 직격탄을

맞게 되었고,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던지 수행하던 목적사

업비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회사 손익이 좋은 회사들

은 기금출연에 긍정적이지만 대다수 회사들은 그렇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

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대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증식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일부는 적극적으로 채권이나 ELS, 펀드, 헤지펀드, 파생상품에 직접 투자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금융상품들 중 일부는 원금보존이 되지

않는 상품으로 급격한 금융환경 변동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이다. 투자하려는 금융상품에 대한 성격이나 장단점에 지식이 없이 그저 

금융회사 직원들의 말만 듣고 가입했다가는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기금실

무자가 곤란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상품에 가입시 가입신청서에 기금법인

인감도장을 찍어달란다고 왜 찍는지 파악도 하지 않고 덜컥 찍어주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ELS나 펀드, 해지펀드에 가입하려면 위험이 따르기에 전문투자자가 아니

면 가입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금융회사 영업사원들이 기금법인 직인을 찍

어달라는 것은 전문투자자임을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금에 손실이

나도 문제삼지 않겠다는 일종의 묵시적인 동의인 것이다. 최근 ELS나 펀드,

채권, 헤지펀드 투자손실과 관련하여 소비자들과 소송이 진행중인데 소송

의 핵심은 금융회사가 위험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고지했느냐, 소비자들은

이러한 손실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느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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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11월 14일자 일부 언론에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종

민간 공제회, 기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립대학 적립기금 등 개별

적으로 운용되던 중소형 연·기금 자금을 하나의 풀(pool)로 묶어 일명

증시의 '큰손'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징이라는 기사가 1면에 크게 실

렸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증시의 초우량 종목 30개로 한국판 '다우존스산업평균

지수(다우지수)'인 '코스피30' 지수를 새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합니다.

 

몇년 전에도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법령 개정으로는 연결되지 못했습니

다. 그 뒷면을 보면 그만큼 이런 정책이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의미일 것

입니다. 아직 정부 관계부처간 업무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설사 제

도 개선이 이루진다고 해도 민간업계에서 얼마나 참여하게 될지는 미지

수인 것입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느낀 소감을 간략하게 정리해봅니다.

 

첫째, 이 정책들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증시

부양책으로 검토 된다는 점이 가장 거부감이 드는 것이고, 함께 실린 '줄

어드는 주식거래대금' 표가 매우 암울하기만 합니다. 연도별 주식거래대

금은 2009년 1466조원, 2010년 1410조원, 2011년 1702조원, 2012년

1196조원, 2013년 986조원, 2014년(10월현재) 801조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입니다. 결국 줄어드는 주식거래대금을 민간 기금들로 메꾸거나 증시

부양을 위한 실탄 또는 총알받이로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둘째,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 문제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운용방

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에 명시되어 있고, 이를 위반시는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

있어 공격적인 자금운용을 제어하는 역할을 해 왔지만 이런 제한이 풀

다면 요즘같은 저금리 시기에는 공격적인 자금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고

결국 운용손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전문성 부족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는 대부분 회사의 인

사, 총무·노무부서 직원들이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있으며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 또한 회사 임직원들이 비상근·무보수로 업무처리를 하도록 근

로복지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어 자금운용의 전문성과는 거리가 있는 실정

입니다.  정부 기금도 전문성이 부족하여 며칠전 소식을 보면 운용상 문제

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사적

기금은 더 더욱 전문성부족한 실정이어서 전문성 부족이 기금운용 손

실로 연결될 수 있을 가능성은 보듯 뻔합니다.

 

넷째, 동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소지입니다. 주식 직접투자 허용은 자칫

회사 주식매입에 동원되거나 당해 회사 주식을 부양하게 하고, 최악의

우는 회사가 부실시 회사의 부실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구입하게

하여 알토란같이 조성해 놓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동반 부실에 털어넣어

일순간에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즘은 자고나면 새로운 정책들이 매일 쏟아져 나오니 정신을 차리기 어

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변화가 빠르고 정책들도 빠르게 변화되어 간다

뜻일 것입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시대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주기적으로 법령 개정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대응하거나 필요시 외부 교

육에 참석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회사도 모르는 사이에 자칫 법

령을 위반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국내유일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인 김승훈소장(전 KBS사내근로복지

기금부장)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기금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매월

3~5회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교육(기본, 회계, 운영실무, 결산1일특강,

운영실무1일특강)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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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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