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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2023년도 어느덧 반환지점을 돌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달인 7월 한 달도 벌써 내일이면 절반을 지나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7월 기금실무자 교육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를 끝으로 세 과정 교육을 모두 마쳤다. 시원섭섭하다. 대신 다음주부터는 교육 때문에 미룬 두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고 세 회사를 참여회사로 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시작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장강의를 하게 된다. 작년 이맘 때와는 달리 올 여름은 컨설팅으로 바쁘게 보내게 될 것 같다. 일이 있다는 것은 전문성을 인정해준다는 것이니 감사한 일이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주식 출연에 대한 관심과 질문들이 유독 많았다. 2021년 고용노동부를 통해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하여 기재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9월 30일자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사업자 이외 개인이 출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에 추가하는 것으로 고시하였는데(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28호) 기업들과 대주주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아직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부 컨설팅업체의 컨설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진행 중인 회사들은 연구소 교육을 통해 근로복지기본법령을 배우고 나서 첫 단추를 잘못 채웠다는 것을 알고 당항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본재산 사용비율을 컨설팅 회사에서 알려준 것과 다르거나, 할 수 있다고 알려준 목적사업이 근로복지기본법령을 공부하고 나니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어찌 수습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당황해한다. 그래도 목적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법령 위반사실을 알게되니 그나마 다행이다.

 

실재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컨설팅업체 관계자들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컨설팅 업체에서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위법을 조장하는 사항들을 가감 없이 알려주니 큰 도움이 된다. 가령 병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하면서 페이닥터의 임금보전을 할 수 있다고 부추키고 있고 실재로 그렇게 지급하는 병원들이 있다고 한다. 또 컨설팅사에서 중소기업들에게 회사에서 지급하던 상여금과 성과급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신 지급할 수 있다고 부추켜서 지급했다고 한다. 이 모두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명시한 「근로복지기본법 」 위반이다. 심각한 후폭풍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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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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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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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일상은 매일 매일이 똑같이 일이 밋밋하게 반복되는 연장선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매 시간 시간이 치열한 삶의 기록이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내 앞에 놓여진 다양한 기회와 많은 선택 가운데서 내가 내린 결정,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하고 결정을 길게 행동으로, 성과로 이어지게 할 때는 끈기와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같이 폭우가 내리는 날, 평소 내가 다니던 익숙한 동선과 공간이었던 회사를 떠나 외부 교육에 참석하기는 쉽지가 않다. 오늘 폭우를 뚫고 자신의  업무능력 향상과 자기계발을 위한 낯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배우기 위해 멀리 지방에서 올라와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해주신 기금실무자와 회사 관계자분을 맞이하는 내 마음은 감동과 감사함 그 자체였다.

 

이런 날은 다른 날 교육보다 더 신경을 쓰게 된다. 회사에서 노사가 함께 교육에 참석한 회사도 있었고, 처음 연구소 교육에 온 수강생도 있었고,  이전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듣고 다시 운영실무 교육에 참석한 분들도 있었다. 다른 나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없느냐는 돌발 질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수강생들을 위해 편하게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된 역사부터 간략하게 설명하며 시작했다. 기본실무 교육 때는 내용이 어려웠는데 운영실무 교육에 와서 다시 반복해서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축조해설을 들으니 이제는 이해가 된다는 분들이 많다. 반복학습의 힘이다.

 

