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 ********* OOO입니다. 항상 좋은정보와 너무 많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자료를 구하고 싶습니다. 미국발 경제위기로 인하여 노동부에서 2009년도 한해동안 한시적으로 원금사용을 확대하고 권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 사용 확대에 관한 지침이나 업무보고서가 있으면 첨부파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또 추워지고 있는데 차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회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

대부분 회사 내 기금협의회에서 원금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원금사용 허용 배경, 사용 가능금액, 사용절차, 준비금 설정 전후 원금 변동액, 후속조치사항 순으로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무실 전화벨이 울린다.
"여보세요~ 김차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전데요"
"안녕하세요? 일전에 차장님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수강생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준비 중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어떤 사항이 궁금하신지 말씀해보세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1년에 1억을 출연하면 겨우 쓸 수 있는 돈이 50%인
5000만원밖에 되지를 않는데, 맞습니까?"
"원래는 100분의 50인 5000만원인데,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출연금에 대해서는 예외적이고 한시적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이 개정되어 100분의 80인 8000만원까지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그럼 매년 1억원을 출연하여 8000만원을 써버리면 장차 어느 세월에 기금을 적립합니까?"
"기금을 적립하려면 사용을 하지 않으면 되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놓고 안쓰고 적립만 하기는 그렇고요... 다른 회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보면 기금원금을 많이 적립해서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는데 저희같이 새로 시작하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어느 세월에 기금을 적립하고 남들 다 하는 목적사업을 할 수 있으려는지 답답하네요"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매년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적립해 나가면 나중에는 쌓이지요"
"그건 알지만, 막상 적은 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꾸려 나가려니 답답해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참 급하다. 마치 우물가에서 숭늉을 달라는 것과 같다.
매년 조금씩이라도 출연하여 출연한 원금 중 일부를 사용하고 일부는 적립해 나가다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원금이 적립되어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늘게 되는데 그 기간을 참지 못한다. 이제 갓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회사들이 십수년간 기금을 적립한 회사들과 비교하며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의기소침해 한다.
 
참고 기다리십시오. 누구나 처음은 미미했지만 참고 견디며 꾸준히 기금출연을 늘리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기금원금이 늘어나는 모습을 흡족한 모습으로 지켜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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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31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이 시행되고,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현안에 대한 노동부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의 의견교류를 위한 간담회가 노동부 주관으로 과천에서 열렸습니다.

노동부에서는 김종철 퇴직연금복지과장, 김옥진사무관, 정영수 근로감독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는 이00과장(0000), 이재호차장(한전), 이현근부장(농심), 양해경과장(KT), 김효정주임(전방), 김승훈차장(KBS사내근로복지기금) - 이하 존칭 생략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라고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은 뒷전이고 당리당략 싸움에 일전일퇴를 거듭하는 것을 보니 실망이
큽니다. 진정 무엇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사회가 분열되지만  창조적으로 풀면 오히려
사회가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령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7월 16일 어제 열린 세계미래포럼 미래경영 모임에서 한 말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고객의 확고한
믿음을 얻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당장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정확히 헤아려 우리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7월 14일 그룹 임원세미나에서 강조한
말입니다.

국내 연구기관들 뿐만아니라 경제전문가들도 글로벌 경제위기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잇따라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잠재성장률이란 동원 가능한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를 투입해 인플레이션
부작용없이 최대한 이룰 수 있는 성장률로서 한마디로 해당 경제권의 잠재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문제는 한번 떨어지면 쉽게 올라가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이렇듯 불황과 혼돈의 시대 해법은 '고객가치'에 있습니다. 기업은 제품이나
상품을 구매해주는 소비자, 국가는 국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의 근로자들
입니다. 회사가 성장을 하고 이익을 내야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출연을 하고
기금에서는 원금의 일부와 수익금으로 다시 근로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기니
선순환의 피드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2008년 12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노동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회사가 어려움에 따라 기조성원금의 일부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건의를 하여 2009년 3월 31일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을
개정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기조성 원금의 100분의 25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였는데 올해 2009년에도 기업들 경영여건이
어렵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기금원금을
계속하여 소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고민은 깊어져 가기만 합니다.

회사가 어려울수록 더 빛이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이니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 기업복지제도로서의 진면목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목   차




Ⅰ. 시행령 개정내용                               1

   가. 개정목적

   나. 개정내용

Ⅱ.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금사용절차           2

Ⅲ. 문답풀이                                         3

<참고> 신구조문 대비표 및 부칙

Ⅰ.


