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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이틀 간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월 2차 교육이 모두 끝났다. 이틀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자주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분개방법, 결산 프로세스, 결산 방법을 설명하고 이어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방법,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 방법을 설명하였다. 초보자와 예전에 한번 기금업무를 해본 실무 경험이 있는 기금실무자들이 섞여 있어 난이도 조절에 신경을 쓰며 진행했다. 첫날만 해도 초보 기금실무자들이 많아 '이번 기에 과연 모두 2022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마치고 돌아갈 수 있을까?', '이번 기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 내심 긴장을 했는데 결과는 아주 좋았다.
A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는 이번에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회계 업무는 문외한이었다. 연구소에서 제공해준 엑셀 결산 시트지를 가지고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 거래 숫자를 하나 하나 입력하여 분개작업을 진행하고 계정별 보조부 작성,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했는데 대차가 무려 9억원이 차이가 났다. 본인도 당황해 한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계정과목 링크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금액이 큰 계정과목부터 하나 하나 차례로 찿아들어가니 원인이 속속 드러나고 수정을 거치다 보니 천만원, 백만원대까지 줄어든다.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속 찿아서 수정하도록 하니 마지막 날 드디어 결산서를 완성하였다. 본인도 본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해냈다는 것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다.
B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는 수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맡았다가 기금실무자가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다시 기금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한다. 이 회사는 회사 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한 이슈를 가지고 이번 연구소 결산교육에 참석했다. 이야기를 듣고 가장 근접한 회계처리 방안을 알려주었다. 결산 이론교육을 마치고 실습시간에 예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경험과 기억을 되살려 더듬더듬 계정과목을 찾고, 대차변을 맞추어가는데 마찬가지로 대차변이 맞지 않아 연신 나를 호출한다. 그때마다 오류를 잡아주고 계속 실습을 진행하니 이 업체도 오늘 오후에 2022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완성했다.
C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또한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으로 맡아서 2022년도 결산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참석했는데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다. 전임자가 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넘겨준 두툼한 교재를 가지고 참석해 교육 전에 그 교재를 공부하고 있었다. 연구소는 이론교육 보다는 이론은 핵심만 전달하고 결산서를 완성해가는 실습 위주로 진행을 하는데 이 업체도 많은 시행착오와 코칭 끝에 오늘 오후 결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연구소 문을 나서면서 너무 고맙고, 이번 결산교육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피드백을 주면서 다음 기본실무 교육을 예약하고 갔다. 연구소 교육은 추천을 받아서 오는 편이고, 한번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이 만족도가 높아 다음 교육 신청으로 게속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D사내근로복지기금과 E사내근로복지기금, F사내근로복지기금, G사내근로복지기금, H사내근로복지기금 등 참석한 8개사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모두 결산서를 완성해 갔거나 자료를 가져오지 못한 회사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결산서를 완성하여 만족한 얼굴로 돌아갔다. 교육을 진행한 나 또한 수강생들이 잘 따라와주어 좋은 결과를 맺고 돌아가니 감사하다. 다음 주부터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에 집중하기 위해 3월말 말까지는 주에 2회만 기금이야기를 쓰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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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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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여 길었던 4일 설날 연휴를 마치고 오늘부터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나는 설날 당일 오전 9시 일찌감치 논현동성당 합동 위령미사를 겸한 주일미사를 다녀와서 계속 4일 연속 연구소에 출근해서 밀린 일도 하고, 책도 읽고, 실내싸이클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냈다. 나는 명절에 고향을 가지 않는 대신 성당에서 합동 위령미사를 올린다. 가톨릭의 위령미사를 보면 가톨릭이 타국에 들어가면서 그 나라 국민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그 나라의 본토 문화를 일부 수용해 받아들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논현동성당 위령미사를 보면 일반 집에서 하는 것처럼 합동 제사상을 차리고 병풍에 위령 영가들의 이름을 써 붙이고 향을 피우고 절을 하거나 위령성월 기도문을 외며 위령기도를 한다. 개신교에서는 제사상을 차리지도 않고 차려진 조상 제사상에 절도 하지 않는데 반해 가톨릭은 상을 차리고 절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합동 위령미사가 우리나라 명절 제사문화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자유중국(타이완)의 직공복리금제도를 벤치마킹하여 1983년에 우리나라에서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 준칙>으로 실시되었다가 1991년 8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되었다. 타이완의 직공복리금제도는 장제스 총통의 지시로 1943년에 법으로 제정되어 실시되어 오다가 타이완으로 천도 후에 타이완에서 본격적으로 정착 발전하였다. 어느 제도이든 정착되기 전까지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개정·발전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비교하면 많은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보완되고 발전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한 회사의 복지제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격차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에 여러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기업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2015년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계속 변화되고 발전되어 갈 것이다.
