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835호와 연장선의 이야기이다. 내가 1985년 6월 말 ROTC를 전역 후 7월 초 바로 대상그룹에 입사하여 회장비서실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당시 모시던 회장단 중에 임창욱 부회장님이 계셨다. 임부회장님이 비서실 직원들에게 부탁했던 사항이 본인이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고 시간이 부족하므로 각종 보고서(그때나 자금이나 보고서는 늘 두툼하다. 그래야 고생했고 일을 잘했다는 이야기를 듣기에 가급적 첨부자료나 해당 법령 조문들을 많이 붙인다)를 결재 올릴 때 내용을 빨리 파악할 수 있으니 맨 앞에 1~2페이지로 요약 자료를 만들어 첨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런 업무 분위기 영향으로 나는 입사 초기 때부터 각종 보고서에 1~2페이지 요약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좋은 업무 습관을 가질 수 있었다. 1993년 2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한 이후에도 각종 보고서에 1~2 페이지 요약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재를 올리니 결재하시는 분들이 모두 좋아하고 결재 처리속도 또한 신속했다. 특히 예산과 결산은 요약 보고자료는 필수이다. 첫째는 (추정)손익 현황, 둘째는 (추정)재무 현황, 셋째는 목적사업비 집행현황(집행율 포함), 넷째는 가용재원(고유목적사업준비금) 현황이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각종 법령 개정 소식도 핵심 사항과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발췌하여 개정 전·후 내용을 1 페이지로 요약해서 요약보고서를 맨 앞에 첨부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선보이는 PPT 자료 중에 한 컷 짜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내' 또한 그동안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늘 고민했던 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한 장의 그림으로 알기 쉽게 그린다면 어떻게 요약해서 그려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 끝에 만든 작품이다. 초기에는 엉성했지만 매번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수정에 수정을 거쳐 지금은 제법 정교해졌지만 앞으로도 계속 수정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외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함께 선보이는 PPT 자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임 방법'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방법' 또한 대학 때 배운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YES, NO에 따라 선택의 방향이 달라지는 FLOW 흐름에 착안해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내가 직접 만든 자료들이다. 실재로 연구소에서 교육을 진행해 보면 기금실무자들의 반응 또한 좋다. 백 마디 말이나 글로써 설명하는 것보다 더 설득력이 있고 이해가 빠른 것이 시각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내가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는 앞으로도 글을 가급적 시각적인 화면으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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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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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1.고용노동부에 제출된 설립위 위원이 최초기금협의회 위원으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후에 협의회 위원을 변경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 대표가 반드시 기금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요?
2. 이사회 대표권행사시 통상 노사공동대표를 등기하는데 노사합의로 사측대표 단독으로 등기 가능한지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는 기금법인이 설립되면 최초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7항).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변경은 등기사항도 고용노동부 보고사항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2. 이사의 대표권 행사방법은 정관에 기재하고 시행하면 됩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6호). 사측 대표 단독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려면 정관에 명시하고 시행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올 상반기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과반수 미만의 노조가 있고 노사협의회의 노측위원을 현재 노조에서 겸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노사협의회 노측위원은 따로 선거를 통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노조에서 임명해서 구성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복지기금설립 준비위원회 위원들을 선출 할 시에 따로 사내 투표를 통해서  선출해야 합니까? 아니면 기존의 노사협의회에서 임명한 위원들을 그대로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해도 무방 한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제4항을 보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을 기금설랍준비위원회 근로자측 위원으로 임명해도 무난하다고 보여집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검토중 입니다. 정관을 작성하던 중 의문사항이 있어 글을 남김니다. 저희 회사는 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노˙사 각 3인씩을 구성하여 각각 이사2, 감사1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1) 이 위원직을 맡으신분들 중에 간사직을 겸하실 수 있는지
   (예) 이사1: 홍길동/ 이사2(+간사직): 김철수/ 감사: 김영수

아니면,
2) 각각의 3인을 제외한 간사직을 1명씩 더 구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답변)

기금설립준비위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도 있고, 협의회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의 신속한 결정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는 기금설립준비위원 중에서 노사 각각 간사를 선임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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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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