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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가 오늘 월요일부터 그동안 실시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그동안 자제하고 있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을 10월 교육부터는 실시하려 한다. 10/19~20일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와 10/20~21일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고, 10/26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과 10/29~30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는 참여 인원에 따라 유동적이다. 너무 오랜만에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려니 그동안 있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령 개정 사항이나 법령 개정 입법예고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된다.

그동안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쉬면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과 독서를 하면서 소일했는데 지난 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컨설팅 1건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및 신규설립 컨설팅 각 1건을 최종 마무리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합병, 분할 등 컨설팅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컨설팅을 너무 가벼이 생각하고 제안하는 견적금액도 난색을 표명하는데 실제로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수행기간이 대부분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4개월까지 소요가 된다. 1차 관건은 회사 내부의 노사 양측에 필요성과 절차, 진행 프로세스를 작성 후 설명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후 업무를 진행하는데 피드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1차 작업을 소홀히 하면 진행 과정마다 필요성과 절차를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2차 관건은 안건 작성이다. 그 회사에 맞는 최적의 안건을 작성해야 하는데 컨설팅의 가장 핵심단계이며 지난 28년 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과 경험이 총동원된다. 중간에 하나라도 삐긋하면 추진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

3차 관건은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승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이나 분할 컨설팅은 주무관청의 인가나 승인을 받지 않으나 대부분 사전에 정관 변경을 함께 수반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아 주무관청의 인가는 단골이다. 예전과 달리 요즘은 주무관청 인가가 쉽지 않은 편이다. 한방에 끝내야지 만약 하나라도 꼬투리가 잡혀 불승인이나 반려 조치가 되면 보완 조치 후에 다시 접수하여 그날로부터 인가기간이 기산되니 컨설팅 일정에 치질을 빚게 된다. 4차 관건은 등기사항이다. 대부분 등기 관련 전문가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변경, 분할이나 합병 등에 대해 생소하다 보니 이들을 설득시키고 교육하는 것까지 연구소의 몫이다. 작년에도 지방에 소재한 모 대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그 지역 법무전문가와 기금법인 설립등기 문제로 몇 번의 실랑이를 했었는데 결국은 그 법무전문가가 자신이 잘 몰라서 일반 비영리법인들의 케이스를 적용하다 보니 오류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와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해도 되느냐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잘 마무리하였다.

마지막 관건은 사후 정비사항이다. 기금법인 설립이나 분할, 합병 등기작업을 마치면 이후 후속 조치사항 작업이 뒤따른다. 행정관청에 보고할 사항은 보고하고, 규정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마무리를 해주어야 컨설팅이 모두 마무리된다. 각 단계마다 순조롭게 컨설팅이 진행되어야 하기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정해진 기간 내에 소기의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프로 전문가이다. 그동안 재충전을 하면서 많은 책을 읽었는데 요즘, <삼국지>(나관중 지음, 이문열 평역, 민음사 간)를 다시 읽고 있다. 예전에 몇 번 읽었던 삼국지를 환갑이 넘어 다시 읽으니 감회가 새롭다. 결국은 위, 촉 오 세 나라를 통일하는 것은 위나라이고 새로운 통일 왕조를 여는 이는 사마염이다. 특히 인재를 아끼고 영입하고, 조련시켜 활용하는 조조의 냉철하면서 실용주의 용인술과 조조가 강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요즘같은 변화무쌍한 난세에는 기업에서는 인재를 발굴하고 아끼고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을 실러주는 조조같은 리더가 필요함을 느낀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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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소장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라는 질문이다. 그 이면에는 요즘같은 코로나19 시대에는 기업들의 고용안정이 위협받다 보니 고용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직장인들에게는 내가 하는 일이 부러운 모양이다. "소장님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직접 창업하여 운영하고 계시니 정년 걱정 없이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강의와 컨설팅을 하실 수 있으니 그야말로 평생직장이자 평생직업 아닙니까? 이런 꿀 같은 사업 아이템을 찾게 된 비결이라도 있나요?"

