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설하여 홀로서기 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이 시간과 일처리에 대한 개념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도 나름 긴장하며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
만의 사업을 시작을 하니 이전 29년간 회사생활을 했던 타성이 남아
있어 일처리가 늦어지곤 합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일을 하다가 퇴근
시간이 되면 중단을 하고 다음날 출근을 하여 이어서 하면 되지만 사
업이라고 벌려놓으니 약속한 시간이나 일을 마무리 해야 하는 데드라
인이 있어 늘 긴장 속에 살아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지난 12월 6일 개소를 하고 9년간 해왔던
강의를 올12월 12일과 13일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 및 결산
과정' 직강을 하였습니다. 업무처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처리를
해야하다 보니 보완해야 할 일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실 배치
를 이리저리 다시 바꾸어 보기도 하고... 어느덧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
기도 3일이나 밀렸습니다. 연말이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회계
처리, 결산과 예산편성에 대한 질문들이 수시로 전화를 통해서 이어지
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조사용 차량구입에 대한 카페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질문내용과 고용노동부 회시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목적사업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사업장이 여러
군데라 결산 회의 시 각 사업장별 사용 가능한 목적사업금 예산을 정하여
직원들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원 경조사가 있을
때나 동호회 활동 시 사용할 차량구입비용도 목적사업금으로 처리 가능
한가요?
(답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경조사용 차량구입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질의 및 고용노동부 회시 내용)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차량(봉고) 구입 및 연료비 사용 가능한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따라 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바, “사원들의 경조사 및 동호회
활동 등 행사에 지원하기 위한 차량(봉고) 구입 및 연료비 지원”은
법령 또는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규정에 의거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니라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함.
(노사협력복지과-237, 2004. 2. 27)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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