다른 컨설팅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는 도중 그곳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해결방안을 요청할 때는 난감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면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시작하지 말아야지 돈 욕심에 라이선스만 앞세워 시작했는데 막상 진행하다 보니 문제에 봉착해서 밑천이 드러나 그제서야 그 부분은 나도 잘 모르겠다고 다른 전문가를 통해 해결하라고 발을 빼면 어쩌란 말인가? 다른 0000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자신이 설립했다고 입이 닿도록 자랑을 했다는데. 또 그 회사도 비교 건적을 통해 단지 컨설팅 수수료가 싸다는 이유로 연구소를 선택하지 않았으면서 문제가 생기고 막히니 교육에 참석해서 무료로 해결방안을 요청하니 난감하다. 컨설팅은 돈을 받은 시작한 곳에서 끝까지 마무리를 해주어야 하고 끝까지 해결을  못하면 컨설팅 수수료를 깨끗하게 반환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을 가지고 마치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 기금법인을 만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라면 삼척동자도 다 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그 회사의 비전과 장기목표, 전략이 담겨야 하고, 그 회사 규모와 실정에 맞는 맞춤식이 되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이미 대량으로 만들어놓은 기성복과 장인이 그 사람 신체 치수를 꼼꼼하게 재서 한땀 한땀 뜨고 재봉으로 맞추어 몸에 딱 맞는 맞춤 정장으로 비교할 수 있다. 장인도 장인 나름이다. 매년 수 없이 반복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하는데 돈 몇 푼 아끼려다 낭패를 보고나서야 연구소 교육에 와서 해결을 요구하는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의 모습을 이제는 더 이상 보지 않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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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3년 9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2일과정 19명, 운영실무1일특강 19명, 설립1일특강 15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1일특강 6H(10:00~17: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1일과정 40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1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전)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과정 강사/ 컨설턴트/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9월 7일~8일(목~금) 제2338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2. 9월 11일~12일(월~화) 제2339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4H/46만원(*결산&예산 엑셀파일 제공)

 

3. 9월 14일~15일(목~금) 제2340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4. 9월 18일(월) 제2341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6H/40만원

5. 9월19일(화) 제2342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1일특강(시행세칙 제정/개정, 시행세칙 폼 제공) 6H/40만원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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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월~화요일 이틀간 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진행,

목~금요일 이틀간 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진행,

주 5일 중 4일이 기금실무자 종일 교육이다.

중간중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 두 회사의 관리도 해야 하고.....

 

다음주 월요일에는 부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 참석인데

다음주 화요일에는 판교에 있는 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 출강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주에 설립미팅 교육자료(PPT) 작성, 외부 출강업체 교재 작성해서

메일로 송부해 주어야 한다.

 

그래도 사람은 일이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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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모 세무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협업(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 요청이 왔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처음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전체를 맡아서 하지 타 컨설팅 기관이나 법인에서 맡아서 진행하는 것에 중간에 참여하여 협업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중히 사절했다. 예전에 몇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중간에 협업을 했었는데 이전에 진행되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고, 더 이상 등기를 진행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로 서로 관계가 불편해진 적이 있었다. 이후로 연구소는 모든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컨설팅을 맡겨주면 진행을 하고 중간에 협업은 정중히 사양하게 되었다.

 

이번의 경우는 정중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협업을 사양했음에도 그 세무법인 관계자는 "왜 협업을 하지 않느냐?"며 따지고 들었다. 고객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의뢰를 받고 매뉴얼을 보고 어찌 어찌해서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를 신청해서 기금법인 설립인가증까지는 받았는데 이후 기금법인 설립등기를 잘 모르겠으니 설립등기 부분만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었고, 6월 30일에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에 참석을 하지 못했으니 대신 교육비를 줄테니 기금법인 설립등기 자료를 제공 또는 작성해 달라는 요구였다. 기금법인 설립인가서류와 설립인가증, 기금법인 정관과 사업계획서,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 회의 등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인가증과 정관이 오류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중간에 리스크가 있는 일을 덜컥 떠안을 수는 없다. 

 

