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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연휴를 보내고 다시 출근하여 근무를 하려니 피로가 풀리지 않아서 어제는 종일 힘들었다. 연휴에 쏠비치진도를 다녀오면서 수면부족 상태에서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고속도로를 19시간을 운전했던 여파가 컸다. 그럼에도 일을 할 때는 다시 업무에 집중해서 맡은 일은 완벽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직장인의 숙명이다. 어제는 세 가지 이슈가 있었다. 첫째는 현재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모 기관에서 전화가 왔다. 지난 금요일에 그 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에게 오전 일찍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받았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잘 알아서 업무처리를 했고, 인가증도 잘 나왔겠지 믿고 후속 업무인 기금법인 설립등기 코칭을 진행하였다.

 

컨설팅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려면 중간 각 단계에서 오류가 없어야 한다. 오후에 아무래도 찜찜하여 일단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지나간다'는 속담처럼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에 오류는 없는지 확인하려고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스캔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받아 보았더니 아뿔싸! 인가증에서 오류사항이 발생했다. 바로 오류사항의 근거 자료들을 찾아서 메일로 보내주고 그 자료를 출력하여 바로 고용노동지청에 찾아가서 근로감독관에게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재발급 내지는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도록 하였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어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화가 왔다고 한다.

 

여러 사람, 특히 고용노동부 본청에 확인한 결과 지적해준대로 기 발급해준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에서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고, 빠른 시일 내에 오류를 수정하여 인가증을 재발급해 등기로 보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신속히 조치를 해주어 다행이다.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이 잘못되면 후속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진행할 때 보완이 떨어지고 그때 가서야 고용노동지청에 가서 인가증을 재발급해달라고 하면 서로가 불편해진다. 오류는 발견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수년 전에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여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해 상담을 했었는데 당시는 근로감독관이 한번 발급한 인가증을 취소하고 재발급하는 것은 불가하니 일단 기금법인 등기를 하고 나서 추후에 정관변경 등기를 통해 오류사항을 수정하라고 하여 기금실무자가 애를 먹은 적이 있었다.

 

두번째는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운영컨설팅이 진행 중인 모 공공기관의 업무 진행이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때 뿐만 아니라 기 조성된 기본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기획재정부 또는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이 협의가 여간 까다로운 곳이 아니다. 이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몇 군데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에 관한 운영컨설팅을 진행했었는데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었다. 세번 째는, 연구소 결산컨설팅 및 연간자문업체에서 근로자 대부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재원대책, 대부이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상담하여 코칭을 해주었다. 어제 금리인하 이슈와 주택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요즘 부동산시장이 약세일 때 무주택 직원들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발 빠른 움직임이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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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주는 지난 3개월 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기금실무자 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으로 지친 심신에 휴식을 주는 재충전 시간으로 보냈다. 이번 주도 수요일 중간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재충전 시간으로 보내면서 지난 3개월 동안을 돌아보며 내가 어느 것을 놓쳤는지,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했는지, 내가 선택했던 것들 중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이었는지, 연구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에서 실수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피드백을 하는 성찰의 시간으로 활용하려 한다.

 