우리나라 명절 문화 또한 마찬가지이다. 우리집은 1년에 공식적으로 자식들이 다 모이는 날은 어버이날과 나와 아내 생일이다. 설날도 신정을 보낸다. 명절이라고 해도 음식도 많이 장만하지 않고 딱 그날 하루 먹을 음식만 준비한다. 자식 중에 의료업에 종사하는 자식이 셋이나 되다 보니 명절에는 시간이 되는 자식들은 오라고 해서 떡국이나 마련한 명절 음식을 먹고 가라고 하고 바쁘면 오지 말고 본인 일을 하라고 한다. 올해부터 세뱃돈은 서로 안 주고 안 받기로 했다. 자식들이 결혼해도 이 원칙은 마찬가지이다. 명절이면 연휴를 이용해 여행을 가라고 권한다. 자식들이 많으니 자식들이 오면 우리가 음식 차려주고 설겆이 한다고 종일 바쁘다. 이제는 집안 일에서 독립하여 자유로운 몸으로 살고 싶은데 앞으로는 이런 사회가 되어가지 않을까 예측해본다.
4일 연휴 동안 연구소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독서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일을 하면서 올해는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생각했다.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할 때는 월차결산을 했기 때문에 연초 결산업무 때문에 바쁘지는 않았다. 일을 분산해서 그때 그때 처리해 놓으면 밀린 업무가 없게 된다. 결산컨설팅을 연초에 자료를 받아서 하게 되니 일시에 일이 몰려 시간에 쫓기고 야근에 휴일근무를 하니 건강에 무리가 생기는데 올해부터는 분산하여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 연구소는 1년에 3~4개월 바쁘고 8~9개월은 한가했는데 코로나19 이후 기업들이 외부 전문가에게 아웃소싱을 늘리면서 연구소도 덩달아 바빠졌다. 시대 변화에 따라 연구소도 빠른 변신이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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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고전 읽기(20230122)
논어(論語) - 학이편(學而篇)
子曰 不患人之不己知요 患不知人也.
(자왈 불환인지불기지 환부지인야)
공자가 말하기를,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라.
인(仁)은 공자 철학의 핵심이고,
공자는 논어에서 인(仁)의 실천 정신으로 충(忠)과 서(恕)를 제시했다.
충(忠)은 자신의 내면을 충실히 하는 것이고,
서(恕)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의를 갖추고 배려하는 것을 말한다.
남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공자 철학의 핵심인 서(恕)의 정신이다.
요즘 글을 쓰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하는 나를 향해
공자님이 질책하는 것만 같다.
글을 쓰고, 강의를 하고 피드백과 반응에 신경을 쓰곤 한다.
너무 자랑질은 하지 않았는지,
이제 막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아 기본이 갖추어지지 않아
못 따라오는 기금실무자들에게 면박은 주지 않았는지,
기금실무자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한다.
사람들은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지만,
정작 본인은 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나도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자중하고 조심하자.
김승훈
2023년 8월 3일, 중국 산동성 인문학기행 2일차 (0) | 2023.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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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 오후에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했다. 작년 12월 28일에 뒤늦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오늘 결과가 나오는 날이라 검진결과 설명을 듣고 상담을 받기 위해 내원했다. 그동안 평소 건강관리를 잘 실천해왔기에 크게 걱정은 되지 않았다. 지난번 검강검진에서 추가검사로 뇌혈관계와 소화기계를 선택해 검진받았다. 결과는 뇌혈관계를 체크해보기 위해 추가항목으로 신청해서 검사한 뇌 MRI와 MRA에서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심혈관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안과검사도 이상이 없었고 기타 혈압, 심장 심전도, 혈액, 당뇨, 기타 대사장애, 간, 신장, 췌장 검사 모두 정상이었다.
이번 건강검진 종합 측정 결과 신체나이 59.7세, 노화순위는 동일 연령 대비 100명 중 43등, 종합 생체나이는 44.7세였다.