 

나는 그 답 대신에 어제 아차산~용마산~망우공원을 산행하면서 망우공원에서 발견한 죽산 조봉암 선생님(1899~1959)의 표지석에 쓰여진 어록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돈이 준비되어서 한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다. 옳은 일이기에 또 아니하고서는 안 될 일이기에 목숨을 걸고 싸웠지 아니하냐...." 죽산 조봉암 선생님은 일제시대 사회주의 항일운동을 하였고, 광복 후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여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하였다. 1958년 1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진보당원 16명과 함께 체포되어 1959년 7월 사형이 집행되었으나 2007년 9월 27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봉암이 연루된 진보당 사건이 이승만 정권의 반인권적 정치탄압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국가의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독립유공자 인정, 판결에 대한 재심 등을 권고하였다. 이후 52년이 지난 지난 2011년 1월 20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국가변란과 간첩 혐의에 대해 전원 일치로 무죄가 선고되어 복권되었다.

 

나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게 된 비결은 없다. 나도 1993년 2월에 대기업에 7년 8개월 다니다가 "KBS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할 경력사원을 채용한다"는 정보를 듣고 응시하여 합격한 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계속하게 되었다. 막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이론 정립이나 매뉴얼, 참고할 책자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조봉암 선생님 말씀대로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준비되어서 한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답답한 마음에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또 하지 않고서는 안 될 일이었기에 올인하게 된 것이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출근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을 만들고(1994년부터 공제회 부대사업을 인수하여 수익사업을 개시하였다), 예산과 결산 매뉴얼을 만들고...... 일을 하다 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더 체계적으로 연구해야겠다는 열정이 생겨 대학원에 진학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경영학석사와 경영학박사(우리나라 제1호) 학위도 받았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단독 도서도 5권이나 집필하게 되었고, 이를 인연으로 2004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진행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제1호는 늘 내 차지였다.  

 

길었던 5일의 추석 연휴가 끝났다. 지난 5일 동안 독서와 운동, 충분한 수면으로 재충전을 끝낸 만큼 오늘부터는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며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컨설팅 작업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할 것 같다. 직장인이나 사업자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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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4일 오후부터 8월 17일까지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되는 바람에 휴가기간이 하루가 더 늘었다. 2013년 12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한 이래 처음으로 다녀온 여름휴가였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곧장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하려 했으나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조치로 인해 이동 자제와 강력한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8월 두 과정(기본실무, 운영실무) 교육을 폐강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2월 하순부터 약 6개월동안 기금실무자 교육을 자제했는데 많이 아쉽지만 기금실무자들의 건강과 회사의 운영과 직결되는 문제라 결단을 내렸다.

 

연구소 8월 교육은 폐강했지만 컨설팅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긴급한 현안이나 설립이나 회계처리, 분할이나 합병, 해산, 정관 변경, 그리고 기한내 처리해야 하는 사안들은 비대면 건별 컨설팅으로 처리하고 있으니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도 몇군데의 설립과 운영컨설팅이 진행되고 있고, 추가적인 컨설팅 상담이 진행 중에 있다. 기업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재택근무가 연장되고 있고, 출근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회사 직원들이 외부 사람들과의 접촉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 신속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건별컨설팅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현재 기금설립 컨설팅이 진행중인 A기업의 경우 연구소 코칭으로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기금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이 끝나고 지금은 정관(안) 작성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를 위해 회사 복리후생제도를 송부받아 분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검토작업이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회사 복리후생제도를 성공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이나 이전 효과도 고려해야 하기에 세법을 알아야 한다. 때로는 회사측의 도움을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 전후 시뮬레이션을 해보기도 한다. 수년 전 어느 대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수행할 때는 회사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효과를 궁금해하기에 회사 관계자들을 소집하여 직접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코딩을 해주기도 했는데 그 결과에 만족하여 그 이후 해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액을 늘려가고 있다.

