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 및
결산실무' 2일차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강의가 진행되는 강의시
간에도 잠시 쉬는 휴식시간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의 질문
이 계속됩니다. 평소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기금업무를 하면
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마땅히 물어볼 것도 사람도 없어 얼마나 마음
고생이 많았을까를 생각하니 한사람 한사람 질문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어느 실무자께서 금년 11월말 결산서를 가지고 와서 자산
총계와 부채및자본총계가 맞지 않은데 그 원인을 찾지 못하겠다고 왔
습니다. 우선 2012년말 재무제표(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참고하
여 증감현황을 체크해가니 기본재산 총액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
은 이상이 없고, 예금잔액도 잔액증명서(또는 통장잔액)와 비교해보니
이상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남는 계정과목은 선급법인세와 주택구입자
금대부금과 주택임차자금대부금, 생활안정자금대부금 잔액입니다. 특
히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급여공제하
여 상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액에 대해 상환처리가 되지 않은 것 같아
사무실에 가면 꼭 대부금파일을 살펴보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연도말이 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에 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연도말이 얼만 남지 않았는데 물리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 질문의 요지인데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 자
료가 제대로 작성되어지고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서 신속히 설립인가
를 해주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등기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
진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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