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13년도가 딱 2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을 벌이기
보다는 한 해를 조용히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연말쯤
되면 사람들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며 많은 후회를 합니다. 연초에
세워놓았던 거창한 계획들이 이루어진 것 보다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
들이 더 많은 것을 보고 그 많은 시간과 기회를 덧없이 흘려보낸 것에
대해 자책을 하지만 매면 같은 일들이 반복되곤 합니다. 그러는 사이
에 나이를 한살 두살 먹어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도 나날이 진화되어 가고 복잡해져 갑니다. 그
중 하나가 근로복지시설입니다.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명시된
근로복지시설은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
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
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
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등 다섯가지입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근로자용 기숙사를 구입, 운영할 수 있느냐는 카페 질문이
있어 정보 공유차원에서 질무내용과 답변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당사의 복지기금은 기금 설립 당시 기존에 기숙사로
사용 중이던 세대를 부동산으로 출연하여 현재까지 기숙사로 사용 중
입니다.
- 기숙사 : 회사 내에 있는 것이 아니며 인근에 있는 아파트 몇 세대를
분양 받아 20여년동안 사용중. 출연시 분양가로 자산 처리중임.
최근 기존에 출연 받은 기숙사(회사 인근 아파트 한세대) 노후가 심하
여 수리부담비용 증가등으로 인근에 있는 신축 아파트로 이전하고자
하여 기존 세대를 매매후 신축 세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차액
이 약 1,500만원 정도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한 비용 처리 부분에 대한
검토 사항을 확인 하고자 합니다.
1. 기존 세대 매매시 매매비용 정산하는 방법
- 매매비용 : 결산시 계정과목
- 매매시 발생되는 소득세 처리 부분
- 기타 매매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 정산 하는 방법
2. 신축 아파트 매매 가능 여부 및 비용 정산 부분
▣ 처리해야 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아파트는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
금에서 새로이 아파트를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미
혼 근로자들이나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 가운데 근로자들을 거주하게
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본재산으로 구입할 수
없느냐는 건의가 많은데 향후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시 반영이 될 수 있
도록 건의를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이러한 중
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애로사항들이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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