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생산성 본부에서 9월 24/25일 교육을 수강하였습니다. 이번이 두번째가 됩니다. 질문 내용은 김승훈 선생님께 교육시간 중에 문의한 내용입니다만 정확히 이해 못한 부분이 있어 다시 글을 올립니다.

 

당사 기금의 성격 - 9월 기금설립신고를 하였으며 아직까지는 인가증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 회사 기금의 특성은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당해년도에 개인자격으로 출연하는 건 입니다. 사업내용은 학자금 지원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고 기존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기금에 편입시킬 예정입니다. 이때 학자금은 대표이사가 출연한 기본재산을 운용할 계획이고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 회사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질문사항

1. 기금의 성격이 개인적인 출연이기 때문에 원금사용이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2를 5년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교육중에 고육목적사업준비금1(은행 이자수익 등)을 제외하고는 사용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금의 원금사용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기 설립신고할때에 50%범위의 원금사용을 80%로 증액 사용이 가능하게 하려면 신고절차상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요.

예)현재 선택적복리후생제도의 시행세칙을 인가받고 실제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면 기금인가증이 나오기전에 수정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만약 기금인가증이 나온 상태라고 하면 변경이 불가능 한 것인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선생님께서 강의 중에 말씀하신 것 처럼 회의록을 작성하고 등기신청전에 노동부에 제출하면 될 것 같은데요. 

 

2. 실제로 현재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어 지금 당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즉시 편입하기에는 잔액 정산상 문제가 있어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 선택적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시행세칙만을 인가받는다면 이것도 원금 80%를 사용할 수 있게되는 것인지요?

 

(답변)

 

1.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법인의 당해연도 출연금(기본재산) 중 일부를 사용하여 설정되는 준비금은 사용기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 사의 의도대로라면 최대한 준비금을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설립 인가증이 나오기 전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님과 상의하여 선택적복지제도시행세칙을 첨부하여 동시에 함께 인가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 나왔다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정관변경인가신청을 하여 인가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아직 기금법인에서 목적사업비 중 어느 범위(또는 비율)까지 선택적복지비로 집행을 해야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한다고 인정하고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선택적복지제도 시행세칙을 인가받은 것만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9/24-25)>

 

▷ 교육기간 : 9/24~25, 2일, 총 16시간
▷ 교육시간 : 09:00~18:00
▷ 교육비용 : 41만원 (2인이상-1인당 39만원)
회원사 (일반-37만원 / 골드-35만원 / VIP-35만원 / 프리미엄-33만원)
▷ 지원금액 : 우선( 미정 )
(고용보험환급)대규모( 미정 )
* 환급액은 교육 참가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문의 : 노동·노사부문 (02)724-1105, 1104 / FAX (02)724-1867

 

[교육목적/특징]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단계부터 설립 후 각종 신고사항과 회계/세무
처리 등 관리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금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
양한 목적사업과 운영전략을 소개
- 기금업무수행 전반에 걸쳐 기금 실무자들이 지녀야 할 실무능력향상

 

[교육대상]

 

[교육내용]

 

 

■ 1일차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 사항
   개정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법령 개정에 따른 정관 개정사항
   기금제도 운영사례

■ 2일차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개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종합정리 및 질의& 응답

 

 

[강사]

- 김승훈부장(KBS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지기 김승훈

 

(첨부)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실무120924.pdf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 6월 5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최한 '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실무'

교육 중점심식사 시간입니다.

강의 시간에 궁금했던 점들과 회사별 특이점과 궁금증을 얘기하며

좋은 시간을보냈습니다. 즐감하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어제에 이어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2일차 강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해 8시간 강의가 진행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세가지를 꼽으라면 예산편성과 결산, 그리고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입니다.