 시행령 개정내용

 

 가. 개정목적

   ○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출한도에 대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함으로써,

     - 최근 경제위기로 재정적 애로에 직면한 기업들의 복리후생비 부담을 경감하여 근로자 복리후생 수준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고자 함

 

  나. 개정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한도를 1년간(2009.4.1부터 2010.3.31) 한시적으로 상향조정(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4항)

내용

개정전

개정후

기금원금 (기본재산)

ㅇ 기금원금은 사용불가  (대부는 가능)

ㅇ 기금원금의 25%까지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가능   (2009.4.1~2010.3.31)

당해연도 출연금

ㅇ 출연금의 50%까지 사용가능

ㅇ 출연금의 80%까지 사용가능

Ⅱ.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금사용 절차


1. 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기금원금의 경우 2009.4.1.자 기준 기금원금(기본재산)을 확정한 후 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금원금(기본재산)의 100분의 25 범위에서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당해연도 출연금의 경우 정관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나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금액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을 개정하여 사용범위를 상향조정하여야 함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한도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하며 상향 조정하지 않을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만 사용 가능)


2. 기금협의회에서 사용이 결정된 금액은 기금원금(기본재산)에서 차감 후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정된 목적사업 준비금은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이후에도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3. 관할 노동관서에 자산내역 변경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금원금(기본재산)이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전환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자산 총액이 변경되므로 3주 이내에 관할 노동관서에 자산내역 변경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Ⅲ.


 문답풀이

1. 2009. 4.1 기준 기금의 누적원금이 100억원이고 4.2  10억원을 출연하였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금액은?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2009.4.1기준으로 조성된 기금총액의 100분의 25(25억원) 범위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을 할 수 있고, 4.1 이후 출연한  출연금의 경우 80%(8억원)범위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최대 33억원까지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2. 2009. 3. 1. 기금 10억원을 출연하고 2009. 4. 1. 기금협의회에서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의 사용을 의결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금액은?

기금사용에 대한 의결을 시행령 개정 이후에 하였다하더라도 기금의 출연을 시행령 개정 전에 했으므로 소급적용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이 경우 출연금 10억원의 50%(5억원)와 4.1. 기준 기금원금의 25% 범위에서 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금의 출연과 기금사용에 대한 결의 및 목적사업 준비금 설정이  2009.4.1~2010.3.31까지 사이에 이루어져야만 시행령 개정 조항이 적용됨

3. 기금 정관에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범위에서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개정령에 따라 당해연도 출연금의 80% 범위에서 목적사업 준비금을 사용하려면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 정관에 구 시행령에 의거 『당해연도 출연금이 있는 경우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정관을 변경하지 않으면 당해연도 출연금도 50%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개정령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만 시행령 변경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협의회에서 기금의 사용한도 확대(누적 원금의 25%까지, 신규출연금의 80%까지 지출)를 결의하고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한 경우 목적사업 준비금은 반드시 1년(2009.4.1 ~2010.3.31)이내에 전액을 사용해야 하는지?

○ 기금협의회에서 2009. 4. 1기준으로 결산을 한 후 1년(2009.4.1~ 2010.3.31)이내에 기금협의회에서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을 하면 당해연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기금을 임금삭감액 보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임금삭감액 보전이나 임금대체적, 임금보전적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나

  - 기금이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 학자금 등 복리후생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임금삭감 등에 따른 근로자들의 실질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정전

개정후

제19조(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

제19조(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

  ④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④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

  1. 기금의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주가 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액에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업주가 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에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에 한하여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고,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3. 조성된 기금 총액(2009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5 범위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9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6월 30일, 2009년도 정확히 절반에 왔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2009년 상반기는 다른 해와 비교하여 너무도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원금사용이 확대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2009.4.1일을 기준으로 기조성원금을 100분의 25범위내에서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었고, 2009.4.1이후 1년간 당해연도
출연금 중 사용할 수 있는 출연금의 사용비율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 사용 확대와 관련하여 일부 회사와
언론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을 가지고 잡쉐어링에 활용하고 있다는 오보 기사가
나가는 바람에 한동안 시끄럽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본질과 다르게 이상하게 확대되자
뒤늦게야 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잡쉐어링을 할 수 없으며, 해당
회사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잡쉐어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재원의 일부를 이용하여 잡쉐어링을 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냄으로써 파문을
진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는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입니다. 201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저를 포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기금 실무자들이
노동부 간담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지난 5월말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이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되어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활발한 의견개진을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근로자에 대한 정의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있는 자'에서 '근'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있는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확대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에 하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증진'이 신설되어 많은 논란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공적기금화 시키려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노동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과
용도사업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하반기에, 아니 시간이 흐를수록 지난 시간보다 더 많은 변화가
더 자주 찿아올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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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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