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 및 결산과정' 교육이 오늘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2004년 6월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교육을 시작했는데 어언 9년 반이 흘렀습니다. 언젠가는 나
만의 독립적인 강의장을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
로 수강하는 입장에서 부담없을 정도의 교육비로 직강을 할 수 있으리
라는 희망을 품고 살았는데 그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도말이 다가오면서 회사 이익규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되면 사내근로복
지기금은 회사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하고 기부법인별 기
부금멸급명세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말부터 6월내에 주소지관할 세무서
에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작성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었기에 정보공유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님! 우선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 출범을 축하드리면서, 연구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
원드립니다. 연구소 발전이 곧 근복기금 활성화에 초석이 되리라 믿기
에 그 기대가 사뭇 크네요. 힘내십시오, 대표님! 우리 회사는 올 1월에 소
정액의 근복기금을 출연한 바 있으며, 근복기금위원회에서는 총 출연금
액 중 50%를 기금으로 그리고 나머지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문제는 기부금영수증과 발급명세서 등에 명기될 영수
액인데요,
1. 1월에 출연한 전액을 포함하는지?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기금액(출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
액만 포함되는지?
3. 위의 1이라 2가 아닌 다른 금액인지 하는 것입니다.
많이 바쁘겠지만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부받은 금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경우는 기부받은 금액 전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질문에서는 제1번이 맞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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