사람들은 그저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같은 일을 반복한다. 원래 인간은 편안함을 추구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법이라 자신이 내린 결정이 최선인 것으로 믿고 그 신념을 더욱 강화하며 살아간다. 다른 사람이 업무 개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검토도 해보지 않고 자신의 논리를 지키고 방어하기에 급급해 한다. 그러면 자신이 처리하고 있는 업무에 발전이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력 3~4년차임에도 질문을 해보면 3~4년 전 전임자에게 인수받은 그대로, 잘못되었음에도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반복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일이 끝나면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리뷰와 성찰의 시간을 통해 피드백을 해보며 개선점을 찾아서 개선시켜가야 실수를 줄이고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남은 시간은 자기계발에 활용하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추구하는 전략이 삼성전자가 추구하는 초격차 전략이다. 다른 컨설팅 업체나 교육기관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이 많은 교육과정이나 컨설팅 중 하나인 'One of them'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 주업이고 본업이자 전부인 'only'이다. 내 머릿 속은 매일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생각 뿐이다. 이번 주는 다음 주 4월 15일에 진행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4월 16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4월 18~19일 이틀간 진행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재 업데이트, 진행 중인 한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을 마무리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컨설팅도 마무리 수순을 진행하려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법령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나 기금법인을 운영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부은 고용노동부에 서면 질의를 하고, 제도개선을 의뢰한다. 지난주 초에는 지난 1월과 2월에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협의회위원 자격,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에 관한 회신문 3개를 받았다. 이번 주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과 목적사업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고용노동부에 서면 질의를 하려고 한다. 다음주부터는 서서히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책자 개정판 집필작업을 시작하려 한다. 내후년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10권 집필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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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었던 연초 3개월을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맞는

4월 초 토요일이다.

 

오늘은 제22대국화의원선거 사전투표를 마치고 그동안

밀렸린 일들을 처리했다.

강남역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를 방문해서 분실했던

이어폰 하나도 새로 구입했고,

강남교보문고에 들러 분실한 선글라스도 하나 새로 맞추고

비트모빅 락업을 하러 간 자식 얼굴도 볼겸 걸음수도 채울겸

서초동 모빅회관을 걸어서 다녀왔다.

금새 걸음수 만 보가 넘었다.

걸어서 퇴근하면 오늘 걷기목표 12000보 달성이다.

 

자식과 점심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며 여유로운 하루를 보냈다

오후에는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 기본실무> 교육을 마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 내부 청소도 했다.

미루어둔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작업도 마무리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그동안 미룬 사주명리 책 복습도 한시간 했다.

 

요즘은 의자에 앉으면 졸음이 쏟아진다.

아직도 지난 3개월 격무에 대한 피로가 풀리지 않은 것 같다.

모처럼 1시간 낮잠도 잤다.

오늘은 휴일인데 무리하지 않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야겠다.

오늘 끝내지 못한 일은 내일 해야겠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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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마치고 바로 연구소 연간자문사를 대상으로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소식지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뉴스> 1~2월 합본호 작성 작업에 돌입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뉴스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계된 각종 법령 개정 동향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정보, 사내근로복지기금 예규, 연구소 교육일정, 내가 읽고 있는 책 중에서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골라 소개하고 있다. 처음에는 한 두개 기금법인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문업무를 시작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시간이 흐르면서 전문 분야로 인식한 회사들이 법령 위반에 대한 RISK에 부담을 느껴 매년 두 세개씩 늘더니 이제는 이용 기금법인들이 어느덧 20여개 업체가 되었다. 연말 연초에는 각종 법령 개정들이 많아 체크해야 할 법령이 많으니 소식지 작업 분량 또한 많다.

 

