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마치고

오늘 하루는 재충전 중이다.

 

내일부터 다시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토~일요일 이틀은 안동으로 출장을 다녀와야 한다.

 

이번 한 주는 정말 빡세게 보내는구나.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비트모빅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든다.

힘들게 키운 사람이 배신하고,

여기 저기에서 비트모빅을 공격하고 있다.

 

세상에 돈 벌기가 그리 쉽더냐!

큰 돈은 용기 있고 도전하는 사람의 품에 안긴다.

흔들리지 않고, 고난 없이 핀 꽃이 있더냐?

세상은 남이 돈을 벌면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훨 많다.

그리고 그런 배 아파하는 사람들의 공격은 악에 바쳐서

훨씬 집요하고 더 잔인하다.

세상에는 그런 배 아파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유투버로 돈 벌이를 하는 다양한 부류의 군상들도 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지나가리라!

비트모빅은 화폐현상을 재현한 것이고,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의 영화는 계속될 수는 없고,

덩달아 달러, 위안화, 루블화, 유로화의 가치 또한

해당국의 영향력에 따라 춤을 출 것인 즉, 이는 국제 공통의

새로운 화폐의 등장이 불가피하고 지금으로서는 광속으로

국경을 넘을 수 있고 검증받은 가상화폐의 등장과 확산

또한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비트모빅을 헐값에 매도하지 않고 버티고 존버하면서

내 본업에 충실하고 있으면 점점 비트모빅이 알려지고

진실이 알려지면서 지금의 공격은 결국 미풍으로 그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사업영역 확장에 따라 더 큰

성장을 이루리라 본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지인 중에 세무회계전문가가 있다.

국세청 9급 공무원으로 오랜기간 근무하다 사직하고

세무법인을 차려서 운영하고 있다.

그 세무전문가는 재테크를 잘하여 부동산이 오르기 전에

대출을 이용하여 매입하였고 자식 셋에게 빌라 1층씩을

미리 각각 증여해주었고, 사위에게도 빌라 한 층 한 가구

방을 증여해 주었다고 한다.

 

어제 그 지인 부인이 했다는 말을 들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 세무전문가는 2년 전 자기 딸을 초등학교 싱글인

여자동창 아들과 결혼시켜 서로 사돈관계를 맺었다.

사위는 재택 프로그래머이고 월 300만원 정도 고정수입을

번다고 한다. 본인 딸이 작년에 자식을 낳았는데 동창인

할머니는 손자를 일체 봐주지도 않음에 따라 손주딸

양육은 본인 둘째 딸과 친정엄마인 지인 부인의 몫이 되었다.

 

지인 여자 동창인 사돈이 손주 양육도 해주지 않고

손주에게는 돈 한푼 주지 않으면서, 해주는 것 없으면서

입으로 갑질을 해대니 속이 뒤집어진다고 한다.

지인에게 지금 한 살인 외손주에게 증여해주려면 미리

증여를 해주라고 말하고, 외손주에게는 "너는 의사가 되거라",

지인 딸에게는 "내 자식같이 똑똑하고 능력있고,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느냐? 너는 복받은 줄

알아라!"라고 늘 말한단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지인 부인은 40년 전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라 일순간 온 몸에 힘이 빠져 다리가

휘청거렸다고 한다. 지금도 고향에 생존해 계시는 시어머니는

본인 자식이 최고라고, 지금의 부는 본인 자식이 똑똑해서

일군거라고 지인 부인에게는 너는 내아들인 남편을 잘 만나

지금 복 받아서 편하게 살고 있는거라고 만날 때마다 계속

말한다고 한다. 9급 공무원 짠 봉급으로 자식 셋을 낳아

셋 모두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세무법인을 함께 키워오면서

부를 일군 것이 어찌 남편 혼자서 가능했겠는가?

 

40년 전 내가 시어머니에게 들었던 소리를,

40년이 지난 지금 내 딸이 다시 똑같은 소리를 들으니

40년이라는 지난 세월을 헛되이 산 것 같았다고 한다.

자기 딸이 본인처럼 또 이렇게 40년을 똑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삶의 의욕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평소 늘 당당했던 지인 부인이었는데...... 

 

사람을 만난다는 것,

법정스님 글처럼 인연은 함부로 맺는 것이 아니다.

잘못 맺은 인연으로 평생 마음고생을 하기도 하고,

평생 피해를 보기도 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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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배우려는 전문가들의 열기가 뜨겁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 제휴나 협업 요청이 쇄도하고 있으나 진정한 상호 윈윈하는 협업보다는 대부분 단기간에 컨설팅 노하우만 빼내려는 상술이 보여 정중하게 사절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 노무사들이 많았는데 올해 들어 세무전문가나 회계전문가, 컨설팅업체 컨설턴트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보여진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건수가 2021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서 짐작할 수 있다.