결과를 설명해주시는 건진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도 이 정도면 100점이라며 박수를 받았다. 1년 10개월만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 사이에 강도 높은 개인 PT와 함께 식이조절을 하여 체형을 바로잡았고 체중을 5㎏ 감량했고, 헬쓰장에 등록해서 바쁜 일과 중에서도 평일이면 러닝과 근력운동을 1시간 30분, 하루 12,000보를 꾸준히 걸었다. 그 사이 몸 변화는 허리둘레가 7.6㎝ 감소, 체지방률이 26.3 → 16.1%로 10.2% 포인트 감소, 복부지방률 0.07 감소, 체지방량 7.5㎏ 감량, 근육량은 3㎏이 늘었다. 먹고 싶고 쉬고 싶은 달콤한 유혹을 떨쳐내고 꾸준히 운동으로 이루어낸 성과다
신체는 과학이고 관리하기 나름이다. 내가 꿈꾸는 노후는 건강하고 풍족한 노후 생활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수적이다. 오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내 개인의 사사로운 건강검진 결과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문제 없이 잘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하겠다는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이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기업들이 교육이나 컨설팅에 인색하고 돈을 쓰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기금법인은 문제 없이 잘 관리하고 싶어한다.
요즘 한참 결산철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새로 설립한 회사들은 설립 1~2년차에는 반드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정통한 전문가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이나 결산컨설팅을 받아 제대로 된 회계와 결산 기초를 세우라고 당부한다.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고 숫자도 맞지 않은 결산서를 가지고 와서 지난 수개년치 회계처리 오류를 바로잡아 달라고 컨설팅을 요청하는 회사들을 많이 본다. 법인 회계처리는 사람으로 치면 상처와 같다. 사람도 한번 몸에 난 상처는 다시 원상으로 되돌릴 수 없듯이 법인 회계처리도 회계연도가 지나 오래 방치되면 다시 원상 회복이 어렵다. 처음부터 기본 틀을 잘 잡아야 한다. 요즘 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내가 내린 결론이다. "예방이 최선의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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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3년 3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19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설립1일특강 6H(10:00~17:00), 결산1일특강 7H(10:00~18: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설립1일특강 40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당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결산1일특강 30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당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0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3월 6일(월) 제2313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7H/30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2. 3월 9일~10일(목~금) 제2314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14H/46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3. 3월 16일~17일(목~금) 제2315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4. 3월 20일(월) 제2316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6H/40만원
5. 3월 23일~24일(목~금) 제2317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6. 3월 27일(월) 제2318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7H/30만원(*결산 엑셀파일 제공)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2023년 5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안내(첨부파일 있음) (0) | 202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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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안내(첨부파일 있음) (0) | 2023.02.28 |
2023년 2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안내(첨부파일 있음) (0) | 2022.12.13 |
2023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 교육일정(첨부파일 있음) (0) | 2022.11.13 |
2023년 1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안내(첨부파일 있음) (0) | 2022.11.13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미팅을 다녀왔던 회사에서 내부 논의 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연락이 왔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나 구분이 없이 그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세요."한다. 이런 상담을 받으면 연구소에서는 "어디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소식을 들으셨어요?", "누구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알게 되었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고 지시하신 사람이 누구인가요? 회사 대표님인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이 제도를 연구해서 설립하면 좋겠다고 건의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건가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시나요?"라고 확인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지난 30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구하며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정착시키기 위해 실무를 했던 내 경험으로 그 회사에 맞는 접근법과 최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렇게 질문하면 십중팔구는 "컨설팅 업체에서 소개를 받았는데 컨설턴트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회사 대표님이 외부 모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도 없고, 회사가 적자가 나도 출연할 수 있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상여금이나 성과급, 포상금, 명절 떡값을 지급하면 직원들은 소득세도 내지 않고 회사는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만능인데 더 자세히 알아보라고 합니다.", "대표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너스와 설명절 떡값, 연말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직감적으로 컨설팅 업체에서 작업이 들어갔음을 직감할 수 있다. 