이번 합본호에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사항과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제5차 : 2022~2026년], 2023년에 적용되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 변경사항, 연구소에서 질의하여 받은 예규, 연구소 2023년 2월~4월 교육일정, 내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공감이 간 내용을 발췌해서 소개했다. 이런 정책 자료들이나 동향, 정보들을 미리 알면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이어질 사항들이 많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사전에 대비가 가능하다. 최근 들어 연구소에 기금법인에서 연간자문 문의가 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2주 전에 어느 모임에 참석했는데 참석자 중에서 어느 명문대 출신 엘리트 교수의 넋두리를 들었다. 이 교수는 정년퇴직을 2년 앞두고 있는데 평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것도 모르느냐?"며 학생들을 많이 혼내는 바람에 학생들이 무서워하고 가까이 오지 않았다고 한다. "학생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 몰라서 질문했는데 내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냥 혼냈다"면서 엘리트로만 살아왔던 자신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제자들을 혼낸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난 세월의 교수생활에 대한 자책이었다. 나는 이 말을 들으며 내가 진행하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성을 찾았다. '왜 회사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운영하는가?', '내가 왜 이 기금업무를 하는가?' 곧 기금업무에 대한 정체성과 가치를 스스로 느끼게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에서 교육 전 날 급히 PPT화면을 몇 개 만들었는데 반응이 좋았다.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과 가치를 느끼면 일이 즐겁고 집중하게 되는 법이다. 이번 기본실무에서 모 중소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 차명 주식을 기금법인에 출연하는 건에 대한 상담을 받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식을 출연하는 것은 내가 8년 전에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진행해준 사례가 다수 있고 최근에는 2년 전에도 모 상장 대기업과 모 중견그룹 창업주가 소유한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을 운영컨설팅으로 수행해준 사례가 있어 가능하고 사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주었다. 연구소는 맡겨주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 서비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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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낮에는 덥게 느껴지는 기온 일교차가 매운 큰 요즘이다. 지난주에 겨울독감 예방접종을 미리 맞았다. 독감예방 접종주사를 맞으면 그로부터 항체가 생기는 기간이 3주이니 10월 중순에는 항체가 형성될 것 같다. 나는 늘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하고 미리 준비하는 편인데 일이 터졌을 때 드는 수습비용보다도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도 아낄 수 있다. 늦어도 9월 말이나 10월 중에는 독감예방 접종을 맞으니 매년 겨울에 독감에 걸리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었다. 내가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니 건강에 더 신경을 쓰면서 건강을 챙기는 것 같다. 자신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교육한다는 것은 체면을 구기는 일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연구소에서 종일 지내며 모 기금법인의 운영컨설팅 자료를 작성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종업원 대부사업에 대한 A부터 Z까지를 정리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언젠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을 정리해보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가 운영컨설팅을 통해 주었으니 다행이다. 매번 느끼는 사항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은 종합예술과도 같다. 관련된 법령도 많고 검토해야 할 사항도 많다. 요즘 기업에서 종업원 대부사업에 수요가 많다. 특히 젊은 종업원들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해서 재테크에 열중하면서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에 4050세대나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우리나라가 성장기여서 일자리도 많았고 주택 가격도 저렴해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결혼하고 저축하여 집도 어렵지 않게 장만할 수 있었으나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양질의 일자리도 적고 집값이 폭등하여 결혼 자체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조급한 마음에 자신이 모아 놓은 종자돈과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이런 투자자산들이 요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 미국 연준이 세 차레에 걸쳐 연이어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가 큰폭으로 올라 주식시장과 가상화페, 부동산 또한 큰 폭의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국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였고 조만간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내 대출금리 또한 계속 오를 전망이다. 국내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부동산이 계속 조정받은 가능성이 높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사업에 대한 수요(대부금액 인상)는 더 커져갈 것이다.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을 검토하면서 관련 법령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근로복지기본법」은 물론이고 「주택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근로기준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종업원 대부사업 관련 예규, 법원 판례들을 검색해서 자료들을 출력하여 살펴보았다. 채권확보 부분이 가장 난이도가 높았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 또한 소중한 경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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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전에 골프연습장에서 한시간 골프연습을 했다.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6일동안 꾸준히 나가서

연습하니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나아졌다.

욕심을 부리고 몸에 힘이 들어가면 여지없이 빗나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출근길에 들러 한바탕 휘두르고

오면 쌓인 스트레스는 풀린다. 그것으로 족하다.

실력은 꾸준하게 연습하면 앞으로 계속 나아지겠지.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해서 프로선수 수준의 골프 실력은

바라지 않는다. 골프는 그저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만나

즐길 수 있을 정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면 족하다.

앞으로 내 일을 계속 하면서 노후에 가금은 우리 가족간,

자식들 부부와 함께 필드에 나가 여유롭게 즐기는 것이

내가 골프를 배우기 시작한 이유이다.

 

지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해 점심으로 가져온

도시락을 먹고 오설록 차 한잔을 타서 마시며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자료를 처리하는 중이다.

