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 이후에도 계속되는 강행군이다.

4/2~4일 고향 친구들과 2박 3일 제주도 여행

4/6~7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진행

4/10~11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진행

4/12~15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재 업데이트 작업

4/16 둘째자식 혼사를 치렀고

4/17~19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했는데 아직 최종 마감을 하지 못했다. 

 

계속 아이디어와 보완사하잉 떠오르니 그때마다 반영한다.

기금실무자들이 회사에서 어렵게 외부 교육참석 결제를 받고 연구소 교육에

오는만큼 만족감과 교육에 대한 가치를 느끼도록 해주고 싶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오늘까지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마무리하고 제본을 맡겨야 내 일이 마무리된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관련 법률에 정해진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이다. 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루는 사항 주 하나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신고 및 보고사항이다. 100가지 업무 중 99가지 업무를 잘 처리했더라도 한가지 업무에서 신고 및 보고사항이나 이행사항을 깜박 잊고 실시하지 않아 가산세나 과태료가 부과되면 평가에서 나머지 잘했던 99가지가 도루묵이 되어 버린다. 직장 상사는 99가지 잘했던 것 보다도 잘못한 한 가지로 인해 부과되는 벌칙이나 가산세, 과태료 때문에 인사평가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오늘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로부터 다급한 상담전화를 받았다. 2022년도 결산을 실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깜박했던 모양이다. 2022년도 선급법인세가 언제, 얼마가 환급되려나 궁금하여 자료를 살펴보다가 2022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을 오늘에야 발견하게 된 것 같다.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으로 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한다. 이와 관련된 「법인세법 시행령」은  제99조제2항이다.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개정 2010. 2. 18.>

 

매년 이맘때 쯤이면 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못해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게 된 회사의 기금실무자들로부터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환급받을 방법이 정말 없나요?"는 상담전화를 받곤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환급받을 방법이 없다. 예전에 홈텍스를 통해 신고하기 전에는 사정하면 일부 세무서에서는 접수를 받아주기도 했지만 전자신고가 도입되고, 서면 제출도 신고기한 내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경우에만 정식 신고로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국세행정이 투명해지면서 미신고의 경우 기한 후에 신고하거나 수정신고, 경정 등의 방법은 통하지 않도록 되었다.

 

이번 사례는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다.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으면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를 수강할 것을 권하면 대부분 코웃음을 치면서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교육까지 받으면서 이 업무를 해야 하나요?"하며 지나치곤 하는데 기본을 모르거나 무시하면 반드시 댓가를 치르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잘 안다고 큰소리치는 기금실무자들도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수강하고 나면 "그동안 몰랐던 부분이 너무 많았다,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강의를 듣다 보니 기본적인 사항조차 간과하면서 기금업무를 처리했다"고 피드백을 준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기본이 탄탄해야 실무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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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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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부쩍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 대부사업에 대한 관심과 상담이 늘었다. 정부에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대출규제 정책으로 시중 금융권들의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되었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니 영끌하여 주택을 구입한 회사 직원들이 자금 압박으로 이어진 것 같다. 여기에 우리나라를 휩쓴 재테크 열풍으로 직장인들이 대출을 받아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고 대거 주식과 가상화계(코인)에 많이 투자했는데 작년과 올해 주식과 부동산, 코인가격이 하락하면서 한계 상황에 이르러 정부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사내 대출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사내 대출에서 회사 대출은 여러 면에서 불리하다. 회사측은 요즘같은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자금 회전면에서 불리하고 지급이자 손비부인이라는 세무상 불이익까지 있으니 대출을 꺼리게 된다. 직원들도 회사에서 대출받으면 인정이자 적용을 받게 된다. 반면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 시 구입가격의 100분의 5, 임차시는 100분의 10까지 지원해주어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저리로 대부해주어도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으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받는 것이 유리하다.

 