 

8·15 광복절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갈수록 심상치 않다. 여기에 여름휴가가 끝나고 잠복기를 거치면서 폭발적인 n차 감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어제 우리나라 증시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때문에 코스피는 큰 폭의 출렁임 끝에  -59.25(-2.46%), 코스닥은 -34.81(-4.17%)을 기록했다. 정부의 우려대로 코로나19 n차 감염이 현실화가 된다면 기업과 가계 공히 힘들어지고 최악의 경우 대규모 인력과 사업 구조조정이 발생하여 수입 감소 → 소비 위축 → 구조조정으로 연결되는 대공황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기업복지제도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또한 위축될 것이 자명한 일이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지금은 정부의 강력한 거리두기와 이동제한에 적극 협조하고 개인들도 방역조치 또한 잘 지키는 수 밖에 달리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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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강 사 : 김승훈 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

0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8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20.10.19~20일(2일, 43만) - 월~화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20.10.22~23일(2일, 43만) - 목~금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 2020.10.26일(1일, 40만) - 월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 2020.10.29~30일(2일, 43만) -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교육기간(1~2일) 중식은 연구소 비용으로 제공함

0 교육 시간 : 09:30~17:30

0 교육 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0 교육 인원 : 10명(코로나19로 거리두기 및 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 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 결재 가능

0 교육 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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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8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20.09.03~04일(2일, 43만) - 목~금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 2020.09.07일(1일, 40만) - 월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20.09.10~11일(2일, 43만) - 목~금

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 2020.09.17~18일(2일, 43만) -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교육기간(1~2일) 중식은 연구소 비용으로 제공함

0 교육 시간 : 09:30~17:30

0 교육 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0 교육 인원 : 10명(코로나19로 거리두기 및 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 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 결재 가능

0 교육 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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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이틀과정 교육은 2월 20일~2월 21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2차> 교육 이래 무려 4개월만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일상이나 기업들의 활동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 연구소도 오프라인 교육을 폐강하고 비대면 언텍트로 진행되는 컨설팅이나 연간자문 비중을 늘리고 있다. 이번 기본실무 교육 참석자 전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이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 중인 기업체 담당자들이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 중인 3군데 업체에서 교육참석을 하여 기본실무 취지에 맞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부터 다지기에는 딱이었다. 기금 설립을 검토하는 한 회사는 노동조합 전임자가 참석을 하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기금 설립에 근로자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립을 검토 중인 한 기업은 대학법인이었고, 또 다른 업체는 정부 출연기관이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예규 세 개를 소개한다.  

 

제목 : 대학교의 기금설립 여부

(질의)

비영리법인인 대학교에서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의 규정 해석상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귀 대학교에서도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 기금을 설립할 수 있을 것임.(임금 68207-378, 1995. 11. 25)

 

제목 : 순이익이 없는 사업체도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질의)

순이익이 없는 사업체도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기업이윤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조성하여 근로복지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이윤이 있는 사업을 전제로 하며 이윤이 없는 사업의 기금설립은 한계가 있을 것임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하는 경우까지 기금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순이익이 없는 사업의 기금설립을 배제하지는 않음.(임금 32240-62, 1992.1.30.)

 

제목 : 비영리법인의 기금설립 가능여부

(질의)

정부산하의 비영리법인인 저희 협회는 사측만의 직원으로 21명이 있고 근로자는 전부 계약직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 49명으로 전체 직원이 64명임. 노조설립은 되어 있지 않고 노사협의체만 구성하고 있고 회비와 연구비로 연간 매출액이 107억원에 달하고 있음.