마지막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너무 폐쇄적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전문가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받아놓고 전문성이 부족해 연구소에 아웃소싱을 주려다가 거절당하니 자신의 사무실 사람들 들으라는 식으로 "교육비만큼 돈을 주겠다는데 왜 일감을 받지 않느냐? 너무 폐쇄적이다." 라며 오히려 큰소리치고 훈계하며 윽박지르는 행태까지 연출했다. 전문가라면 전문성 부족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애초에 컨설팅을 받지 않았어야 옳지 않은가 생각한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연구소가 폐쇄적이라는 말에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우리나라 많은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노무법인, 컨설팅사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협업 요청이 있었지만 모두 사양했는데 이제부터는 연구소가 지향하는 조건에 부합된다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허브로서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한다. 지난주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마치고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교재를 출력했다. 오늘 제본을 맡길 계획이다. 이번주도 4일을 기금실무자 교육 진행, 연구소 연간자문사 소식지를 작성 후 발송, 다음주에 진행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자료 준비, 외부 출강교육 자료 준비로 바삐 지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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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시작하여 올해로 20년째인데 매번 교육을 마치고 나면 홀가분함과 감사함을 느낀다. 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지만 만 나 또한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 때문이다. 교육 원고를 작성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면서 배우고, 관련 법령을 검색하면서 또 배우고, 교육을 진행하면서 수강생들의 질문을 통해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을 파악할 수 있고, 회사와 기금실무자들의 고민사항을 읽을 수 있고 다음 교육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다. 기금실무자들의 질문 중에서 아직 주무관청의 행정해석이 나오지 않은 사항은 주무관청에 질의를 하여 새로운 행정해석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어제부터 진행된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에서도 수혜대상에 관한 새로운 유형의 질문이 나와 주무관청에 질의를 해서 답을 받아야 할 건이 하나 생겼다. 내가 받은 주무관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서면질의는 이렇게 직접 실무를 하고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만든 것이 대부분이다. 직장인이 실무에서 손을 떼면 스스로 명을 단축하는 것이다. 이번 교육에서 나는 사무직 사람들은 관리자로 승진하더라도 가급적 실무를 계속 하라고 주문했다. 내 직장경험으로 보면 우리나라 직장인은 관리자로 승진하면 실무에서 손을 떼고 편하게 지시하고 결재만 하는데 이는 스스로 직장인 수명을 단축하는 부메랑이 된다. 실무를 모르는 관리자는 직장에서 오래 버틸 수 없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도 언급했지만 성공하려면 전문가(Specialist)가 되어야 한다. 전문가는 실무를 하면서 맡은 업무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고, 필요하면 전문가를 찿아가 배우면서 발전하는 것이다. 이번 교육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나왔다. 이사의 중임등기는 기금실무자들이 대부분 놓치고 있는 부분이다. 기금실무자가 되면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기금법인 정관, 기금법인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이다.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우리회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협의회위원, 이사, 감사가 누구인지 명단 파악도 중요하다.

 

기금법인 설립 시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고(「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5호), 변경되면 변경일로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한다(「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이사 임기가 삭제되었지만 기금법인 정관에 임기가 3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정관 임기를 적용받게 되므로 이사가 임기가 지나기 전 계속 이사 직무를 수행하려면 취임한지 3년이 되기 전에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중임등기를 해야 하고 그만 둔다면 마찬가지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전임자의 사임등기와 후임자의 취임등기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배워야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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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벌써 금요일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기금실무자교육 2일차이다.

 

이번주 평일 5일 중 4일 종일 교육을 진행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은 나의 기록이 되고 역사가 된다.

기금실무자 교육인원은 계속 축적된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브랜드가 된다.

 

늘 행복하고 감사하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출발하게 만드는 힘이 동기라면

계속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습관이다

짐라이언-

 

어제 신사역 부근 모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갔다가

그 회사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소 본 글이다.

 

오늘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일차 교육을 마친 후,

간단히 저녁식사를 하고 연구소 근처 헬쓰장으로 가서 1시간 30분 운동을 했다.

 

연구소로 돌아와 한 일이 독서이다.

이제 운동과 독서는 자연스런 내 생활에서 습관이 되었다.

 

하루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은 늘 운동과 독서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이나 글쓰기의 원천이 독서이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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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 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 하면 하기 싫은 일도 있다. 그러나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만 하는 것이 직장이다. 일을 좋아서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라면 마지 못해서 수동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다. 일을 즐기며 하다 보면 성취감이 느껴지고 정말 하는 일이 좋아진다. 지난주에 이어 연이어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실무자 교육과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쓰는 일, 독서를 좋아하다 보니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가 나에게는 천직이 되었다.

 

오늘도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일차 교육을 마친 후에 간단히 저녁식사를 한 후 연구소 근처 헬쓰장으로 가서 1시간 30분 운동을 한 후에 연구소로 돌아와 제일 먼저 독서를 한다. 독서는 이제 자연스런 생활의 습관이 되었다. 하루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은 늘 운동과 독서를 한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갔다가 본 그 회사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 쓰여진 글이 '출발하게 만드는 힘이 동기라면 계속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습관이다 - 짐라이언-'이었다. 내가 읽는 책은 다양하다. 오늘 읽은 책이 《내가 만난 1%의 사람들》(아담 J. 잭슨 지음, 장 연 옮김, 산솔미디어)이다. '필요한 지식을 어디에서 찿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 전문지식의 힘(브라운)' 중 나오는 내용이다.