컨설팅 대금을 선입금을 받아놓으니 꼼짝없이 다음주

월요일까지는 기일을 지켜 보고서를 보내주어야 한다.

또 하나의 새로운 운영컨설팅 유형이다.

 

어제 밤 늦도록 기본자료들을 서치해서 자료들을 출력해

놓고 미리 구상을 내놓아서 속도는 날 것 같다.

사업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 보다는 자신이 가장

자신있고 잘하는 분야, 본업을 더 파고들어 승부를 걸어야

승산이 높고 축적과 시너지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천직이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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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는 추석연휴 아쉬움과 피곤함, 후유증으로 붕 떠있는 기분으로 보내고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밀린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번주 목~금요일에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던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을 폐강을 결정했다. 첫째는 참여 인원도 진행하기에 어중간했고 무엇보다 현재 진행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운영컨설팅으로 바쁜 시기라 결단을 내렸다. 지방에서 오는 기금실무자들은 사전에 고속철도나 고속버스 또는 항공을 예약해야 하고 여기에 호텔까지 예약을 해야 하기에 불이익이 없도록 빨리 결정을 내려주어야 할 것 같았다. 내 그동안 교육 경험으로 보면 월요일까지 교육 필요 인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폐강하는 편이 나았다. 올 9월은 추석명절이 9월 초순과 중순에 걸쳐 애매하게 끼어 있어 교육 진행이 참 힘들다. 둘째는 기업들이 교육에 직원을 보내서 배워 현안 업무를 처리하기 보다는 건별 컨설팅을 이용해 신속히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운영컨설팅이 활발해지면서 교육 인원이 상대적으로 줄고 있다.

 

나도 26일과 27일에는 타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비영리법인 세무와 회계> 교육을 받으러 간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실무 관련 조세법령이나 제도 변화를 배워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에 반영할 사항은 없는지 체크하며 반영할 사항은 반영한다. 세상은 나 혼자 살 수는 없다. 내가 부족한 사항이나 타 학문 분야나 관련된 분야에서 배울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는 배우러 간다. 꼭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기업복지, 노동분야가 아니더라도 흥미가 있거나 관심이 있는 분야는 교육 신청을 하고 배우러 간다. 10월 1일에는 '영화로 만나는 클래식' 모임에 참석하려고 신청했다. 두 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데 영화와 클래식, 음악과 와인, 그리고 음식이 있는 모임이다. 

 

물론 이 자리에서 교류를 통해 나는 열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홍보맨이 된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하면 대부분 "대한민국에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라는 반응이다. 심지어는 대학교수들 입에서도 그런 말이 나온다. 그럼 내가 한마디를 더 거든다. "혹시 대학에서 제자들이 어느 회사를 가야 할지 망설이거든 입사하려는 회사들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회사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기왕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회사를 가라고 하십시오. 그런 기업들은 기업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어 입사하는 순간 많은 복지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나는 1985년 7월 초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늘 기존 사수가 해온 일처리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왜 이 일을 하는지? 이 일을 하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를 묻곤 했다. 그때마다 사수는 곤혹스런 표정을 지으며 그냥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세하게 이유를 설명해주는 사람도 있었다. 더 나아가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를 고민했다. 이런 업무처리 습관 때문에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있게 되었는지 모른다. 다음은 어느 페친이 쓴 페이스북에서 가져온 글이다.