1. 저희 협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대상범위에 해당하는지

2. 대상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귀하가 소속된 비영리법인도 설치도 가능함. 아울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이 설치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계약직, 임시직 등 계약형태 불문)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혜대상이 될 수 있음.(노사협력복지팀-2559, 2007.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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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8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20.07.09~10일(2일, 43만) - 목~금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 2020.07.13~14일(2일, 43만) - 월~화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20.07.16~17일(2일, 43만) -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교육기간(2일) 중식은 연구소 비용으로 제공함

0 교육 시간 : 09:30~17:30
0 교육 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0 교육 인원 : 10~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 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 결재, 사후 입금(3일 내) 가능
0 교육 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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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기금법인의 사업과 관련 기금실무자들이나 회사 관계자들이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가 바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이다. 타 노동관련 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개념에는 회사의 임원 뿐만 아니라 관리자, 회사측 입장에서 일을 하는 부서(감사부서, 예산부서, 인사부서, 급여부서 등)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는 달리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그대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계약직, 임시직, 아르바이트)도 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서 배재되지는 않는다고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회신하고 있다(복지 68233-197, 2000.9.23)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을 사용자와 근로자로 구분하고 그 중에서 근로자에게만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큰 틀에서 임원을 사용자로 분류하는데(자세한 사항은 연구소 교육에서 다루고 있다) 기금실무자나 회사 관계자 중에서 자주 질문하는 사항이 기금법인 임원이 사용자에 포함되느냐, 기금법인 임원들에게 기금법인에서 목적사업비 지출을 해도 되느냐, 기금법인 임원에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느냐 등이다. 회사 임원과 기금법인 임원을 착각한 경우이다. 회사측 임원이 기금법인 임원인 경우는 수혜대상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하겠지만  근로자측 임원들은 대부분 회사측 비임원이고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어서 기금법인에서 목적사업비나 근로자대출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다고 본다.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소개한다.

◎ 고용노동부 예규 - 제목 : 기금법인 이사의 자기거래 여부

(질의)

근로복지기본법78조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과 관련하여 자기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기금법인이 기금법인의 이사를 대상으로 대부를 할 경우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78조에서 이사 등의 자기거래를 제한하는 취지는 이사 등이 기금법인과 이해충돌이 있는 거래를 직접 하거나, 형식적으로 기금법인과 제3자의 거래이나 이사 등에게 그 이익이 귀속됨으로써 이해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기금법인의 이사가 근로자라면 대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기금법인에서 대부를 받은 자가 기금법인의 이사라고 하여 이를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퇴직연금복지과-2498, 2017.6.8.)

 

이러한 논란이 나오는 것은 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에게는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8조에서는 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는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관리하려면 많은 어려운 상황들에 직면하는데 기금업무를 담당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개념과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기본지식이 필요한데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을 이수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법령 위반을 하고 나서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받고 난 이후에야 후회해본 들 이미 때는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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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0 강 사 : 김승훈 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

0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8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 2020.06.15일(1일, 40만) - 월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 2020.06.16일(1일, 30만) - 화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20.06.18~19일(2일, 43만) - 목~금
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20.06.22~23일(2일, 43만) - 월~화 
5.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 2020.06.25~26일(2일, 43만) -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교육기간(2일) 중식은 연구소 비용으로 제공함

0 교육 시간 : 09:30~17:30
0 교육 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0 교육 인원 : 10~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 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 결재, 사후 입금(3일 내) 가능
0 교육 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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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20년 2월 13일부터 14일 양일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주최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과정이 전국 실무자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일간 교육진행은 김승훈박사 직강입니다.

 

관계법령축조해설, 기본용어해설, 월별신고및보고사항 등 실무처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교육에는 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결산실무, 설립 1일특강,

결산 1일특강이 있습니다. 관련 자료와 교육내용, 교육신청서는 공식홈페이지

http://www.sgbok.co.kr 공지사항에 첨부파일로 올려져 있습니다.

 

출력하셔서 참고하시고 교육신청서 작성후 업로드, 팩스 또는 이메일 hoon3244@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교육 상담은 02-2644-3244로 문의하시고 교육 후 실무자들의 교육내용에 대한

질의는 홈페이지 Q&A에 비밀글로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출처] 2020년 2월 13~14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 실시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작성자 사내기금연구소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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