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번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과정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2월 하순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대면교육이 중단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10월 19일부터 7개월 만에 대면교육이 다시 재개되면서 반가운 기금실무자들을 다시 보며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실무를 하면서 물어볼 곳이 없어 답답했던 기금실무자들도 강의를 하는 질문과 답변, 토론이 뜨겁게 진행되는 교육시간은 늘 활기가 넘친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얼마 정도 기금업무를 했는지를 확인하는데 이번 참석자 대부분이 이제 막 기금업무를 맡게 될 실무자부터 5개월 미만이 대부분이다. 그래도 이렇게 연구소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준 배려해준 회사에 감사하다.
본인 소개를 간략하게 하면서 이번 교육에서 꼭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부분을 듣는데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과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과 개정사항, 지정기부금 단체 처리건, 「상속세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 시행에 대한 조세부담 문제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문의가 주류를 이룬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사업을 실시하는데 절차와 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도 있고, 기금법인 합병에 대한 절차와 방법도 고민하는 기금실무자도 있고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학 숙제를 안고 온 기금실무자도 있고, 아무튼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안고 교육에 참석함을 알 수 있다. 물론 대부분 메모를 해두었다가 잊지 않고 알려준다. 하지만 컨설팅으로 처리해야 하는 난이도가 높고, 설명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교육에 참석하여 질문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대부분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들을 미리 리스트로 작성해 가지고 와서 쉬는 시간, 교육을 마친 이후 Q&A 시간에 남아서 미리 작성해 가지고 온 질문사항에 대해 하나 하나 질문과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가기도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 온라인으로 하기가 곤란한 이유가 이런 다양성과 복잡성 때문이다. 각 기업들의 기업복지가 각기 다르듯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는 회사들의 고민들도 각양각색이다. 다른 업무와는 달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전 과정이기에 설립과 운영업무, 관리업무, 자금 운영, 목적사업 집행 및 관리, 임원 선임과 등기업무, 회계업무, 세무업무, 회의자료 작성(복지기금협의회, 복지기금이사회), 홍보업무, 기금법인 분할과 합병업무, 대관업무 등 기금실무자가 담당해야 할 업무 범위가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전체 업무에 해당되기에 이 모든 업무를 기금실무자 혼자서 처리해야 하기에 답답함을 안고 교육에 참석하게 된다.
일부는 기금실무자 혼자서 처리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부서의 상사나 기금법인 이사들이 호의적이면 좋은데 비용을 절감하라며 기금실무자에게 처리할 것을 강요하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특히 기금법인 합병이나 분할, 설립, 결산과 세무업무 등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이어서 별도 관련 교육을 받거나 외부 전문가의 협조가 없이는 어려운 부분이다. 더구나 회사 내에서 기금업무만 전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회사 업무를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겸직으로 처리해야 하는 기금업무 담당자가 대부분으로 기금업무가 너무 벅차서 스트레스를 받고 혼자 고민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하는 사례들도 종종 나오고 있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때문에 회사를 그만 둔 기금실무자가 이직하여 새로운 회사에서 다시 기금업무를 맡게 되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만나는 경우도 있다.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글프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만은 없으니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리 녹록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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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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