관자(管子) 목민(牧民)편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國多財 則遠者來 (국다재 즉원자래나라에 재물이 많으면 멀리에서도 찾아오고 地辟擧 則民留處(지벽거 즉민유처땅이 개간되면 백성들이 머무른다倉廩實 則知禮節(창름실 즉지예절창고가 곡식으로 가득해야 비로서 예절을 안다. 여기서 창름(倉廩)이란 곳집 창, 곳집 름자를 써서 창고를 뜻한다또한 관자에 이런 말도 있다倉廩實 而囹圄空(창름실 이영어공창고가 가득하면 감옥이 텅 비게 된다. 생활이 풍족하여 자연히 도둑질이 없어진다는 뜻이다먹는 것, 즉 식()이 중요한 이유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먹는 것이 충족되지 않고서는 예절도 없고 영욕도 없다. 곧 즉()자를 생략하고 줄여서 창름실지예절(倉廩實知禮節) 의식족지영욕(衣食足知榮辱)으로 쓰기도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은 종업원 경제적 안정(재산형성과 생활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다음은 《하루 한 장 고전수업(조윤제 지음, 비즈니스북스 펴냄, p.207)의 글이다. 관중은 포숙과의 우정, 즉 관포지교(管鮑之交)로 유명한 제나라의 명재상이다당초 제환공의 반대편에서 싸우다 패함으로써 죽을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제나라의 대부였던 친구 포숙의 도움으로 제나라의 재상으로 발탁되어 제나라를 천하의 패권국으로 만든다. 그 통치의 핵심 원칙이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이었다. 천하의 강국이 되려면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먼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다른 나라가 스스로 굴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백성들이 예의염치를 아는 문화강국이 되는 것이 그 시작이며, 그 기반이 바로 백성들의 경제적 안정이다. 백성이 잘살게 되면 백성들이 예의를 알게 되므로 당연히 나라도 안정되고 나라가 부자가 되면 다른 나라에서 사람이 모여들어 더욱 강대국이 되는 이치다. 관중의 이 신념은 제나라를 춘추시대 최강국으로 만듦으로써 증명되었다 공동체의 비전과 미래는 그 구성원들이 일상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보면 알수 있다. 활력이 넘치면서도 예절이 바른 사람들이 모인 집단은 강하다. 그 기반은 경제적 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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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인생사 세용지마이다.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고,

내림이 있으면 오름이 있다.

 

힘든 날이 있으면 웃는 날이 있고,

웃는 날만 계속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힘들 때는 웃는 날을 기다리며 참고,

잘 나갈 때는 마냥 좋아서 현실에 안주하여 지내지 않고

현명환 사람은 장차 닥칠 어려워질 때를 대비하여 고삐를 조인다. 

 

지난 힘든 3개월을 보내고 이제는 휴식기이다.

쉬면서 그동안 하지 못한 독서도 하고,

헷쓰장에 가서 근력운동도 다시 시작하고,

틈틈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를 업데이트하고, 도서 개정판 원고작업도 시작한다.

 

쉼은 또 다른 도전의 시작이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3년 6월 교육 일정을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 교육 대상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기금실무자) 및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자 대상

- 교육 인원 : 강의당(2일과정 19명, 설립1일특강 15명)

- 교육 시간 : 2일과정 14H(10:00~18:00), 설립1일특강 6H(10:00~17:00)

- 교육비 : 2일과정 46만원(자체 제작 교재 및 2일 점심식사 무료 제공), 설립1일특강 40만원,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 강 사 :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 직강(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 강사 소개 : 경영학박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31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21년 근무)부장 퇴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전)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양성과정 강사/ 컨설턴트/공동근로복지기금 상담사

- 교육 과정 및 교육일자

1. 6월 15일~16일(목~금) 제2326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4H/46만원

2. 6월 19일~20일(월~화) 제2327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14H/46만원(*결산&예산 엑셀파일 제공)

3. 6월 22일~23일(목~금) 제2328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4H/46만원 
4. 6월 30일(금) 제2329기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1일특강 6H/40만원

- 교육 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 Fax로 신청시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 사전입금(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기업은행:678-011758-04-011) 또는 교육 당일 현장 카드결재

-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기타 : 수강신청 인원이 4인 미만 시는 폐강될 수 있으니 교육일 전에 연구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 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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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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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4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기금실무자 교육을 무사히 잘 마쳤다. 사람은 아무리 피곤해도 자신이 즐기는 일이나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피곤함도 잊고 신이 나서 열정적으로 일에 몰입하는 것 같다. 올해 초부터 3월 말까지 3개월간 휴일도 잊은체 계속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과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고 휴식도 없이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 친구들과 제주도 2박 3일 여행을 다녀온 후 곧바로 목~금요일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진행하고 나니 체력이 소진되어 토요일은 종일 집에서 식사시간을 빼고는 계속 잠만 잤다.

 

지난 주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를 마치고 피드백을 받은 결과 공통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그저 직원들로부터 목적사업비를 신청받아 집행만 하면 되는 단순업무로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업무 범위가 너무 방대하고 어렵습니다.", "교육을 들으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일들이 많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회사에 돌아가면 당장 처리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 머리와 어깨가 무겁습니다."라는 피드백을 주었다. 처음부터 주어진 회사 업무를 배우지 않고서도 잘 처리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실무를 하면서 실수도 하고, 배우면서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전문가로 발전해가는 것이다. 중간에 포기하지만 않으면 된다.

