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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용하는 복사기를 교체했다. 4년 반 동안 잘 사용하던 복사기였는데 최근에 교육 교재를 출력하는데 소음이 발생하여 신고하니 복사기 회사에서 즉시 교체해 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기금실무자 교육에 사용하는 교재를 매월 업데이트하여 출력하여 제본해서 사용하므로 월 사용량이 많아 월 이용료를 많이 내는 우량고객이다. 사람이나 기계나 사용량이 많으면 빨리 마모되고 수명이 빨라지는 법이다. 사람이나 기업 모두 몸이나 조직에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빨리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해야 건강하고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이상을 느끼고 치료하는 것 보다는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예방관리가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주역은 窮卽變, 變卽通, 通卽求라고 했다. 자연이나 사물, 인간, 조직, 사회는 늘 변하게 되어 있고 그 변화에 신속히 대처해야 오래 갈 수 있다. 내일부터 워크숍이 시작되기에 외화를 미리 환전하려고 나섰는데 비가 내렸다. 비가 그치면 곧 추워지겠구나,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겠구나, 겨울이 가면 1년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해가 시작된다. 1년이 마무리되면 기업은 결산을 하고 개인들은 연말정산을 한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12월이면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고, 해가 지나면 전년도 기금법인 결산을 실시하여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 후 기금법인 감사에게 감사를 받은 후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 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런 작업을 해서 신고나 보고를 해야 하는 때가 있는데 이를 제 때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른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늘 변화를 꿰뚫어보고 그 때에 맞추어 선제적으로 일을 한다. 하루 하루가 역동적이고 진행형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 시작이고 정신없이 일하다, 밤 늦은 시간에 별과 달을 보고 퇴근하여 잠자리에 들면 하루가 금새 지나간다. 의미없는 것처럼 보이는 하루 그 와중에서 무언가는 계속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성과물과 커리어가 계속 축적되어 인생이, 기업의 경영실적이 된다.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한지도 벌써 11년이 훌쩍 지나갔다.

 

나는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파며 올인하고 있다. 낮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하고 밤에는 꿈속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생각한다. 덕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남들이 말하는 1년, 3년, 5년, 7년 리스크를 극복하고 지금도

생존하며 잘 운영하고 있다. 매월 기금실무자 교육이 진행되면서 교육횟수와 교육 수료생들이 늘어나고 교육 교재도 매월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고, 매년 연구소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고 있다. 하루가 모여 월이 되고 1년이 된다. 하루라도 결코 헛되이 보낼 수가 없다. 어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설립컨설팅이 진행중인 A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가 열렸고, B공동근로복지기금의 해산컨설팅 막바지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후속 작업을 코칭했다. 지나고 보니 인생은 하루 하루가 모인 축적물이고 그 결과는 자업자득이다.

 

11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워크숍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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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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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을 마쳤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쉬는 시간에는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업체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의 질문이나 돌발 사항에 대한 코칭을 함께 병행했다. 요즘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회사 임단협과 연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목적사업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온다. 어느 업무이든 최고 전문가로부터 책임 있는 자문과 도움을 받으면서 업무를 진행하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불안하지 않고 신속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 A주식회사의 사례가 생각난다.

 

A주식회사는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동반 성장하고 싶은 마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은데 자칫 잘못하면 강력한 노동조합에게 발목을 잡히지 않을까 우려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주저하고 있었다. 「근로복지기본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기금법인을 설립 후에는 복지기금협의회로 전환됨)이나 기금법인 이사와 감사를 노사 같은 수로 구성해야 하고 의결을 할 때도 협의회는 각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기금법인 사무를 처리할 때도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노동조합이 반대하고 억지를 부리면 운영이 힘들고  회사에 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였다.

 