 

연도별 우리나라 기금수와 기본재산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말은 1,672개 / 107,845백만원이며  2009년 말은 1,722개/ 95,982백만원, 2020년 말은 1,943개 / 83,791백만원이며, 2021년 말은 2,078개 / 87,663백만원이다. 2020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금 설립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기본재산 금액은 갈수록 감소 추세에 있는데 주 원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정부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 조성된 기본재산 사용을 허용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는 정부지원금이 큰 폭으로 확대한 것에 있다는 판단이다. 연도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는 2018년 1,632개, 2019년 1,651개, 2020년 1,748개, 2021년 1,816개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건수는 2018년 40개, 2019년 71개, 2020년 195개, 2021년 262개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파격적인 증가에 기인한다고 분석된다. 두 회사(개인사업자)가 공동으로 기금을 1억원을 출연하면 정부에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100% 매칭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1억원을 지원하니 컨설팅업체가 너도 나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에 뛰어들었다. 결국 2022년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부지원금 지원제도를 참여기업 수와 참여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세 번째는 보험업계 모집인과 컨설팅 업계의 참여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건수가 증가하면서 운영과 회계처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보험업계 모집인들이 중소기업에 보험 가입을 종용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서비스로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고액의 보험 가입과 통상임금을 20% 깎고 그 돈으로 기금을 설립해서 지급하면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을 종용해서 심각한 후폭풍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양산했다.

 

결국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또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을 수강하여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알고 설립하고 기금법인을 관리·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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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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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손비 인정 범위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데 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전액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들은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직전연도 1인당 기금액에 따라 출연금액이 통제를 받게 된다. 반면 이 법의 통제를 받지 않는 민간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손비인정에서 자유롭다.  

 

회사에서 출연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사용할 때도 공공기관들은 사전에 기획재정부 또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출연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과 운용에서도 제약이 많은데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대부사업의 경우 대부한도(주택자금은 7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와 대부이자율[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로 연동)]를 하한으로 운영하도록 강하게 통제받고 있는데 반해 민간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목적사업이 통제받으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소진되면 매년 발생하는 수익금 내에서만 운영이 되는 구조이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운영컨설팅 상담을 신청한 회사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한데 지난 해에 성급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바람에 곤란함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분 출자관계에 있는 그룹사 모기업에서 열악한 자회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도음을 주고 싶어도 다른 회사(자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상 손비 인정을 받기 어려우니 모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전문가를 통해 그 기업에 맞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전략 없이 비용을 아끼자는 쪽에 비중을 맞추어 대충 설립하고 보니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한번 설립하면 해산도 어렵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 참석한 업체 담당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관련된 팁을 하나 알려주었는데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었다. 높이 나는 새가 더 멀리 더 넓게, 그리고 자세히 볼 수 있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지난 32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연구와 꾸준히 축적된 운영사례와 실무경험, 고용노동부 및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다양한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그 기업에 맞는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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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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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는 5일 중 4일(월~화요일, 목~금요일)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일이다. 월 중에 공휴일이 끼어있으면 직장인들은 연휴를 이용하여 여행을 가거나 쉬기 때문에 교육 참석을 하지 않으므로 교육 일정을 잡는데 고민하게 된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이틀 교육이 시작되었다. 이번 교육은 한 회사에서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이 함께 참석하여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현안 문제를 논의하면서 현실적인 대안과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회사만의 특별한 운영컨설팅을 해주는 셈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회사가 비용을 아끼려고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개념이나 필요성, 장단점을 이해하지 않고 서둘러 설립한다는 점이다.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사에 맞는 전략을 세워 용의주도하게 설립해야 하고 이러한 전략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이나 사업계획서, 시행세칙,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나 임원 구성 등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은 인터넷에 떠도는 다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나 그룹사 또는 관계회사 정관을 파일로 받아서 회사 명칭과 기금법인 명칭, 소재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 이름, 날짜만 대충 바꾸어 만들다 보니 그 회사의 전략이 전혀 없다. 이미 수차레에 걸쳐 이야기한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는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전략이 담겨져야 한다. 영혼이 빠진 정관이 되는 것이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관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법령 위반까지 눈에 띈다. 신속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공공기관들은 감사원 감사에도 조심해야 한다. 공공기관들은 정해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한도를 어기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다. 「감사원법」의 감사원 감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국가의 회계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3.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4.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

② 제1항과 제23조에 따른 회계검사에는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ㆍ유가증권ㆍ권리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ㆍ보관ㆍ관리 및 처분 등의 검사를 포함한다.