 

《밥 프록터 부의 확신》(밥 프록터 지음, 김문주 옮김, 비즈니스북스 펴냄)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작가 조지 레너드는 저서 《마스터리》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 열중하다 보면 정체기가 온다고 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새로운 단계로 들어선 자신을 발견한다. 언제 그런 도약이 찾아올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그렇게 무언가에 통달했을 때 엄청난 변화가 충격적일 정도로 빠르게 일어난다. 나는 1년에 4,000달러를 버는 수준에서 매달 1만 4,500달러를 버는 수준으로 바뀔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일이 무언가에 통달했을 때 벌어진다. 이 과정에 걸리는 기간은 아마도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나는 그 기간이 반복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이 고민하느냐에 달렸다. 반복이 핵심이다.'

 

교육 때 기금실무자들에게 연구소에서 제공한 근로복지기본법령집과 기본실무 교재를 늘 곁에 두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공부할 것을 주문했다. 처음 강의를 들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법령집이나 기본실무 교재를 반복해서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내용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기본실무 교재는 근로복지기본법령 내용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야 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았기에 기금업무가 어렵다고 덮고 포기하지 말고, 시간을 내어 교재를 계속 읽다보면 오프라인에서 들었던 강의 내용들이 새록새록 생각나게 된다. 결국 전문가로 성장하려면 최고 전문가를 만나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반복 학습하는 길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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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이 토요일 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업체와 연간자문업체들의 메일을 통한 질문이 이어졌다. 메일로 들어온 질문에 답변을 작성하여 송부하고 4월 2일부터 4일까지 작년 말에 계획한 고향친구들과 제주도 2박 3일 여행을 떠났다. 홀가분하게 떠난 제주여행도 몇몇 기금법인에서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2022년도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수치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들어와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해주느라 늘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보냈다.

 

기금법인이 목적사업 재원을 모두 소진하면 신규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거나 불가하면 목적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목적사업비 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목적사업비를 집행하면 당연히 기본재산을 잠식하게 된다. 이 기금법인도 2022년도에 목적사업 재원이 모두 소진되었음에도 신규 기금 출연도 하지 않고, 목적사업비는 줄이지 않고 계속 평년처럼 집행하다 보니 이런 기본재산 잠식 상태가 된 것이다. 목적사업 재원이 없으며 목적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조언했음에도 근로자(노동조합)측에서 목적사업 중단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하니 회사도 어정쩡하게 그냥 수수방관하고 넘어가 버린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초기에는 주무관청에서 강력하게 홍보하고 계도를 실시하여 기업들이 법을 잘 준수했지만 요즘은 법령 위반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기본재산 잠식 결과는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에도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해당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게서 문의가 온 것이다. 이 숫자가 맞느냐고. 그제서야 해당 기금법인은 허둥대며 기금법인 재무제표에서 결손을 없애는 방법은 없느냐? 어떡하면 기본재산 잠식을 해결할 수 있느냐며 질문을 쏟아내지만 회사가 요즘 경영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정작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통해 기본재산 잠식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추호도 없어 보인다. 기 조성된 출연금을 사용하는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기본재산 사용 방법을 설명해주고 필요하면 회사에서 추진하도록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이 회사는 회사의 납입자본금이 많아서 기 조성된 기본재산 총액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직전 회계연도 말 1인당 기본재산 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여 1차 사용 요건은 충족되었지만 두 번째 요건인 회사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도급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가 없어서 5년에  한번 기 조성된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일 사용하는 요건은 해당되지 않아 기본재산 사용도 쉽지 않아 보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끊임없이 돈이 나오는 화수분이 아닌데 마치 화수분처럼 생각하고 기금출연은 하지 않으면서 계속 목적사업비는 집행하려는 기업들의 생각과 움직임이 안타깝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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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9일까지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작업을 모두 마치고 관련 자료(결산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송부했고, 3월 30일에는 전 결산컨설팅 업체에 전화하여 신고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했고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기금법인들에게는 신고기한 하루 전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하도록 독려했다. 작년에 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 중 한 곳이 2021년도 기금법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깜박하고 하지 않은 바람에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해서 올해는 다시 한번 점검했다.

 

3월 31일 오전까지 별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점심식사 후 오후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혼자서 근교 청계산을 산행했다. 오후 3시쯤 매봉 정상을 막 지났는데 연신 휴대폰 벨이 울린다. 뒤늦게 법인세와 운영상황보고를 하려는 기금실무자들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어차피 신고해야 하는 업무라면 조금만 더 일찍 서둘렀더라면 하는 만시자탄과 함께 작년에 해당 기금실무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설립 및 운영 관련 상담 시에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 아쉬움이 많았다.