대표이사의 생각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목적과 일치하고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으로 이어졌다. 설립컨설팅 계약 이후 그 회사를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과 회사 및 노동조합 관계자들까지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내가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1시간 30분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해설과 장단점, 설립 프로세스 등을 설명하고 이후 1시간 질의 & 응답 시간을 가졌다. 많은 질문들이 있었고 노동조합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해하고 나서는 이후 회사에 대해 더 많은 신뢰를 보였다고 한다. 노동조합을 설득하려면 회사 관계자가 하는 것 보다 외부 제3자 전문가의 설명이 더 신뢰감을 주고 효율적임을 실감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이후 직원들도 만족도가 높아지고 노동조합도 조합원들의 호응이 좋으니 함께 위상이 높아지고 회사측과 좋은 관계로 이어졌다. 이 회사는 매년 임단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논의하여 결정하는데 회사측이 회사 이익금이 일부를 출연하는데 긍정적이니 임단협 또한 좋은 분위기에서 마무리된다고 한다. 이런 신뢰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과 결산컨설팅으로 이어졌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 있는 기업체 관계자, 기금 설립에 대한 지식을 배우려는 전문가들이 참석을 하는데 지난 32년 동안 배우고 연구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과 실전 경험을 아낌없이 나눈다. 오늘 진행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교육도 잘 마무리했다. 지식은 나눌수록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지고 깊어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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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작업이 막바지이다. 이번에 함께 해산작업을 진행하는 법무사분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는 등기작업은 처음이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법무사를 코칭하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사유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 설명을 해주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사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11에 명시되어 있는데 첫째, 공동기금법인 참여 사업주 중 과반수 사업주의 사업 폐지나 탈퇴이다. 둘째는 법 제86조의13에 따른 공공기금법인의 합병이다. 셋째는, 법 제86조의14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이다. 참고로 공동근로복지기금 해산은 정말 어려운 작업이므로 최초 설립시 최고 전문가의 설명과 도움을 받고 신중하게 설립하기를 당부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A주식회사는 오늘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안)을 의결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이 자율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합의하고 곧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진행되는데 반해 이 회사는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근로자를 대표하는 대표권과 교섭권이 있어서 노사협의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의결하고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사 각 3인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회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본격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작업의 시작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검토 컨설팅이 진행 중인 B주식회사는 회사에서 수행 중인 복지제도를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 회사에서 수행 중인 복지제도를 받아본 후 지출금액,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전환 가능 여부, 전환효과 금액, 전환 우선 순위, 필요한 재원, 회사에서 출연해야 하는 금액 등을 산출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단순히 설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기금법인을 설립한 이후 안정적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여 신뢰를 기반으로 노사가 윈윈하고 궁극적으로 회사가 발전하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단계에서 수행하려는 목적사업과 이에 소요되는 재원, 출연계획 등을 꼼꼼하게 설계하고 매년 안정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전략이 동반되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C주식회사와 D주식회사도 순조롭게 설립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다음 주는 10월 1일과 3일이 퐁당퐁당 공휴일이라 연차를 이용하여 쉬는 회사들이 많아 쉬어가는 주간이 될 것 같다. 10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인 4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이 동시에 한치 오차도 없이 진행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 잠시 여유가 있는 다음 한 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집필에 몰입하려 한다. 어느새 9윌의 마지막 날이다. 날씨도 낮에는 더운데 아침저녁으로는 차갑다. 다음 주에는 비 소식이 있고 비가 내린 후 날씨가 급 추워진다고 하니 환절기 건강 조심해야겠다. 2024년도 어느새 4분의 3이 가고 이제 딱 3개월 남았다. 2024년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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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835호와 연장선의 이야기이다. 내가 1985년 6월 말 ROTC를 전역 후 7월 초 바로 대상그룹에 입사하여 회장비서실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당시 모시던 회장단 중에 임창욱 부회장님이 계셨다. 임부회장님이 비서실 직원들에게 부탁했던 사항이 본인이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고 시간이 부족하므로 각종 보고서(그때나 자금이나 보고서는 늘 두툼하다. 그래야 고생했고 일을 잘했다는 이야기를 듣기에 가급적 첨부자료나 해당 법령 조문들을 많이 붙인다)를 결재 올릴 때 내용을 빨리 파악할 수 있으니 맨 앞에 1~2페이지로 요약 자료를 만들어 첨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런 업무 분위기 영향으로 나는 입사 초기 때부터 각종 보고서에 1~2페이지 요약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좋은 업무 습관을 가질 수 있었다. 1993년 2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한 이후에도 각종 보고서에 1~2 페이지 요약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재를 올리니 결재하시는 분들이 모두 좋아하고 결재 처리속도 또한 신속했다. 특히 예산과 결산은 요약 보고자료는 필수이다. 첫째는 (추정)손익 현황, 둘째는 (추정)재무 현황, 셋째는 목적사업비 집행현황(집행율 포함), 넷째는 가용재원(고유목적사업준비금) 현황이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각종 법령 개정 소식도 핵심 사항과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발췌하여 개정 전·후 내용을 1 페이지로 요약해서 요약보고서를 맨 앞에 첨부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선보이는 PPT 자료 중에 한 컷 짜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안내' 또한 그동안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늘 고민했던 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한 장의 그림으로 알기 쉽게 그린다면 어떻게 요약해서 그려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 끝에 만든 작품이다. 초기에는 엉성했지만 매번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수정에 수정을 거쳐 지금은 제법 정교해졌지만 앞으로도 계속 수정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외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함께 선보이는 PPT 자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준비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임 방법'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방법' 또한 대학 때 배운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YES, NO에 따라 선택의 방향이 달라지는 FLOW 흐름에 착안해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내가 직접 만든 자료들이다. 실재로 연구소에서 교육을 진행해 보면 기금실무자들의 반응 또한 좋다. 백 마디 말이나 글로써 설명하는 것보다 더 설득력이 있고 이해가 빠른 것이 시각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내가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금실무자 교육에서는 앞으로도 글을 가급적 시각적인 화면으로 바꾸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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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1.고용노동부에 제출된 설립위 위원이 최초기금협의회 위원으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후에 협의회 위원을 변경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 대표가 반드시 기금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요?
2. 이사회 대표권행사시 통상 노사공동대표를 등기하는데 노사합의로 사측대표 단독으로 등기 가능한지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는 기금법인이 설립되면 최초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7항).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변경은 등기사항도 고용노동부 보고사항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2. 이사의 대표권 행사방법은 정관에 기재하고 시행하면 됩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6호). 사측 대표 단독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려면 정관에 명시하고 시행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올 상반기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과반수 미만의 노조가 있고 노사협의회의 노측위원을 현재 노조에서 겸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노사협의회 노측위원은 따로 선거를 통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노조에서 임명해서 구성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복지기금설립 준비위원회 위원들을 선출 할 시에 따로 사내 투표를 통해서  선출해야 합니까? 아니면 기존의 노사협의회에서 임명한 위원들을 그대로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해도 무방 한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제4항을 보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을 기금설랍준비위원회 근로자측 위원으로 임명해도 무난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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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검토중 입니다. 정관을 작성하던 중 의문사항이 있어 글을 남김니다. 저희 회사는 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노˙사 각 3인씩을 구성하여 각각 이사2, 감사1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1) 이 위원직을 맡으신분들 중에 간사직을 겸하실 수 있는지
   (예) 이사1: 홍길동/ 이사2(+간사직): 김철수/ 감사: 김영수

아니면,
2) 각각의 3인을 제외한 간사직을 1명씩 더 구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답변)

기금설립준비위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도 있고, 협의회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의 신속한 결정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는 기금설립준비위원 중에서 노사 각각 간사를 선임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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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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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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