컨설팅 업체 말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2021년 2월 17일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회사가 회사에서 직접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으로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전액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참이다. 그러나 적자나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는 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목적에 부합되지는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 직원들에게 상여금이나 성과급, 포상금, 명절 떡값 같은 임금은 지급할 수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회사 직원들이 받는 기념품, 장학금, 의료비 등은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으로 4대보험료 과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작년 6월 이전까지만 해도 컨설팅업체 종사자, 노무전문가, 세무전문가, 회계전문가, 법무전문가들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고 싶다고 왜 교육신청을 받아주지 않느냐고 항의가 많았는데 막상 이들에게 문호를 개방했으나 실재 교육에 참석하는 컨설턴트나 노무전문가 세무전문가들이 많지 않다. 대신 연구소에 결산과 자문컨설팅 의뢰가 느는 추세이다. 회사와 거래하는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노무법인, 법무법인에 물어보아도 잘 모르고, 제대로 된 답변을 받기 어려웠다고 한다. 불과 1~2년 사이에 기업들 생각이 변해도 너무 많이 변하고 있음을 실감한다. 기업들이 기왕 돈을 들일 바에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찿아 한방에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제는 그 분야 최고 전문가를 찿는 시대가 되었고, 처리하고자 하는 문제 핵심에 대한 인터뷰와 평판 조회 그리고 유사한 처리 사례 레코드 등을 면밀하게 따져 전문성을 검증한 후 일을 맡기고 있다. 그 분야의 달인 수준의 전문성이 없으면 아무리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이라도 신뢰가 바로 추락하고 설 자리를 잃어가는 치열한 생존경쟁의 시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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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모 중견그룹 본사에서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회의를 잘 마쳤다.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했던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있는 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과 컨설팅은 완벽을 기하고 싶다'고 한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제도 변함없이 밤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했다. 미팅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 개정사실 체크는 필수이다. 그 과정에서 관련 법령 개정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법인세법」, 「소득세법」,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법률과 관련 개정 법 시행령을 모두 출력하여 검토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2호, 2022.12.29), 국민건강보험 2023년 보험료율 인상안내 자료도 출력하여 모두 반영시켰다.
《논어(論語)》 헌문(憲問)편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子曰, 其言之不怍, 則爲之也難(자왈, 기언지부작, 즉위지야난) 이를 번역하면 '그 말을(자신이 한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그것을 실천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이다. 이는 쉽게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 번즈리하게 말만 늘어놓고 행동이나 실천이 뒤따르는 않는 사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큰소리를 치지만 실속이 없는 사람을 경계하는 말이다. 자신이 한 말을 지키고 그 말에 책임을 지려면 실천과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자신이 한 말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으면 신뢰를 잃게 된다. 사람이나 기업이나 공히 신뢰를 잃으면 친구와 고객을 잃고 관계가 멀어지고 사업 또한 힘들어진다.
연말연시에는 각종 법령 개정이 이루어진다. 올해는 다른 해에 비해 법령들이 일찍 개정되었다. 법이 개정되었으니 조만간 법 시행령이나 법 시행규칙 개정이 이루어지고 이를 반영하여 기금실무자교육 교재와 연구소 연간자문소 소식지도 작성하여 메일 송부를 하게 된다. 올 설날 연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 업데이트 작업이 밀려 있어 연휴 내내 일 속에 파묻혀 보내야 할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을 할 때는 온 정신을 집중하여 하고 확인 또 확인을 거친다. 숫자 하나가 잘못되면 전체 작업이 잘못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일을 잘 했어도 최종 output인 결산서에 숫자 하나 오류가 발견되면 일시에 신뢰가 무너진다. 결산서가 완벽해야 그 이후 작업인 법인세 신고, 법인지방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가 완벽해진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하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회의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도 보내준 자료를 가지고 어젯밤 늦은 시간까지 자료를 만들고, 만든 자료를 확인 또 확인을 거치면서 오류가 없는지 살피고 미흡한 부분은 수정한 결과이다. 아무리 자료를 잘 만들었어도 오류와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해결하고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몇 배의 시간과 수고,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일의 실패로 돌아간다. 역사적으로도 대형사고 원인은 모두 사소한 실수와 사전 점검을 소홀히 하여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2월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투했을 때 발진했던 우리나라 공군 F16 전투기 추락사고 원인도 정비 불량(구동측을 고정하는 너트를 끼워넣지 않았음)으로 밝혀졌다. 시작하기 전에는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며 일단 시작하면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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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기금실무자 교육을 잘 마쳤다. 마지막 시간까지 수강생 모두가 집중하고 강의를 경청해주니 강의를 진행하는 나도 함께 열정이 생긴다. 강의를 마치자마자 한숨 돌이고 곧장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업무를 시작한다. 요즘 하루 하루가 너무도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 새해를 맞은지 어제 같은데 벌써 1월의 절반이 훅 지나갔다. 눈 뜨면 아침이고, 매일 자정이 넘어 집에 들아와 대충 씻고 잠자리에 들기 바쁘다. 오늘 바쁜 와중에도 새해 하루 걷기 목표 12,000보를 달성하기 위해 밤에 연구소에서 40분 실내싸이클을 탔다. 어제 아내가 집 TV 기가지니에서 밧데리를 교체하라는 멘트가 나온다는 말을 듣고 백팩에 건전지 두 개를 넣어갔는데 건전지를 교체하는 것을 깜박하고 가져간 건전지를 교체하지도 않고 가방에 넣은채 백팩을 매고 연구소에 출근했다.