 

제23조(선택적 검사사항)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ㆍ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交付)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그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

5. 제4호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가 출자한 자의 회계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7. 「민법」 또는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 등의 회계

8.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회계

9. 「국가재정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의 회계

10. 제9호에 따른 자가 그 기금에서 다시 출연 및 보조한 단체 등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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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딸 혼사를 무사히 치렀다.

어제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마치고 휴식도 취할 여유도 없었다.

새벽에 비가 오는 소리에 잠을 깼다.

오늘이 딸 결혼식인데 비가 오면 결혼식장에 참석하는

하객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는데 다행히도

비는 곧 그치고 비 덕분에 날씨는 덥지 않았다.

 

사람은 다 각기 짝이 있는 것 같다.

그 짝을 만난 사람은 행운이고,

그 짝과 결혼까지 이른 사람은 행복하고

결혼 이후에도 변함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은

최고의 행운아이다.

 

부모는 자식들이 성장해서 경제적인 독립 뿐만 아니라

각자의 짝을 만나 한 가정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끊임없이 기도한다.

 

자식들이 가족 애경사에 서로 잘 도와주니 이럴 때는

자식이 많은 것이 큰 도움이고 행복이다.

결혼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자식을 보면서

또 하나의 미션을 마쳤다는 안도감과 함께

부모로서 보람을 느낀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마쳤다.

 

수강생 모두 이번 교육이 대단히 유익했고 만족했다는

피드백을 맏았다. 이번 기본실무과정  수강생 중에서

컨설팅을 하는 분으로부터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협업을 함께 하자는 요청을 받았지만 정중히 사절했다.

 

내 나이 이제 60중반이다.

내 지난 20년 경험을 보면 돈 몇푼 벌려고 협업을 하면

결국 뒤 끝은 이용만 당한다는 것을 느꼈다.

욕심을 버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구하고,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강의하며 코칭을 해주고

필요하면 컨설팅으로 고민을 해결해주는 것으로 만족한다.

 

피곤함이 쓰나미처럼 엄습해 온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했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을

쓰고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퇴근한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시작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일차 교육을 마쳤다. 회사의 노사 양측이 함께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진지하게 배우는 모습,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되어 기본부터 차근차근 배우기 위해 참석한 실무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하여 그동안 준비해온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검토하고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모습, 대부사업에 대한 재원 문제, 컨설팅을 하는 업체에서 참석하여 부족한 지식을 보완하기 위해 집중하는 모습 등 다양했다. 연구소 다른 어느 과정 교육보다 질문들이 많이 나왔다. 내가 요청했던 사항이라 교육기간 내내 활발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제주도에 유배시절, 제주 대정현 향교 훈장이었던 강사공이 향교에 걸 글씨를 써줄 것을 요청했을 때  추사가 '의문당(疑問堂)'이라는 글씨를 써주자 강사공이 '의문'이란 무엇인지를 묻자 추사가 강사공에게 해준 말이 생각난다. "향교가 지녀야 할 바탕은 투철한 공부에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아이들과 함께 소학공부를 하여 보니, 아이들이 도무지 질문을 하지 않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을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 그 이전의 것을 복습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새로운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나지 않았다는 뜻이고, 비록 의심이 나도 자신이 없는지라 소극적으로 학문에 임하고 있다는 뜻이며, 지금 배운 것을 의심하면서 밝혀보고자 하는 열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공부에는 의문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배운 지식이 제 것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현판은 공부하는 곳에 걸어서 '의심이 나면 반드시 물어라'는 스승의 당부를 환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의문'을 가지는 방, 의심나면 질문을 하는 방, 그런 뜻입니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에서 받은 질문사항 중에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복지카드 회사에서 지급받는 발전기금과 카드사용 따른 매출수수료에 대해 계정과목 처리에 대한 질문에서 제3자 출연금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는 내가 지난 2004~2005년에 노동부와 국세청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회신에 기인한다. 둘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 거래하는 회계법인에서 발생주의를 적용하라고 하는 것은 논란이 있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아 지정기부금단체에서 삭제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2021년부터 법인의 직접 손비인정으로 바뀌었지만 개인이 기부하는 금품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공익목적 기부금단체로 고시하였다.

 

기부금은 변형된 현금주의로서 발생주의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실재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주기로 노사간 합의를 해놓고 후에 이를 취소한 사례, 출연금액을 축소하여 출연한 사례, 회사측에서 차일피일 출연을 미루다가 회사 경영악화 등을 핑계로 아예 출연을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비용은 무조건 발생주의로 처리하라는 회계법인의 주장은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맞지 않다는 개인적인 의견이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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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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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2일차 교육이 진행된다.

 

질문이 끝없이 이어진다.

내가 원하는 교육방식이다.

현장 속에서 토론하며 교육을 진행하니 행복하다.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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