 

브라운 부인이 대답했다. "내 말은 모든 답을 알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답을 찿을 수 있는지를 알라는 뜻이에요.  가령 당신이 세무에 대해 잘 모른다면, 그 분야에 대해 해박한 사람을 고용할 필요가 있지요. 또 생산이나 서비스를 모른다면 역시 그 분야를 잘 아는 사람과 합작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마케팅에 대해 잘 모른다면 그쪽 경험자를 고용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가장 뛰어난 변호사도 모든 법률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한 사람의 머리에 그렇게 많은 내용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게다가 법률은 수시로 뜯어고치지 않습니까? 훌륭한 변호사는 필요한 법률을 어디에서 찿을 수 있는지는 알고 있죠."(p.84)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지식은 지난 31년 동안 내가 한 우물을 파며 연구하고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산물이다. 이런 경험으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에게 내가 한결같이 주문하는 것이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다. 전문지식이 없는 직장인은 결코 오래 버틸 수 없다. 직장인은 자신이 처리한 업무의 성과로서 평가받고 보상받는다. 일단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았으면 기금업무에서 법령 위반이나 보고 및 신고 누락으로 인해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를 받게 되면 회사에 누를 끼치게 될 뿐 아니라 본인의 평가에도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면 교육을 받아 전문성을 키우고 난이도가 높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하는 긴급성이 있는 업무는 필요하면 그 분야 전문가를 찿아서 컨설팅을 받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회사나 개인 일 처리를 할 때 늘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방향성과 타이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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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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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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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31년째 하면서 내 가슴 속에는 조그만 다섯 가지 꿈이 있다.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옥을 강남 신논현역 주변에 마련하는 꿈이다. 신논현역 주변을 생각하는 이유는 서울과 지방의 접근성 때문이다. 올해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한지 10년째인데 내 꿈을 향해 전진 중이다. 사업체를 오래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고정비 지출을 줄여야 하고 그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임대료이다. 장기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운영하려면 임대료 부담을 덜어야 한다. 중간에 건물이 팔리면 연구소를 옮기거나 현 시세대로 임대료를 올려주어야 한다. 남의 건물에서 생활하면 '원상회복' 조문이 걸려 인테리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돈을 들여 인테리어를 해도 옮길 때는 투자비용 회수는 커녕 오히려 철거비용만 더 들게 된다. 강의실도 늘리고 싶은데 제약이 많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수출하는 꿈이다. 우리나라 새마을운동도 수출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라고 못하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대만에서 벤치마킹을 해왔지만 우리나라에서 뿌리를 내리고 더 발전시키면 한국식 복리후생제도가 된다. 물론 대만의 직공복리금과 일부 차별화는 되고 있다. 대만 직공복리금이 종업원 50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법인으로 설립되지 않는 반면, 한국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설치가 자율이고,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게 되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개발도상국에 딱 맞는 제도이다. 만약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수출하게 된다면 그때는 임의복지가 아닌 법정복지로 도입하게 할 것이다.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를 완성하는 꿈이다. 현재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편성실무》,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세 권을 이미 출간했는데 올해는 이 세 도서의 업데이트를 마치고 내년까지는 세 권 정도를 더 집필할 생각이고, 내후년에는 나머지 네 권을 모두 채워서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 10권을 완성하고 싶다. 넷째, 사내근로복지기금박물관을 만들고 싶다. 내가 수집한 자료와 도서들로 박물관을 만들어 기금실무자들에게 오픈하고 학위논문을 쓰려는 사람들에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다섯째,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관으로 매 연말이면 무료 공개강좌를 개최하여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모시고 내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정책 설명도 듣고, 연 1회 사내근로복지기금 논문발표회도 개최하여(논문비용 후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이론 정립에 도움을 주고 싶다.

 

내가 돈을 벌려는 이유이다. 해외를 다녀오면 시차적응이라는 게 있다. 사람 몸은 일정한 패턴이 있어서(잘 때는 자고, 활동할 때는 활동하고) 해외 체류기간이 오래일수록, 나이가 들수록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탈리아 여행에서 돌아와 다시 적응하는데 꼬박 10일이 걸렸다. 그 사이에 이틀 기금실무자 교육이 있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있고 목요일~금요일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열리고 수요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미팅이 있다. 5~6월, 대만여행과 이탈리아 여행으로 시야를 넓히고 홀가분한 시간을 보낸 만큼 일 할 때는 또 최선을 다해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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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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