 

회사 관계자들이나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마치면 그것으로 업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또 다른 기금업무의 시작이다. 무료 상담을 진행하는 중에 기금법인을 설립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럴려면 설립컨설팅, 또는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이라도 수강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 등을 배워서 설립 및 운영하라고 조언을 해주었더니 "지금 컨설팅하라고, 연구소 교육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겁니까?" 비아냥대며 발끈하고 전화를 끊었던 회사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해놓고서 막상 어려움에 닥치니 연구소에 SOS를 한다. 물론 본인 회사 이름을 숨기면서 처음 전화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세상사 인연이다.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큰소리 치고 떠나도 언제 어느 때 다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것이 세상사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헤어질 때 좋게 마무리를 한다. 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허브로서 다른 곳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을 해결해주는 곳이다. 청계산을 하산하고 내려오는데 법정스님의 '함부로 인연을 맺지마라.라는 글이 생각나 소개한다.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헤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에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인연을 맺음에 너무 헤퍼서는 안된다. 옷깃을 한 번 스친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 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인간적인 필요에서 접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에 몇몇 사람들에 불과하고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을 맺어 놓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좋은 일로 결실을 맺는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건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쥔 화투 패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음이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 부은 댓가로 받는 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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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마무리하여

결산서(안), 법인세 신고자료,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자료,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송부했다.

 

올 1월초부터 시작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결산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장장 3개월 기나긴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졸음이 몰려온다.

일단 쉬고 다시 기력 보충해서 4월 교육 시작하자.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교육을 마지막으로 3월 기금실무자교육을 모두 마쳤다. 실질적인 2022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기금실무자 3개월 교육이 마무리되었고, 결산컨설팅도 이번주면 모두 마무리된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작업을 동시에 진행핬으니 힘들었던 지난 3개월이었지만 반면에 보람도 많았다. 올해 지난 3개월 간 연구소 교육을 다녀간 기금법인의 기금실무자들을 통해 대충 백 여개 이상 기금법인들의 결산작업 코칭과 결산관련 상담, 결산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많은 기금법인 결산관련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기본재산을 잠식한 기금법인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할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다. 재원이 고갈되면 당연히 목적사업을 중단하거나 노사가 합의하여 다시 회사로 이관하여 회사 비용으로 계속 집행해야 하는데 이 마저도 종업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시행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기금법인을 통해 집행하도록 지시하니 기본재산 잠식 건수나 금액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둘째는 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임원(이사, 감사)들의 무지이다.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하고도 회사 협의회위원들이니 기금법인 임원(이사, 감사)들이 이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심각성, 책임감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 기금법인 등기를 위반하는 경우는 곧바로 법원이나 검찰청으로부터 과태료 통지가 기금법인 대표권을 가진 이사 집으로 날라오니 화들짝 놀라서 관심을 갖지만 기본재산 잠식에 대해서는 가장 중한 벌칙인데도 근로복지기본법령을 공부하려 들지도 않고 기금실무자의 보고도 무시하고 오히려 법령 위반을 지시하고 있다.

 

심지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는 회사 기금법인 이사와 회사 임원(대표이사)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재원이 모두 고갈되었습니다. 이제 목적사업을 더 이상 집행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라고 보고하니 돌아오는 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아직도 돈이 많이 남아있던데 왜 돈이 없다고 그래? 남은 돈을 다 쓰면 되잖아?"라고 말하더란다. 결국 적립해놓은 사용이 제한된 기본재산마저 다 쓰라는 지시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에서는 기금법인 목적사업은 수익금 또는 출연금(기본재산) 중 사용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한 금액의 합계액 범위 내에서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기금법인 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제1호).

 

셋째는 주무관청의 무관심이다. 기금법인들이 수익금을 초과해서 목적사업을 집행해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3월 말 에 기금법인들이 운영상황보고를 하면 운영상황보고서와 결산서(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혹은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하는데 운영상황보고서나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어느 하나만 보아도 기본재산 잠식 여부를 곧바로 파악할 수 있는데 주무관청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러니 각 회사에서 "우리가 기본재산 잠식 여부를 먼저 이실직고 말하지 않는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어떻게 알겠어?", "기본재산을 잠식해 써도 고용노동지청에서 전화 한 통 없고 시정조치도 내려오지 않더라."는 식으로 국가 공권력을 조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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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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