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올해 들어 부쩍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회사 직원들에게 성과급이나 상여금,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문제가 없는지,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번 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교육에서도 이런 질문들이 나와서 법령 위반이라고 하자 해당 회사 담당자가 이미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큰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 특히 2021~2022년 컨설팅업체의 컨설팅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기금법인들이 연구소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자주 이런 상황에 직면한다. 성과급이나 상여금, 포상금은 명백한 임금으로 「근로복지기본법」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임금은 기금법인 목적사업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기금법인 이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어느 기금법인에서는 한 술 더 떠서 "우리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자료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에 성과급이나 상여금, 포상금 대신 다른 항목으로 바꾸어 신고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컨설팅업체(노무전문가)에서도 고용노동부 감사가 거의 안 나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또 다른 컨설팅업체(세무전문가)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국세청 세무조사 또한 거의 안 나온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라고 답한다. 언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업체들이 이렇게 법령 위반을 우습게 아는지 회사 내부에서 판단하라고 답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멀지 않은 시기에 최근 2~3년 사이에 설립된 기금법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와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이후 불이익을 받은 회사들이 컨설팅 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지 않을까 우려된다.
방법은 처음부터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통해 장단점 등을 제대로 배워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여부를 결정하고, 설립하였으면 법령대로 잘 운영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럴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배우고 알아야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원 시 임금대체적 성격의 판단 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지원 시 임금대체적 성격의 판단 기준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임금대체적 성격의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금 대체성・보완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람.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2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기금법인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임금을 사실상 대체하거나, 보전하는 성격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임.
- 임금 대체적・보전적 성격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상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근로복지가 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며,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명칭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인 점을 감안하면, ▲근로제공의 대가인지의 여부, ▲여행・건강검진・문화활동・체육활동 등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지급되는지의 여부, ▲주택구입자금・장학금・재난구호금・경조사비 등 소정의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성과 보상의 성격으로 실제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정 금품을 현금의 형태로 지급한다면 임금대체적・보전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341, 2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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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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