요즘 주변에서 자금이 잘 안 돌아가고, 돈 빌리기도 힘들고, 살기 팍팍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온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에 실물경기가 계속 위축되어 가는데 누구 말대로 '사업하는 사람이 바쁘면 좋은거지' 이렇게 위안하며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오늘 하루도 내 꿈 달성과 성공을 향해 한 발 나아간 날로 기억될 것이다. 오늘도 변함 없이 바쁜 와중에도 《하루 한 장 고전수업》(조윤제 지음, 비즈니스북스 펴냄) 책을 꺼내 책을 읽는다. 나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잠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업무를 내려놓고 짧은 쉼표가 필요하다.
오늘날의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바쁜 일상을 살아간다. 일상에서 대하는 사람들, 오고가는 감정, 마주치는 욕망에서 날나다 소모되는 자신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또한 나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혼돈과 위험도 언제나 상존한다. 이렇게 소모되는 일상을 아무 생각없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잃어버린다. 《도덕경》에서는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이 없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지족불욕 지지불태 가이장구 知足不辱 知止不殆 可以長久)라는 글이 실려 있다. 여기서 만족할 줄 아는 것은 한없이 높아지려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더 가지려는 욕심을 잠깐 내려놓는 것을 말한다. 멈출 줄 아는 것은 복잡한 관계 속에서의 자신을 떠나 오롯이 본연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실천할 때 더 이상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본래의 자신을 지킬 수 있다.(p.7~8)
잠깐 멈춤에 대해서는 《대학》大學 에도 실려있다. "멈출 것을 안 다음에야 정해지고, 정해진 후에야 마음이 고요해지고, 고요해진 후에야 편안해지고, 편안해진 후에야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한 후에야 얻을 수 있다."(지지이후 유정 정이후 능정 정이후 능안 안이후 능려 여이후 능득, 知止而后 有定 定而后 能靜 靜而后 能安 安而后 能慮 慮而后 能得).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평온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생각할 수 있고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는 것이 잠깜 멈춤의 시간, 혼자만의 시간이다.(p.8) 오늘 운영실무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들은 메모를 해두었으니 다음 기금실무자 교육 때는 업데이트를 하려 한다. 우리 인생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완벽해지려는 노력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고 있는 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일, 기금실무자 교육과 컨설팅 업무는 그렇게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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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부쩍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회사 직원들에게 성과급이나 상여금,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문제가 없는지,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번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교육에서도 이런 질문들이 나와서 법령 위반이라고 하자 해당 회사 담당자가 이미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큰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 특히 2021~2022년 컨설팅업체의 컨설팅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기금법인들이 연구소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자주 이런 상황에 직면한다. 성과급이나 상여금, 포상금은 명백한 임금으로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은 기금법인 목적사업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기금법인 이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어느 기금법인에서는 한 술 더 떠서 "우리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자료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에 성과급이나 상여금, 포상금 대신 다른 항목으로 바꾸어 신고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컨설팅업체(노무전문가)에서도 고용노동부 감사가 거의 안 나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또 다른 컨설팅업체(세무전문가)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국세청 세무조사 또한 거의 안 나온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라고 답한다. 언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체들이 이렇게 법령 위반을 우습게 아는지 회사 내부에서 판단하라고 답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멀지 않은 시기에 최근 2~3년 사이에 설립된 기금법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와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이후 불이익을 받은 회사들이 컨설팅 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지 않을까 우려된다.
방법은 처음부터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통해 장단점 등을 제대로 배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여부를 결정하고, 설립하였으면 법령대로 잘 운영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럴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배우고 알아야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원 시 임금대체적 성격의 판단 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원 시 임금대체적 성격의 판단 기준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임금대체적 성격의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금 대체성・보완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람.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2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기금법인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임금을 사실상 대체하거나, 보전하는 성격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임.
- 임금 대체적・보전적 성격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근로복지가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며,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명칭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인 점을 감안하면, ▲근로제공의 대가인지의 여부, ▲여행・건강검진・문화활동・체육활동 등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지급되는지의 여부, ▲주택구입자금・장학금・재난구호금・경조사비 등 소정의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성과 보상의 성격으로 실제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정 금품을 현금의 형태로 지급한다면 임금대체적・보전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341, 2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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