 

흔히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같은 비영리법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지 않는 다고들 알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비영리법인들은 법인이기 때문에 조세(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정부가 해야 할 공익적인 사업(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인세를 내지 않도록 조세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비영리법인에게 주는 가장 대표적인 조세특례가 바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연말 결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서 결산을 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법인세를 내지 않고 이미 원천징수된 선급법인세(또는 선납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금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를 이미 한 것으로 종료가 되어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이 카페에 올라와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근로복지기금을 맡게 되어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복지기금으로 직원들에게 저리로 대부금 지원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 별로 복지기금 예금에 대한 원천 징수 영수증을 떼고 있으며, 별도의 법인세 신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질문이 있어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1.현재 법인세 신고를 원천징수영수증을 떼고 있는 거 말고는 하지 않고 있는 데 잘못된 것인지요, 법인세 신고를 원천징수영수증과 별도로 회계년도가 끝난 후 1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법인세 신고를 할 경우, 복지기금법인이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된 금액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3. 만약, 원천징수 신고와 별도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예전 년도 법인세 신고를 별도로 다 해줘야 하는지요?

4. 관련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서식 56호가 아닌 1호로 하여야 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질문을 많이 드려 죄송합니다. 수고로우시겠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글)

 

1. 예금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원천징수된 예금이자소득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60조 또는 제62조에 따라 기한 내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된 예금이자소득이 환되지 않습니다.

 

2.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려면 예금이자소득 전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예금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56호서식, 원천납부세액명세서(10호서식),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제27호서식)을 전자신고로 신고해야 하고 27호 갑지서식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전자신고로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넘길 경우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뒤늦게 신고한다고 해도 환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4. 예금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56호서식으로, 종업원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호서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1.10.6~7일 이틀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열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교육사진입니다. 운영 1일과 결산1일 위주 강의 입니다.즐감하세요. 

김승훈박사는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으로 사직하고 현재는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호선 신논현역 3번출구에서 3분거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연구와 도서집필,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수준별 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설립실무, 진단실무 등)을 김승훈박사 직강으로 매월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02-2644-3244, www.sgbok.co.kr)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 교 육 명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법령개정 및 회계실무 중점] 
▷ 교육일정 : 2011년 10월 6일 ~ 7일(2일)
▷ 교육기간 : 2일, 총 16시간
▷ 교육시간 : 09:00~18:00
▷ 교육장소 : KPC강의실(서울)
▷ 교육비용 : 회원사(일반-35만원 / 골드-33만원 / VIP-33만원 / 프리미엄-31만원)
                   일반사 39만원
▷ 지원금액 : 우선( 82,916(예정))
(고용보험환급)대규모(67,533(예정))
* 환급액은 교육 참가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문의 : 노동·노사부문 (02)724-1105, 1104 / FAX (02)724-1867

[교육목적/특징]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단계부터 설립 후 각종 신고사항과 회계/세무처리 등 
 관리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금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목적사업과 운영전략을
 소개하고 기금업무수행 전반에 걸쳐 기금 실무자들이 지녀야 할 실무 능력향상

[교육대상]
◆ 인사·노무·총무·관리 부서장 및 실무담당자
◆ 노동조합 위원장, 간부 및 노사협의회 위원

[교육내용]
<1일차>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 개요
- 회계란? / 분개
- 기금회계처리 오류사례
- 기금에서 작성하는 재무제표 종류
- 회계관리 실태조사 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예산실무
- 예산제도 개요
- 예산편성방법 및 사례
- 목적사업계획서 작성 사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 결산절차및방법
- 결산사례(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 법인세 신고방법 및 사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 기금운영상황보고서 작성실무

<2일차>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폐지/근로복지기본법시행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 및 활용방안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법령 사례
개정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사내근로복지기금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 각종 신고 및 보고서식
법령 개정에 따른 정관 개정사항
- 정관 개정이 필요한 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개정사례
- 기금제도 운영사례
- 기금운영 사례/ 임원변경 사례/ 자산변경 신고사례

[강사진]
■ 김승훈부장[한국방송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1(첨부)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실무111006.pdf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1년 6월 16일과 17일 2일과정으로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및 진단'과정 교육사진입니다. 