“그간 우리에게 가장 큰 피해를 끼친 말은 바로 ‘지금껏 항상 그렇게 해왔어’라는 말이다.” (The most damaging phrase in the language is : 'It's always been done that way') - 그레이스 호퍼 (Grace Brewster Murray Hopper, 1906~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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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4개월간 진행된 A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컨설팅을 마치고 진단컨설팅보고서를 작성을 마침으로써 진단컨설팅 업무를 종료했다. 내일 송부해주면 마무리된다. 또 하나의 기록을 남겼다. 이번 진단컨설팅은 참 길게도 시간을 끌었다. 중도에 기금실무자가 두 번이나 변경되는 바람에 공백기간이 컸고, 새로운 기금실무자가 업무를 파악하여 속도가 나는가 싶더니 이내 교체되는 바람에 또 다시 지연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설립컨설팅, 운영컨설팅, 결산컨설팅, 회계컨설팅, 합병컨설링, 분할컨설링, 해산컨설팅, 단순한 정관변경이나 임원변경 또는 목적사업 추가 컨설팅 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컨설팅은 기금법인 합병과 분할, 그리고 진단컨설팅이다. 진단컨설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 시행세칙, 각종 지침류, 회계(예산, 결산), 세무, 각종 보고사항, 목적사업, 기금운용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A부터 Z까지를 모두 점검하여 진단하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이르는 처방까지 내려야 하기에 마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종합예술과도 같다.

 

이 기금법인의 진단보고서만 50페이지에 이른다. 4개월이라는 시간이 정말 훌쩍 지나갔다. 우리는 시간이 일정한 힘이라고 배웠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태양의 움직임과 태양 주위를 도는 계절적 궤도는 끝없이 일정한 리듬을 형성한다. 그러나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일정하지 안하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가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고, 세월은 더 빨리 흐른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시간이 아닌 변화이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은 단순히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면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거대한 가속》(스콧 갤러웨이 지음, 박선령 옮김, 리더스북 펴냄, p.4~5)

 

공교롭게도 올 7월 하순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A기금법인 진단컨설팅 이외에도 B기금법인 합병컨설팅, C기금법인 운영컨설팅, D기금법인 목적사업 컨설팅 등 네개를 동시에 수행하느라 예년 같으면 조용히 교육과 독서로 보내던 시기를 분주하게 보냈다. 분주함은 '이전'과 '이후' 시간 사이에서 변화를 낳는다. 네 가지 컨설팅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고용노동부 새로운 예규 세 개도 만들었다. 특히 B기금법인 합병컨설팅은 회사법인 합병과 동시에 진행하면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법인합병에 대한 명확한 프로세스와 차이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전과는 프로세스와 자료의 질적인 면에서 많은 진전과 변화를 만들어냈고 이는 만족감과 자신감으로 나타난다. 이 또한 향상된 변화이다.

 

4개월간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된 기준금리 인상이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작년 3월 1.25%에서 0.5%포인트를 인하하여 0.75%가 되었다가 다시 5월에 0.25%포인트를 인하하여 사상 최저치인 0.5%를 올 8월까지 15개월동안 유지했었다. 올 8월에 0.25%포인트를 인상을 시작으로(0.75%) 오늘 다시 0.25%포인트를 인상하여 기준금리가 1.0%가 되었다. 20개월만의 1%대 기준금리 복귀이다. 8월에서 11월, 3개월만에 0.5%포인트를 인상했다. 이 또한 큰 변화이다. 지난 20개월동안 아파트값 상승을 생각하면 기준금리 인상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고, 내림이 있으면 오름이 있다. 바로 집값과 기준금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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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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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 세계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까지 남북이 분단되어 자유민주주의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로 서로 대립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의 최첨단 대치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장기간 고착된 상황은 정치와 경제, 사회, 교육, 국방 등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늘 긴장된 생활, 부존자원이 없고 기술마저 없으니 남보다 싸게 제품이나 상품을 만들어 수출을 해야 했다. 위에서 목표가 주어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처리해야 했던 그 시기에는 오직 상명하복, 소위 '까라면 까라'는 식의 TOP - DOWN 방식의 획일적인 지시문화만 존재했다. 나는 1970년대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대학을 입학했다. 1985년 7월에 ROTC를 전역하고 기업에 들어가서도 그리고 아직까지도 기업문화에 70~80년대에나 통했던 '안되면 되게 하라', '악으로 깡으로', '몸으로 때우기'식의 획일적인 군사문화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재산인 지금은 몸이 아닌 머리와 지식으로 승부해야 한다.

 

지난 주 모 기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운영컨설팅 상담이 왔다. 그 회사는 지금 잘 나가는 회사 축에 속해 회사가 확장되면서 사옥도 구입해서 이전하여 소재지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고, 내침 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싶어 연구소에 의뢰하여 운영컨설팅을 받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 회사는 2000년 초반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 당시 설립되었는데 회사가 전문가를 통해 설립하면 비용이 들기에 회사 직원을 시켜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을 다운받아 대충 짜깁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하다 보니 정관 내용이 부실했고 일부 조문은 법령 위반 사항까지도 들어있었다. 그동안 20여년 동안 한번도 정관을 업데이트하지 않았으니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했다. 특히 기본재산 사용은 새로운 사용방법이 생겼음에도 현 기금법인 정관에는 반영되지 않아 사용이 불가했다.

 

문제는 회사의 기금법인 임원들의 외부 컨설팅에 대한 수용 의지이다. 기금실무자가 아무리 외부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고 싶어도 기금법인 이사가 반대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래서 연구소에서도 관련 자료들을 받기 전에 반드시 "외부 전문가에게 이 일을 맡기자는 것에 대한 결정과 대금 지불에 대한 기금법인 임원들의 승인이 있었습니까?"를 먼저 확인하고 후속 업무를 진행한다. 임원을 설득하려면 어떤 사항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기금실무자가 요청하여 시간을 내어 자료를 작성하여 보내주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연구소를 개소한 이래 수도 셀 수 없이 많은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필요한 정보만 얻고는 연락을 끊었다. 몇 군데 업체 기금실무자는 그래도 나중에 전화를 주어 죄송하다면서 기업체 내부에서 자신에게 "이런 간단한 사항이라면 굳이 외부에 돈을 주고 맡길 일이 있냐? 당신이 처리하면 안돼?"라고 떠맡기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한달동안 고생하며 대충 처리했다고 사과한다. 그때 처리했던 일이 제대로 되었는지 늘 찜찜하다고 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던가, 지난 8년간 이런 많은 과정을 지켜보면서 연구소도 회사 내부에서 '외부에 돈을 주고 맡긴다'는 결정이 선행되지 않는 한 시간을 들여 필요 이상의 서비스를 하지 않게 되었다. 결국 힘들어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회사의 기금실무자들이다. 지식서비스에는 비용이 수반되고, 회사 직원들에게 잘 모르는 겸직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본업에 충실하게 하는 편이 직원 만족도가 높아지고 부가가치를 올리는데 더 효율적이라는 마인드가 개선되지 않는 한 당분간은 이런 평행선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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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시 질문이나 평소 기금실무자 상담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사측 협의회위원 중에 대표이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내가 느끼는 생각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제2의 노사협의회로 생각하고 개최에 부담을 갖는구나 하는 생각이다. 회사의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이 한결같이 묻는 질문이 '회사 대표이사가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가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이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가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하면 대부분 노사협의회가 연상되는 모양이다. 일부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는 노사협의회를 하다가 잠시 정회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필요한 안건을 의결하기도 한다.

 

둘째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조문 내용이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다. 제3항과 제4항이 일부 상충됨을 알 수 있다. 제3항에서는 회사 대표이사는 반드시 포함되도록 되어 있지만, 제4항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사용자측위원이 다수일 경우 회사 대표이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 대표이사를 제외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해당 조문은 다음과 같다.

55(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는 사람이 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물론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는 회사측 대표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목 : 노사협의회 위원이 협의회 위원이 될 경우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현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에 해당)의 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 위원이 기금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을 경우 노사협의회 위원 중 사용자 위원의 경우 당해 사업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서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또는 대표자가 아닌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를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여도 되는지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 제3항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당해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8조 제4항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동법 제8조 제3항과 제4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기금협의회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사업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퇴직연금복지과-85, 2008.4.4.)

 

결국 취지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나 운영, 근로자 복지증진을 꾀하고 결정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회사측 협의회위원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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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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