김승훈박사는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으로 사직하고 현재는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호선 신논현역 3번출구에서 3분거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연구와 도서집필,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수준별 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설립실무, 진단실무 등)을 김승훈박사 직강으로 매월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02-2644-3244, www.sgbok.co.kr) 


즐감하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실무 교육사진입니다. 

김승훈박사는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으로 사직하고 현재는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호선 신논현역 3번출구에서 3분거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연구와 도서집필,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수준별 교육(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설립실무, 진단실무 등)을 김승훈박사 직강으로 매월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02-2644-3244, www.sgbok.co.kr) 

-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2주간이 제 삶에서 가장 힘들고 힘들었던 격변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2년을 압축시켜 놓은 것처럼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렇지만 힘든 기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 쓸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을 가졌어도 그것은 주님의 축복이다"라는 어느 신부님의 말처럼 가장 길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생각되는 인생의 3고 시점에서 더 편하고 풍족한 환경을 허락하지 않았음에 불평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과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최선을 다했음을 감사하게 됩니다.

지난주 CFO아카데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 및 실무'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지 심화컨설턴트 과정에서,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과정에서 요청받은 자료들을 모두 송부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10,000개를 설립하는 것이 꿈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새마을운동처럼 개발도상국에 수출하고 싶습니다" 꿈을 이야기하고 함께 나눌 수 있어 좋습니다. 꿈은 꾸는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에 꿈을 꾸고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커뮤니티, 허용된 공간이 있고 비록 하루를 넘겼지만 글을 쓸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이 행복합니다.

다음주에는 두개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인가신청을 합니다. 두 달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는 메일을 받고 졸린 눈을 비비며 정관이며, 사업계획서,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를 검토해 주었는데 이제야 그 결실을 맺게 됩니다. 10,000개의 계단 중에 또 2개의 계단을 쌓았다는 뿌듯함이 한 주를 충만하게 합니다.

꿈과 사명, 비전이 있는 삶은 늘 사람의 가슴을 설레이게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면 반드시 내 손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책자를 내 손으로 펴내고 말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보급형 회계프로그램을 내 손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오늘도 늘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어 행복합니다. 꿈은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늘 열정과 새로이 도전할 목표를 주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구분 교육일정 수강신청 교육장소 교육안내문
제2차 2011-04-21(목)~2011-04-22(금) 수강신청 KPC강의실(서울) 교육안내문첨부파일 첨부

▷ 교육기간 : 2일, 총 16시간
▷ 교육시간 : 09:00~18:00
▷ 교육비용 : 회원사(일반) 35만원
                   일반사 39만원 (2인이상-1인당 37만원)
▷ 지원금액 : 우선( 미정 )
(고용보험환급)대규모( 미정 )
* 환급액은 교육 참가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문의 : 노동·노사부문 (02)724-1105, 1104 / FAX (02)724-1867

[교육목적/특징]
◆ 본 과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시 장단점과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에 따른 정관개정사항 등을 살펴보고, 회계처리에 필요한 실무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게 함으로써 기금실무자 및 관리자, 임원들의 바람직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도모를 목적으로 함.

[교육대상]
◆ 인사·노무·총무·관리 부서장 및 실무담당자
◆ 노동조합 위원장, 간부 및 노사협의회 위원

[교육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개정 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 폐지/근로복지기본법 시행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 및 활용방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법령 사례
■개정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내근로복지기금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서식
■ 법령 개정에 따른 정관 개정사항
■ 기금제도 운영사례
■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개요
 -회계란? / 분개
 -기금 회계처리 오류 사례
 -기금에서 작성하는 재무제표 종류
 -회계관리 실태조사결과
■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실무
-예산제도 개요/ 편성방법/ 편성사례/ 목적사업계획서 작성사례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결산절차 및 방법
-결산사례
-법인세신고방법 및 사례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기금운영상황보고서 작성실무

[강사]
■ 김승훈부장(KBS사내근로복지기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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